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guage
한국어

한민족의 맥

우주는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식 있는 삶에
눈을 떠가고 있습니다. 빛의 지
구는 내면에 있는 다양한 차원
의 의식을 통합하여 평화와 조
화의 빛을 내기 시작하는 사람
들의 교류 장소입니다.


신과나눈이야기한국모임
http://cafe.naver.com/cwgkorea


역 사
                 분단의 책임자, 자주통일의 방해자, 주한미군(미국)의 어제와 오늘               " name=description>
분류 :
한민족
조회 수 :
1394
등록일 :
2012.09.21
20:37:15 (*.180.212.11)
엮인글 :
http://www.lightearth.net/history/244189/780/trackback
게시글 주소 :
http://www.lightearth.net/244189
List of Articles
미군 67년 강점 역사 끝장내야
양심수후원회 권오헌 명예회장
편집국
기사입력: 2012/09/21 [18:00]  최종편집: ⓒ 자주민보

본 글은 제4회 코리아국제포럼이 17일부터 서교호텔에서 진행한 '민족과 주권'이라는 큰 주제로 진행한 국제토론회에서 양심수후원회 권오헌 명예회장이 발표한 발제문이다. 한국 현대사에 대한 소중한 자료로 판단되어 권오헌 선생의 동의하에 글을 게재한다.<편집자 주>


                 분단의 책임자, 자주통일의 방해자, 주한미군(미국)의 어제와 오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미군의 67년 강점을 끝내야 한다.



                                                        머리말


한미연합사(CFC: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가 주도하여 지난 8월 20일부터 Corea반도 남단 전역에서 감행되고 있던 이른바 ‘을지자유수호연습(Ulchi-Freedom Guardian: UFG)’이 31일 마쳤다. 이번 UFG는 미군 3만여명, 한국군 5만 6,000여명, 정부기관 3,544개에서 40만 6,525명이 참여했고 이미 해체 결의된 (1975. 11. 16. 제 30차 유엔총회에서 결의)유엔군 모자를 쓴 호주,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덴마크 노르웨이, 프랑스 등 미국추종국가 무관들이 참관하는 대규모 전쟁연습으로 ‘한반도의 안전보장과 연합 방위태세 유지를 위한 지휘소 연습’이란 미명하에 감행되고 있었다.
 
 
이러한 전쟁연습을 총 지휘한 제임스셔먼 한미연합사 사령관은 ‘올해 UFG연습에서 한미양국군의 연합방위 능력을 증강시켰고 전투 준비 태세를 강화 발전시켰다’며 ‘실제적인 시나리오에 기반한 이 연습으로 우리의 필수 과업을 성취하는데 필요한 값진 훈련이었다’고 자평하면서 ‘연례적인 방어연습’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전쟁연습은 ‘북한군 격멸’, ‘북한 정권제거’, ‘한반도 통일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한 작전계획 5027에 따른 것이고, 북 (조선)의 ‘급변사태’를 대비한 대량살상무기를 탈취․제거하는 내용의 ‘작전계획5029’에 따라 감행되었으며 동원된 병력 등 규모나 전쟁연습 성격으로 보아 분명한 북침전쟁연습이었다. 특히 이번 연습에서는 선제공격연습이 포함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주한미군은 이 같은 UFG말고도 이른바 유엔사, 한미연합사 이름으로 1950년대부터 오늘까지 해마다 3월에 실시되고 있는 키 리졸브(Key Resolve)/독수리(Foal Eagle) 연습 등 이름을 바꾸어 가며 B-52전폭기에서 최신예 F-22(Raptor)전투기와 최첨단 조지 경보기, 공중 급유기, 각종 전투기들과 조시 워싱턴호 등 핵추진 항공모함, 핵 잠수함, 이지스 구축함, 순양함, 항모강습전단 등이 투입되고, 상륙작전과 시가전 전투 등을 위한 해병부대와 스트라이커 부대가 동원되는 등 길게는 60일 넘게 수십만 병력과 최첨단 공격무기로 북침전쟁연습을 쉴 새 없이 감행해 오고 있었다.


이처럼 Corea전쟁은 1953년 7.27일 정전협정으로 총소리는 멎었지만, 그리고 정전협정 제4조 60항에 명시된 ‘Corea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전협정이 조인되고 효력을 발생한 후 3개월 안에 한 급 높은 정치 회담을 소집하고 Corea로부터의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Corea문제의 평화적 해결할 것’등의 합의를 했지만 주한미군은 정전협정 59년이 되도록 Corea전쟁의 완전한 종식 등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을 거부하고, 정전협정에 반하는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들여오고 북(조선)정권을 궤멸시킬 목적으로 북침전쟁연습 등 군사적 위협과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또한 북(조선) 주둔 중국인민지원군은 1958년 완전 철수했는데도 주한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1953년)을 핑계로 1945년 9월 8일 패전 일본군 무장해제를 명분으로 38도선 이남에 진주한 이래 67년이 되도록 이 땅을 강점하고 있다. 바로 미군(미국)은 Corea분단의 장본인이며 동족상잔의 배경이고, 우리민족끼리의 자주통일을 가로 막고 있는 모든 고통과 불행의 근원이 되고 있다.


