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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속 친일파 제2 이완용, 이명박근혜 정권

[연재137] 제3세계의 눈으로 식민지 한국을 파헤친다

 

 

유태영 목사

기사입력: 2014/01/06 [19:48] 최종편집: ⓒ 자주민보

 

 

▲ 조지부시의 지시를 받는 운전수를 자처했던 이명박 정권은 친일매국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도 똑같은 움직임을 보여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 집권하자마자 일본을 찾아가 일왕에게 치욕스런 인사를 나누는 장면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어 전 국민을 분노케 했던 문제의 그 사진 © 자주민보

 

 

 

1. 파우스트식 이명박의 한일협정 무엇이 문제인가

 

이명박 정부는 2012년 6월 26일에 국무회의에서 비밀리에 <한일군사협정>을 전격적으로 체결했다. 이명박은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키는데 있어서 대선에 악영향을 줄 것을 염려하여 미리미리 서둘러 비밀리에 속결로 처리했다.

 

일본이 36간 한국을 식민지 지배를 했으며 지금도 여전히 대륙진출의 야망을 버리지 못하고 군국주의 복귀를 꿈꾸고 있는 것이 오늘의 일본이다. 그런데 이명박은 무책임하게 한국의 군사기밀과 군사장비 그리고 군사기술을 일본에게 넘겨주게 되는 <한일군사협정>을 번갯불에 콩 튀기는 식으로 속결로 체결한 것이다.

 

그리고 다음 3일 후인 2012년 6월 29일에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속결로 체결했다. 이것도 역시 국회가 알지 못하는 극비리에 진행했으며 대통령도 없이 국무총리의 단독 주도하에서 전격적으로 체결을 강행하는 기이한 사건이었다. 회의록도 남겨 놓지 않고 오직 정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발표한 것이 전부였다.

 

독일의 극작가인 요한 괴테 (1710-1781)의 명작 중에 파우스트가 있다.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파우스트는 유명한 마술사이며 연금술사이다. 그런데 파우스트는 자기 자신은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우스트는 인간의 본성의 한계를 넘어서 악마와 불의한 계약을 맺는다.

 

그리하여 파우스트는 본래 정의로운 사람이었다고 주장을 하지만 결국에는 악마와 불의한 계약을 맺음으로서 정의는 없어지고 악마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언론들이 이명박을 파우스트와 같은 사람이라고 낙인을 찍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명박은 <한일군사협정>을 전격적으로 비밀리에 맺었기 때문이다. 그로써 이명박의 정체는 사라지고 오직 악마적인 파우스트 이명박만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명박이 국민과 국회와 언론을 회피하여 비밀리에서 매국적인 <한일군사협정>을 체결한 것을 두고 <제2의 을사늑약>, 이명박을 <제2의 이완용>이라고 시민사회단체들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1961년에 박정희가 일본을 처음 방문하여 <한일조약>을 체결한 치욕의 역사가 있다.

 

박정희가 1961년에 일본을 처음 방문한 것은 정상적인 국교를 맺기 위함이 아니라 일본에게 보조금을 얻기 위한 청탁외교의 일환이었다.

 

1965년 6월 22일에 박정희는 한일관계를 법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문서교환을 했다. 그리고 1965년 12월 18일에는 최종으로 <한일기본 조약>을 맺음으로서 한국과 일본이 처음으로 국교정상화를 매듭짓게 되었던 것이다.

 

박정희는 김종필을 특사로 임명하여 “김-오하라 메모”를 통하여 <3억 달러>를 무상으로 획득했다. 하지만 이 <3억 달러>의 무상 자금 속에는 한국을 일본에게 또 다시 팔아먹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36년 동안 일제가 학살한 수백만 생명과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문화재 그리고 자원과 식량 등 재부를 수탈해 만행과 죄행에 대해 어떤 보상도 더 이상 없다는 합의가 그것이다. 지금도 이 치욕스런 조약 때문에 일제 정신대로 끌려간 우리 억울할 할머니들에게 일제가 어떤 보상과 사죄도 이미 다 끝난 일이라며 나몰라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자.

 

1965년 12월 18일에 박정희가 체결한 굴욕적인 <한일조약>은 다음의 6가지 중요한 대일본 배상청구권을 완전히 배제시킨 허무맹랑한 조약의 체결이었다.

 

ㄱ.일본군 위안부 문제 ㄴ.강제 징용자 문제 ㄷ.원폭 피해자 문제 ㄹ.사할린 미귀환자 문제 ㅁ.약탈한 문화재 반환문제 ㅂ.역사교과서 왜곡 문제 등 중요한 배상청구권 문제들이 완전히 제외된 빈껍데기 <한일조약>을 맺었던 것이다.

