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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는 사생활 또는 그것을 간섭받지 않을 권리를 의미한다.


이 문장은 프라이버시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ㅡㅡㅡㅡㅡ 

https://khrrc.tistory.com/79

[인권연구_] 지금, 세계인권선언을 묻다(11) 12 프라이버시

공인의 명예와 신용을 같은 정도로 취급하지

는 않는다. 12조에서 사용된 “프라이버시”는 포괄적인 용어로서 12조에 언급된 다양한 권리들, 즉 가정, 주거, 통신 등에...


프라이버시(privacy)는 개인이나 집단에 관한 정보를 다른 사람들에게 선택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프라이버시를 사생활(私生活)로 번역하기도 하는데, 사생활은 개인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보호하는 측면을 강조하는데 반해, 프라이버시는 개인의 정보를 공개 또는 비공개할 수 있는 선택적 권리를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사생활'보다는 '프라이버시'가 좀 더 적극적인 개념이다.


사생활 침해(私生活 侵害, 영어: invasion of privacy)는 일반적으로 개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성별, 주소, 나이, 재산정도, 학력, 취미 등)들이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거나 악용되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심할 경우에는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사생활 침해는 영미법내 불법행위 중 하나로 다른 사람의 침해 없이 있을 권리를 말한다. 자신에 대한 정보를 제한하고 통제할 권리를 포함한다.


개인의 사적인 영역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주로 개인 간의 사적인 영역에서 사생활의 침해를 문제로 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프라이버시 권리에는 이름이나 사진의 도용, 주거 침입이나 통신 도청 및 무단 촬영, 명예 훼손 등이 있다. 컴퓨터 기술의 발달로 개인 정보 노출이 많아지면서 프라이버시의 의미는 사생활의 보호에서 좀 더 적극적인 의미로 발전되어 자신의 개인 정보에 대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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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생활 침해 당한 사건


제가 최근 그만둔 직장의 사건을 다시 설명해보고자 합니다

직장에서 누군가의 지시인지 일부 패거리들의 작당모의 결과인지 몰라도 제 전화기속 지인들 전번을 몰래 훔쳐서 나의 동의와 허락없이 비밀리 접선하고 거대한 비밀스런 음지작업에 끌어들인 사건이 있었는데, 지인이 돈을 돌려받는 대신 신고를 안하기로 한후 사건이 마무리 된 케이스입니다.

전화기 번호를 훔친 조건은 생산직이라서 일하는 현장에 내려갈때 작업복으로 갈아입은후 락카룸(사물함 있는  휴게실)에 출퇴근복과 개인 소지품을 넣고 개인 키를 가지고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개인의 사물함을 열수 있는 만능키가 따로 있었는데. 관리자와 반장 두사람이었지요.

그런데 반장이라는 이가 언제부터인가 만능키를 넣은 가방을  식당의자에 방치하고 다니며 거기 많은 여자들이 사물함을 잠그지 않고 다니는 사람들이 서서히 늘어 났습니다. 나는 이상하다 ? 왜 ? 의구심이 컸지요. 현장에서 배아프다고 자주 자리를 이탈한 동료들이 몇명 있었는데 이들이 의심스럽기는 하네요. 이외에도 박스세척일을 순번대로 하면 현장작업일을 안하고 일찍 라카룸에 올라가던데 이들 중 누군가 지시에 의해서 자기네 스마트폰 카메라로 나의 스마트폰 카톡 정보와 전번 등을 사진찍어서 지인들 정보를 빼내서 전화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불법 영업은 전국에 사이비종교단체의 지부들이 있으므로 사는 지역을 물어본후 그리로 가서 접선을 해보라고 권유를 할 수도 있겠다고 추정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한명의 전화번호를 훔쳤다면 그런일에 끌어들이는 영업실적을 올리고자 전번을 복수의 인원이 공유후에 차례차례 전화를 하면서  접선을 하면서 당사자인  나를 철저히 배제후에  비밀을 지킬것을 강조하면서 일단 나에 대한 거짓말모함질  내용들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즉 베릭이라는  존재의 실명을 언급하면서 여차여차한  비밀섹스그룹모임에 이미 가담했는데, 당신도 가입할 의향 없느냐?이런식으로 접근을 해서 나의 이미지를  밑바닥으로 추락시키면서 교묘하게 온갖 험담과 악담들의 소설까지 썼으리라 생각하니 분통이 치밀고 용서가 안되는데

이번 사건에서 베릭은  '피해자'가  되었고 그들  집단에 얽힌 가담자들 중 적극적인 참여자로 나의 개인적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자들은 '가해자' 라는 입장을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사건에 연루된 지인은  그 복수의 가해자들과 접선하면서 그들의 각색각본을 한 더어티한 생거짓말 3류 소설속 엑스트라로 베릭이 전락한 줄 오해하고서 다혈질의 성질을  내게 분출하면서 자기는 그들을 모른다고 발뺌 뺏지요.