이제 이러한 미군(미국)과 우리 민족과의 어제와 오늘 잘못된 점을 짚어보고 이 땅에서 더 이상 분단의 고통과 전쟁의 위협이 없는 자주통일과 평화체제로의 대안을 알아보기로 한다.


제너럴 셔먼호 사건과 신미양요, 가쓰라․테프트 밀약


19세가 후반기 제국주의 식민지 쟁탈이 휘몰아치고 있을 때 ‘고요한 아침의 나라’도 외세의 침략에서 예외는 아니었다. 수많은 이양선(異樣船)이 조선반도 곳곳에 와 무단 침입과 통상을 요구하고 했었다. 1860년대엔 대포를 싣고 있는 함선들이 침입하여 본격적인 약탈행패를 자행했다. 그 가운데 후발 산업혁명과 식민지 쟁탈에 뛰어든 미국이 있었다. 서부개척이란 이름으로 수백만 원주민을 학살하고 태평양 연안에 이른 미국은 태평양을 건너 흑선(전함)으로 위협, 쇄국주의를 고수하던 일본의 봉건 막부체제와 미․일 화진 조약(1954년), 뒤이어 미․일통상조약(1958년)이라는 불평등 조약을 강제했다.


그리고 미국의 이 같은 약탈함선이 조선연안에 도착했다. 1866년 7월 미국의 제너럴 셔먼호는 대동강을 거슬러 내륙 깊숙이 평양에 까지 불법 침입하고 조선 정부관서에 통상을 요구했다. 마침 홍수로 선박이 모래톱에 처박히자 평양 주민들은 그들에게 필요한 식량을 주며 물러 갈 것을 종용했으나 오히려 그들은 더욱 난폭해지고 강도행위를 하는가 하면 조선에서 물러가는 조건으로 쌀 1,000석과 많은 금을 요구했다. 이를 거부하자 담판하러 왔던 조선정부 관리를 억류하는 등 만행을 저질렀다. 이에 격분한 민중들이 토마스 선교사 등 선원 전원을 처단하고 선체를 불 질러 버렸다. 이른바 제너럴 셔면호 사건이다.


이 사건 이후 미국은 여러 방법으로 조선과 접촉을 시도했다. 셔먼호 사건의 문죄와 배상금을 요구하면서 불평등 조건의 통상을 요구했다. 또한 1868년 5월엔 독일인 오페르트와 프랑스 선교사 페롱 등이 미국인 젠킨스의 배후 조종과 자금을 전담하는 지원을 받아 충청도 덕산군 가야동에 있는 남연군 (대원군의 아버지)묘 도굴을 시도, 그 유골을 담보로 대원군으로 하여금 통상에 나오도록 하려다 미수에 그친 패륜행위도 자행되었다.


미국은 도굴만행이 실패되자 1871년에 4월 군함 5척(대포 82문, 병력 1,200명)을 이끌고 조선 서해 강화도에 침입하였다. 이들은 ‘평화적 교섭’을 가장하기 위해 리델 신부와 조선인 천주교인들을 싣고 왔다. 그러나 광성전 전투에서 조선의용대에 의해 군함 3척을 격파 당하는 등 많은 사상자를 내고 5월 15일 퇴각했다. 바로 신미양요(辛未洋擾)였다.


미국은 그 뒤 러․일전쟁(1904-1905)에서는 영국과 함께 일본을 지원했다. 전쟁 막바지에 이르러 일본의 중재 요청을 받아 1905년 7월 국무장관 W․H태프트가 직접 와 한국(1899년 대한제국으로 국호를 바꾸었음)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일본수상 가쓰라 다로와 이른바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맺었다.
 
 
미국의 필리핀 지배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일본이 한국에 보호권을 확립하는 것이 러일전쟁의 논리적 귀결이고 극동의 평화에 직접 공헌하는 것으로 인정한다’라며 한국을 식민지화하려는 일본의 침략야심을 방조했다. 그 당시 미국은 조선과 ‘조․미수호통상조약’(1882년)을 맺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배신을 자행했다. 이처럼 개항기 조선 민중에 바친 미국은 약탈자이고 군사적 침략자이며 조선의 자주권을 유린한 해적국가로 각인되었다.


