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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모르는 박근혜] 그녀가 답해야 할 세가지 질문
'장물'논란 정수장학회, 육영재단, 영남대에 대해 묻는다.
 
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12/03/17 [22:41]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004년 ‘차떼기당’의 오명을 쓰고 존폐위기까지 갔던 한나라당의 구원투수로 등장해 17대 총선을 선방한 이후 지금 두 번째로 당 대표격을 맡았다.

그의 정치적 자산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다. 신뢰와 원칙, 일관성은 그가 늘 강조하는 덕목이고, 국민들에게 실제 그도 그럴 것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다.

그러나 정수장학회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의 원칙이 일관되는지는 의문이다. 다음 세가지 질문에 명쾌하게 답하지 못한다면 그가 내세우는 원칙은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선택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고무줄이 될 것이다.

1. 정수장학회 강제헌납 판결 어떻게 생각하나?

2005년 7월22일 ‘국정원 과거사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김지태씨의 부산일보와 MBC, 부산MBC 주식을 비롯해 부일장학회의 장학사업을 위해 소유하고 있던 부산시내 땅 10만여평을 강제헌납받았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국정원 진실위는 “장학회의 이름에서도 특정한 집단이나 개인을 내세웠으며, 그 동안 이사진도 대체로 박 전 대통령에 의해 선임되었고 그의 사후에도 유족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는 한편 관련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유 재산처럼 운영되었던 정수장학회를 재산의 사회환원이라는 김지태씨의 유지를 되살릴 수 있도록 쇄신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사회적 공론화의 장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박근혜 위원장은 정수재단과 자신은 법적으로 무관하다고 항변하지만, 10년동안 재단 이사장을 지내고 아직도 자신의 최측근 인사를 대신 앉혀놓고 소유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박근혜 위원장은 정수재단과 자신은 법적으로 무관하다고 항변하지만, 10년동안 재단 이사장을 지내고 아직도 자신의 최측근 인사를 대신 앉혀놓고 소유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이어 2007년 5월29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도 강제헌납이라는 같은 결론에 이르렀으며, “국가는 피해자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중앙정보부의 수사에 대해, 공권력의 강요로 인해 발생한 부일장학회의 재산권 및 김지태의 재산권 등 침해에 대하여 사과하고, 명예회복 및 화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국가에 대해 헌납토지를 부일장학회에 반환하고, 반환이 어려운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과, 부일장학회가 이미 해체된 만큼 공익목적 재단법인을 설립해 출연하라고 권고했다.

또 강제헌납한 언론사 주식은 정수장학회로부터 국가에게 원상회복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가는 김지태씨의 유족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라고 밝혔다. 특히 과거사위는 국가에 대해 정수장학회가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 의해 운영되고, 보유 언론사 주식을 재단의 경비조달 수단으로 활용해 온 상황을 법령에 따라 시정하는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이 두 차례의 조사결과에 대해 ‘정치공세’라며 폄하하고 무시했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지태씨의 개인적 인연 때문에 무리한 조사를 했고, 결과도 추정에 근거해 무리하게 권고사항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백보 양보해 박 위원장의 주장을 수용해보겠다. 그러면 지난 2월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염원섭)는 김지태씨의 유족들이 부산일보와 MBC 등 강탈당한 언론사 주식을 돌려달라며 국가와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낸 주식반환청구 소송에서 강압으로 주식을 증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반환청구 시효가 지나 돌려받을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반환청구 기각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김지태씨의 경우 의사결정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했다면 시효가 없겠으나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 증여일로부터 10년 내 반환청구를 제기했어야 하지만 50년 가까이 지나 시효가 소멸되었다”고 밝혔다.

중요한 것은 법원이 강제헌납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김씨의 부인 송혜영씨와 회사 임직원 10명이 구속되고, 권총을 찬 중앙정보부장한테서 “살고 싶으면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법조계에서는 찬탈의 주체인 박정희 정권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반환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불가능했다는 점과 국가의 공권력 남용에 대해서도 민간인들 사이의 민사적 계약관계에 적용하는 협소한 시효적용을 그대로 적용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된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소송 가능 시효를 넓게 적용한 대법원 판례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2011년 9월 대법원은 문경양민학살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심에서 "진실을 은폐하고 진상 규명 노력조차 게을리 한 국가가 시효 완성을 이유로 채무 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는 과거사정리위가 진실 규명 결정을 한 2007년 6월부터 시작된다고 봤다. 앞선 6월에도 대법원은 울산보도연맹 학살사건 유족 48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법적인 관계를 떠나 정치적, 도덕적 관계와 책임은 피할 수 없다. 
민중의소리 유동수 디자인실장
법적인 관계를 떠나 정치적, 도덕적 관계와 책임은 피할 수 없다.

