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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성매매 토론 사이트에서 퍼옴---- ■峨郞戰士■ / arang99    

"성매매는 강간이다."라는 단순 사고를 가진 페미들의 입장에선 정말 많은 남성들이 강간범이다. 군대가는 친구를 위해 돈을 모아 사창가에 보내고 친구를 기다리던 나와 나머지 친구들은 강간의 공범인가?? 그래.. 어쨌든 성매매는 나쁘다. 그렇다 치고.. 다 떠나서 법을 한 번 들여다 볼까??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벌칙) ①성매매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번에 국회에서는 성매매 관련하여 두 개의 법이 통과되었고 얼마 전부터 시행에 들어 갔다. 그 중 하나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이고 또 하나는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다. 두 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티페미의 입장에서 볼 때도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많다.

성매매처벌법의 주의도는 페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성구매 남성 일반의 매춘을
범죄로 규정한 것이라기 보다는 성매매를 위한 인신매매와 인권침해를 근절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부득이 성구매자도 처벌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법 내용의 대부분이 "성매매피해자"의 구제를 위한 것인데 여기서 성매매피해자라 함은 인신매매등으로 성매매를 강요받는 여성을 말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물론 이번 성매매처벌법의 도입으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성구매자도 처벌한
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에 더불어 성판매자도 처벌된다. 페미들의 의도가 강제적으로 성매매를 강요받는 여성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그들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최소한 이 땅에 인신매매로 인한 강제 성매매가 발붙일 자리는 없어 보인다.

그러나 연일 매스컴을 통해 인터뷰하는 페미들과 이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페미들을 보면 그들의 의도가 그것만은 아닌 듯 하다. 그들은 성매매여성 일반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성매매처벌법의 취지와도 동떨어진 생각이다.
분명히 고의로 성매매를 한 자는 처벌된다. 그들은 피해자가 아니다. 여성이 일반
남성에게 다가가 성매매를 제안하고 남성이 받아 들여 이루어지는 경우 여성과 남성은 모두 1년이하의 징역 3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된다.

문제는 이런 경우가 대다수를 이룬다는 사실이다. 오늘 한 스포츠신문에 기자가
윤락가를 잠입취재한 기사가 실렸다. 역시 우려했던대로 변칙적인 성매매가
생겨나고 있었다. 여성들이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실제로
성매매처벌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자발적 성매매여성이 대부분이다.
실제 그같은 인권문제가 있는 곳은 외국인 여성들의 경우 뿐이다. 물론 도입된
성매매특별법엔 그에 관해서도 규정해 놓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허술하기 짝이
없다.

국가에서는 성매매신고 포상금으로 200만원을 걸었다. 적지 않은 돈임에도 신고
실적이 낙제점이다. 무슨 맹점이 있을까? 성매매의 9할 이상을 이루는 자발적인
성매매의 경우 적발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데 있다.

성매매자 2인을 제외하면 성매매사실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며 이는 일기장에 적어 놓은 범죄사실을 수색하는 정도의 단서밖에 남지 않는다. 성매매로 돈을
벌어야 하는 직업여성들은 이미 변칙적인 성매매를 시작했고 국가는 더 이상 성매매 규모조차 파악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오늘 신문 기사 내용이다. 미아리와 청량리 인근 여관이 만석이 되었다고 한다.
윤락여성들이 여관을 잡아놓고 개인적으로 손님을 잡아와 성매매를 하기 때문이란다. 경찰은 이 경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관마다 감시카메라를 설치할 것인가?? 아니면 성행위 현장을 덥치고 화대 수수여부를 추궁할 것인가?? 윤락여성이
남성에게 접근하는 순간을 포착해서 고성능 음파탐지기를 이용해 대화를 녹취할 것인가??

여성 경찰관리 한 분이 인터뷰한 내용 중 이런 게 있더군. 스웨덴의 경우 성매매
금지법 시행 후 성매매가 현저히 줄어들었으며 이 나라도 곧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맞는 말이다. 이미 미아리 청량리는 핵폭탄을 맞은 것과 같이 폐허가 되었다고 한다. 일간스포츠 기자는 잠입취재를 통해서 그 사실을 생생히 전달해 주었다. 근데 이 경찰관리분이 2가지를 놓치고 있다. 스웨덴은 성매매자 쌍방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고 성구매자만 처벌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스웨덴에서도 음성적 성매매의 확대로 매춘의 영역은 이미 정부의 손을 떠났다는 것.
스웨덴에서는 일단 성매매 현장을 잡아내고 나면 범죄의 입증이 쉽다고 한다.
매춘부들이 그들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성매매 사실을 순순히
털어놓기 때문이란다. 그렇지만 이 나라는 매춘부도 처벌하고 있지 않은가. 뭐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그 점에서 스웨덴과 달리 입증이 어려울 거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성매매의 현장을 잡아내더라도 성행위사실, 대가적인 성행위인 사실 이 두가지를 밝혀내지 못하면 헛수고이고 이 두 가지는 성매매자 일방의 진술에 의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쌍벌주의를 취하고 있는 이 나라에서는 현실성이 없다.

