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사단법인 (가칭) ‘제3창조’ 설립작업에 대한 안내


‘시작이 반’이라고 지난 12월에 시작된 법인의 설립준비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예상했던 것 보다는 많은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쉽게 시작되는 것 보다, 스스로 법인을 설립하려는 목적과 목표에 대하여 숙고할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는 점에 있어서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느껴집니다.
  
여러 영성그룹의 가족들이 중심이 되어 진행되고 있는 법인설립작업은 우리가 해야 할 많은 일 가운데 한가지의 일이며, 이것은 ‘우리가 누구이며?! 지금 이곳에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앎이 성숙되어 시작된 일입니다.    


지금 진행중인 법인의 명칭을 (가칭) ‘제3창조’로 정한 것은

태초의 창조가 있은 후 이원성의 세계로 창조계가 전개되었고,
지금은 이원성의 세계가 다시 하나로 통합되는 과정에 있으며, 우리가 그 선두에서 제3의 창조계를 마무리 짓고 있다는 이해에 따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설립하려는 법인의 근간이 되는 목적과 비전에 대하여 제가 보는 관점은 아래와 같으며, 이 일에 함께하는 많은 가족들이 모두가 일치하는 관점을 가지지는 않겠으나 대체로 공감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1.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천상과 존재하는 모든 것(물질우주)을 대표하여 일시적으로 정체상태에 머물게 되었던 창조계를 다음단계로 상승시킬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를 창조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 분리의식을 가지고 서로 대립하고 있는 지구의 모든 국가와 종교, 이념과 민족-인종들이 하나의 근원에서 비롯된 한가족임을 우리 스스로 먼저 이해하고, 나아가 모든 물질우주를 포함한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인 영(神)의 다양한 표현이라는 앎을 모든 인류와 함께 공유해야 한다는 것.


3. 우리의 목적은 일반 민간단체가 추구하는 수준인.. 우리의 현실을 보다 나은 수준으로 개선하는 일을 넘어서서 ‘망각의 상태를 벗어나, 우리가 누구인지? 왜 이곳에 있는지?’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그것에 합당한 현실을 창조해야 한다는 것.


4. 지금까지 지구를 지배해 온 모든 종교적 의식을 뛰어넘어 우리가 모든 창조의 주체임을 자각하여야 한다는 것.


5. 우리는 스스로 神人(스스로 神임을 자각한 인간)으로 존재하며, 이를 선언하여야 한다는 것.


6. 우리는 천상과 물질우주 가족들의 지원과 응원을 받고 있으나, 외부의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우리 내면에 잠재된 창조력을 일깨워 자립함으로 우리의 목적지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


위와 같은 이해와 비전이 지금 우리가 법인설립을 통해 현실세계와 연결되는 교량(다리)을 건설하려는 바탕정신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아직 과정 중에 있는 우리들 의식의 일면이라고 볼 수 있으며,
우리들 각자의 독특한 능력(체험)과 역할이 어우러지고 모아지며, 그 모든 것이 하나로 융합되므로 새로운 창조는 이루어지고 확장되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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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발기인으로 참여한 가족분들은 약 80분이며, 이사로 20분, 감사2분이 각각 동참하여 주시기로 한 상태입니다.

아직 마무리짓지 못한 것은 1. 법인의 대표이사와  2. 이사와 감사의 취임승낙서 작성인데 이를 매듭짓고, 인가신청에 들어가기 위하여

4월9일(일) 오후 3시에 법인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71-5 대림서초리시온 703호(3호선 교대전철역 5번출구에서 50m거리)에서 마지막 준비모임을 가집니다. [hp: 011-351-0455]

이 모임이 실제적인 발기인대회 겸 창립총회로 가름될 것이오니 발기인 및 이사와 감사로 참여해 주시기로 하신 분과 추가로 발기인으로 참여할 의사를 가지신 분들의 적극적인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아래에 준비중인 법인정관의 중요부분 일부와 ‘발기인 참여동의서’ 양식을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여 주시고 추가로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주실 분께서는 ‘발기인 참여동의서’양식을 작성하시어 저의 메일 주소[ inloveweone@hanmail.net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많은 분들이 동참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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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정관 초안 ]


제 1 장  총   칙 (總則)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가칭) '사단법인 제3창조' 라(이하 ‘법인’이라) 한다.