 

1965년 12월 18일에 박정희가 맺은 <한일조약>은 미국이 원하고 있는 대일본 정책과 대한국정책을 그대로 적용한 미국을 위한 조약이었다. 그러므로 일본은 미국을 배경삼아 한국에 대하여 극도로 오만한 태도를 취하면서 <3억 달러>의 무상원조를 내세워 지금까지 줄곧 36년 침략과 약탈에 대한 모든 보상 문제를 완전히 해결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정희는 <반공논리-친일논리>를 하나로 결합하여 미국에 굴종하면서 일본에게 보상문제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도록 도와주었다. 그리고 박정희는 <3억 달러>를 <새마을 운동> 등에 투자하여 군부독재정권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본금으로 사용했다.

 

그렇다면 이명박의 <한일군사협정> 무엇이 문제인가?

 

이명박은 2012년 6월 26일에 <한일군사협정>을 비밀리에 전격적으로 체결했다. 그런데 <한일군사협정>의 내막에는 미국이 요구하는 3가지 요구조건들이 포함되이 있다. 이 3가지 조건은 <한일군사협정>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한일군수지원협정> 체결이 그것이다.

 

이것만 봐도 <한일군사협정>은 오로지 미국을 위한 협정임이 명백히 드러난다. 미국은 한미일 군사협조 시스템을 구축하는 득을 보지만 이로 인하여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사게 되어 한반도에는 제2의 냉전시대가 또 다시 조성되어 가고 있으며 우리 민족의 평화적 통일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후 한반도가 일촉즉발의 전쟁위기에 1년에도 몇 차례씩 휩싸이고 있지 않는가.

 

미국이 강요하는 친일정책은 이명박과 새누리당의 오랜 전통이며 습성이다. 이명박은 남북간의 대화의 문을 완전히 봉쇄하면서 반대로 <우리가 일본을 용서하는데 있어서 국민적 차원에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주장은 공공연히 제기하기도 했다.

 

이명박은 또 일본의 중학교 사회과학습지도에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명기하는 요청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했는가?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라고 대답을 했다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서 보도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부정했지만 요미우리 신문은 기어이 오보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일군사협정>체결은 미국의 오랜 꿈의 성취이다. 미국의 강력한 요구에 의하여 이명박은 국회의 토의와 동의 없이 체결을 강행했다. <한일군사협정> 체결은 한반도에서 유사시에 일본인들을 보호한다는 이유를 핑계 삼아 일본의 자위대가 한국 땅에 상륙할 수 있도록 특권을 허락해 주는 협정이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한일협정>체결을 강요하는 이유이다. 아시아에서 한미일의 <삼각동맹> 체결은 미국의 큰 성취이다. 왜냐하면 미국이 중국을 겨낭하는 MD에 있어서 필수적 조건이 바로 한미일 <삼각동맹>이기 때문이다. 그럼으로 미국에게 <한일군사협정> 체결은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는 것이다.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중시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이명박은 일등공신의 역할을 했다. 이명박이 <한일군사협정>을 국회도 모르게 비밀로 체결한데 대하여 그것은 현대판 <을사늑약>이라고 언론들의 규탄하는 소리들이 홍수처럼 넘쳐흘러나왔다. 이명박에게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라고 하는 비판의 소리도 질렀다. 이명박이 한국을 일본에 팔아 넘겼다고 규탄하는 소리는 앞으로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2.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숨겨진 비밀

 

<한일군사정보보호헙정>은 2012년 6월 29일에 대통령 없이 국무총리 주도하에 체결했으며 정부의 공식 발표도 없이 정부 홈페이지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북한의 동향과 <군사비밀>을 획득하여 한국과 일본이 군사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협조하는 군사협력협정이다.

 

한일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일본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일본은 한국을 36년간 침략한 죄과에 대하여 보상금을 한국에 지불해야할 국제법상 책임이 있다. 그런데 <한일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여 상호 안보 문제를 공동으로 책임지는 협정을 맺게 되면 일본이 한국에게 보상금을 지불해야 할 국제법적 책임과 의무를 면제해 주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과거사 문제를 해소해 버리고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일본에게 제공해 주는 일이 되고 만다.

 

이와 같은 굴욕적인 <한일정보보호협정>을 이명박 대통령이 불참한 국무회의에서 2013년 6월 29일에 전격적으로 비밀리에 통과시켰다. 일본은 한국과 이러한 협정을 체결한데 대하여 만족감을 감추지 뭇하고 있다.

 

그러면서 일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비하는 방어를 성과적으로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흐뭇해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벌서 2007년에 <미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고 있었다. 그런데 미국이 또 이번에는 한국과 일본이 <한일정보보호협정>을 맺도록 적극적으로 강요하고 있다.