 
따라서 김지태씨 유족의 소송은 앞으로 상급심에서 이번 판결이 뒤집어질 가능성이 높다.
박 위원장이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 ‘정치공세’로 폄하한다면 법원의 강제헌납 판결조차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자신과 무관한 일에 대해서는 원칙과 일관성을 말하다가 자신이 직접 연관된 일에는 법원 판결조차 인정하지 않는 ‘고무줄 원칙’을 언제까지 고수할 것인가?

정수재단과 자신은 법적으로 무관하다고 항변하지만, 10년동안 재단 이사장을 지내고 아직도 자신의 최측근 인사를 대신 앉혀놓고 소유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정수장학회다. 자신의 아버지에 의해 강탈한 재산으로 이 재단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한 스스로에게 떳떳하지 못한 것은 물론,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2.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은 누가 앉혔나?

박 위원장과 정수장학회는 현재 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최필립씨가 재단 이사회에서 어느 이사의 추천으로 재단에 들어왔다고 해명하고 있다.

최필립씨는 이미 알려진대로 1970년대 청와대에서 의전비서관을 지내며 큰 영애였던 20대의 박근혜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인물이다. 2002년 박 위원장이 한나라당을 탈당해 미래연합을 창당할 때 발기인으로 참여하기도 했고, 수시로 정치적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다.

이런 객관적인 관계뿐만이 아니다.
지난 2005년 3월24일 재단 이사장으로 선임된 직후인 3월28일 부산일보 노조 위원장과 사무국장을 만난 자리에서, 최필립 이사장은 “박 대표가 최근 미국 방문에 앞서 잠시 조언을 달라고 해서 만났는데, 박 대표가 그 자리에서 장학회를 좀 맡아달라고 부탁했다”고 밝혔다. 노조 위원장은 이 발언을 분명히 면담록에 기록했다. 최 이사장은 4개월 뒤인 7월, 부산일보 노동조합 사무실을 방문해 기자협회장과 조합원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박 대표의 부탁을 받았다’고 발언했다.

2005년 당시 박 대표가 미국을 방문한 시기는 3월15일부터 22일까지였다. 그렇다면 3월 초순에 최필립씨를 만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 이사장은 박근혜 위원장과 함께 이사진을 구성했던 2명의 이사를 자신의 외교부 출신 후배들로 교체했고, 박 위원장이 이사장 시절 함께 이사회를 구성한 이사 2명은 그대로 남아있다.

정수장학회와 같은 장학법인이 서울교육청 관내에 1112개에 이르고, 담당 공무원이 6명에 불과하다. 이사장과 이사진이 모든 결정을 하는 공익법인의 특성상, 정수장학회가 범죄에 준하는 범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는 한 국가의 감독과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며 얼마든지 내용상 사유화될 수 있는 구조다.

따라서 박 위원장이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말끔히 해결하고 싶다면 자신과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현재의 재단 이사진 5명 모두를 물러나게 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재단과 무관한데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는 것은 형식논리에 불과하다. 최필립 이사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듯 재단 이사진들은 박 전 대통령을 사실상 재단 설립자로 보고 있고, 그 장녀인 박 위원장이 치를 대통령 선거때까지 자리를 굳건히 지키겠다는 사람들이다. 그들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박 위원장 뿐이라는 것은 상식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얘기다.

법적인 관계를 떠나 정치적, 도덕적 관계와 책임은 피할 수 없다. 일국의 대통령이 되어보고자 하는 사람이 가장 낮은 수위의 법적 무관성만을 방패삼아 정치적 도덕적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받기는 힘들다. 평소 원칙과 신뢰를 강조해온 박 위원장이 그렇게 처신한다면 더더욱 국민의 실망감은 클 것이다.

3. 육영재단 영남대 분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수장학회는 2010년말 기준으로 예금 215억원과 MBC주식 30%, 부산일보 주식 100%, 경향신문 사옥 땅 723평을 보유하고 있다. 주식과 부동산은 모두 장부가액으로 23억여원에 불과하지만 추정시가는 수조원에 이른다.

이런 재단 규모에 필적할만한 재단이 육영재단과 영남학원(영남대 재단)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그와 그의 부인인 육영수씨에 의해 만들어진 정수장학회, 육영재단, 영남학원(영남대 재단)은 모두 장학사업이나 사학을 운영하는 공익법인의 형태를 띠고 있어 법적으로는 재단 이사회가 모든 것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육영재단을 놓고 자매와 남매간 벌어지고 있는 치열한 쟁탈전은 공익법인이라는 법적 형태가 얼마나 허울에 불과할 뿐인지를 역설적으로 증명한다.