해방과 분단, 그리고 또 다른 점령군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조선은 일제의 식민지배로부터 해방을 맞게 되었다. 그러나 조선의 광복은 연합국의 전승만으로 이룬 것은 아니었다. 3.1독립항쟁을 비롯하여 일제의 억압과 착취․수탈에 맞서 파업투쟁과 소작쟁의 등 노동자․농민들의 처절한 투쟁이 있었는가 하면 안중근, 윤봉길, 이봉창 등 의사․열사들의 의혈활동, 20년대 동북지방에서의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상해 임시정부와 광복군 활동, 조선독립동맹과 조선의용대의 항일무장투쟁, 특히 중국 동북지방과 조선-국경지대를 중심으로 한 조선인민혁명군의 수많은 항일우장투쟁과 조국광복회 운동 등이 일제를 패망시키는데 적잖은 역할을 다 했다.


때문에 해방된 조국에서는 항일 혁명전사들이 강도 일제로부터 항복을 받아야 하고, 일제의 식민지 지배의 잔재를 청산하고 어떠한 외세의 간섭 없는 자주독립 통일정부를 세우는 것이 민족적 과제였다. 또한, 식민지 경제유제인 반봉건 토지 소유제 철폐와 모든 일제 소유의 기간산업시설과 매판 자본 환수, 남녀평등, 빈부 격차 등 사회적 신문해방의 과제도 떠 안아야 했었다.


그러나 조국광복과 민족해방의 감격과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조선민중들은 38도선을 경계로 국토분단과 민족분열소식을 듣게 되었다. 바로 미국은, 38도선 이북에서는 쏘련군이 이남에서는 미군이 패전 일본군의 항복을 받게 한다는 내용을 쏘련에 통보하여 동의를 얻고(1945. 8.15.), 이를 미 극동사령부 일반명령 1호로 발표하였다.(1945. 9. 2.) 그리고 38도선을 경계로 남북에 미군과 쏘련군이 진주했다. (쏘련군은 이미 8.8일 대일 선전포고를 하고 동북지역에서 일본군을 공격하고, 12일에는 웅기와 나남, 16일엔 청진, 22일엔 원산에 상륙했으며 24일엔 평양에 입성했다).


그런데 전승국 연합국군대로서 패전 일본군 무장해제 한다는 명분은 같았지만 그 양태는 사뭇 달랐다.
먼저 미군은 1945년 9월 8일 인천에 상륙했다. 이보다 하루 전, 태평양 미 육군 최고지휘관 더글러스 맥아더는 매우 위압적인 점령군 입장을 해방된 조선 민중에게 포고했다. 바로 “38도선 이남 지역을 ‘점령’한다며 ‘군정’ 실시를 선언하고 반항하면 ‘사형’등으로 엄벌하고 군정기간 ‘영어’를 공용어로 할 것”이라고 했다. (미 군정포고령 제1,2호)
 
 
또한 아놀드 군정관장은 ‘남조선에서 유일합법 정부는 미군정’이라며 (1945.10.10) 민족자주진영을 대변하던 <매일신문>등을 정간시키고, 정당등록제(포고령 55호-1945.10.10)등으로 결사의 자유를 제한했으며 좌익활동을 노골적으로 탄압하려한 포고령72호(1946.5.4)등을 연달아 발표했다. 언론탄압을 강화하여 조선인민보, 중앙신문, 현대일보를 폐간시키는가 하면(1946. 9. 7.) 상해임시정부, 건국준비위원회, 조선인민공화국, 각 지역 인민위원회 등 독립운동 기구나 자주정부수립을 위한 정당, 자치기구등을 모두 부인 해체시켰다.
 
 
바로 ‘해방군’이 아니라 일제의 식민지를 접수하는 ‘점령군’으로 들어와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짓밟고 ‘군정’을 실시하며 일제의 통치기구(경찰․행정 등)를 존속시켰다. (1946년 현재 국립경찰에 재직중인 식민지 경찰 출신자 비율을 보면 치안감 1명은 100%, 청장 8명 중 5명(63%), 국장 10명중 8명(80%) 총경 30명중 25명(83%), 경감 139명중 104명(75%), 경위 969명중 806명(83%)었음. 또한 1947년 남조선 과도정부 고위관리 115명 가운데 총독부 관직이 70명 식민지 시대 공공기업 자본가 등 23명이었으며 군수는 9명 중 8명이 일제 시대 관료였음)


또한 1948년 4월 8일까지 식민시대 제정됐던 신문지법(1907년 제정), 군사법령(1908년), 정치집회금지법(1910년), 치안유지법(1925년),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 선동문서통제령(1936),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1941), 조선전시군사특별령, 여자정신대근무령(1944년) 등 일제의 식민통치 탄압법령을 그대로 두고 미군정에서 이용했다.(특히 예방구금 등) 1948년 8.15 정부 수립 뒤 같은 해 12월 1일 악명높은 국가보안법 제정 배경에는 이 같은 식민지 파쇼악법을 존속시킨 미군정의 반민족․반인권 지배 형태의 소산이었다.


