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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사

한미 FTA, 그게 도대체 뭔데?
Korea-USA FTA, What the Fuck is That?
 

 

 

Journal by Joon H. Park
Photos by Media Thai Post

 

 
Prologue: 이제 서울 시장 보궐 선거가 반 한나라당의 야권 대통합의 결단으로 모든 역량을 한곳으로 집중한 결과 예상한 바와 같이 국민 진영 측의 승리로 결말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 최소한 서울시 측으로 보아서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진행이 되어 간다는 생각을 할 여유조차 없이 성나라당 측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약 건을 국회 날치기 통과 시키려는 꼼수 패를 들고 나온 것이라는 것을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선거 결과 바로 다음 날 국회비준을 하고자 하는 공작을 저들은 획책하고 있었다는 것에서 다시 한번 저들의 매국적인 지향 성에 혀를 찰 정도 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관해서 국민들께서 자세히 알지 못하시는 것이 눈에 뜨여서 참 뭐라 할 말이 없을 정도 입니다.


 

관련정보--> 한미자유무역협정

 

단군 박공 역시 그와 관련된 문건을 인터넽으로 받아서 오늘 이 시각까지 몇 날 며칠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만 이거 참 납득하게 쉽지 않게 매우 교묘하게 만들어 놓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전문 글쟁이가 이 정도로 헷갈려 한다면 일반인들의 납득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일까 하는 점에 이르니 무척이나 답답한 지경 입니다.
 
그러다가, 하도 머리가 아파서 동영상을 뒤적이다 보니 아래의 나꼼수 동영상에서 일당들과 대화를 나누시는 김용옥 선생님의 영상을 얻을 수 있었고 간만에 시원한 웃음을 있어서 참 좋았다는 기억이 있습니다.
 

 

 

  

위의 영상 말고도 120여 분에 걸친 두 꼭지의 영상이 더 있으니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아래의 링크로 옮기셔서 감상을 하셨으면 합니다.
 

 

나는 꼼수다26회 2-1 동영상 서울수복과 도올 선생
  
나는 꼼수다26회 2-2 동영상 서울수복과 도올 선생

 

위의 두 꼭지의 동영상을 관람 후 우연치 않게 오늘의 글의 주제인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두고 정계 및 학계의 재야 인물 몇 분이 모여서 나꼼수와 유사한 분위기의 토론회를 진행하는 동영상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들 동영상이 단군 박공이 요 며칠 사이에 하던 공부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영상 자료들과 그간 단군 박공이 진행했던 공부를 분석해서 가급적이면 짧게 과연 한미자유무역협정이 무엇인가 하는 의문에 관한 답변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구구한 말씀으로 한미자유무역협정을 피력 하시지만 문제는 일반인들은 그런 전문적인 용어를 해석할 집중력도 없을 뿐 더러 말이 길어지면 집중력이 분산될 수 있기에 가장 간단하면서 가장 명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 것입니다.
 
자, 그럼 들어가겠습니다.
 
 
01. 누가 한미자유무역협정을 시작했는가?[Who Did Open the Free Trade Agreement at First?]
 
시초는 물론, 80년대를 지나오면서 미국 측에서 가장 먼저 들고나온 것입니다.
 
그러다가, 미국 측에서 당시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자국의 이득이 별 것 없을 것 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고 슬그머니 협약을 무산 시킵니다.  당시의 대한민국의 국민수준 이라든지 경제 여건이 한참을 앞서가던 미국과 무엇을 교환하고 한다는 것에서 미국 측에서 거부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당시는 미국이 한국 측을 상대로 양아치 짓을 할 만큼 하고 있던 시기 이었으니 그럴 만도 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다시 수면으로 부상한 것이 참 어처구니 없게도 지난 참여정부의 노무현 대통령이 수장이던 시기 이었습니다.
 
당시의 노무현 대통령은 신자유주의(Neoliberalism=the New Freedom)가 앞으로 대세일 것이라는 엄청난 판단 착오를 하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모두 알고 있는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머리에서 그러한 꼴통 같은 정책적 발상이 나왔으리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분 주위의 외교통상부 참모 진들 이었습니다.  이 놈들이 대통령에게 거짓 보고를 하고 미국 측에서 사주를 받는 일명 매국노들 이었다는 것이지요.
 
