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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사
 
  • 1948.12.1, 국가보안법제정


    1948.12.1, 오늘은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날이다. 1948.11 여순사건이 발생하자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모델로 해서 남의 통일진보세력을 제거하려고 만들었다. 올해로 국가보안법제정 65주년이 돼니 이 희대의 악법치하에 우리민중이 65년이나 끔찍한 고통을 당해온 셈이다. 그뒤 수차례 개정을 거듭해 오늘에 이르렀는데, 1990년 권력의 시녀인 헌법재판소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축소적용’하면 위헌이 아니라는 한심한 ‘한정합헌’판결을 내렸다. 1953년 초대대법원장이 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의 주요내용 대부분이 새형법에 담겨있으니 폐지해야 한다고 했고, 국제사면위원회·유엔인권이사회, 그리고 남코리아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촉구·권고했다. 2004, 진보개혁세력이 국회과반을 차지했을 때, 절호의 기회라고 보고 국가보안법폐지운동을 격렬하게 벌였으나 끝내 한조항조차도 개정하지 못했다. 

    국가보안법은 두가치측면의 가장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남코리아에서 민주주의를 유린·말살하는 파쇼악법이라는 거고, 다른 하나는 전체코리아에서 통일을 가로막는 반통일악법이라는 거다. 전자는 사상·양심·표현·결사의 자유를 유린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헌법조항들을 사실상 사문화시키고 있다. 후자는 북을 적으로 규정하며 북과 관련된 모든 언행이 ‘반국가’ 또는 ‘이적’ 행위가 돼 결국 민족의 화해·단합마저도 훼방한다. 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북관련 자료를 접할 수 없고 북관련 표현을 할 수 없으며 범민련·한총련을 비롯한 통일애국단체들은 불법화됐다. 그뿐 아니라 최근 ‘내란음모’조작사건을 통해 잘 알 수 있듯이, 통일진보세력이 구속되고 통합진보당이 해산심판청구까지 당하게 된 근원적인 배경은 국가보안법 때문이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등 3개단체는 30일 서울역광장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국가보안법이 공안통치의 근간이 되어 비이성적 ‘종북몰이’의 법적 기반이 되고 있다”며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대선시기 국가기관의 선거개입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또는 정부정책, 입장과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도 ‘종북몰이’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박근혜정권하에 내란음모사건, 통합진보당강제해산청구, 공무원노조·전교조 등에 대한 압수수색, 천주교 박창신신부에 대한 탄압, 통일운동단체·사회주의운동단체·청년운동단체·문화예술단체에 대한 공안탄압이 끊이지않고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이 정보정치, 공작정치로 한국사회를 들쑤실 수 있는 근원이 되고 종북몰이를 통한 정치적 반대세력의 제거수단, 사상·결사·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는 악법이 바로 국가보안법”이라며 그 철저한 폐지를 주장했다. 

    주남미군과 국가보안법은 각각 군대와 이데올로기의 힘으로 남코리아가 미국의 식민지로 존재하고 남코리아에 파쇼독재통치가 유지되게 하는 양대기둥이다. 전체코리아의 자주통일문제와 남코리아의 민주주의문제가 결코 둘이 아니라 밀접히 연관된 하나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미제국주의와 그 파쇼적인 대리정권은 결코 주남미군의 철수와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결단코 반대하며 그 힘으로 이땅의 자주통일세력, 민주주의세력을 탄압·말살하려 한다. 그 결과 남코리아는 민주주의가 유린되는 파쇼의 광풍이 휘몰아치게 됐고 코리아반도에서는 끊임없이 아슬아슬한 전쟁국면이 만들어지고 있다. 주남미군문제는 남북해외 우리민족의 힘으로 해결한다고 해도 국가보안법문제는 남자체의 힘으로 해결해야 하고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하지않을 경우에는 ‘종북몰이’라는 21세기마녀사냥·맥카시선풍이 판을 치며 이땅에 어느누구도 국가보안법의 칼날 앞에서 자유롭지 못할 거다. ‘종북몰이’는 결과적으로 국가보안법과 나아가 주남미군의 문제, 이땅의 민주주의와 자주통일의 과제를 전면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어둠이 깊어지면 여명이 밝아오는 법이고, 진리와 진실의 힘은 어떤 악법으로도 가둬둘 수 없다. 전세계에 단 하나뿐인 희대의 파쇼악법·반통일악법은 이를 옹호하는 친미수구세력과 함께 머지않아 그 종말을 고하게 될 거다.