전반적으로 화를 낼때 떠들었던  내용이 '"그짓거리 한것 몰카 찍혀서 여기저기 유통이  이미 다되어서 얼굴이  널리 퍼져서  알아보는 사람들 많기 때문에  절대 앞으로 다른 직장에 취직을 할 수도 없고 거기 한곳만 계속 다녀야  하니 계속  거기만 다니거라! 니 팔자가 너무도 기구하다"는 식으로 요약이 된즉, 그곳 마귀빙의된 가해자들의 스파이짓거리와 양심팔고 쾌락과 돈에 미쳐서 인간의 기본적 신의를 배신한 태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인이 그들을 모른다고 발뺌한 이유는  비밀유지와 보안유지 약속을 했고 약속을 어기면 어떤 불이익을 주겠다는 협박을 했는데, 베릭이 그곳 계속  다니면서 돈  벌려면 자기네에게 협조를 해야한다는 회유와 협박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지인에게 문자들을 보내면 다시 지인은 가해자들에게 문자를 재전송했는데, 마지막에 그들이 백기를 들었던  나의 문자 내용은

" 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내 적금을 깨서 돈 500만 들여 변호사를 선임한 후에 나에  대하여서  내 허락없이 너를 접선하는 등 사생활보호법에  위반되는 짓들을 했기에 소송을 할것이다. 절대로  이번 일을  그냥 넘기지  않겠다!!!" 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문자로서 그들은  법정소송에 걸리게 되면 회사이미지 실추와 운영까지 차질을 빚을까봐서인지  물러서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 500만원 주고 변호사 사서  법정소송 하겠다는 문자를 지인이 가해자들에게 재전송하므로써 가해자들의 대표격 인간 아무개가 그 일들을없던  일로 하자!  돈 돌려주겠다 !는 협상을 한것입니다.

돈을 돌려주고 더이상 접선을 포기하겠다는 그들의 태도를 확인한 지인은 한시름 안도의 숨을 쉰듯이 긴장과 고통이 풀린  음성으로 '  자기는 괜찮으니 걱정하지 말라 '고 전하면서 내가  그들이 말했던 것과는 다르게 정반대로 전혀 엮이지 않았었구나!라고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



이런저런 추악스런 사건 내막들과 그곳 가해자 입장 인간들의 에너지장 변천사 내막들은 다시 정리해서 글 올릴텐데, 이유는 TV드라마나 영화들보다 더욱 더 직설적이고  영적인 교훈들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나는 나자신도 보호하고 지인의 인생이 나때문에 뒤틀리는 것을

원치않았기에 그곳을 무조건 그만두어야 한다고 마지막 결론을 내렸고, 내가 그만둔 이상, 지인 역시 그들일에 얽혀야 할 당위성이  없기에 담판을 짓고 벗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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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양심이란 무엇일까요?

거짓말이란 무엇을 뜻할까요?

거짓말 중에는 자기과시용  허세 허풍부터  혹은 자기를 은페하는 목적의 거짓말부터 타인을 음해하고 모함하는 거짓말까지 다양한 동기들이

있습니다.


거짓말들 중에서 최악의 거짓말들은 타인을 모함하고 음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는 것이며, 이런  일들은 정치인들  경쟁관계의 기업들, 혹은

경쟁관계의 대부분 인간 집단들 사이에 비일비재합니다.


성경은 크게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관계설정과 사건들을 보여줍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개념은 세상사의 법률 용어이면서 인간으로 사는 

과정 중 누구나  겪는 일들이며, 사람들은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사건사고에 얽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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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양심을 버리고 사람을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특정 범죄집단을 겪으면서 느끼는바를 전하고 싶어서  입니다.



