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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치산 추모와 찬양의 차이가 뭔가?
김형근 교사에게 유죄 취지 판결 대법원 유감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3/04/03 [21:56]  최종편집: ⓒ 자주민보

[다음은 국가보안법으로 2012년 2월 9일 구속 수감된 후 항소심에서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상고 중인 서울구치소의 이창기 자주민보 대표가 편지로 보내온 기사입니다. _편집자]


작성일 2013. 4. 1

2005년 제자들을 데리고 회문산(임실군과 순창군에 걸쳐 있음) 빨치산 추모제에 갔다는 이유로 구속 기소되어 지금까지 재찬을 받으며 온갖 고통을 겪어 온 김형근 교사에 대해 재판부는 1심과 2심에서 사회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준의 활동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었는데 최근 대법원에서 유죄취지를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되돌려 보내는 판결을 내렸다.

핵심 이유는 단순한 추모를 넘어 국가보안법 제 7조 찬양고무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보안법은 이미 유엔인권위원회와 미국정부에서도 인권침해법이라며 바판을 했었고 그 중 7조 찬양고무죄는 악법중의 악법이라며 당장 폐지를 촉구해 왔다.

그런 법으로 이명박 정권에서도 1.2심 모두 무죄판결을 내린 사건을 박근혜정부가 집권하자마자 유죄판결을 내린 것이다.

공안광풍의 예고편이 안닌가 싶다.  사실 남북관계도 물건너가는 분위기다.

이대로라면 무서운 공안광풍과 함께 살벌한 전쟁위기! 그 속에서 질식해 죽어가는 민주주의의 몸부림 속에서 경제위기는 헤어 나올 수 없는 진펄 늪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다.

왜그런가! 이건 너무 말이 안되기 때문이다. 아무리 국가보안법이 이현령비현령이라고 해도 애매한 추모와 찬양의 구분을 어떻게 범죄유무의 기준으로 삼을 수있는가.

어디까지가 추모이고 어디까지가 찬양이라는 것인지 알아듣게 설명좀 해보라. 설명도 못할 기준으로 범죄유무를 가른다는 건 법집행을 엿장수 맘대로 엿 잘라 주듯 해겠다는 것 아닌가.

이게 국가운명이며 가장 권위있는 법기관 대법원의 판결인가. 빨치산은 히틀러 파쇼독일 침공에 대항해 싸운 소련의 파르티쟌 즉 의병 유격대에서 나 온 말로 빨갱이와 다른말이다.

국어사전에도 유격대, 별동대라고 나온다.

그리고 빨치산의 비극이 왜 이 땅에서 생겨났던가. 바로 패망한 일제 대신 이 땅을 차지한 미군정이 민족 애국세력을 폭도로 몰아 제주에서, 여수, 순천에서 무리로 학살하자 이에 반대해 총을 빼앗아 들고 산에 오른 이들이 이 빨치산이 아니었던가.

미군정이 그때 살인기계로 내세운 집단은 일제시대 일제의 충견이었던 친일경찰과 군경들 아니었던가. 오죽이나 이것이 부정의하고 반민족적이었으면 일본 육사출신 장교 박정희 대통령마저 미군정에 반대해 항쟁에 나섰겠는가.

나중에 동지들을 다 고발하고 변절해서 살아남은 것이지 변절하지 않았다면 박정희도 총살을 면치 못했을 그 극악무도한 미군정과 친일파들의 학살만행에 저항한 이들이 빨치산 아니었던가.

직접적으로는 미국의 사주아래 남한만의 분단 정부를 세우려는 이승만의단독선거에 반대하여 들고 일어난 애국적 항쟁이 4.3 항쟁인데 이를 진압하라는 미군정의 명령을 단호히 거부하고 항쟁에 가세한 여수 순천 애국적 군인들이 일으킨 저항이 여순항쟁 아니었던가.

동족의 가슴에 총을 쏠수 없다며 총부리를 참략자 미군정에 돌린 것이 죄로 될 수 없기에 정부에서도 4.3항쟁, 여순항쟁을 재평가하고 기념식까지 해주고 있는 것 아닌가!

박근혜 대통령도 제주 유세 때 4.3항쟁명예회복과 보상을 완전히 해결하겠다고 공약하고 현수막을 걸고 연설하지 않았던가.

