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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사
  • [정치] 〈우주공간, 모순에 찬 국제질서의 난무장〉
    • <우주공간, 모순에 찬 국제질서의 난무장>


      노동신문은 24일 <우주공간을 어지럽히는 침략과 지배의 마수>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글에선 <우주개발이 세계적인 추세로 된 현시기 국제사회가 마땅히 경계하고 엄중시해야 할 점들이 있다>며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누가 하는가에 따라 정상적인것으로 될수도 있고 문제거리로도 될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법적으로 공인된 우리 공화국의 위성발사, 당당한 주권행사가 범죄시된 사실은 그 대표적 실례>라며 <위성발사를 제일 많이 하였으며 탄도미사일기술을 이용하지 않고 위성을 하늘높이 떠올리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있는 나라들이 제가 발사한 것은 위성이고 우리가 발사한 것은 장거리미사일이라는 식으로 우겨대는 것은 자기기만이였다>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우주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진출과 리용을 제한할수 있는 그 어떤 국제적인 군축합의도 반대하며 필요하다면 미국의 리익을 적대시하는 나라가 우주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할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을 담은 <국가우주정책>이 발표되였다>며 <우주를 군사화하여 지배주의적목적실현에 리용하려는 기도는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생존을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행위>라고 규탄했다.

      다음은 전문이다.

      우주공간을 어지럽히는 침략과 지배의 마수
       
      세계적으로 우주개발이 적극화되고있다. 2003년까지만 해도 우주개발에 참가한 나라수는 37개에 불과했다. 2013년에 와서 그 수는 58개로 늘어났다. 10년동안에 20여개의 나라들이 새롭게 우주개발에 뛰여든것이다. 이것은 지난 시기 몇몇 나라들이 판을 치던 우주개발시대가 이미 막을 내리고 광범한 나라들이 참가하는 새로운 우주개발시대가 펼쳐졌다는것을 웅변으로 보여준다. 아울러 인류공동의 재부인 우주가 사람들의 필수불가결의 생활령역으로 보다 가깝게 접근하고있음을 시사해준다. 
       
      사실상 우주공장과 우주태양에네르기발전소건설, 우주려행, 달탐사를 비롯한 우주개발계획들은 환상이 아니라 현실로 되고있다. 위성을 통하여 통신과 먼거리의료봉사, 항행조종을 진행하고있으며 자원탐사, 재해방지 및 구제사업에서 전진이 일어나고있다. 
       
      전문가들의 견해에 의하면 우주과학기술분야에 1US$를 투자하면 경제전반분야에서 8US$의 수입을 얻을수 있다고 한다. 앞으로 세계경제발전의 생명선이 지구가 아니라 우주가 될것이라고 하는것은 우연하지 않다. 미래의 과학기술과 경제발전의 추동력으로 되는 광활한 우주에로의 진출은 세계 많은 나라와 민족들의 전략적목표로 되고있다. 
       
      우주개발이 세계적인 추세로 된 현시기 국제사회가 마땅히 경계하고 엄중시해야 할 점들이 있다. 그것은 우선 주권존중과 평등의 원칙이 구현되여야 할 우주공간이 왕왕 모순에 찬 국제질서의 란무장으로 되고있는것이다.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누가 하는가에 따라 정상적인것으로 될수도 있고 문제거리로도 될수 있다. 이 말은 렬강들의 리해관계에 따라 국제질서가 세워지고 미국식해석에 따라 선과 악이 정해지는 불공정한 세계를 그대로 함축하고있다. 공정성이 심히 결여된 이러한 이중기준은 우주공간에서도 답습되고있다. 국제법적으로 공인된 우리 공화국의 위성발사, 당당한 주권행사가 범죄시된 사실은 그 대표적실례이다. 
       
      우리의 실용위성 《광명성-3》호 2호기발사의 평화적성격은 국제사회가 공감하고 우리 공화국에 대한 거부감에 물젖어있는 적대국의 전문기관들도 인정한 엄연한 사실이다. 
       
      미국의 북아메리카항공우주방위사령부는 우리가 위성을 발사한지 3시간만에 《조선의 위성이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하였다고 인정하였으며 《위성도 로케트도 그 잔해도 미국의 안전에 위협으로 되지 않았다. 》고 발표하였다. 로씨야를 비롯한 유럽지역 나라들도 우주궤도를 정확히 돌면서 밝은 빛을 뿌리는 우리의 《광명성-3》호 2호기위성을 관측하고 촬영까지 하여 세상에 공개하였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은 막무가내로 우리의 위성발사권리를 부정해나섰다. 주권국가의 합법적인 위성발사권리를 《불법》, 《비법》으로 몰아대면서 유엔에 끌고가 천만부당한 《제재결의》까지 조작해냈다. 
       
      우리가 위성을 탄도미싸일기술을 리용하여 발사하였기때문에 문제시된다는것이 반공화국《제재결의》를 고안해낸자들이 내세우는 론거였다. 그들의 론법대로 한다면 탄도미싸일기술로 1 900개가 넘는 위성을 쏘아올린 미국이나 기타 렬강들이 누구보다 먼저 범죄시되여야 할것이였다. 오죽하면 서방언론들까지도 같은 방식의 위성발사인데 북이 하면 미싸일발사로 되고 다른 나라가 하면 위성발사로 된다는것은 납득할수 없다, 제도상의 차이에 따라 합법성과 비법성을 규정하는 미국의 처사는 명백한 이중기준이다라고 비평하였겠는가. 
       