경찰청, 무료법률구조공단 등을 찾으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으며

그리고 변호사를 500만원 주고 사면 문제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사적인 삶을 거의 드러내지 않고 사는데, 저는 개인삶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대신 유사한 사건들을 인터넷으로 찾아서

간접 소개를 하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삶을 거르고 여과시키면서 정수와 핵심을 찾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기에 인권유린과 인권탄압을 당했다면 그에 대한 정보를 찾아서  그런 뉴스나 블로그 정보들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ㅡㅡㅡㅡ 

담비라는 회원에 대해서 그가 누구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구평평설에  대한 반론 자료들을 올리니까

극과  극을 달리겠다는 태도로 온갖 저급한 문장들을

들이대면서 맞공격 글을 올려댔어요.


3월 9일 월요일부터 글올리기 난투극을 서로 해댔는데, 

그 옛날  악명높았던 강인ㅎ,꾸ㅅ, 기타 등등 인가?했는데

글 패턴속 담긴 내용들 중

"영성계 밖에서 쓰레기 짓 한다"?

"속에 쓰레기 담고 살다가 이런데 와서 양심가책 지운다"?

"이지매였다? 지우개  먹었다?"

"만만해서 당했다"?

도데체 무슨 은어들인지?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권위에 복종해서  너를 가지고 논것이다'?

라고 과거완료형 표현방식으로 비방헀지요~

ㅡㅡㅡㅡㅡㅡ 

그런데 과연 이런식으로 단정적으로 말할 수도 있을까요?

평평설에 대한 반박 자료들만 올렸는데 말입니다.

베릭은  아무런 직접적인 대응 글을 거의 달지 않았습니다!

개인 체험담 두어편을 올렸는데,  담비 개인을 향한 인신공격을 피했지요.

대응글을 시작한 시기는 운영자님께서 경고성 주의 글을  올려주신 날 이후부터이며,  담비라는 회원의 의도가 궁금해서 그가 올린 초기 글부터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태도를 보니 나에 대해서 뭔가 안다는 듯?

도데체 뭘 안다는 것일까요?


ㅡㅡㅡㅡㅡㅡ 

지난해 3월 초순 산재사고로 쉬었다가 5월초 직장 복귀했는데, 

생산직 야간부였고 저녁 8시부터 작업후 새벽5시 퇴근하는데 식품회사였어요.  출근 준비위해서는 직장이 멀어서 저녁 5시 30분 버스 타고 나가야 합니다. 야근 수당때문에 더 벌어볼까?싶어서 다닌곳이고 거기 다니는 2여년동안 힘들고 고단해서 빛의 지구 자유게시판에 글을 거의 올리지 못했고 눈팅만 하다 끝냈었지요. 

2018년과 2019년 2년동안 빛의 지구 자유게시판에 몰카범죄에 대한 뉴스 정보 한편만 올리고 다른 글들을 일체 올리지 못했고.  토론게시판에는 조국(법무부 장관 잠깐 역임)에 대한   반대파의 정치적인 악행을 고발하는 뉴스 정보를  뒤늦게 여러편 올린것이 전부입니다.

그만큼 빛의 지구 게시판에 글을 쓸만한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거의 없이  쫒기듯이 허둥지둥 살아야 했던 힘든 직장생활이었습니다.


한데  그곳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개인정보가  새어나간다는 의구심이  생겼는데, 스마트폰의  카톡의 지인들이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상을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카카오스토리의 가족사진 공개를 비공개로 돌린다든지, 혹은  자신의 사생활 노출을  피하고자 흔적들을 지우기 시작했는데 젊은 사람들이 주로 그런편이었고 그 이상 나잇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저는 그들에게 물어볼 입장도 안되었는데, 전에 다니던  직장 관리자들 혹은 빛의 지구에서  한때 2012년 전후에 교류했던 몇명의 회원들 전번이 있었지요. 물론  아트만님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이들과 개인적  연락을 주고받지는 않아도 궁금하면 몇달에 한번은 카톡 프로필을 훓어보면서 다른 이들은 잘 지내는구나~~정도로 생각하면서 직장일을 했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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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사생활 보호를 하고자 개인정보 노출을 피하는 카톡 사람들이

생기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카톡에 뜬 빛의 지구 회원들 여러명에게도 접선해서 비밀유지 떠들면서 나의 이미지와 명예를 더럽게 각인시겼다고 생각하니 끔찍합니다.  빛의  지구 회원들만 아니라 카카오스토리를 통해 친구인연을 맺은

사람들이 두루 있었는데 이들 역시 어느날 갑자기 친구관계 끊고 자기의 SNS를 비공개로 돌리는 등등 의문점이 있었는데, 이제서야 많은 의문들이 풀렸습니다.