빨치산은 그 4.3항쟁 전사들과 여순항쟁 당시 미군정의 4.3항쟁 빨치산을 학살하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산에 올라 항쟁을 벌였던 여수 순천 애국적 군인 빨치산들이 기본 아닌가.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아까운 사람들이었는지 알기는 아는지.

다음은 미군 강점 60주년이 되던 2005년 전국 미군 양민학살지 취재 당시 아름다운 여수에서 만난 한 할머니의 증언이다. 빛바랜 사진첩을 꺼내 놓고 쌍댕기머리가 그렇게 고운 한 여고생 사진을 보여주며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다.

“사촌 언닌디 날고 기는 수재들이 모인다는 순천여고에서 1등을 놓쳐 본적이 없는 언니라요. 근디 학교에서 돌아오는 언니를 집앞에서 기다리던 진압군들이 언니를 보자마자 뒤로 돌라고 하고서는 등에다 대고 총 빵 쏴불드라고 안허요. 그렇게 죽었고...” 또 할머니는 눈썹이 부리부리하고 눈빛에 영채가 어린 멋쟁이 청년 사진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 큰 오빠인디 일제시대 때부터 삼촌들이랑 독립운동을 하다가 감옥에서 오래 고생했소. 찬바람이 불면 우리 엄마가 감옥에 너어줄 삼촌과 오빠 솜버선을 지으며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르요. 해방이 되야서야 감옥에서 풀려났는디 이 오빠가 시도 잘짓고, 연극도 대분을 직접 써서 만들기도 잘하고, 그림도 잘 그리고, 연설도 잘하고 아조 팔방 미인이라. 여자들이 사귀자고 그렇게 따라 다녀도 지금 자기랑 살면 고생한다고 세상을 더 좋게 만들고 결혼한다고 연애한번 안해본 그렇게 착하고 멋있는 큰 오빠인디 여순 사건때 잡혀가서 감옥에서 죽었소. 나중에 들어보니 다른 사람들은 총으로 쏴서 죽였는디 우리 큰 오빠는 대장이라고 몽둥이로 개 패듯이 패서 죽이드라고 안허요. 내가 그 말만 생각하면 심장이 벌렁벌렁......”

그렇게 할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누가 이 의롭고 지혜로운 우리민족의 청년들을 죽였던가. 일제 관동군의 개였던 김종원과 같은 친일 군경들이 미군정의 지시로 항쟁 가담자는 물론 그 가족까지 다 학살했던 것이다.

그 학살을 피해 갈 것 없는 사람들이 올라갔던 산이 지리산이고 그 산사람을 빨치산이라 부르는 것 아닌가.

더는 빨치산이 좌익과 우익의 논쟁의 희생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해방 전후사 는 좌우대결이 아닌 애국의 매국의 투쟁사이며 그들은 민족의 분단을 반대하고 미군정 없는 자주독립을 원했을 뿐이다. 그런 아픔이 있어 태백산맥 소설이 전 국민의 마음을 울렸고 남부군이란

영화도 나왔던 것 아닌가. 그런데 그 빨치산 추모행사 참가가 유죄라니. 아! 지리산이 분을 참지 못하고 화산이라도 폭발 시킬 일이다. 산맥들이 용솟음 칠 일이다. 세상 뒤집어엎고야 말 일이 아닌가. 이번대법원 찬결은 해방 전후사 진실에 대한 부관참시와 다를 것이 없다. 그래 이승만의 단독정부 수립이 옳다는 것인가 그걸 반대하여 일어난 4.3항쟁 동족의 가슴에 차마 총을 쏠수 없어 거부하고 산에 오른 것이 과연 죄가 될 수 있단 말인가.

미군정과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당시 북도 반대했다고 해서 그런 행동이 모두 북에 동조이고 찬양 고무란 말인가. 무조건 범죄로 낙인 찌어야만 마음이 편한가!

사법부도 이 역사적 진실을 모를리 없다고 본다 그래서 걱정된다. 광우병 촛불시위도 종북 좌익세력으로 몰아갔던 것처럼 앞으로 일어날 반정부적 움직임을 모두 공안 광풍으로 덮어 질식 시키겠다는 것이 박근혜 정부 두뇌들의 입장이 아닌가 걱정된다. 결국 유신독재가 새로운 현대적 버전으로 부활할 조짐이 역력하다는 것이다 이 땅의 민주 세력이 이점을 놓쳐서는 안될 것이다.

                                              2013. 4. 1

                                     청계산사무실에서 이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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