제2조 [소재지] 본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에 두고, 필요한 지역에 지역사무소(지부)를 둘 수 있다.

제3조 [강령] 본 법인의  강령은 다음과 같다.              

一. 우리는 모두 하나다.

一.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 자체로서 신성(神聖)하다.

一. 사랑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다. 사랑은 존재하는 모든 것의 원인이며, 모든 창조의 원동력이다.

一. 서로 존중하고 만물을 사랑하는 것(敬人愛物)은 보호자로서 인류의 신성한 임무이다.

一. 우리는 빛과 사랑을 지향하는 모든 개인과 단체, 그룹을 지원하고 서로 교류한다.

제4조 [목적]

  본 법인은 사람이 존재하는 모든 것의 중심이며, 모든 지성적 존재만이 아니라 자연을 이루는 모든 식물과 동물, 물질을 이루는 원초적 질료(입자)까지도 의식을 가진 실재라는 이해에 따라, 사람과 자연, 사람과 사람간의 관계에 서로 높고 낮음이 없이 사랑과 상호존중 속에서 조화와 평화로운 관계를 이루는 세계를 창조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현존하는 모든 종교와 다양한 신념을 가진 집단이 서로의 선택과 견해를 존중하는 것이 지금 절실히 요구되는 모든 관계에 있어서의 대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확신하며,  또한 국가, 민족, 인종, 언어, 문화가 서로 다름을 원인으로 하여 계속되어온 모든 대립과 분쟁을 끝내는 것을 이 시대가 요구하는 제1의 목표로 인식한다.

  오늘날 우리 인류가 이해하는 수준에 있어서 시간과 공간은 그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는 무한의 영역에 속한다. 지금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범위는 과학자들에 의해 추정되고 있는 50억년에 이르는 지구의 나이와, 문자로서 기록된 인류의 6000여년의 역사일 뿐이며,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가?’ ‘인간의 7-80여년의 삶의 전과 후에는 또 다른 형태의 삶이 있는가?’ 천문학자들이 헤아려 본 태양과 지구와 같은 별들의 수가 지구에 있는 모래알의 수보다도 많은데, ‘다른 별에는 인류와 유사한 지적생명체가 존재하고 있는가?’ 등에 대하여  모든 인류가 동의할 일치된 답이 아직 도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각각 다양한 견해와 이해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

  인류의 과학적 기술도 20세기에 들어와 급격한 발전을 이루었음에도 아직 지구의 바다속 세계는 거의 미개척의 영역으로 남아있으며, 지구 내부의 세계에 대하여도 단지 추정되는 정도의 견해만 있을 뿐 직접 확인에 의하여 공인된 어떠한 정보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인류가 현재 알고 있는 모든 지식과 정보는 시간과 공간의 무한성에 비추어 극미한 부분만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게 하는 바, 우리 인류 모두는 자신의 이해와 확신이 아직 과정의 첫걸음 정도 내딛었을 뿐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마땅하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신념과 이해, 믿음만을 유일한 절대적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태도라고 보며, 모두가 자신이 지금 가진 확신과 믿음은 변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 타인의 생각과 이해에 대하여  맹목적으로 부정하기보다는, 내가 미처 보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보았을 수 있다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확신한다.