대통령 이라는 직책이 한 가정의 가장과 같은 위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큰 오류 입니다.  일국의 모든 것을 손바닥 들여다 보듯이 훤히 들여다 볼 수는 없다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거의 모든 정책적인 전략 및 전술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자신의 주변에서 자신을 보좌하고 있는 참모 진들의 두뇌를 빌릴 수 밖에는 없다는 결론이 도출 되는 것이지요.  상식 입니다.  바로, 이 참모 진 중에 외교통상부에 당시 김현종 이라는 인간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 인간의 당시 직책이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통상교섭 본부장” 이었고요, 지난 김영삼 정부가 나라살림 거덜 내었을 그 시기에 “WTO 분쟁해결 대책반”의 고문변호사로 위촉 되면서 정부와 연이 닿기 시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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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인물정보--> 김현종 숭미 사대주의 매국노
 

관련기사--> 김현종 신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공격적 개방’ 부르짖는 ‘FTA 전도사’
 

문제는 말입니다, 이 인간은 무늬만 한국인 이지 그의 꼴통은 미국인 이라는 사실 이라는 것 입니다.  이 점을 노무현 대통령께서 간과 하시고 인물을 기용하시는 실책을 범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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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인물정보--> 김종훈 숭미 사대주의 매국노
 

관련기사--> 김종훈 "공부 좀 하라" vs 강기갑 "공부 잘해 오역했냐"

 

바로 이런 사대주의 외통부 관리 둘이 작금 국가의 주권이 걸려있는 한미자유무역협약 체결의 뒷 배경 이라는 사실 입니다.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숭미사대주의 외통부 관리들이 보고하는 정보가 올바를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만 어쩐 일인지 당시 참여정부는 이들에게 한미자유무역협약에 관한 모든 교섭권을 전임하게 되는 크나큰 실책을 범한 것인데요, 지난 4년 전, 쥐박이 정부가 들어선 후 모든 장차관 들이 갈리는 그 서슬 퍼런 순간에도 희한하게도 이 인간 에게는 털끝 하나 건들지 않더라는 것이지요.  그 행태를 목격 하면서도 당시는 저 인간의 면면에 그다지 많은 관심이 없다가 금번에 다시 들여다 보니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지는 것을 알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작금의 문제가 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약의 시발점 입니다.  노무현 정부의 가장 큰 실책 이었으며 여전히 그 뒤처리가 전혀 마무리 되지 않고 있는 부분 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바로 위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당시 참여정부 내에 숭미사대주의에 물들어있던 외통부 관료들이 포진해 있었다는 것이고요 바로, 이들이 올린 외교통상 정보들을 근간으로 참여정부의 수장 이시던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오판을 할 수 박에 없는 정책적 결정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이 점을 우리는 반드시 인식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백로가 까마귀들을 불러 들였으니 그 광경이 가관 이었을 것이었습니다만 당시의 정부 인사들의 눈에는 저들을 제대로 판별할 수 없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울 뿐 입니다.
 
그러한,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오판으로 야권이던 한나라당과 좆쭝똥문연의 찌라시들은 일견 뜨끔 했을 겁니다.
 
“어라, 저 놈이 우리 밥줄을 끊으려고 작정을 했나?  저건 우리 꺼잖어!”
 