게다가 성매매를 강력하게 제재하면 여성들은 매춘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매춘은 미아리, 청량리를 나와 길거리를 파고들고 있다.
인터넷, 전화미팅서비스, 나이트나 일반 술집, 길거리... 심지어 주택가까지 확대
되고 있다. 길거리에서 유인한 남성을 자신의 집에 데려와 버젓이 성매매를 하고
있다고 한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에게 우선 말해 두고 싶은 것은
매매춘의 옳고 그름에 대한 논의와 이 번 성매매관련법의 효과에 대한 의견은
구별해서 접근하라는 것이다.
나는 이 글에서 성매매의 근본에 관한 언급은 하지 않고 싶다.
문제는 성매매특별법 이후의 부작용에 관한 것이다.

과거에도 성매매가 합법이었던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국가에선 윤락여성들을 등록하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게했으며 윤락여성들의 인권실태에 관한 조사도 했으며
성병예방을 위한 대책도 마련했었다.
그에 비해 음성적인 성매매의 증가는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남편에게 버림받고 독수공방하던 페미들은 이 법의 시행으로 남편이
성실하게 침실로 돌아올거라 기대하겠지만
정기적인 검사와 성병예방 대책으로부터 자유로운 매춘부들로 부터
에이즈를 옮아 갈지도 모르니 좋아하긴 이르지 않나 싶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성매매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이와 비슷한 정도로 처벌받는 범죄가 또 무엇이 있을까??
우선 아편소지죄가 있다. 아편, 몰핀이나 그 화합물 또는 아편흡식기구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205조 내용이다. 다음으로 음화반포죄가 있다. 음란한 문서,도화,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를 처벌하는 경우다. 또 음화제조죄도 있다. 쉽게 설명하면 포르노 제작죄다. 공연음란죄도 있다. 그리고 음용수사용방해죄도 있다. 우물에 똥물을 퍼담은 죄다.

다시 말하면 성매매를 하면 마약을 소지한 놈, 포르노 판매한 놈, 포르노 찍은 놈
지하철에서 옷벗고 달리는 놈, 우물에 똥물 퍼담은 놈만큼 처벌된다.
일반인의 법감정과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

그리고 페미들은 성매매여성들을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진짜 피해자는 성구매 남성이다.
인간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인간의 자유의지를 맹신하지 않고 인간이 환경에 크게 영향받는 점을
생각한다면 성구매남성들이 성구매를 하는 것은 이들의 특성을 이용한
상술에 농간당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낚시바늘에 미끼를 끼우는 것과 같이 오징어떼 위에 불을 비추는 것과 같이
남성의 즉흥적 성충동을 이용하여 돈벌이를 하기 위한 이들에 희생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매춘의 유혹에 쉽게 홀리는 부류들이 성적 호기심이 왕성한
젊은 남성과 군인들, 계층으로 보면 의지가 박약한 밑바닥 막노동꾼들이 더
많다.

성판매집단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데 반해 성구매 남성들은 즉흥적
으로 유혹되는 경우가 많다. 페미들은 매춘녀들의 인권에 열을 올리지만 실제로
더 큰 피해자는 성구매 남성들이다.

가장 현실적인 스토리를 읊어 보자면..
성적 호기심 왕성한 청소년과, 군대가기 전 심숭생숭한 청년들, 술마시고 제 정신 아닌 일당벌이 노동자들의 주머니를 털어 한 달에 수천만원을 벌어들여
그 돈으로 명품치장을 하고 호스트바에 가서 수백만원씩 술값날리고 다니는 매춘부와 그녀의 이끌림에 화대를 바치는 일반 남성 중 과연 누가 피해자일까??
다소 극단적인 정신이상자들인 페미들의 사고가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면
매매춘 여성은 피해자가 아니다.

그리고 기왕에 매매춘을 근절시키려 한다면 쌍벌주의로 나아가서는 곤란하다.
물론 자발적 성매매여성만을 처벌해야 할 것이다. 성구매남성은 피해자다.
여성 편파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중립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하는 것이 차라리 성매매 단속에 도움이 된다.
물론 성구매여성을 가해자로 보는 것은 페미들의 입장에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거겠지?? 니들은 항상 여성은 피해자라는 정형에 맞춰야 하잖아.
그렇지 않으면 스토리 전개가 안된다고 생각하잖아..

그리고 이건 페미들 일반에 대한 건데..
과거 남성으로 대변되는 권위집단과 여성으로 대변되는 약자집단의 관계에서
여성의 인권신장을 위한 노력의 시도와 지금까지의 성과에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원래 심하게 두들겨 맞은 사람은 몽둥이만 봐도 실신을 하는 법이다.
지금의 페미들은 상당히 어긋나 있다는 느낌이다.
남성, 여성.. 그리고 그 사이에 분쟁이라는 세가지 요소만 있으면
수학공식처럼 남성=가해자 여성=피해자라고 읊조리는 그대들은
앵무새에 가깝다.
게다가 그대들의 사회에 대한 투쟁방식은 이미 기존 가해자들의 그것과 너무도
닮아 버렸고 당신들이 꿈꾸는 궁극적으로 꿈꾸는 이상향 속에 "남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당신들이 남성과의 타협을 닫아 버리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들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다.
이미 당신들은 일정 부분 가해자의 위치에 서고 있다.