 

미국이 한국을 끌어들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만일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있어서 일본을 이용하려는 미국의 속셈 때문이다. 미국은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을 이용하여 한반도를 전쟁의 공포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일본도 역시 벌서 오래 전부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체결을 기회삼아 군국주의를 부활시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

 

이명박은 일왕을 찾아가 목이 부러져라 고개 숙여 절을 하는 등, 집권을 시작하자마자 일본에 대하여 호의를 숨김없이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이명박 정권의 일본에 대한 무조건적인 호의는 한국의 반통일 반북주의적 우익보수의 정치세력들이 일본과 손잡고 북한을 견제하는 것을 최우선 정책으로 삼고 있다는 증거다.

 

그러면 미국이 일본과 한국을 협정에 끌어 들이면서 MD 체제를 구축하려는 미국의 꼼수가 무엇인가?

 

미국이 <미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고 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까지 맺도록 강요하는 이유와 목적은 MD 체제를 구축하여 오직 미국의 안전보호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외교통상부와 김황식 총리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체결의 목적은 오직 한국이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정보교류와 핵 개발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용납할 수 없는 거짓말을 하였다.

 

결국 미국은 <미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도록 강요하여 MD 체제를 구축하는데 성공했다.

 

미국의 MD에 대한 목적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첫째, 미국은 미국 본토의 안전을 방어하기 위한 전략적인 이유 때문에 MD 체계를 구축했다. 북의 미사일이 가속 되기 전 발사 초기 단계에 요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속셈은 그 미국 본토의 방위뿐만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침략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미국은 한반도의 통일을 근본적으로 원하지 않는다. 그럼으로 미국은 일본과 한국을 MD체제하에서 군사적 협정을 맺도록 조정하면서 한반도의 영구분단을 획책하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은 그 책임을 일본에게 전가시켜 국제적 비난에서 벗어나려는 것이다.

 

셋째, 일본은 북한의 핵 개발을 반대하면서 이런 미국을 배경으로 삼아 군국주의 회복을 꿈꾸고 있다. 일본은 제2의 6.25 전쟁을 바라고 있으며 유사시에 일본군이 한반도에 상륙할 수 있는 한일 상호 법적 체계를 만들려는 것이다.

 

넷째, 미국은 북한이 이미 핵 강국이 된 것을 부인할 수 없는 현실로 시인하고 있다. 그리하여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MD 체제를 구축하여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강력한 방위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영원히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두기 위해 강력한 군사적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북중러>에 대항한다면서 만든 <한일미>의 MD 군사협정체계 창설 작전계획이다.

 

두 말할 필요도 없이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MD를 이용하여 북한의 핵무기를 문제 삼게 하여 북중러를 자극, 서로 정면으로 충돌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은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MD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미사일 방어만 할 수 있는 체계가 아니라 언제든 상대를 공격하는 체계로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미국이 세번째로 강요하는 <한일상호군수지원협정>체결은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명박 정부는 2012년 6월 26일과 29일 양일간에 날치기식 불법적인 방법으로 <한일군사협정>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2개 협정을 모두 다 통과 시키는데 성공했다.

 

그런데 세 번째 <한일상호군수지원협정>은 이명박 정권이 통과시키지 못했다. 그 이유는 이명박 정부 내부에서조차도 반대의 소리가 터져나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 국방부와 일본 정부가 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협정의 문구를 조정하는 문제로 인하여 이명박 정부는 임기 내에 통과시키는데 실패했다.

 

 

3. 박근혜와 아베신조가 주고받은 실탄 1만발

 

이명박이 <한일상호군수지원협정>을 체결하는데 실패하고 퇴임을 했다. 그런데 박근혜는 이명박이 못 이룬 협정에 대하여 기만전술을 통하여 일부를 진척시켜 주었다.

 

2013년 1월에 한국은 한빛부대 280명을 평화유지군으로 남수단에 파견했다. 일본도 역시 280명을 비전투 평화유지군 (PKO)을 남수단에 파견하고 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남수단에 평화유지군으로 파견되어 있는 한국군 한빛부대가 남수단에 동등한 위치에서 파견되어 있는 일본 평화유지군에게 <실탄 1만발>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

 

한국군 한빛부대의 요청을 받은 일본군은 즉시 본국에 보고했다. 본국의 지시를 받은 일본군은 즉시 힌국군 한빛부대에게 <실탄 1만발>을 제공해 주었다.

 

왜 어찌하여 남수단에서 한국군은 일본군에게 실탄 1만발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는가?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창피스러운 일이 어찌하여 발생했는가?

 

이명박이 체결하지 못하고 남겨 놓은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을 박근혜 정권이 추진하기 위한 국민적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남수단에 파견된 한빛부대를 통하여 실제적으로 <한일상호군수지원협정>의 실제 내용을 실행에 옮겨 본 것이다.

 

실제, 이후 모든 제도권 어용언론과 보수언론를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한일군수지원협조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만 봐도 박근혜 정권의 의도를 한 눈에 알 수 있다.