2) 카톡의 어느 지인(빛의 지구 회원 ㄱㅁㅈ)에게 보낸 글 소개


제가 카톡 전화받을 상황이 안되어서 전화 못받아 미안합니다

제가 직장을 그만둔 갑작스런  이유는 거기 직장사람들이 사이비종교에 포섭되어 이상한 일들에  가담되었고 제 개인정보  중 지인들 전번을 훔쳐서 지인들에게도 음지불법 피라미드 다단계일에 끌어들인후

저까지 끌어들이려해서 급하게 퇴사를 했어요.

그리고 지인을 찾아가서 싸우고 설득하는 힘든 과정들이 있었기에 ㅁㅈ님 문자 전념하기 힘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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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통일교 아나요?

제가 2년전 입사했을때 한달후 60초반 여자가 들어왔는데 그여자  사위가 목사(통일교 가정교회로 추정됨)라고  했는데,  제가 손목다쳐서 2019년 3~4월  두어달 쉬는 동안 사건이 벌어진것 같아요.

통일교에서 《피가름 의식》이라는것이 있는데, 문선명이 미국 일루미나티 지령받아서 세운 사이비 종교입니다. 이론상  선악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성범죄를 지었는데 예수가 그  죄를 해결못하고 죽었는데, 재림예수인 문선명이 성범죄 문제를 해결하고자 왔다면서 자기와 성관계를 하면 그 죄가 씻긴다는 해괴한 교리를 세워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지금 문선명은 죽었으나, 통일교는 교회안만 아니라 교회밖까지 그짓을 하는데, 바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그일을 벌여서  포섭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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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는 문선명이 교인들과 자기가족들과 성관계를 한후 그이후 교인들도 똑같이 그룹섹스를 교인들과 가족들과도 해댄다!!!

이게 직장에  퍼진다고 가정해봅시다.

통일교신자가 직장에 들어온다

통일교신자가 몇명 친하게 사귄후, 그런 내용들을 전파하고 실천하라고 요구한다.

그것을 실험삼아서 회사의 여러 남녀들이 소수로 비밀리 해본다

그러다가 각자 친한 사람들 끌어당겨 참여 시킨다!

그러나 자기네 가족들까지 참여시킨다! 그래서 늙은 엄마가 청년된 아들과도  해보고, 자기아들을 자기 회사사람들에게 소개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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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돌고 돌다보니 똑같은 사람들끼리는 느낌도 사라지고  재미가  없다! 새로운  사람 포섭하자!  한 결과 제 지인들 몰래 접선후 가입비  몇백  내게 한후 나까지 협박후 가입시켜서  그짓거리 강요하기 직전에, 제가 눈치채고 회사 그만둔후 지인에게 싸우면서 사정 말하고

돈 되돌려받게 한 심각한 사정들이 있어 왔었고 2월달 내내 매주마다 제 지인이  쉬는날 통일교에 세뇌된 자들이 접선하고 미친 지랄쇼를 했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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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직장 여자들이 거의 다 빚이 많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짐작되는데 거기 그룹섹스에 호기심으로 참석했다가  포주에게 사진과 동영상 찍혀서 협박 당하는  것 같네요.

소액대출, 보험약관대출, 보증대출, 심지어 7천 보증대출섰다가 대신 빚을 갚는다는 사연들인데, 한결같이 남자 잘못사귀어서  그리되었다!!!!인데 다들 이상하지요?

그러니까 불륜인줄 알면서 호기심에 유혹하니까 휘말린후에 거금을 강제로 착취당해도 남편 자식 속이는 여자들은 쉬쉬하고자 돈을 뜯기면서 그런 일들에서 못벗어나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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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식으로 직장의 최고 직위까지 통일교 방식에 접수되면, 그 회사는 통일교 소속회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통일교소속  회사가 그렇게 많은 것이고 통일교가 자기네 소속 회사에서 헌금받고, 소액대출 보증대출 등으로 돈  갈취해서 서로 나누어먹기 식으로 하니까 그들 조직에 돈이 많은 것입니다


아무튼 세상살기 힘들고  돈벌기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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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덤티칭은 어둠 사탄소속 맞아요~

그리고 제 직장 여자들  중 천사출신이 9명은 된다고 했는데

처음초기에 깨끗한 에너지장이 다들 오염되고 새까만 색이 되었고 뱀껍질 무늬, 도마뱀피부, 혹은 악어피부  무늬들 새겨지고,  뱀눈들, 렙틸리언 피부 무늬까지 새겨졌는데, 악령들이 빙의된것입니다.