이에 비해 38도선 이북에서의 쏘련군의 역할과 성격은 전혀 달랐다. 그것은 ‘조선 인민에게 주는 붉은 군대 포고문(1945. 8.20)’에서 분명히 드러났다.


“조선인민들이여! 붉은 군대와 연합국 군대들은 조선에서 일본 약탈자들을 구축하였다. 조선은 자유국이 되었다. (중략) 노예의 과거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진저리나는 악몽과 같은 그 과거는 영원히 없어져버렸다. 당신들은 자유와 독립을 찾았다. 이제는 모든 것이 죄다 당신들에게 있다. 붉은 군대는 조선인민이 자유롭게 창조적 노력에 착수할 만한 모든 조건을 지어주었다. 조선인민 자체가 반드시 자기의 행복을 창조하는 자로 되어야 할 것이다. 해방된 조선인민 만세!”


포고문만이 아니라 북(조선)에 진주한 쏘련군은 지역별로 현지의 일본군 지휘관과 행정책임자를 상대로 무장해체 등 업무처리를 했으며 조선총독부의 개입을 배제했다. 또한 이미 조직되고 있는 각 단위 인민위원회에 행정권을 바로 넘겨주었으며 인민위원회는 쏘련군 사령부 산하 민정부와 협력, 친일잔재를 청산했다.
 
 
무장해제된 일본군 및 경찰관 고위행정관리는 억류되었고 전범재판도 단행되었다. 또한 붉은 군대는 ‘독립조선의 신정부 수립 방침(1945. 9.14)’에 따라 총독부를 배제한 뒤 도 별로 행정권을 접수, 도 인민위원회에 바로 이관했다. 이어 이북의 각 정당․사회단체 행정국, 각 도․시․군 인민위원회 대표자들이 모여 북조선 임시 인민위원회를 결성했다(1946. 2.8~9) 이러한 조치들은 미 군정의 폭압적 점령통치와 대조되고 있었다.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과 미․쏘 공동위원회, 조선 문제 유엔 이관, 단선․단정


1946년 12월 27일 모스크바에서는 전후 처리를 위한 미․쏘․영 3국외상회의를 열고 이른바 ‘신탁통치’라고 왜곡 선전된 ‘조선에 관한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서’를 발표했다. 결정서의 요지는 조선을 독립국가로 재건하기 위해 임시 조선민주정부 수립 ‣임시정부 수립을 돕기 위해 미․쏘 공동위원회 설치 ‣미․영․소․중의 4개국이 공동관리하는 최고 5년 기한의 신탁 통치를 실시한다는 내용이다.


원래 신탁통치문제는 1943. 3.27일 이든 영국수상과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회담에서 비롯되었다. 그 뒤 테헤란 회담(1943.12)에서 미국이 제안하여 쏘련이 동의했고, 얄타회담(1945. 2)에서 루즈벨트는 구체적으로 20년 내지 30년의 신탁통치안을 제안했으며 스탈린은 ‘기간이 짧을수록 좋다’고 하였었다. (당시 이 회담에 참가했던 헤리만 주쏘련 미국대사에 따르면 스탈인은 ‘조선인이 자기의 정부를 만들 수 있다면 어째서 신탁통치가 필요한가’라고 질문했다고 함)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은 미국의 제안을 쏘련의 기간 단축으로 동의하여 이루어 진 것이다. 이는 조선을 자주독립국가로 재건하기 위해 통일된 조선임시민주주의 정부를 세우고 미․쏘 공동위가 이를 보조하며 이러한 체제를 후견 또는 고문관(Trusteeship) 역할을 하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동아일보는 당시 12월 27일자 기사에서 ‘쏘련은 신탁통치 주장, 쏘련의 구실은 38선 분할 점령, 미국은 즉시 독립주장’이라고 1면 톱기사로 실었다. 정반대로 왜곡 보도한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신탁문제를 둘러싼 온 나라가 찬반론으로 휘몰아치게 되었고, 끝내는 임시 민주주의 통일정부 수립을 좌절시키는 결과를 낳게 했다.


