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룬궁은 종래로 중국정부에 금지되지 않았다? (2)

글/해외대법제자

[명혜망] (명혜망7.20전문원고)1999년 7월 20일 이후, 일반적인 국내외의 매체보도나 학술세미나 중에서 “중국정부는 1999년 7월 파룬궁을 금지했다”라는 서술을 자주 볼 수 있다. 하지만,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한 11년 동안, 법률의 근거를 한 조목도 찾을 수 없었던 것은 중국정부가 파룬궁을 금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여긴다. 1949년 이래 “중국정부” 그 자체의 합법성 문제에 관해서, 본문에서는 지면 부족으로, 잠시 언급하지 않겠다. 본문의 취지는, 설령 세상 사람들을 속이고 명예를 실추 시키는데 사용한 중국정부 자신의 “법률”에 따른다 하더라도, 파룬궁에 대한 중공과 장쩌민 무리의 박해는 마찬가지로 불법이라는 것을 설명하는데 있다.
 
첫째, 아주 많은 사람들이 “중국공산당”과 “중국정부”를 동일시하고 있다.
둘째, 중공이 고의적으로 이렇게 선전하고 여론을 만들어, 듣고 보는 것을 혼란시킨다.
셋째, “금지(禁止)”혹은 “단속(取缔)”에 대한 법률개념이 똑똑하지 않기 때문이다.

2、중공이 고의적으로 선전하고 먹칠 하다

1999년 7월 20일 새벽부터, 갑자기 공안부는 전국 각 대도시에서 동시에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대 체포행동을 벌렸고, 96년부터 이미 자체적으로 해산한 “파룬따파연구회”의 원래 회원과 매우 많은 파룬궁 보도원들을 체포했다. 7월 21일과 22일, 각지에서 소식을 들은 파룬궁 수련생들은 계속해서 현지 신방(信访)부문에 찾아가서 박해를 정지할 것을 요구했지만, 도리어 경찰 측에 의해 강제로 내몰리고 구타당했으며, 불법 구금 당하거나 심문 당했다. 대량의 명혜망 자료에 의하면, 당시 전국각지에서 불법 감금된 파룬궁 수련생 수는 적어도 30여 만 명에 달했다.

여기서 우리들이 분명히 파악해야 할 것은:

[1].1999년 7월 20일 대 체포는 어떠한 법률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시작한 불법체포이다.

(1)파룬궁 수련생의 “4.25” 단체청원은 법률규정 및 법정절차에 부합된다. 그들은 신방(信访)절차를 준수하였고, 국가기관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으며, 공공 및 개인의 재물에 손상을 주지 않은 합법적인 것이다.

- 《중화인민공화국헌법》제41조에 규정하기를: “중화인민공화국공민은 어떠한 국가기관과 국가사업일군(工作人员)에 대해서도, 비평과 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어떠한 국가기관과 국가사업일군의 위법실직행위에 대해, 국가기관에 상소, 고발 혹은 검거할 권리가 있다. ”

- 《국가공무원임시시행조례》제7조에 규정하기를 “국가공무원은 국가행정기관 및 그 영도인의 사업(工作)에 비평과 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 국가<<신방(信访)조례>>제 8조의 규정에 의하면, 청원 인은 “행정기관 및 그 工作일군에 대한 비평, 건의와 요구”,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범하는 행위에 대한 고발” 등 청원사항을, 유관행정기관에 제기할 수 있다.

- 국가<<신방(信访)조례>>제 27조의 규정에 의하면, “각급 행정기관 및 그 공작일군은 청원사항을 처리할 때, 응당 자신의 직무를 신중하고 진지하게 이행해야 하며, 공평하게 일을 처리하고, 사실을 철저히 조사하며, 책임을 분명히 가르고, 정확하게 소통시키며, 제때에, 합당하고, 정확하게 처리해야 하고, 책임을 전가하거나, 형식적으로 하며, 시간을 끌거나 해서는 안 된다.”

-국가<<신방(信访)조례>>제 10조에 규정하기를 “청원인의 신방사항은 응당 법에 따라 처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유관 행정기관 혹은 상급 일급 행정기관에 제기해야 한다.”