숭미사대주의자들 에게는 미국에게 잘 보일 수 있는 매우 좋은 도구 이었을 테지요.  그런데, 어줍잖게 민족주의를 표방하는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선수를 치려는 것이 포착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 저 놈들이 극구 부정하고 한미자유무역협약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통째로 미국에게 넘겨주는 주권포기 각서라고 침을 튀기며 하루가 멀다 하고 성명 수준의 기사와 사설을 쏟아 냅니다.  저 놈들 입장으로써는 통과 시킬 수 없었을 테지요.  그렇게 통과시키면 자신들의 정체 성이 미국에게 별달리 관능적이지 못할 테니까요.  수꼴은 수꼴 다워야 제대로 된 수꼴 이라는 것을 저 놈들은 유전인자에서부터 각인이 되어 있었을 것이라는 의미 입니다.  아마도, 이런 점을 감안을 해서 이미 참여정부 시절부터 정부 측에 숭미사대간첩을 심어놓고 공작을 벌여 오다가 쥐박이 측으로 정권 이영이 된 후 바로 국회 비준을 통과 시켜서 실정법으로 발효를 시킬 목적으로 쥐박이가 그렇게도 집권 초기에 길길이 뛰어 다녔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추측 입니다만 거의 들어맞지 않나 하는 분석 입니다.  교묘하게 간첩부터 심어놓는 것부터 뼛속부터 철저한 숭미사대 정부 입니다.  아마도,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시작한 한미자유무역협약이 오늘 날에 이르러서 이제는 서서히 민주당 최고위원인 정동영 꼴통을 비롯해서 서서히 그 긴 잠에서 깨어나는 듯이 보여집니다.
 
한가지 긍정적인 것이라면 이들, 당시 한미자유무역협정을 적극 추진하던 꼴통들이 이제는 자신들이 그간 퍼 질러놓은 것이 국민 모두를 위한 신자유주의(Neoliberalism)가 아닌 국권포기 각서 이었다는 것에서 눈을 뜨고 있다는 사실 입니다.  이 점은 참 뭐라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고마울 뿐 입니다.  즉, 이들도 노무현 당시 대통령과 더불어 정밀한 정보 없이 정부 부처의 간첩들의 달콤한 미사여구에 홀려서 해당 정책을 추진 중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애당초 수꼴이 아니었다는 반증 입니다. 
 
여기까지가 한미자유무역협약의 배경 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가급적 짧게 한미자유무역 협정이 왜 불평등 조약이며 이런 불평등 국가 간의 조약을 맺었을 때에 대한민국의 주권에는 어떤 급변이 생길 것인가를 분석 하겠습니다.
 
 
 
02. 맞짱도 상대를 골라가면서 떠야 하는 법, 미국하고 맞짱 뜰래 개한민국아?
[Street Fight has its Rule to Survive, Will you fucker fight with One Has a Gun?]

 

소제목이 다소 자극적 입니다.  그러나, 입은 삐뚤어 졌어도 말은 바로 하라는 옛 말이 있습니다.  옛 말 틀린 것 하나 없다는 것을 나이가 들고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개새-끼들이 모여서 왈왈 데니 개한민국이 맞을 겁니다.  그래도, 지난 한 10년 간은 인간다운 목소리가 들린다 싶더니 이제는 개소리는 안 들리고 “찍찍” 거리는 소리에 이곳 태국에서도 잠을 이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장 쉽게 표현을 하면, “자기 집에 들어오는 강도를 술로 대접해서 물리치겠다고 하는 매우 황당한 발상” 입니다.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야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어설프게 했다가는 집 골목길에서 삥 뜯기고 여자 아이들은 커서는 몸까지 유린 당하는 일이 다반사 입니다.
 