그러는 가운데 미․쏘는 3상회의 결정에 따라 공동위원회를 결정하고 서울에서 제1차 미․쏘 공동위원회를 열었으나 (1946. 3.2.-5.6.) 조선민주주의 임시 정부수립협의 대상의 정당․사회단체 자격문제로 결렬되었다.
 
 
그 뒤 좌우합작운동과 그들에 의한 강력한 요구로 제2차공동위가 열렸지만(1947. 5~ 7.10)같은 안건에서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쏘련측은 3상회의 결성을 반대하는 정당․사회단체의 자격문제를 따졌고, 미국측은 오히려 미국이 제안하여 결정한 3상회의 결정 반대세력을 옹호했었다.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자주정부수립이 예견되었기 때문이었다. 바로 통일된 민주주의 정부를 세우는 것을 거부한 셈이다.


결국 미국은 3상회의 결정에 따른 조선문제 해결방식을 포기하고 조선문제를 ‘유엔’으로 끌고 가 정치위원회에 상정시켜 미국의 의도대로 남조선 단독선거와 단독정부수립을 꾀하게 되었다.(1947. 9. 17.)


이 같은 미군정과 이승만․한민당 등의 단선․단정 등 분단 책동에 맞서 자주적 민주주의 통일정부를 세우려는 정당․사회단체들의 연석회의가 준비되고 있었다. 여기에는 우익 진영의 반탁운동에 앞장섰던 김구(한독당), 김규식(민족자주연맹) 등이 단선․단정을 반대하는 남북협상안을 제안했으며 이에 남․북 제 단체가 적극 호응, 1948년 4월 19일 평양에서는 남측의 41개 정당사회단체와 북측의 15개 정당사회단체에서 선출된 695명의 대표자들이 모여 토론 끝에 다음과 같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요지) ‣외국 군대 철수 ‣전조선정치회의 소집과 민주주의 임시 정부 수립 ‣일반적․직접적․평등적 비밀투표로 통일적 조선입법기관 설치-조선헌법 제정 ‣통일민주정부 수립등이다.


이처럼 미국은 해방된 조선을 임의로 분단시키고 제국주의적 점령 통치를 하면서 친일반민족세력과 반통일세력을 지배계층으로 세우는가 하면 민족자주통일정부 수립이란 온겨례의 한결같은 지향과 요구를 짓밟고 분단을 고착화라는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동족상잔의 비극과 남북사이 불신과 대결시대를 낳게 했다.


자주통일을 가로막는 주한미군(미국)과 대북적대정책


1953년 정전협정으로 동족상잔의 비극적 총성은 멎었지만 남북사이의 군사적 대치와 치열한 체제대결은 이어졌다. 그것은 분단 자체가 우리 민족의 의지와 관계없이 강대국들의 전후처리 재 편성과 패권적 세계전략에 따라 냉전세계에 강제 편입되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휴전선 남쪽 유엔군 모자를 쓴 미국은 정전협정을 어기며 심지어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를 들여와 대북(조선)군사 압박을 강화했다. 1968년 푸에불로호 미국의 대북첩보선 피납 사건이나 1969년 EC-121정찰기 피격사건은 미국의 대북 첩보전이 전시와 다름없이 감행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그러나 언제까지 남북사이에 불신과 대결로 이어갈 수는 없었다.


1972년 남과 북은 최고수뇌의 위임에 따라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란 조국통일 3대 원칙 등 7.4남복공동성명을 합의했다. (1972. 7. 4.) 이 공동성명이 있기 까지 자본주의 시장 경제와 사회주의 계획 경제 체제로 발전시켜 온 남과 북은 각기 자기 진영체제로의 통일에 집념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7.4성명의 조국통일3대원칙은 외세의 간섭 없는, 평화적 수단으로 사상과 이념, 정치․경제 체제의 차이를 넘어 민족적으로 대단결하자는 자주통일로의 역사적 지침을 마련했다. 이 같은 조국통일 3대원칙에서는 남북 어느 쪽도 상대를 적으로 하는 외세와의 어떠한 동맹이나 조약도 폐기해야 했다. 마땅히,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폐기됐어야 했고, 주한미군은 지체없이 철거되어야 했다. 이러한 논리는 그 뒤 남북사이의화해와불가침및교류협력에관한기본합의서 (1992. 2. 19.), 6.15남북공동선언(2000. 6. 15.), 10.4평화번영선언(2007.10. 4)으로 더욱 확고해진 셈이다.


하지만 이러한 남북사이 합의를 거역하는 훼방꾼이 있었다.