 

2013년 12월 23일의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남수단에서 한국군의 요청에 따라 남수단에 파견되어 있는 일본 육상자위대 보유하고 있는 실탄 1만발을 한국군 한빛부대에게 즉시 제공해주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의 또 다른 보도에 따르면 12월 23일 오전에 일본의 아베 신조의 정권은 긴급 회의를 소집하여 남수단에서 한국군이 요청한 실탄 1만발을 제공해 주기로 가결했다고 보도했다.

 

마치 한국의 요청을 기다렸다는 듯이 일사천리 신속하게 화답한 것이다.

 

그런데 아베 신조의 정권은 어떤 정권인가?

 

아베 신조 총리는 12월 26일이 취임 1주년이 되는 날인데 이 날을 기념하여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했다. 남수단에 파견된 한국군 한빛부대에게 무상으로<실탄 1만발>을 제공해 주기로 결의한 12월 23일부터 바로 3일 후가 되는 12월 26일에 야스쿠니 산사를 참배를 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불길한 사건들이 연말에 연이어 불거져 나오자 민심은 박근혜정부를 향해 친일역적 무리라며 비난의 화살을 퍼붓자, 박근혜 정권은 부랴부랴 책임회피적인 대책을 토의하였다.

 

첫째, 남수단에서 한빛부대는 국방부에 보고 없이 일본에게 실탄 1만발을 요청했기 때문에 국방부는 직접적인 책임은 없는 사건이라는 입장발표이다.

 

둘째, 남수단 한빛 부대의 실탄 보유재고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음으로 제1차적 책임은 한빛 부대에 있다.

 

셋째, 그럼으로 이 문제를 재검토하여 재발을 방지하겠다.그리고 모든 부대에 대하여 실탄 보유와 공급에 대한 기본적 규범을 강화한다.

 

넷째, 일본에게 <실탄 1만발>을 즉시 반환한다.

다섯째, 일본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와 실탄 1만발 지원은 이율배반적인 행동으로 규정한다.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일본의 역사퇴행적 행위이다. 이런 일들이 다시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박근혜 정권의 뿌리 깊은 숭미와 친일적인 사대주의 논조와 솜방망이적인 대책을 논의하고 있었는데 그 누가 곧이듣겠는가?

 

박근혜는 이명박이 못다 이룬 <한일상호군수지원협정>에 대하여 기어히 성사시키기 위하여 기만적인 물밑작전으로 일본의 <실탄 1만발>을 무상으로 받아들이기까지 했다. 하지만 박근혜의 기만적인 물밑전술은 곧 모두 다 폭로되고 말았다.

 

 

이 글을 맺으며...

 

갑오년 새해에 통일의 새로운 희망이 백마를 타고 뚜벅뚜벅 도래했다. 주옥같은 신년사들이 남과 북에서 홍수처럼 절절한 육성과 글들로 넘쳐흘러나왔다. 그렇게 희망찬 말과 글들을 우리의 가슴 속 깊이 간직하고 또 한해를 열심히 살아가야하겠다는 다짐과 기다림의 사연들도 절절히 이어졌다.

 

그런 속에서도 마음의 불안을 가시지 못하게 하는 <적의 도발>이니 하며 <안보 타령>을 되풀이 하는 소리 때문에 희망찬 새해의 새출발이 망쳐가고 있는 느낌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는 귀가 둘이 있으니 또 다른 소리를 경청하여 새해의 희망을 살려 새로운 길을 찾아 나가야 하겠다. 이것이 바로 <우리민족끼리> 새해에 힘차게 달여가야할 남과 북의 우리 민족의 깨달음이다. 뿐만 아니라 민족적인 자주독립을 쟁취하는 유일한 불변의 진리의 길이기도 하다.

 

민족분단이 70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 오늘에 있어서 언제까지 <안보> <도발>이라고 하는 사고방식의 노예가 되어 미국과 일본의 지배를 계속 받아야 하겠는가?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하여 미국의 분단지배를 끝장내고 일본의 재침략의 야욕을 단호히 짓부수는 2014년 백마의 새해가 되어야하겠다.

 

국정원의 불법선거 개입이 이미 밝혀졌기 때문에 말띠 해에는 달리는 말처럼 신속히 과감하게 특검을 도입하여 정의로운 재판으로 부정과 불의를 완전히 척결해야 한다.

 

민주 투사 이남종 열사의 영결식이 새해 1월 4일에 서울역 광장에서 열렸으며 서울을 비롯하여 미국 등 해외에서 추모 행사가 이여지고 있다. 박근혜 정권이 기어이 친일매국배족적인 정책에 계속 매달린다면 이남종 열사의 영결식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권의 영결식>도 갑오 백마 해엔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유태영,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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