단군 박공은 몸집이 크거나 주먹이 남달리 빠르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단, 한 가지 담력이 남다른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학창 시절에 어금니 하나 부러진 것 제외 하고는 모두 붙어서 멀건이 당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지요.  쎈 놈도 싸움에서는 승자의 위치에 있을 수 있겠으나 끈질긴 놈 이길 놈 그 어디 없다는 것이지요.  그 하나 부러진 어금니도 나중에는 그 놈의 허벅지 하나 부러뜨리는 것으로 깨끗이 마무리를 지었으니까, 단군 박공의 입장에서는 그다지 손해 보는 장사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개한민국은 집에 들어오는 강도 놈들을 술대접 해서 보내겠다는 것이지요.  이건, 맞짱도 아니고 줄 수 있는 것 다 내줄 테니 안해와 딸 아이들은 건들지 말아 달라는 애걸 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런가요?  여러분들 가정에 강도나 도둑이 들어와서 그들과 사투를 벌인 경험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단군 박공의 경우에는 태국에서 2번 강도들과 정면 대결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군 박공을 암살 하려고 침입한 자객들 인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그 놈들을 죽탕을 만들고 난 후 취조를 해보니 단순 강도들 이더군요.  도합 다섯 놈 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단군 박공은 가정에서 남자 단 한 명 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들을 제압 했을까요?  단순 합니다.  권총 입니다.  태국은 총기류가 합법적으로 소지가 가능 합니다.  현지인들을 뿌리로 삼고 거주하고 있는 단군 박공이니 총기류를 확보 하는 것에서는 전혀 문제가 뒬 수 없을 겁니다.  들어온 놈들 다리에 한 알씩 박아놓고 그 놈들 얼굴을 보니 완전히 사색 입니다.  당연히 그렇겠지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곤, 그 놈들에게 그랬습니다, “좋게 말할 때 가서 좋은 일 하고 살아라” 라고 말한 뒤 물 한잔씩 먹여서 돌려 보냈습니다.  안해를 비롯해서 아이들은 왜 경찰을 부르지 않느냐고 난리 입니다.  적을 만들 필요는 없다는 것이지요.  경찰 부르고 그들을 철창 안에 가두어서 콩밥 먹이면 좋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의 마음에 앙금이 쌓이겠지요.  그렇게 되면 보복이 이어질 겁니다.  그럴 필요 까지는 없다는 것이 단군 박공의 지론 입니다.  그래서, 돌려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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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그 놈들이 음식을 바리바리 싸들고 다시 방문을 하더군요.  안해가 사색이 되었습니만 당시 단군 박공은 이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개과천선 했음을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조건 권총 입니다.  더불어서 권총 들고 침입하는 강도들을 물리칠 수 있는 최소한의 무력 역시 권총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권총을 들고 남의 집에 들어간 다는 의미는 그 집의 구성원들을 모조리 사살 하겠다는 의미와도 통하리라는 것입니다.
 
작금의 미국이 이와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권총 들고 침입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들을 면전에서 입가에 웃음 띄우며 풍악 울리고 돌려 보내겠다는 발상은 저들이 볼 때에 한갓 재롱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한 그들을 단 칼에 목과 몸을 분리하지 않는다면 저들은 이제 대한민국 이라는 국가를 타고 앉아 대대로 감 놔라 배 놔라 할 것이 불 보듯 뻔 한 것입니다.
 
이것이 작금의 한미자유무역협정 입니다.  을사조약 보다 더 악랄한 식민지 조약인 셈입니다.
 
한번 조약체결 하면 그 순간부터 대한민국은 저들의 식민지 국가로 전락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금의 정부가 매판매국 정부 이라는 것이고요 이러한 조약 체결의 선봉장의 위치에 있는 김종훈 외통부 통상 본부장을 두고 매국노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 합니다.  바로, 아래의 세 가지 조항 때문 입니다.
 

 

01. 역진 불가 조항이라 불리는 뤠칱(Ratchet) 조항의 실존


02. 국가소송제도, 분쟁 시 익씨드(ICSID)의 분쟁 조정으로 국내법 적용 불가


03. 이행 법률안에서의 적용인 반면 한국에서는 FTA 문서가 실정법으로 적용
 

 

바로, 위의 세 가지 조항들로 인해서 한미 FTA는 미국이 대한민국을 대대로 빨때 꽂아서 빨겠다는 식민지 협정 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그럼, 왜 위의 새 조항이 문제가 될 것이냐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고찰해 보겠습니다.
 
일단, 역진 불가 조항인 뤠칱(Ratchet) 조항이란, 일단 개방한 경제 부문의 경우 이를 다시 후퇴시킬 수 없다는 원칙 이고요, 톱니바퀴의 역진 방지 장치처럼 통상협상에서 합의한 사항들을 뒤로 물리지 못하게 하는 전형적인 식민 독소 조항 입니다.
 
정책 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이렇게 믿고 실행을 하다가도 어느 순간 이건 아니다 싶으면 재심을 거쳐서 수정을 하는 것이 정석인 것이지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도록 못을 박아놓는 조항이 바로 이 역진 불가 조항 입니다.
 
미국 측은 식민지를 상대로 데리고 노는 입장에 있으니 차 후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지에 관한 충분한 고찰을 거친 후 이러한 조항을 삽입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하인의 입장에서 도무지 상전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알 길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 솔직한 입장 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주권을 통째로 넘겨주는 일익을 담당하는 세 개의 조항 주의 하나 라는 의미 입니다.
 