통일교에서 활동하는 사탄마귀 악령들에게 그룹섹스를 할때 오염된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안의 전생 천사의식들은 자신들의 몸과 현생의식을 놔두고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남자들도 맨인블랙 악령들에게 빙의되었고, 전생천사출신 남자도 전생의식이 그를 떠나 영혼고향으로 돌아가버렸어요.

이들이 죽으면 현생의식의 영혼이 해체되든지~~아니면 지옥가든지, 악마세계의 악마가 될것입니다.

만일 빨리 자기들 죄를 누우치면 윤회환생을 하는 대열에 합류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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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는 아니지만

사람은 몸 하나에 영혼이 둘입니다.

1)전생의식 ㅡ

   태아시절 입식한 의식체 

   가슴 챠크라에서 산다

2)현생의식 ㅡ

아기가 태어난후 

말을  배우면서  성장한 의식!

전생의식의 자식격으로  

전생의식이 자신을 복제해서 두뇌쪽에 배치시켜 인생을 경험하고 기억하게 하고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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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ㅈ님이 만일 7년대환란으로 죽게 되면 전생의식은 현생의식과 합체된후에  상위자아의 우주선을 찾아서 데려갈것입니다!

하늘공간에 볼텍스 웜홀이 있는데, 그것을 찿아서 순간이동을 한후 영혼을 살게 합니다.

그 이후 대환란이 끝나면 현생의식이 신체 모습을 그대로 복사한즉, 님은 과학기술로 부활을 합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절대 두려워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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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어볼게 있는데, 혹시 올 봄부터

정체불명의 인간이 님에게 제이름 대고서 아느냐?고 물어보고 추궁하는 전화를 받거나 혹시 이상한 동영상을 보내거나 한 일은  없었나요?

이상하고 괴기한 일에 내가 연루된것 같은데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사람들을 다 못 믿겠어요~~

님도 그것들에게 포섭된것 아닌가? 의심될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노이로제 상태입니다 공황장애가 올것 같이 답답하고 괴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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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ㄱㅁㅈ 지인의 답변!


다행히 ㅁㅈ라는 지인은 자기는 전화를 진동으로 해두어서인지

그런 전화를 못받았다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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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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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8
02:35:27
(*.28.4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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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류은숙(인권연구소'창' 연구활동가)

 [인권연구_창] 지금, 세계인권선언을 묻다(11) 12조 프라이버시

공인의 명예와 신용을 같은 정도로 취급하지는 않는다. 12조에서 사용된 “프라이버시”는 포괄적인 용어로서 12조에 언급된 다양한 권리들, 즉 가정, 주거, 통신 등에...

세계인권선언 12조

어느 누구도 자신의 프라이버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지 않으며, 자신의 명예와 신용에 대하여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과 공격에 대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12조; 침해방지와 소극적 의무를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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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에서 명시한 다른 권리들과 달리 12조에서는 ‘방어적’이고 ‘수동적’인 표현이 사용됐다. 선언이 대개 “모든 사람은 ∼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는 표현을 택하고 있는데 12조는 “어느 누구도 ∼를 받지 아니 한다”는 식의 표현을 하고 있다.

프라이버시권이 보호하는 이익을 크게 두 가지로 말하면, 침해에 대한 통제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를 들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와 타인이 개인을 홀로 내버려두면 되는 소극적 의무와 사람이 자기 생활의 모든 측면에 대해 선택할 권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 적극적 의무 둘 다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선언이 표현한 프라이버시권은 침해방지와 소극적 의무에 쏠려있다는 느낌을 준다.

원래 “불가침”이란 단어가 사용됐으나 최종 토론에서 빠지게 됐다. 대표적으로 ‘표현의 자유’ 등과 같은 다른 자유들과 경합하는 경우 프라이버시권만을 절대적인 권리로 취급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명예와 신용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는 다수 대표자들이 걱정을 했다. 명예와 평판의 과보호가 언론의 자유에 재갈을 물릴 우려가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런 이유로 ‘명예’를 빼야한다고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오늘날에도 명예에 대한 보호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보호가 보호하는 이익은 다르다는 시각이 있고, 여러 국가법에서도 이 둘에 대해 접근 방식을 달리하고 있다. 또한 보통 개인과 공인의 명예와 신용을 같은 정도로 취급하지는 않는다.