서울 광진구 능동의 육영재단 어린이회관 
서울 광진구 능동의 육영재단 어린이회관

 
우선 육영재단은 육영수 여사가 아동복지사업을 위해 각계로부터 기부금을 출연받아 1969년 설립한 재단이다. 육 여사가 기부한 돈은 1천만원에 불과했고, 이후 ‘영부인’이 만드는 재단에 너도 나도 기부금을 내 열흘만에 26배에 달하는 기금이 모였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 4만평 부지(시가 3조 이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어린이회관 놀이공원 웨딩홀 등을 운영하고 있다. 1982년 재단 이사장이던 박근혜씨가 동생인 근령씨와 경영권 분쟁을 겪다 1990년 근령씨가 이사장으로 취임해 2004년까지 재임했다.

근령씨 역시 내부 비리와 불법·탈법적인 운영 때문에 2004년 교육당국으로부터 이사장 취임승인이 취소됐고 재단은 임시이사 체제로 들어갔다.

그런데 임시 이사는 동생 지만씨 추천 인사들로 채워졌다며 근령 전 이사장이 자리를 비켜주지 않아 이때부터 이들 남매는 폭력과 고소고발에 휘말려 들어간다. 이 때 박근혜 위원장은 지만씨 편에 섰다.

이후 근령씨와 남편 신동욱씨가 박근혜 위원장과 지만 씨를 납치살해, 살인교사 혐의로 몰아갔고, 남매와 제부가 얽혀 소송이 진행되다 지난 2월16일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박 위원장과 지만씨 쪽이 일을 꾸민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고, 따라서 근령씨 남편 신씨가 박근혜 위원장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9월에는 박근혜 전 대표의 5촌 조카들 사이에서 칼부림이 나, 한 명은 칼에 찔려 사망하고 한 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벌어졌다. 당시 살해당한 사람이 법원에 신동욱씨를 위해 증언을 하겠다던 사람이어서 의혹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영남대는 또 어떤가?
1950년에 세워진 대구의 청구대학이 재단 경리회계 사고, 건물 붕괴사고로 말썽을 빚으며 위기에 처하자 1967년 군사정권에 헌납된다. 또 경주 최 부자 집안이 설립해 삼성 이병철 회장에 의해 운영되던 대구대학은 삼성 그룹의 사카린 밀수 사건으로 곤궁한 입장에 처한 이 회장이 한국비료와 함께 1966년 국가에 헌납함으로써 청구대학과 합쳐 1968년 영남대학교로 통폐합된다. 영남대 정관 1조에는 "교주(학교의 주인) 박정희"라는 내용이 명시됐다.

박근혜 위원장은 1979년 10.26사태 이후 잠시 칩거하다 1981년 영남대 이사장으로 사회활동을 재개했으나 1987년 민주화 이후 유신잔재 청산 요구가 학내에서 일며 궁지에 몰리게 됐다. 1988년엔 측근 비리 의혹이 제기 되고, 대규모 부정입학 비리까지 터져 이사장직에서 물러났다.

관선이사 체제로 21년동안 운영되던 영남학원은 2009년 이사회가 박 위원장의 재단 복귀를 요청해 박 위원장이 추천한 이사진들을 받아들임으로써 다시 박 위원장의 손으로 들어가게 된다.

영남대 산하 영남대 병원의 경우 2006년말 950명에 이르던 노조 조합원이 2011년 현재 70여명밖에 안될만큼 노조탄압이 심각한 사업장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요즘도 노조의 집회와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영남대는 경북 경산시에 186만여평의 드넓은 부지위에 세워져 있어 재산 가치로 환산하기조차 어렵다. 육영재단을 놓고 형제간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상황은 결국 공익법인인 이 재단 역시 박 전 대통령 집안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사유재산화’ 되어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례일 수밖에 없다.

또 박 위원장이 직접 이사진을 추천하는 권한을 행사했던 영남학원 역시, 비록 관선이사들의 요청이 있었다하더라도 다시 재단 운영에 관여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역시 원소유주는 박근혜’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래도 ‘관계없다’는 발뺌이 통할 수 있을까?
정치인이기에 앞서 상식적인 한 인간의 기준으로도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양심에 떳떳할 수가 없다. 박근혜 위원장의 성의있는 답변과 조치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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