바로 이 땅을 67년이나 강점하고 있는 주한미군(미국)이고, 그 미국의 대북(조선) 적대정책이었다. 주한미군의 한국 주둔 명분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고, 그들이 되풀이해서 말하고 있는 ‘북한 공산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 한다. 또한 한국정부와 군사동맹체를 강화하고 영구 주둔을 위한 미군기지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평택 미군기지 등)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서 자행되고 있는 반북대결정책이 미국의 대북(조선)적대정책과 맞물려 최근 년엔 북(조선)정권 붕괴를 상정한 점령통치계획의 망상에 까지 이르고 있다. 따라서 남북사이의 모든 합의서들은 휴지 조각이 되었고, 조․미 사이의 공동콤뮤니케 등 모든 협정․선언등도 하나 같이 백지화되었다. Corea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도 9․19공동성명도 실종상태이다.


그렇다면 미국의 대북(조선)적대정책을 남쪽의 민중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그것은 위에서 말한 우리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평화통일을 하는데 따른 어떠한 외세의 간섭이나 제재, 훼방에는 남북을 뛰어 넘어 민족의 존엄과 이익,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한 목소리를 내야 하는 논리성을 갖게 된다 할 것이다. 바로 미국의 대북(조선) 적대정책으로 입는 우리민족 전체의 고통과 피해를 휴전선 이남에 살기 때문에 방조 또는 외면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정의와 평화를 추구하는 인류 보편의 지향에도 들어 맞는다 할 것이다.


이제, 미국의 대북(조선)적대정책의 빚은 몇 가지 <사례>를 보기로 한다.


핵과 미사일 그리고 대북(조선) 제재


2012년 2월 29일 북(조선)과 미국은 ‘조미관계개선을 위한 노력과 자주권 존중, 평등의 정신’(북측 문안)으로 그리고 ‘대조선 적대의사를 보유하지 않고, 상호주권 존중과 평등의 정신’(미측 문안)으로 이른바 ‘2.29합의’를 이루어 냈다. 바로 미국은 북측에 24만톤의 영양식품을 제공하고, 북측은 ‘조․미 고위급회담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하여 결실 있는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핵 시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영변 우라늄 농축활동을 임시중단하고 임시중지에 대한 국제원 자력 기구의 감시를 허용’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 합의는 지난 4월 13일, 이북에서 지구 관측위성 <광명성-3호>발사 (실패했지만)를 이유로 미국이 파기했다. 미국은 <광명성-3호>발사가 탄도 미사일기술을 이용한 유엔안보리 결의 1718, 1874호 위반이라며 유엔 안보리에 끌고 가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추가 대북(조선) 제재가 포함된 의장 성명을 채택케 했다.


그런데 인공위성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한 해 동안에도 100개가 넘게 다양한 용도로 쏘아 올리고 있다. 이 같은 인공위성 발사는 어느 나라에서도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다. 유독 북(조선)의 인공위성 발사만을 문제 삼아 각종 제재를 하는 것은 미국의 대북(조선) 적대정책에서 연유된다.


‘달과 그 밖의 천체를 포함하는 탐사 및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 활동을 규제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 (약칭 우주조약)’은 우주 공간의 법적지위와 우주 개발활동의 기본원칙, 그리고 우주 공간과 천체에서의 비군사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주조약’은 우주 이용의 원칙, 우주 활동 자유의 원칙, 국제협력의 원칙, 타국 이익 포용의 원칙 등 우주 공간의 평화적 탐색과 이용에 대한 평등한 이행준칙들이 포함되고 있다.


이북은 <광명성-2호>발사(2009. 4.) 이전에 이 같은 우주 조약은 물론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 (우주물체 등록협약-1975년 발효)’에 가입했었다.(조선중앙통신, 2003. 3.12 보도) 그리고 <광명성-3호>발사와 관련해서도 (광명성-2호때와 같이) 조선우주공간 기술위원회는 국제규정과 절차에 따라 국제민용항공기구(ICAO), 국제해사기구(IMO) 그리고 국제전기통신연맹(ITU)등에 필요한 자료를 통보했다.


이처럼 이북이 우주 공간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제 조약과 규준에 따라 위성을 발사하는 것을 미국(과 그 추종자들)은 이를 유엔에 끌고 가 안보리결의 1874호(1718호 포함)위반이라며 추가 제재와 2.29합의 등을 파기했다.
 
 
유엔안보리 결의 1874호(2003. 6.12)는 이북에서 미국의 대북(조선)적대정책에 맞서 2차 핵실험(2009. 5.25.)을 한 뒤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특히 Corea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2단계 조치를 결정적으로 훼방했으며 미국의 핵우산 보장을 받고 있는 한국과 일본 등 7개국의 밀실협상으로 이루어졌다. 1874호의 대북(조선)제재는 1718호의 가혹했던 제재를 더욱 강화한 것으로 무기 금수와 수출 통제, 화물 검색, 금융 및 경제제재(내용 생략)등으로 경제활동과 자유 무역의 국제법 위반이었다.