톈진시공안국이 4월 23일 폭력으로 파룬궁 수련생을 구타하고 체포한 후, 파룬궁수련생은 24일 톈진시정부 신방사무실에 청원을 갔고, 당일 텐진시정부 신방사무실은 “정확하게 소통시키고, 제때에, 합당하게, 정확하게 처리해야 하며, 책임을 전가하거나, 형식적으로 하며, 시간을 끌거나 해서는 안 된다”에 따라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톈진시 공안국은 재차 40여명의 파룬궁 수련생을 체포했다. 그럼 문제의 해결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4월 25일, 파룬궁 수련생들은 톈진시 정부의 상급행정기관인, 즉 중앙정부(중남해)에 가서 정황을 반영했는데, 물론 “초급청원(越级上访)”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2)파룬궁 수련생의 당시의 청원은 법률근거를 구비하고 있는 외, 또 중공당내의 유관규정에도 부합된다:

- 《중국공산당장정(章程)》제4조에 규정하기를:“당원은 당의 업무(공작)에 건의와 제안을 제기할 권리를 향유하고 있다.”。

- 《당내정치 활동에 관한 준칙》에서, 공산당원은 언제 어디서나, 사람과 자신에 대해 모두 사실을 존중해야 하고, 사물의 본래 모습에 따라 사실대로 당에 정황을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실상, 공산주의 유령이 서방으로부터 중국에 전해 들어온 후, 중공은 처음부터 법률과 도의를 지키지 않았다. 그것은 누구를 두려워하거나, 누구를 박해하려고 생각할 때, 중공의 일관적인 작법은 바로 놀라운 죄명을 날조하여, 피 비린내 나는 박해를 시행하는 것이다. 파룬궁 수련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법률”은 여태껏 다만 중공이 위로부터 아래로 그 죄악을 덮어 감추고, 세상을 속이는 명목이었을 뿐이다. 인류가 법률을 제정한 최초의 소망은, 공평, 정의와 정직 등 가치이념을 체현하려는 것이었고, 인류도덕이 미끄러져 내려오면서 초래된 사회질서 악화를 보수(修补)하려는 것이었다.

“공평, 정의와 정직”원칙에 부합되는 법률은 법률 계에 의해 양법(良法)이라고 불렸고, 그가 응당 갖추어야 할 정당성을 위배하고 악인을 도와 나쁜 짓을 하는 도구로 전락되거나 심지어 사악의 화신으로 전락될 때는 바로 악법(恶法)이다. 중공은 아주 많은 악법을 만들어냈다. 강조할 것은, 본문에서 중국법률과 헌법 및 중공당장(党章)을 인용했지만, 중공을 승인한 것은 아니고, 사람들한테 일깨워주려는 것이다. 중공은 여태껏 법률을 지키지 않았고, 양법이든 악법이든, 중공은 모두 준수하지 않는다. 원인은 그것들은 완전히 도덕, 가치이념과 법률의 공평, 공정을 기준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멀지 않은 장래에, 중공이 최후의 대 심판을 받을 때, 그들은 무슨 핑계도 댈 수 없을 것이다.

99년 7월 중공의 대 체포, 이른바 일부 문건을 선포한 것은, 모두 분위기를 과장하고 파룬궁에 먹칠을 하기 위해서였다. 원인은 당시의 중공당수 장쩌민이 같은 해 4월에 이미 위법으로 내정(内定)했기 때문이다. 3개월 내에 파룬궁을 “소멸”한다고.

[2]、대 체포 이틀 후(즉 99년 7월 22일) 공포한 3개 문건: <<공산당원은 “파룬따파”를 수련해서는 안 된다는 데 관한 중공중앙의 통지>>, 이것은 중공당내문건으로, 행정사법에 사용할 수 없다.

<<파룬따파 연구회 단속에 관한 민정부의 결정>>중 유일하게 민정부 권한범위에 있고 또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것으로는, “파룬따파연구회”가 법에 따라 등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설사 <<사회단체등기관리조례>>에 따른다 해도, 등기하지 않았다 해서 불법인 것은 아니다, 민정부는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른바 “그 조종하는 파룬궁 조직”에 까지 범위를 확대시킬 수 있는 권한도 없으며, 광대한 파룬궁 수련생들과 그 활동에까지 확대시킬 수 있는 권한은 더욱 없다. <<공안부 통고>>는 불법으로 민정부 결정으로부터 일반 파룬궁 수련자의 활동에 까지 범위를 무한 확대하였다. 민정부와 공안부는 다만 부문 규정을 발표할 수 있을 뿐, 입법권이 없으며, 이 두 개 문건은 모두 월권(越权)에 속한다. 이 두 개 부문 규정은 모두 헌법36조 “중화인민공화국공민은 종교신앙자유가 있다”는 규정을 위반했고, 또 헌법 제 5조의 “일체 법률, 행정법규와 지방성법규는 모두 헌법과 저촉되면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

-중국헌법제36조: 중화인민공화국공민은 종교신앙자유가 있다

어떠한 국가기관, 사회단체와 개인이든지 강제적으로 공민한테 종교신앙을 하게 하거나 혹은 종교 신앙을 하지 못하게 하면 안 되며, 종교 신앙을 하는 공민과 종교 신앙을 하지 않는 공민을 차별하면 안 된다.

