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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13명 직무유기 죄 고발 수사지연에 대한 진정서
(WWW.SURPRISE.OR.KR / 시골목사 / 2015-04-11)


대법관 13명 직무유기 죄 고발 수사지연에 대한 진정서

 


사건번호: 2015형 제13310호
사건배당: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수신처: 대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본 고발인들이 2015. 2.5일 대법관 13명을 직무유기 죄 및 공무원 성실의무 위반죄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고발사유는 대법관 13명이 2013년 1월 4일 접수된 "2013수18" 사건을 법정기한인 180일을 넘기며 뚜렷한 이유도 없이 750 일 지난 지금까지 재판을 속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검찰청은 대법관 13명 직무유기 죄 고발에 대해 이유가 있다며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내려 보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2015년 2월 11일 대법관 13명 직무유기 죄 및 공무원 성실위반죄 고발에 대해 ‘2015형 제13310 호’로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2015형 제13310 호’ 사건이 접수된 지 2달이 지난 지금까지 수사 중이라는 말만 하고 대법관 13명에 대한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고발인들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검사께서 ‘2015형 제13310 호’ 사건의 수사를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기 위해 진정서를 보냅니다.

 

대한민국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불의와 어둠을 걷어내는 막중한 사명을 가진 공무원입니다.

 

우리 고발인들은 대한민국 검사들이 검사로 임용 받을 때 검사 선서를 하면서 검사의 사명에 얼마나 가슴 벅찼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검사선서]

『나는 이 순간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고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검사의 직에 나섭니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 받은 것입니다.

 

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검사,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합니다.』

 

 

검사 선서를 보면 검사는 정치 권력자의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은 검사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법을 어긴 자라면 대통령도, 대법관도 법에 따라 수사해야 할 사명이 있는 정의로운 검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국가와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검사의 직분이 아닐까요?

 

지난 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개표조작 선거였습니다! 투표함 열기 전에 개표방송이 되었고, 위원장 공표 전에 개표방송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이 2013년.1월4일 대법원에 제소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제225조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 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는 법 규정에 따라 180 이내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법관 13명은 "2013수18" 사건을 공직선거법 225조를 어기며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을 810일 지난 지금까지 속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관 13명은 "2013수18" 사건을 180일 내에 판결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810일 지난 지금까지 재판을 속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공직선거법 제 225조에서 선거소송을 180 일내에 처리하라고 했습니까?

 

대선 선거소송은 180일(6개월)이라 명시한 이유는 선거진행 과정에 불법 탈법이 있었거나, 혹은 부정으로 당선된 이들이 있다면, 그 불법당선자가 자리를 잡기 전에 물러나도록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권의 정통성과 정치적 안정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구현해 나가야 할 대법관 13명은 뚜렷한 이유도 없이 "2013수18" 사건을 810 일 지난 지금까지 재판을 속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법치국가의 최고의 권위를 가진 대법관 13명이 법을 어기고 있다면 누가 과연 이 나라 법을 지키겠습니까?

 

나라의 법치가 무너지면 그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이 서야 나라가 흥하고 법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그런데 법의 최후의 보루인 대법관들이 법을 어긴다면 이 나라 국민들이 누가 법을 지키겠습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법기관인 대법원의 법관들이 “2013 수 18” 사건을 810일이 지난 지금까지 재판을 하지 않는 것은 대법관 13명이 스스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 명백합니다.

대법관 13명이 공직선거법을 어기며 “2013 수 18” 사건을 810일 이 지난 지금까지 재판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형법제122조)

또한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할 사법공무원인 대법관들이 "2013수18" 사건을 810 일 지난 지금까지 재판을 속행을 하지 않으므로 국민전체의 봉사자인 사법공무원으로써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를 위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검사님들, 대법관도 대법관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이며 공무원들입니다. 그들도 법을 어기면 당연히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법아래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검사들은 법을 어기는 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합니다.

 

이것이 불의를 걷어내는 검사, 용기 있는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검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치는 오직 검사의 손에 달렸습니다. 정의와 법에 따라 국민을 따를 것인가? 불의한 권력의 눈치를 보며 정의와 법과 양심을 버릴 것인가는 검사들 스스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고발인들은 검사들이 ‘검사선서’에 나타난 정의로운 검사가 되기를 간곡히 소원합니다. 검사선서는 대한민국의 장래와 영광을 위해 정의와 법을 세워나가야 할 검사들의 거룩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고발인들은 대법관 13명을 직무유기 죄(형법제122조)와 성실의무 불이행죄(공무원법제56조)로 검찰에 고발 했으니 검사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 내는 용기 있는 검사로서 빠른 시일 내에 대법관 직무유기 죄 및 공무원 성실위반 죄를 엄중히 처벌하여 국법 질서를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4월 11일

 

고발인

1. 김병태, 2. 강세형, 3. 김후용, 4. 김효소, 5. 박준배, 6. 이종립, 7. 강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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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한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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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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