이러한 제재조치는 이북에서의 핵 활동과 관련이 있다.


핵무기를 포함한 어떠한 대량살상무기도 지구상에 있어서는 안되고 사용하거나 그것으로 위협해서도 안된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핵무기를 가장 많이 가진 미국은 갖지 않는 이북에 대해 끈임없이 핵위협을 감행해 오고 있었다.
 
 
Corea전쟁 당시 맥아더는 만주에 30-50개 핵 투하 위협과 북(조선)의 동해에서 서해까지 60년 내지 120년 동안 흔적을 유지하는 방사선 코발트 지대 설치 등을 계획했고(맥아더 회고록), 1958년에는 정전협정을 어기며 휴전선 남쪽에 다량의 핵무기를 배치했다. 1987년 이후 남한에 핵우산을 제공했으며 팀스피리트 등 잇단 핵선제 공격연습이 이어졌다.
 
 
특히 부시행정부는 이북을 ‘악의 축’이니 ‘폭정의 전초기지’니 하며 핵공격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2002, 핵 태세 검토 보고서 Nuclear Posture Reviuri : NPR) 이와 관련 ‘핵 없는 세계’를 주장해 온 오바마 대통령은 2010년 4월 6일 NPR보고서를 다시 발표하면서 유독 이북과 이란만이 핵무기 불사용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처럼 이른바 ‘북핵문제’는 미국의 대북(조선) 적대정책의 산물이다.


주권국가로서의 존엄성과 자주권 그리고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방어적 핵 억제력으로 핵을 보유하게 되었다는 북(조선)의 주장은, 핵이 지구상에 있어서는 안된다는 인류의 보편적인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유엔헌장이 규정하고 있는 주권 평등의 원칙, 국가의 영토 보존이나 정치적 독립, 무력위협으로부터 방어해야 할 현실적 요구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또한 머리말에서 말했듯이 미국은 대북(조선)군사적 압살 방법으로 1969년 포커스 레티나 (Pocus Retina)로부터 1971년의 프리덤 볼트(Freedom Volt), 1976년의 팀 스프리트(Team Spitit), 1995년 한미연합전시증원/독수리연습(Rsol/F.E), 2008년의 키 리졸브/독수리(Key Resolve/Foal Eagle)연습 등 이름만 바꾸어 북침전쟁연습을 감행하고 있어 Corea의 남북 모든 민중에게 전쟁위협의 불안과 고통을 안겨 주고 있다.


이밖에도 미국은 이북에 대해 적성국 교역법, 테러지원국 명단 등 각종 규제로 경제적 압살정책을 펴 왔으며 9.19공동성명이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른바 델타 아시아 은행(Bank of Asia)을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 북(조선)의 2,500만 달러예치금을 동결시키는 등 전 세계적 차원에서 금융제재를 자행했다. 또한 ‘대량 살상 무기(WMD)’나 운반수단 및 관련 물질의 국제적 확산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이란 국제협력체를 만들어 이북의 바다와 하늘 등을 차단하는 군사행동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은 또한 이른바 북한인권법안(North Korean human Right Act of 2004), 2005년에 민주주의 증진법(Advance Democracy Act of 2005)을 만들어 대북(조선)심리권, 반북단체 지원 기획탈출시도, 북한 인권대사 등을 두는 등 북(조선)의 체제전환을 위한 갖가지 적대 행위를 하고 있다.


맺는말 -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미국은 이 땅을 떠나야


이제까지 Corea에 비친 미국의 어제와 오늘의 비정상적 관계의 시기별 단면을 짚어 보았다. 위에서 말했듯이 주한미군 주둔의 법적 근거는 이른바 한미상호방위조약(1953.10. 1)이다. 바로 ‘대한민국은 아메리카 합중국의 육군, 해군, 공군을 대한민국 영토내와 그 인접 공간(영해․영공)에 배치하는 권리를 허여하고, 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는 식민지주둔법(주한미군의 주둔군지위협정도 같다.
 
 
SOFA)과 같은 성격으로, 주한미군은 치외법권적 권리와 무기한 유효(주둔)의 성격으로 한국의 군사작전통제권을 쥐고 정치․군사적으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해 왔다. 주한미군사령관은 아직도 유엔군사령관으로 호칭되고 있지만 제 30차 유엔총회는 1976. 1. 1.일을 기해 유엔군사령부해체를 결의했었다.(1975년)


오늘 Corea반도에서의 분단과 대결, 상시적인 전쟁위협 등은 주한미군의 부당한 장기강점과 동족대결책동 때문이다. 남과 북은 이미 7.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10.4선언을 합의,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 평화통일과 민족의 공동번영을 약속했다. 미군이 이 땅에서 남아 있어야 할 명분을 사라졌다.


