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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기 대표 실형선고 규탄! 언론탄압 중단!
본지 대표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에 대한 자주민보의 입장
자주민보 편집국
기사입력: 2012/09/27 [05:07]  최종편집: ⓒ 자주민보
 
남북정상이 합의한 6.15공동선언, 10.4선언의 실현과 전 민족적 과제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헌신해온 언론사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9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3단독(재판장 이태웅) 재판부는 이창기 자주민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및 찬양·고무 등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창기 대표가 집필한 자주민보 기사에 대해 “언론매체를 이용해 북의 주체사상, 선군정치, 지도자 찬양, 체제 우월성 선전을 해 사회적 혼란을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특히 천안함사건 등 북의 도발을 왜곡해, 북의 입장에서 보도함으로써 독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심히 유린하는 판결이며, 시대상황에도 맞지 않는 냉전적 사고방식에 의한 판단이다. 재판부의 이 같은 입장은 단적으로 천안함사건 등의 경우 정부의 공식입장과는 다른 입장을 표명하는 언론활동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해 탄압할 수 있다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설령 자주민보의 천안함사건 등에 관한 보도가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다 할지라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회적 혼란을 일으켰으며, 이것이 어떻게 국가의 이익을 해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적시가 있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단순히 정부의 입장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자의 정당한 언론활동을 문제삼아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군사정권으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냐는 심각한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재판부는 ‘북의 공작원을 만났다’는 국가보안법상 회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했지만, 피고인이 일관되게 부인해온 ‘북 공작원과 이메일을 주고 받았다’는 통신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를 판결했는데, 이 또한 검찰 측 공소장에 적시된 내용이 무슨 ‘위험한 내용’과는 상관없는 단순히 안부인사를 주고 받는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검찰 측이 제시한 혐의내용을 인정한 것이다.
 
이는 진위여부를 떠나 안부인사를 주고 받는 등의 이메일이 어떻게 국가이익을 해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적 없이 유죄를 선고하는 지극히 허술하고 설득력없는 판단이다. 이는 “국가보안법이 규정한 내용이 모호한 용어로 정의되어 실제로 국가안보에 위협적이지 않은 행위까지 제재하는 등 광범위한 해석이 가능하다”며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권고했던 1992년 유엔인권이사회의 입장 등 국제사회마저 오래전부터 우려해온 부분 가운데 하나이다.
 
현 정권은 대선을 앞두고 올해 초부터 자주민보에 대한 탄압을 본격적으로 벌여왔다. 지난 2월 9일 이창기 대표를 전격 체포 및 구속기소한 이후 작년 12월 자택 압수수색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성실히 수사를 받아오던 한성 기자를 지난 5월 10일 체포 및 구속기소하는 등 자주민보에 대한 탄압의 수위를 지속적으로 높여왔다.
 
또한 지난 5월 25일과 7월 5일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자주민보 기사 총 20건에 대해 역시 기사의 어느 부분이 사회혼란을 조성하고 국가의 이익을 해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적시 없이 “북한체제 또는 일방적 주장을 선전하는 내용 등을 제공”하고 “반국가단체(북한)의 김정일 등을 미화 선전하는 내용 등을 제공”하고 있다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국가보안법”을 “적용 법규”로 내세워 삭제할 것을 통보하기도 했다.
 
분단과 냉전적 시각에서 벗어나 통일의 상대방인 북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전달을 통해 6.15선언과 10.4선언 실현에 기여한다는 일념으로 정당하고 합법적인 언론활동을 벌여온 자주민보에게 이 같은 전근대적인 언론탄압을 벌이는 것은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처사이다. 검찰 측이 제시한 혐의 내용을 대다수 인정해 이창기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 또한 마찬가지이다.
 
자주민보는 2000년 창간한 이래 12년 넘게 남북관계 발전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양심과 정의에 편에서 한결같은 언론활동에 정진해 왔다. 자주민보는 어떠한 탄압의 비바람에도 굴하지 않고 끄떡없이 갈 길을 갈 것이다.
 
또한 반언론적인 이번 1심 선고결과에 대해 즉각 항소할 것이며, 자주민보는 양심있는 언론과 제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현 정부의 헌법을 유린하는 언론탄압에 대해 힘을 모아 맞서 나갈 것이다.
 
자주민보는 현 정부와 사법부에 엄중히 요구한다.
 

6.15선언과 10.4선언 실현 위해 정진해온 자주민보에 대한 언론탄압 즉각 중단하라!
 
사법부는 시대흐름에 합당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이창기 대표를 즉각 석방하라!
 
정당하고 합법적인 언론활동 벌여온 한성 기자를 즉각 석방하라!
 

                                        2012년 9월 27일
                                             자주민보 관계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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