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죄없는 인민들에 대한 학살을 당장 중지하라 !

  
북조선의 모든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민의 안녕과 나라의 발전을 위한 조선개혁방송입니다. 북조선의 국가권력기관 간부들은 자기 본연의 의무와 역할을 망각하고 독재의 앞잡이로 인민들을 체포, 고문, 학살하는 범죄행위를 당장 중지하여야 합니다.

북조선에서 날이 갈수록 더욱 야만적으로 감행되고 있는 죄없는 인민들에 대한 총살행위는 반인민적인 범죄입니다. 특히 지난 2월 20일 함경북도 온성군에서 한번에 15명의 사람들을 공개총살한 것은 반인민적인 범죄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2월 20일 온성군에서 공개총살된 사람들은 남자 2명과 여자 13명으로 이들은 모두 도강을 했거나 도강을 도와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국경을 건넜다는 사실만으로는 북조선의 어떠한 법을 적용한다고 하여도 범죄가 될 수 없을뿐만 아니라 사형은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허가받지 않고 도강했다는 사실만으로 공개총살한다는 것은 전 세계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극악한 학살만행입니다. 이번 사건을 두고 온성군 사람들은 "이번 총살이 너무하다. 모두 살자고 한 일인데 너무 가혹한 처벌을 받았다"고 분노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많이 해 먹고도 일없었는데 너무 억울하게 죽었다. 여자들은 눈조차 제대로 감은 것 같지 않다"며 분노했다고 합니다.

15명의 집단 공개총살 사건을 놓고 인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이번 공개총살이 김정일의 독재유지를 위한 정치적 목적의 학살이기 때문입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로동당이 정치를 잘 못해서 나라의 경제를 파산하게 만들고 식량난을 초래했기에 그들이 강을 건넜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하게 정치를 잘못해 인민들을 굶겨죽인 김정일과 당의 최고간부들이 극형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허락을 받지 않고, 려권이 없이 도강을 해서 중국으로 건너 간 것은 헌법과 형법의 내용들에 의거해보아도 전혀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북조선의 헌법 제64조는 "국가는 모든 공민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75조는 "공민은 거주, 려행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총살을 당한 사람들의 도강을 한 리유는 국가가 헌법 제64조 '행복한 물질문화생활 보장'의 의무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헌법 제75조의 려행의 자유를 국가가 보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허가받지 못하고 도강했으므로 범죄라고 규정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도강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도록 북조선을 가난의 왕국으로 만든 국가와 국가의 최고지도자인 김정일에게 범죄를 물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보안서와 검찰소를 비롯한 국가권력기관들은 김정일의 독재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죄아닌 죄를 씌워 총살했습니다.
이번에 도강을 했다는 사람들은 아무리 범죄를 들씌운다 해도 그들이 총살을 당해야 할 정도의 범죄는 결코 아닙니다. 북조선의 형법 조항 중에서 사형이라는 중형을 받게 되는 법조항은 5개 조항인데 내용별로 보면 형법 59조 국가전복음모죄, 제60조 테로죄, 제62조 조국반역죄, 제67조 민족반역죄, 제278조 고의적 중살인죄의 경우입니다.

이번에 총살당한 15명은 국가가 행복한 물질문화생활권리 보장의무에 관한 헌법 제64조를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굶어죽지 않으려고 어쩔 수 없이 도강을 했습니다. 따라서 15명의 사람들은 국가전복이나 테로, 조국반역, 민족반역을 한 것이 아니므로 사형이라는 극형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설사 허가 없이 국경을 넘었다는 사실로 형벌을 준다고 하여도 형법 제233조에 의해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검찰소가 허가 없이 도강했다는 죄를 만들어 사람들을 총살이라는 극형으로 처형했으므로 국가와 해당 기관 일꾼들이 학살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번 온성군에서의 공개총살에 관한 범죄의 책임은 북조선을 정치하고 있는 김정일과 로동당이 져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법적으로보아도 김정일과 국가보위부, 인민보안서, 검찰소의 일꾼들은 사건의 과장과 날조에 관한 형법 제253조에 해당하는 중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다른 곳도 아니고 중국을 마주하고 있는 온성군에서 사람들이 두만강을 건너다닌 것은 어제오늘이 아니라 수십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990년대 고난의 행군시기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도강을 했었지만 15명의 집단 공개총살이라는 강력한 처형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것은 15명에 대한 공개총살이 두만강 주변의 인민들에게 강력한 공포를 조성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서 진행된 것임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북조선에서는 한번에 여러명을 공개총살할 정도가 되면 반드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허락을 받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눈앞에 다가온 독재의 멸망을 막기 위한 마지막 발악으로 15명이나 공개총살하여 인민들에게 공포를 주려고 한 것입니다. 인민들에게서 자유와 권리, 행복한 물질문화 생활 권리를 빼앗은 것도 모자라 죄아닌 죄를 들씌워 총살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반역적인 독재자 김정일의 충실한 앞잡이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보위부와 보안서, 검찰소의 일꾼들도 이번에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비열한 동기에서 사람을 죽인 고의적 중살인죄에 관한 형법 제278조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북조선의 헌법과 형법을 놓고보면 총살을 당해야 할 범죄자는 단순하게 도강을 했다는 리유로 총살당한 15명의 인민들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굶어죽어도 도강하지 못하도록 공포를 심어주기 위해 시범으로 총살형을 내리도록 한 김정일을 총살하는 것이 제대로 된 법 집행입니다.

형법에는 시효라는 것이 있습니다. 형사소추 시효기간이라고 하는데 범죄에 대하여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무효로 하여 범죄로 보지 않고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형법 제57조는 "반국가 및 반민족 범죄와 고의적인 중살인범죄에 대하여서는 형사소추 시효기간에 관계없이 형사책임을 지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조선 형법 제57조에 의해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 도강한 사람들을 중형을 들씌워 총살한 자들은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도강자들에게 가혹한 고문과 강요로 죄를 조작하여 범죄자로 만들어 총살한 국가보위부와 인민보안성, 검찰소의 예심원과 검찰원 등의 담당자들이 해당됩니다.
국가보위부와 인민보안성, 검찰소의 담당자들은 고의적인 중살인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수십년이 지나도 반드시 그 죄를 물어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잔인한 김정일과 그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국가보위부와 보안성, 검찰소는 인민들을 학살하는 야만적인 범죄행위를 당장 그만두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