미군의 무기한 강점과 북침전쟁연습 등을 주도하는 것은 정전협정과 유엔 헌장에도 배치된다.(작전계획50은 미 국방부가 Corea반도 지역을 뜻하는 작전 암호로 미 태평양사령부가 관활함을 뜻한다. 따라서 작계5027은 올해로 끝나고 이후 한국군 주도 미군지원의 작전계획5015에 따른 전쟁연습은 사실상 미군 주도이다.) 비록, 일시적 전투는 멎었지만 언제라도 전면전으로 전변될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고, 미군은 이제 강점 67년을 넘기지 말고 이 땅을 떠나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한국민중사(풀빛)

한국근현대100년사(거름)

중국인이 본 한국전쟁(한백사)

한국전쟁의 기원(일월서각)

국가보안법 연구(역사비평사)

그 외 필자의 통일뉴스 등 기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sort
공지 지구 적을 바로 보지 못하면 적의 하수인으로 춤추게 됩니다 아트만 2022-01-13 2954
공지 우주 국제정세와 관련하여 실시간 전달되는 중요한 정보를 금일부터 올립니다. 아트만 2020-05-14 8192
공지 지구 지구/ 조선의 역사와 현재의 숨겨진 진실을 찾아가는 대조선삼한역사학회 아트만 2019-01-26 13258
공지 지구 유엔 각국대표부에 보내는 제안서 [2018. 8. 29.] 아트만 2018-09-06 8904
공지 우주 우리가 지금 이곳 지구에 있음은 우연이 아닙니다. 아트만 2015-08-17 12797
공지 한민족 정치포탈 서프라이즈 - 제정신 가지고 사는 이들이 모인곳 아트만 2014-07-12 26567
공지 한민족 뉴스타파 - 시민의 회비로 운영되는 / 믿을 수 있는 언론 아트만 2014-07-12 14488
공지 지구 한민족의 맥에 올려지는 현실 정보에 대하여 아트만 2013-08-03 24209
883 한민족 인혁당 핵심 피해자도 “강령 모른다” [펌] 아트만 2012-09-28 1383
882 한민족 왜 하필이면 끌어 안아야 할 우군이 일본인가? [1] 아트만 2013-03-22 1383
881 한민족 예정웅자주논단 (118) - 북,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 철회하라" 강박 [1] 아트만 2013-01-10 1385
880 한민족 "나를 놓아주세요" 편의점노예 - 뉴스타파 M3회 아트만 2013-04-22 1385
879 지구 북, 전쟁정세 수수방관 못한다 아트만 2013-11-07 1390
878 한민족 누가? 왜?… “장준하 타살의혹 밝히자” [펌] 아트만 2012-09-19 1393
877 지구 1, 2차 세계대전의 원인과 부자들의 계획 폭로 - 3 (동영상) 아트만 2013-10-15 1393
» 한민족 미군 67년 강점 역사 끝장내야 [펌] [8] 아트만 2012-09-21 1394
875 지구 조-u戰의 새로운 단계 돌입 [2] 아트만 2013-03-31 1396
874 지구 프랑스의 새로운 법안 - 더 이상 백신 접종, 격리, 마스크 강제는 없다 (르 피가로 보도) 아트만 2022-07-13 1398
873 한민족 일본과 친일파들이 숨기고 있는 대한제국의 진실 아트만 2013-04-15 1399
872 지구 <속보>조선 국방위원회의 중대 담화 (전문) [1] 아트만 2013-06-16 1399
871 지구 북한 계엄령 핵실험 임박 아트만 2013-01-30 1404
870 지구 북 ‘즉시 조국통일대전에 진입할 만단의 동원태세’ 아트만 2013-10-14 1404
869 지구 “미국은 우주범죄 도발 철회 하라” - 북, 미국 숨도 못쉴 정도로 압박 아트만 2012-12-28 1405
868 우주 트럼프왕과 기사이야기...7031...푸틴 & 트럼프 소식 아트만 2022-10-08 1406
867 우주 트럼프왕과 기사이야기...3332...속보...박원순 시장살해 사건 리포트.....번역요... [2] 아트만 2020-07-17 1407
866 우주 트럼프왕과 기사이야기...3997...네슈빌 폭파는? 아트만 2020-12-26 1407
865 지구 [단독]멘붕미국, 대륙간탄도미사일의 미본토 진입을 봉쇄하라 [펌] 아트만 2012-10-07 1408
864 지구 노벨상 많이 받는 유대인은 똑똑한가? 아트만 2013-11-09 1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