-중국헌법제5조: 국가는 사회주의 법제의 통일과 존엄을 수호한다.

일체 법률, 행정법규와 지방성법규는 모두 헌법과 서로 저촉되면 안 된다.

일체 국가기관과 무장역량, 각 정당과 각 사회단체, 각 기업사업조직은 모두 반드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일체 행위는 반드시 추궁을 받아야 한다.

어떠한 조직 혹은 개인이든지 모두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이 있어서는 안 된다.

[3] 1999년 10월 25일 중공당수 장쩌민이 프랑스에 있는 기간 프랑스 <<르피가로(费加罗报)>>편집장의 서면인터뷰에서 한 발언과 10월 27일 <<인민일보>>특약평론 원의 문장은 모두 중국법률이 아니다. (그러나 이는 파룬궁을 박해하는 것은 확실히 장쩌민이 중공을 이용하여 진행하는 정치박해이지 법률을 실시하는 것이 아님을 설명한다. 자세한 진술은 본문 제3부분을 보라.)

[4] 1999년 10월 30일, 중국전국인대상무위원회가 통과한 <<사교조직을 단속하고, 사교활동을 예방하고 처벌하는데 관한 결정>>은, 중국헌법 제36조와 서로 위배되기에 무효이며, 적용할 수 없다. 이외, 이 결정은 파룬궁을 제기하지 않았다. 이것은 문건을 쓴 사람이 가능하게 아직도 양지와 천리에 대해 약간 우려한다는 것을 설명한다.

[5]、<<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에서 사교조직을 조직 이용하는 범죄안건을 처리하면서 법률을 구체적으로 응용하는 약간의 문제에 관한 해석>>(1)(2)는 권한을 벗어난 것이다. <<입법법(立法法)>>제42조규정에 의하면, 법률의 규정에서 진일보로 구체함의를 명확히 할 것이 요구되거나 혹은 법률을 제정한 후 새로운 정황이 나타나서 법률근거를 명확하게 적용할 것이 요구될 때, 다만 전국인대상무위원회에서 해석을 진행할 수 있을 뿐이다.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여기서 법률을 해석할 권리가 없으며, 동시에 또 헌법36조를 위반했다. 이외, 이 두 개의 해석도 감히 파룬궁을 제기하지 못했다.

[6] 2005년, 공안부 문건에서 14종의 종교를 사교로 인정했다. 이 문건은 권한을 벗어난 것으로, 동시에 헌법36조를 위반했다. 14종류의 종교에는 파룬궁이 포함되지 않았다.

때문에, 실제 사례 중에서, 중공이 상술한 “통지”,”결정”, “해석”을 응용하고 법률 근거로 삼아, 파룬궁 수련생에게 광범위하게 <<형법>>300조를 사용할 수 없다. 형법300조는 헌법을 위반하면서 이른바 “사교”에 대해 죄를 정해 처벌하는, “사교조직을 이용하여 국가법률에 파괴”죄를 신설했는데, 헌법 제36조와 서로 위배되기에 무효이며, 적용할 수 없다. 형법300조도 파룬궁을 제기하지 않았다. 실제 “610”의 변호인 검찰 측은, 박해를 당한 파룬궁 수련생의 모든 사례가 어떤 조목의 국가법률을 위반한 것인지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원인은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한 11년이래, 근거로 제시 할 수 있는 법률이 기본적으로 한 조목도 없었기 때문이다. 설사 세인을 속이는 중국정부자신의 “법률”에 따른다 하더라도, 중공과 장쩌민 무리의 파룬궁에 대한 박해는 불법이다.

(계속)
 

문장발표:2010년07월15일
문장갱신:2010년07월22일 18:51:45
문장분류: 시사평론>특약평론
문장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0/7/15/226997p.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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