두 번째로, 국가소송제도 라고 하는 부분에서 한 가지 반드시 짚으셔야 하는 부분이, 미국의 기업 투자자들이 대한민국에 투자한 후 자신들의 수익이 투자한 만큼의 “기대수익” 이 그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누구라도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다고 하는 조항 입니다.
 
이 부분에서 혹자는 그러실 수 있습니다.  “미국 놈들이 우리 정부에 그렇게 실 수익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기대수익이 그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소송을 건다면 우리 기업들도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으니 동등하지 않는가?” 라고 말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기에 작금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한미 FTA가 주권포기 협정 임을 전달 하는 데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문제는 말입니다, 미국 측에서 소송을 걸게 되면 그 소송을 처리할 주무 부서가 대한민국의 법정이 아닌 익씨드(ICSID, 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Investment Dispute) 라고 하는 국제 투자 분쟁 조정 중심 이라고 하는 국제 법정에서 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관련정보--> 국제 투자 분쟁 조정 중심(ICSID)

 

이제 조금 문제의 심각 성을 아시겠는지요?

 
미국의 일개 투자 기업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자사의 수익이 기대 이하 라는 이유로 소송을 거는 것도 문제 입니다만 더욱 큰 문제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법정에 서야 하는 황당함이 동반 된다는 것이지요.  나아가서, 이 소송에서 상대 측의 소송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자동으로 법정에 서야 한다는 강제 조항이 역시 삽입이 되어 있다는 것이니 꼼짝 달싹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움직이면 쏜다” 라는 정도의 강제 성을 지닌 독소 조항 이라는 의미 입니다.  이게, 말이나 될법한 소리 입니까?  일국의 정부가 타국의 일개 기업의 소송을 강제로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자국의 법정이 아닌 국제 법정에서 한국어가 아닌 “영어”로 자국을 변호 해야 한다는 것이 말입니다.  이 부분을 생각하면 단군 박공 혈압 올라서 뒷골이 다 아플 지경 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으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매우 심각한 문제 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한국의 기업 들이 자사의 기대수익에 미치지 못한다고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느냐 하면 그건 또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일까요?  바로, 세 번째 독소 조항 때문 입니다.
 
즉, 한미 FTA가 조약 체결 되는 그 순간부터 대한민국에서는 그 협정이 실정법 으로써 바로 실효 합니다만 대한민국이 협정을 체결하는 미국의 당사자는 50개 주의 실정 법이 아닌 연방 정부의 연방 법 내에서 가능 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웃기는 것은 자유무역협정 이라는 것이 각 주와의 무역 협정이지 연방 정부를 상대로 무역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가장 큰 함정 이라는 의미 입니다.  협정 후 바로 실정법으로써의 효력을 지닌 대한민국의 입장과는 달리 미국 측에서는 이러한 한미자유무역협정을 인정할 만한 실정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 연방 정부 측에서 새롭게 한미자유무역협정에서 체결된 모든 제반 조항들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강제법률을 입안하고 제정해야 한다는 의미 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당신의 집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그 강도는 권총으로 당신의 안해를 위협하며 당신에게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을 모든 재화를 넘길 것을 요구 합니다.  동시에 당신의 안해의 가슴을 주무르고 있습니다(이 부분은 상상만 해도 혈압 오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신의 손에는 무기라고 할 만한 그 어느 것도 들려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일단, 안해를 놓아주면 금고를 열겠다고 할까요?  그렇게 말을 한다면 저들이 그 말에 수긍을 하고 순순히 들어줄까요?  저들의 손에는 권총이 들려있는데?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단군 박공의 판단으로는 저들이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상식 입니다.  왜냐고요?  물론, 그런 황당한 일은 없을 것이나, “역지사지, 단군 박공이 저들의 입장 에서도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 입니다.”  그래서, 상식 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자신의 금고 열고 재화 털리고 안해가 눈앞에서 저들에게 윤간 당하는 것을 두 눈 뜨고 목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바로, 이러한 상황이 작금의 대한민국의 상황 입니다.  미국은 작금, 핵우산(Nuclear Umbrella) 이라는 명목 하에 세계 국가들을 상대로 양아치 짓을 서슴없이 자행하는 악의 축(Axis of All Evil, the USA)에서도 선봉장인 국가 입니다.  인권(Human Right)이요?  사랑(Love & Generosity)이요?  자유민주주의(Freedom & Democracy)요?  웃기는 개소리 입니다.  겉모습은 번드르한 기생 오라버니 같은 말끔한 모습 입니다만 그 뒷모습은 콧 구멍에 허연 헤로인(Heroin) 가루로 떡 칠을 하고 있는 철저한 강도의 바로 그 얼굴 입니다.  저들이 일발 장전 중인 핵 탄두만 무려 6만7천5백 기 입니다.
 