      위성발사를 제일 많이 하였으며 탄도미싸일기술을 리용하지 않고 위성을 하늘높이 떠올리는 방법이 없다는것을 잘 알고있는 나라들이 제가 발사한것은 위성이고 우리가 발사한것은 장거리미싸일이라는 식으로 우겨대는것은 자기기만이였다. 
       
      문제의 본질은 우리 나라의 위성운반로케트는 저들을 위협하는 장거리탄도미싸일로 전환될수 있기때문에 평화적인 위성발사도 할수 없다는 미국의 적대적관점과 날강도적인 론리에 있었다. 애초에 미국은 우리의 위성발사를 또 하나의 반공화국압살계기로 만들려고 작정하였던것이다. 
       
      비단 우리 나라만이 아니다. 이란과 베네수엘라를 비롯하여 반제자주적인 나라들의 위성발사계획을 가로막기 위한 책동이 여느때없이 악랄하게 감행되고있다. 
       
      우주정복의 시초가 열린 때로부터 국제사회는 시종일관 평등한 권리와 평화적목적을 우주개발의 근본원칙으로 내세웠으며 이것은 그 누구도 침해할수 없는 《우주헌장》으로 되여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나라에 굴종하고 아부하지 않으면 발전의 길도 막아버리고 자주와 국제적원칙대로 행동하면 《범죄》와 《악》으로 락인하는 특정국가의 횡포한 강권행사가 거리낌없이 감행되고있다. 
       
      주권국가들의 우주진출을 봉쇄하고 억누르려는 이러한 사태는 오늘날 우주공간이 최첨단과학기술의 대결장, 미래의 자원쟁탈마당이기에 앞서 진보와 반동사이의 치렬한 대결장,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한 심각한 정치적대결마당이라는것을 똑똑히 실증해준다. 
       
      로골화되는 우주군사화는 현시기 우주개발에서 스쳐보낼수 없는 또 다른 문제점이다. 
       
      《달과 기타 천체들을 포함한 우주탐사와 리용에서 국가들의 활동원칙에 관한 조약》 제4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천체들에 군사기지, 군사적시설물 및 요새들을 설치할수 없으며 그곳에서 그 어떤 종류의 무기시험이나 군사훈련을 하는것을 금지한다. 》
       
      국제법적으로 평화적성격이 아닌 우주에서의 군사활동이 절대로 허용될수 없다는 리념이 여기에 맥박치고있다. 
       
      허나 미국은 우주개발에 뛰여든 첫 시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주를 세계제패의 수단으로 간주하고 우주군사화책동에 박차를 가하여왔다. 
       
      제2차 세계대전이후 《쏘련의 군사적위협》을 막는다는 구실밑에 1959년 1월 10일 미국회 하원 우주문제위원회는 《우주공간이 선진군사과학에서 기본으로 되고있다. 》고 하면서 우주군사화를 제창해나섰다. 1999년에 미국은 세계적인 우주군사비지출액의 95%를 차지하였다. 
       
      새 세기에 들어와 미국의 우주독점광기는 극도에 달하였다. 
      요격미싸일제한조약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한 미국은 우주독점을 정식 국가정책으로 규정하고 우주를 리용한 세계제패전략을 실천단계에 옮겼다. 우주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진출과 리용을 제한할수 있는 그 어떤 국제적인 군축합의도 반대하며 필요하다면 미국의 리익을 적대시하는 나라가 우주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할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을 담은 《국가우주정책》이 발표되였다. 특히 미국은 2020년까지의 장기우주계획에서 잠재적인 《적》의 원거리통신위성들을 마비시키기 위한 공중기지 및 우주기지위성요격체계, 《적》의 정찰위성들을 파괴하거나 저애하는 우주기지체계, 새 세대 미싸일공격예보체계 등의 개발을 주되는 과제로 내세웠다. 2025년까지는 우주전투기부대를 배비할것을 획책하고있다. 
       
      미국이 발광적으로 추진하고있는 우주군사화의 침략적성격은 여러 전쟁마당에서 낱낱이 드러났다. 
      이전 유고슬라비아에 첫 공격을 가하는데 리용된것은 미국의 정밀유도무기였다. 함정에서 발사하는 미싸일이나 스텔스전투폭격기에서 투하하는 스마트폭탄들이 미국의 전지구위치측정체계에 의하여 목표로 유도되였다. 이라크전쟁에서도 미군은 근 90개의 위성들을 리용하였다. 
       
      현 미행정부는 위성을 리용하여 미본토의 기지에서 멀리 떨어진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파키스탄의 상공으로 무인기를 들이밀어 《테로분자》들을 소탕하는 무인기전쟁을 추진하고있다. 
       
      미국의 우주군사화책동은 우주에서의 새로운 군사적대결과 군비경쟁을 몰아오고있다. 렬강들속에서 위성요격시험들이 빈번히 벌어지고 우주무기개발과 그 배비가 다그쳐지고있다. 특히 미국이 전지구위치측정체계를 다른 나라들을 정치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제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리용하는데 대응하여 독자적인 항법위성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 나라별로, 지역별로 벌어지고있다. 
       
      영국의 로이터통신은 미국의 전지구위치측정체계에 대해 유럽의 갈릴레오, 로씨야의 글로나쓰, 중국의 북두항법위성체계가 맹렬한 추격전을 벌리고있는 상태이라고 평하였다. 
       
      우주를 군사화하여 지배주의적목적실현에 리용하려는 기도는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생존을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행위이다. 
       
      우주는 결코 그 누구의 군사적우위확보를 위한 독점물이 될수 없다. 
      인류공동의 소유인 우주는 평화적리용대상으로서 철두철미 사람들의 복리와 문명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 

      (노동신문, 2014.9.24) 


      이수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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