12조에서 사용된 “프라이버시”는 포괄적인 용어로서 12조에 언급된 다양한 권리들, 즉 가정, 주거, 통신 등에 대한 보호를 다 담고 있는 말이다. 선언의 시대적 한계상 ‘정보 프라이버시’를 담고 있지 않다. 그러나 정보 프라이버시에 대해 명시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12조의 취지를 바탕으로 얼마든지 유추할 수 있다는 시각이 대다수이다.


프라이버시권 정의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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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라는 단어는 ‘타인들과 사회로부터 물러나 있을 것’,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한다’는 의미의 라틴어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국제 인권 규범에 담긴 권리들 중에서 아마도 가장 정의하기 어려운 권리중의 하나가 프라이버시권일 것이다. “모든 인권은 프라이버시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다른 많은 권리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프라이버시를 정의한다는 것은 국가와 사회가 개인사에 얼마나 개입할 수 있느냐에 선을 긋는 문제이고, 그 선은 맥락과 환경에 따라 다르다. 노출시키지 말아야 할 것은 문화와 사람에 따라 다르고 동일한 내용이라도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노출과 공유의 정도를 달리한다.
이에 대해 『사생활의 역사』의 한 필자는 “사생활은 태초부터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마다 각기 다른 방법으로 만들어내는 역사적 현실이다. 영원히 확정된 경계를 갖는 ‘사생활’이란 있을 수 없다.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 사이의 경계선은 끊임없이 변한다. 사생활은 공적 생활과 관련해서만 의미를 갖는다…사생활과 공적 생활이 구분이 모든 사회계층에게 동일한 의미를 갖지 않았다”고 했다.

프라이버시는 정말로 포괄적인 용어다. 단일한 개념이 아니라 하나로 묶기 어려운 다양한 이해의 느슨한 혼합물이다. 홀로 있을 권리(방해받지 않고 살아갈 권리), 다른 인간과 (친밀한) 관계를 만들고 발전시킬 권리, 익명성을 즐길 권리, 자신에 대하여 얼마만큼을 어느 때에 공표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 정확하게 기록될 권리, 개인의 비밀을 지킬 권리, 개인의 자율성, 광의의 개인적 자유권 모두를 포함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여행자유의 제한, 국기에 대한 경례나 선서를 강요하는 것, 언론․출판․집회의 자유, 강의의 자유, 동의 없는 사진 촬영, 도청, 의료 기록, 신체보전을 침해하는 체벌 문제, 성적정체성과 성생활, 결혼․이혼․출산․피임․교육․자녀양육 등에서의 선택의 자유 등 온갖 문제가 프라이버시의 이름으로 다뤄진다.

프라이버시를 느슨하게나마 영역별로 묶어서 다음과 같이 분류하기도 한다.

* 정보 프라이버시; 신용정보, 의료기록, 정부 기록 등 개인 정보의 수집과 취급을 다스리는 규범의 수립과 관련하여 자신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생산․유통․활용․보존․공표 등에 대한 배타적 통제권을 가질 권리
* 신체 프라이버시; 사람들의 신체적 자아를 유전자 검사, 약물 검사, 신체 수색 등 침해적인 절차로부터 보호
* 의사소통의 프라이버시; 감시나 방해를 받지 않고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통해 자신의 사상과 견해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권리. 다른 자유의 기본전제가 되는 ‘권리를 위한 권리’. 우편, 전화, 이메일, 기타 형태의 통신의 안전과 프라이버시 포괄
* 영역 프라이버시; 가정, 작업장 또는 공공장소 등 기타 환경에 대한 침입을 제한하는 것

프라이버시권과 관련한 주요 발언* “가장 가난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오두막에서는 왕의 모든 지배력을 거부할 수 있다. 그 오두막은 빈약하고, 지붕이 흔들리고, 바람이 치고, 폭풍이 들이칠 수는 있어도 잉글랜드의 왕은 들어갈 수 없다. 왕의 모든 힘은 몰락한 집의 문지방이라도 그것을 감히 넘을 수 없다.”(영국의 캄덴경, 1765년)

* “인간을 위해 정부가 있지 그 반대는 아니다…자연권은 인간, 인간의 개성, 양심 등을 정부의 직접적, 간접적 개입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시민으로서의 인간은 기억할 수 없는 과거로부터 계속된 억압적인 법을 알아왔고 그것에 반항하여 존재해왔다…자유는 생활의 방식이어야 했다. 그것은 불가양의 것이고 정부의 침해로부터 자유로운 것이어야 했다…프라이버시는 자유의 근본이다.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자유의 대부분은 프라이버시의 권리에서 유래한다. 나의 집은 내게 있어서 나의 성이다. 그러나 이러한 프라이버시의 권리는 인간의 가옥에 그치지 않고 인간의 신념, 양심을 통하여 방해받지 않는 권리에까지 미친다.”(미국의 W.더글라스 대법관)