 

관련기사--> 초 간단 그림으로 고찰해 본 “악의 축 미국의 핵 폭탄 개발 역사”

 

자, 상황이 이러하니 미국 측에서 순순히 자국의 연방법을 개정해서 새롭게 한미 FTA 조항을 실정법으로 인정할 법률을 입법하고 비준하고 실정법으로 발효를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가능한 일일 것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단군 박공의 분석으로는 죽었다가 깨어나도 실현 불가능한 일일 것이라는 결론에 일말의 의문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작금의 한미 FTA 협정이 발효되는 그 순간 이제 대한민국 이라는 국가는 명실공히 자타가 공인하는 문서화된 미국의 식민지로 돌입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소파협정(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대한민국 내의 미군과 관련되어있는 모든 법적인 효력이 미국 내의 실정법에 다라서 처벌 한다는 협정 이고요 작금의 한미무역협정(FTA)대한민국을 상대로 투자하는 기업과 관련된 법적인 분쟁 조정은 미국이 주도가 되어 운영 중인 국제 투자 분쟁 조정국에 의해서 분쟁 조정이 있을 것이라는 것인데요, 황당할 정도로 웃기는 것은 이 두 협정을 하나로 묵어서 바라보면 대한민국 이라는 국가를 법적으로 미국이 집어 삼키겠다고 하는 식민지법 이라는 것이라는 의미 입니다.

 

소파법(SOFA)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 국가 주권 포기 협정(Agreement of Give Up on National Indepency)

 
상황이 이렇기에 민족진영 에서는 목숨을 걸고라도 원천 무효화 해야 하는 협정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제 이해가 좀 되십니까?
 
Epilogue: 오늘은 짧게 글을 기록하겠다고 하고서도 이 정도 입니다.  아무래도 단군 박공은 바보 인가 봅니다.  도무지 집약해서 글을 기록할 능력이 없는 것이 말입니다.
 
자, 이제 동영상 한 자락 관람 하시지요.
 
지난 정부 6인이 모여서 허심 탄화하게 토론한 “을사조약이 쪽 팔려서” 라는 동영상 입니다.
 

 
 

01-을사조약이 쪽 팔려서 - 한미FTA와 을사조약

 
02-을사조약이 쪽 팔려서 - 한미FTA와 을사조약

 
03-을사조약이 쪽 팔려서 - 한미FTA와 을사조약


04-을사조약이 쪽 팔려서 - 한미FTA와 을사조약

 
05-을사조약이 쪽 팔려서 - 한미FTA와 을사조약

 
06-을사조약이 쪽 팔려서 - 한미FTA와 을사조약

 
07-을사조약이 쪽 팔려서 - 한미FTA와 을사조약

 
08-을사조약이 쪽 팔려서 - 한미FTA와 을사조약

 
09-을사조약이 쪽 팔려서 - 한미FTA와 을사조약

 
10-을사조약이 쪽 팔려서 - 한미FTA와 을사조약

 
11-을사조약이 쪽 팔려서 - 한미FTA와 을사조약

 
12-을사조약이 쪽 팔려서 - 한미FTA와 을사조약

 
13-을사조약이 쪽 팔려서 - 한미FTA와 을사조약

 
14-을사조약이 쪽 팔려서 - 한미FTA와 을사조약

 
15-을사조약이 쪽 팔려서 - 한미FTA와 을사조약

 

 

감사합니다.

분류 :
한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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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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