조회 수 :
1299
등록일 :
2004.10.04
15:59:03 (*.110.22.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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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물라

2004.10.04
18:40:50
(*.216.97.245)
한 가지 말씀드릴게 있습니다. 님께서 쓴 글에 보면 ...주머니를 털어 한달에 수천만원을 벌어들여 그 돈으로 명품치장을 하고 호스트바에 가서 수백만원씩 술값날리고 다니는 매춘부...라고 하셨나요? 님 얘기대로라면 참 팔자도 좋은 여자들이네요.
하지만 그 세계에 입문하는 즉시 선불금이라고 하는 무거운 빚이 그녀들에게 지워집니다. 최소한 수천만원 되는 걸로 알고 있구요, 붙는 이자까지 합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빚이 늘어납니다. 내가 알기론 지각 1분에 벌금이 5만원, 하루 결석에 1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다를 수도 있지만요. 이 모두 다 여자가 떠안아야만 하는 빚이 됩니다. 이런 얼토당토 않은 빚을 모두 다 갚느라 몸과 정신 다 망가집니다. 포주들의 돈 욕심과 남성들의 성욕에 희생되어가는 그녀들...... 흑 눈물나올 것 같네요. ㅠ.ㅠ

나물라

2004.10.04
18:57:03
(*.216.97.245)
아 참, 님 얘기대로 한달에 수천만원을 벌어들여 그 돈으로 명품치장을 하고 호스트바에 가서 수백만원씩 술값 날리고 다니는 매춘부가 있긴 합니다. 그런 여자들은 술집(단란주점, 룸싸롱 등)같은 데서 남자들 술시중들고 나중에 여관이나 모텔에 2차 가는 식으로 매춘을 한다고 들었어요. 이 여자들은 자발적으로 매춘을 한 경우니까 성을 산 남성까지 포함해서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하겠죠.
매춘부라도 다 같은 매춘부만이 있는게 아니랍니다. 님이 얘기한 그런 매춘녀들도 있고 아까 제가 얘기한 정말 불쌍한 그런 여자들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인신매매에 의한 매춘은 거의 없다죠? 만일 있다면 그런 놈들... 내가 어떻게 용서를 해야할까...

나물라

2004.10.04
19:20:34
(*.216.97.245)
혹시 대전에 있었던 군산 윤락가 화재사건을 아시나요. 짐승보다 못한 삶을 강요당하다가 지하에 갇혀서 불에 타죽은 그녀들의 사연... 그녀들 중 한명이 쓴 일기가 공개되어 읽어 보았는데 정말 슬프고 분노스럽더군요.
그 사건을 계기로 국가기관에서 정신차리고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성매매 근절을 하는 게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지성

2004.10.05
18:31:51
(*.51.51.241)
나물라 님의 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류의 성매매 강요에 의한 사고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약 6년 전인가 건설시험소에서 일하던 때에 저보다 한 살 어린 떡대라는 바람둥이 녀석이 있었는데, 그 녀석 왈 “요즘 홍등가 아가씨들은 알바로 일 한다”라고 합니다. 출퇴근하면서 한다고요. 그 녀석 집이 청량리 쪽이라 그쪽 아가씨들과 밤중에 자주 술 마시고 한답니다.(그렇다고 그녀석이 포주는 절대 아닙니다.) 지금도 그렇고 그 때도 그렇게 소위 홍등가의 아가씨들은 대부분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꾸리어 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며칠 전 정부의 성매매 단속에 자살을 한 한 홍등가 아가씨의 일이 인터넷 뉴스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포털 사이트 뉴스란을 잘 찾아보시면 될 듯합니다.
이렇듯 님께서 알고 계시는 부류의 성매매 강요는 쌍팔년도 시절처럼 많은 것이 아닙니다. 일부일 뿐이며, 그런 부분에서 저 또한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차라리 독일처럼 공창제를 인정해 주며, 양지로 끌어내는 것이 현재의 것보다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미성년 원조교제의 경우 반드시 양쪽 다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요공급이 있듯이 수요가 없으면 공급도 없고, 공급이 없으면 수요가 없는 것입니다.

미성년의 원조교제 및 강제적인 성매매는 반드시 근절 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단속은 오히려 홍등가를 음성적으로 밀어 넣게 되는 것이며, 이로 인해 님께서 언급하신 참사가 일어날 가능성도 높아질 수도 있다는 걸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훈

2004.10.07
02:19:50
(*.154.100.16)
인간은 천부인권을 가진 존귀한 존재입니다.
지구에 이러한 현상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인간 스스로 인간의 존귀함을 무시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인간존중, 생명존중, 만물존중 이야말로 우리 인간들이 당연히 지향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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