* 개인 정보는
공정하고 적법하게 획득돼야 한다.
원래 특정한 목적에만 사용돼야 한다.
목적에 적합하고 연관되며 목적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정확하고 최신이어야 한다.
정보 주체에게 접근 가능해야 한다.
안전을 유지해야 한다.
목적이 완수된 이후에는 폐기돼야 한다.
(OECD 프라이버시 보호와 개인정보의 국제적 유통에 관한 지침)

* 프라이버시권은 국가당국에 의한 것이건 자연인 또는 법인에 의한 것이건 모든 간섭 및 비난으로부터 보장되어야 한다. 컴퓨터, 데이터뱅크 및 기타 장치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보관하는 것은 공공기관 또는 개인, 사설단체를 불문하고 반드시 법률로써 규제되어야 한다. 모든 개인은 자신의 정보 저장 및 관리에 대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그러한 파일이 부정확한 개인 자료를 포함하거나 법률에 위반하여 수집․처리되었을 경우 모든 개인에게 수정 및 삭제를 요청할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 (유엔자유권위원회 일반논평)


사적영역에서 프라이버시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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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민족국가의 형성은 인권의 형성과 궤를 같이 한다. 국가 권력은 사회가입의 목적이었던 자기보존이라는 근본적이고 신성한 법칙에 의해 구속되어 큰 한계를 갖는 것이며, 그 한계 너머에는 국가권력이 관여할 수 없는 인간의 ‘사적 자유’가 존재한다는 논리에서 프라이버시가 옹호됐다.

그러나 개인의 자율성의 실현과 평등이라는 자유주의 원리하의 프라이버시권에는 큰 문제가 있었다. 국민은 국가의 모든 행위를 감시하고 통제할 권리가 있다고 했지만 실상 근대국가는 국민에 대한 지식과 정보에 기초한 국가였고 다른 말로 하면 감시사회이며 정보사회에 터잡은 국가였다.

또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구분 속에서 프라이버시권의 수혜자는 ‘개인’이 아닌 ‘가정 또는 가족’이었다. 여기서 가정은 사적인 영역이고 공적인 노동의 영역과 대립된 은신처였다. 가정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발전과 함께 은신처로서의 그 의미를 강화해나갔고,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철저히 자유로워야 되는 영역으로 여겨졌다. 경쟁이나 계약, 냉엄성을 피할 수 있는 곳, 긴밀한 인간관계와 애정을 토대로 성립하는 것이 사적영역의 대명사인 가정이었다. 그러나 그 은신처는 남성의 은신처였고, 여성에게는 은신처라기보다는 노동의 장소였다. 은신처로서의 사적 가정은 성 구분을 전제한 개념이었다.

이에 특정한 이분법(이성과 감성의 구분, 남성과 여성의 구분 등)에 의한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간의 통상적 구분을 부정하는 비판이 일었다. “공론화되기에 타당한 주제가 아니라는 이유로 어떠한 사회적 제도나 관습(가령 가정폭력, 성폭행, 가사노동의 성적 구분 등)도 공적인 토론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 “어떠한 개인, 어떠한 행동, 혹은 개인의 어떠한 생활의 측면도 프라이버시로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었다.



현대의 프라이버시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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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우리가 미증유의 대중감시체제하에 살고 있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정보는 제한된 물리적 공간에서 뿐 아니라 무한 확장된다, 설명책임 없이 부적절하게 비밀리에 남용될 기회가 너무 많다, 국가만이 아니라 기업과 개인에 의해서도 감시와 침해가 광범하게 이뤄진다, 완벽한 복사가 가능하고 시공간의 제약이 없다는 등등 정보화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진단은 암울하기 그지없다.

그렇다고 정보화로 인해 프라이버시가 많이 침해되고 있고 침해될 수 있다는 어두운 진단에만 그쳐서는 안 될 것이기에 보다 적극적인 프라이버시권의 규정이 요구되고 있다. ‘정보 프라이버시’와 ‘역감시의 권리’는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정보 프라이버시는 타인으로부터 감시당하지 않을 권리와 함께 감시당하지 않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나 제3자의 자신에 대한 정보수집활동과 그 이용을 감시할 권리이다. 권력에 대한 감시와 통제의 권리로서 ‘역감시의 권리’는 단체나 집단 또는 개인의 식별 여부를 불문하고 생각과 활동에 대한 통제가 가해지는 모든 행위․계획․제도를 감시행위로 보고, 감시계획의 수립단계부터 참여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보장을 추구한다.