    조덕원

 

    • 진짜 문제는 ‘즉시적이고 동시적인 반격’이다


      이런 건 문제도 아니다. 내일이 예산안시한인데 여야가 대치하고 있다든지, 황우여새누리당대표가 아베를 두고 ‘각하’라고 한다든지 다 예견된 거고 늘 있는 거다. 남코리아국회는 정쟁을 풀어낼 정치력이 없고 새누리당은 ‘뼈속까지’ 친일정당, 친미정당이 아닌가. 이 와중에 군이 이지함을 6척까지 늘인다든지, 새누리당의원이 ‘이석기보복법’을 만들어 국가보안법위반자 등에 대해 사면·복권을 제한한다든지 하는 거도 다 그런 당이라서 그런 거다.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호전성과 파쇼성이 이제 날마다 드러나고 있을뿐이다. 새삼스럽지 않다. 

      문제는 어디 있는가. 남코리아의 파쇼화, 박근혜정권의 파쇼공안통치가 본격화되면서 코리아반도에 핵전쟁의 먹구름도 함께 몰려온다는 거다. 이치적으로도 파쇼화는 언제나 그 내적인 폭압성이 외적인 침략성으로 확장되며 그나라든 주변나라든 인류역사상 미증유의 재난을 야기시켰다는 거다. 히틀러독일파시즘, 무솔리니이탈리아파시즘, 도죠일본군국주의가 그러했다. 우리나라는 일본군국주의파시즘의 희생양이 돼 무려 20만이 성노예로 끌려가고 850만이 징병·징용으로 숱한 고초를 겪었다. 그게 불과 100년도 안되는 일이다. 

      더 큰 문제는 북이 벼르고 있다는 거다. 미군이 호시탐탐 연이어 북침전쟁연습을 벌이고 올해만 해도 두번씩이나 대규모 핵항모타격단이 코리아수역에 들어와 위험천만한 합동군사연습을 벌이지않았던가. 더욱이 최근 하반기 10월에는 미·남군사당국이 ‘맞춤형억제전략’이란 걸 합의해놓고는 ‘3단계선제핵타격’을 운운하는가 하면, 마침내 일본의 재무장, 일본군국주의의 전면부활을 의미하는 ‘집단적자위권’이 미국으로부터 공인되고 남도 이에 수긍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집단적자위권’의 ‘집단’이란 미·일·남의 3각군사동맹이고 ‘자위’라 선제핵공격전쟁쟁을 의미한다. 그러니 북이 가만있겠는가. 

      북은 그 나름대로, 추정이지만 핵전3단계나 통일대전3단계 작전계획을 세워두고 일개 서남전선사령부까지 호언장담할정도로 언제든 ‘연평도불바다’가 ‘청와대불바다’·‘통일대전불바다’로 타번질 수 있음을 공공연히 경고하는 단계에 있다. 1949년 한해에만 2617번의 북침공격을 참고 또 참고 또 참았던 30대최고사령관 김일성주석처럼 2012~13년 또다른 30대최고사령관 김정은제1비서가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있을 뿐이다. 그러다가 ‘즉시적이고 동시적인 반격’이 벌어지는 순간, 1950코리아전때처럼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지게 된다. 이게 진짜 문제다. 남코리아에서 ‘종북몰이’에 앞장서는 파쇼공안통치세력·친미친일수구꼴통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섬찟하게 돌아봐야 한다. 

      조덕원
       
분류 :
한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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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6
등록일 :
201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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