  인간의 감정을 지배하는 에너지는 크게 나누어 사랑과 두려움이다. 사랑은 기쁨, 감사, 평화를 가져오는 원인이 되며, 두려움은 불안, 분노, 고통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유한한 생명을 가진 생물학적 존재로서 인간이 가지게 되는 두려움의 주된 요인은 생존에 대한 위협이다. 생로병사(生老病死)로 표현된 인간적 번뇌와 고통은 그것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이해할 때 극복되어질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가?’ ‘존재하는 모든 생명과 우주의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지극한 진지함과 열린 마음으로 그것의 궁극적인 답을 찾아 모든 인류에게 온전한 기쁨과 자유를 주는 일을 우리의 제1의 목표로 삼을 것이며, 또한 우리가 보고 인지하는 세계 전체를 하나의 단일한 세계로 보기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함께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의 존엄성과 가치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며,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함께 이 무한하고 다채로운 우주를 이루는 하나의 가족인 것으로 인식하는바 모래알 하나까지도 그 범위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인류사회를 불안과 고통으로 몰아가는 모든 개인과 집단 간의 대결구도는 인류의 의식과 문명의 수준이 좁은 영역에 제한된 결과로 초래되었던 현상으로, 지금은 앞서가는 많은 인류의 의식과 지식이 전 우주를 하나의 세계로 이해하는 수준에 도달하였다. 이러한 이해와 시대적 상황에 따라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설정하였던 모든 경계와 분리의식을 제거하므로 오랜 시간동안 계속되어 온 모든 전쟁과 다툼을 끝내고 지구뿐만이 아니라 우주 전체가 단일한 하나의 세계임을 선언하고, 존재하는 모든 지적 생명체들이 서로를 한 가족으로 인식하고 사랑과 상호존중 속에서 화합하는 세계를 창조하려 한다.

  또한 지금 지구는 산업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환경의 오염, 지구 온난화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지구자기장의 변화, 더 나아가 태양의 활동 변화까지 모든 자연환경이 큰 변화의 국면에 있고, 각 개인의 의식도 새로운 기술과 정보의 확산에 따라 빠른 변화 속에 있다. 이러한 지구의 변화에 발마추어 우리는 개인의 의식 전환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많은 변화에 쉽게 적응해 갈 수 있도록 진실에 입각한 합리적이며 과학적인 사고에 의거 신과학과 지구와 우주의 역사에 대한 연구와 사실규명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정화하기 위한 기술 개발과 새로운 청정한 에너지원을 개발하는 일에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또한 고대로부터 우리세계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오늘날 인터넷과 서적 등을 통해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3차원적 인류사회 외부로부터의 많은 채널 정보를 연구 분석하고 이로부터 찾을 수 있는 유익한 정보를 인류사회에 전하고, 지금 인류사회에 정착된 모든 종교 및 정신, 자연과학 단체들과의 열린 대화와 친밀한 교류를 통하여 인류문명의 지속적인 발전과 확장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5조 [운영의 원칙]

  1. 법인은 제4조의 설립목적을 원활히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2. 법인은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이 정관 및 문화관광부장관이 부과한 설립허가조건에 좇아 운영한다.

  3. 법인은 지역사무소 조직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정보를 서로 공유하며, 독자적인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5. 법인의  연구성과는 정부와 모든 기업체, 단체, 개인들과 공유한다.

  6. 법인은 제4조의 목적을 실현하는 일에 관련되는 개인과 단체, 사업체를 격려하고 지원하며 서로의 정보를 함께 나눈다.



제 2 장   사 업


제6조 [사업] 법인은 제4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사람과 자연(우주)의 본질을 밝히기 위한 제반 연구 및 모든 연구의 결실을 관련단체  및 개인들과 공유하는 일. - 정기적인 세미나,포럼 등을 통해 정신문화 함양에 기여한다.

2.  지구와 우주를 사랑과 상호존중 속에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기  위한 제반 기획사업. - 공동체마을 설립, 문화행사 및 봉사활동 등을 통한 교류.  

3.  모든 인류가 지구촌의 한가족임을 이해하게 하여, 오랜 시간 계속된 전쟁과 다툼을 끝내고 우주공동체의 일원으로 전환하기에 앞서 먼저 지구를 사랑과 평화가 충만한 세계로 재창조할 수 있게 하는 모든 사업.
        