생각해볼 문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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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라이버시는 부자 또는 권력자의 문제, 배부른 소리?
1890년대 미국에서 ‘홀로 있을 권리(the right to be alone)’가 제기됐을 때부터 프라이버시권은 문제였다. 한편에선 황색 언론의 횡포에 대항하는 개인권으로서의 프라이버시를 역설했고 한편에선 돈 많은 상류층 인사의 대중매체에 대한 불만을 권리화하려는 노력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프라이버시권이란 이름으로 초상권, 명예훼손 등 부자들의 문제를 들먹거리는데 그게 특권이지 무슨 인권이냐?’는 비판은 오늘날에도 유효하다. 프라이버시를 경제적 자산으로 보고 논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프라이버시권은 자신의 재산에 대한 권리행사의 관점에서 자신의 개인 정보에 대한 배타적인 통제권을 가질 의미가 돼버린다. 명성 있는 이름과 초상의 상업적 가치 같은 걸 인권의 이름으로 보호하는 꼴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만하다.

개인정보를 재산으로 바라보면 그 경제적 가치와 인권적 가치를 놓고 균형을 겨루는 심각한 사태가 벌어진다. 흔히 사적자본과의 상업 거래에서 소비자는 개인정보를 일종의 거래비용으로 요구받고, 상품과 서비스를 얻기 위해 제공되는 소위 ‘자발적’인 것으로 오인 내지 용인될 수 있다. 사실상 자발적 동의란 없는데도 말이다.

정보소유가 권력의 차이를 극심하게 보여주는 사회 속에서 소위 재산적 관점에서 개인정보 문제에 접근하는 것은 경계할 일이다. 프라이버시의 침해는 흔히 상대적으로 크고 강력한 세력에 의해 사회의 가장 작고 약한 요소, 가령 가난하고 교육수준이 낮고 소수집단의 구성원인 사람에게 가해지는 위해이다. 사회적 낙인이 은밀하게 찍히고 영구화되는 일, 어린이 등 취약자를 이용한 정보수집의 문제 등을 생각해보자.

#2. 프라이버시란 혼자 틀어박혀 있으면 되는 것?
프라이버시는 물론 외부와 단절된 개인 영역에서 간섭받지 않을 권리를 포함하지만 타인과 관계를 맺고 발전시킬 권리도 포함한다. 혼자 틀어박힐 권리는 본인의 희망사항과 달리 사회적으로 결정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사적인 상황은 공적인 상황 속에서 존재하며 사적인 영역을 관장하는 규범 역시 공적인 것이다”, “주권자로서의 사적 시민은 국가권력에 대한 저항의 가능성을 항상 유지해야 한다. 프라이버시에 대한 보장이 없다는 주권자들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저항의 가능성은 사라지고 만다. 권력은 곧 감시의 시선 방향과도 일치한다. 시민의 감시의 시선이 국가권력을 향해야지 거꾸로 국가권력의 감시의 시선이 시민을 향해서는 안 된다.”

#3. 기술발전과 법 제정이 문제를 해결해줄 것?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해 각국은 포괄적 또는 영역별 법률을 제정하거나 기업의 자율규제를 유도하고 프라이버시 보호기술을 개발하는 등의 시도를 해왔다. 그런데 돌이켜보니 이런 조치들이 단지 ‘정보 보호’에 대한 환상만 만들어냈다는 비판이 넘친다.

앞서도 말했지만 솟아날 구멍으로 제기된 것은 프라이버시권이 국가권력에 대한 사회적 역감시(counter-surveillance)를 실행시킬 수 있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권리로서 재구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자기 정보는 ‘자기와 관련된 정보’로 확장돼야 하고, 개인정보의 ‘흐름과 유통’에 대한 통제를 넘어 정보 ‘수집과 생산’ 자체에 대한 통제로 나아가는데 팔을 걷어붙이고 나설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다.

#4. 난 숨길 것 없다. 잘못한 것이 없으면 숨길 것도 없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다 할지라도 ‘정보의 훼손, 침해, 도용’ 등의 문제가 엄연히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또한 개인정보에는 고정된 정보만이 아니라 가변적인 정보도 있다. 나아가 나의 정보만이 아니라 타인의 정보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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