4.  법인의 목적에 부합되는 일에 적극적이며 인류사회의 평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사업과 예술, 문화, 과학, 의학, 학술 등에 관련된 창의적 연구, 봉사활동에 헌신적인 모든 개인 및 단체와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는 일.

5.  출판 :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인간으로의 변형을 위하여 각종 신정보를 제공하는 책과 잡지 발행

6.  홈페이지 운영 : 인터넷을 이용하여 각종 신정보를 제공하고 회원간의 교류를 활성화시킨다. - 동영상강좌나 유익한 자료 제공 - 차후 케이블TV로 확대.

7.  일반대중의 의식 상승을 위한 제반 교육사업의 구체적인 사업계획 입안과 단계적인 실천 :  

     1) 새지구 새어린이 교육사업 : 유치원 및 초등학교 교사들이 인디고 & 크리스탈 어린이들의 존재를 이해하고 적절한 교육을 펴나가는데 도움이 될 안내 책자 발행과  어린이와 교사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 크리스탈 유치원 운영
     2) 청소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입안/시행 : 주말, 방학 등을 이용한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캠프)개발 : 주말, 방학 영성체험 여행, 영성교실운영
     3) 일반 성인과 기업체, 관공서의 간부와 회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입안/시행  :   유익하고 높은 수준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기업체나 관공서에 출강 교육을 하도록 함 / 성인 영성문화 - 의식개발, 심리치유를 위한 프로그램
          
8.  교육을 위한 다양한 강사인력 개발과 확보 : 새 지구, 새 인간으로 상승을 지원하는 [영성교육전문가] 양성사업 / 영성/심리분야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   (민간자격 발급)

 9.  신과학, 지구/우주역사의 재조명을 위한 전문연구위원을 선임하고 지원하며  ⇨ 연구 성과를 잡지나 세미나등을 통해 공표.

  10.  정신과 신체의 변화에 따른 치유와 통합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개발, 보급
  
  11.  외국 유명 채널러, 영성/심리전문가를 초빙한 워크샵 개최

  12.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7조 [사업년도] 본 법인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조 [수익사업 및 기금의 조성]

  1. 법인은 제6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2. 법인의 목적에 공감하는 기업과 개인,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제6조의 목적사업을 실천하기 위한 기부금을 적극적으로 조성한다.

제9조 [이익의 제공]
  
  1. 법인은 제6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2. 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된다.


                        제 3 장    회  원

제10조 [회원자격] 법인의 회원은 법인의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월 회비를 스스로 정하여 납입하는 단체와 개인에 한하여 그 자격을 가진다. 가입신청서만을 제출한 단체와 개인은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제11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2. 회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회원의 의결권과 선거권은 평등으로 한다.
  4. 단체회원은 대표자 1인을 선출하여 그 대표자를 통하여 권리를 행사한다.
  5. 회원은 법인에 대하여 회비를 납입하고, 총회에서 결의한 사항에 대한 실행의 의무를 가진다.
  6. 회원이 납입하는 회비는 월회비와 임의적인 특별회비를 둔다. 월회비는 개인은 월 3천원 이상, 단체는 월 1만원 이상의 금액에서 회원의 형편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며, 납입방식은 개인 및 단체의 은행예금통장에서 매월 자동이체의 방식으로 납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금납입의 방식도 가능하다.
  7. 특별회비 및 기부금은 회원의 의사에 따라 임의로 수시 납입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원에 대하여 비정기적인 특별회비 납입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그 사유와 목적을 명시하여야 하며 특별회비의 납입은 회원의 임의 선택에 따른다.

제12조 [회원권의 양도‧상속금지] 회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제13조 [회원의 탈퇴]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시에는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면제된다.

제14조 [회원의 제명] 법인은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나 법인의 명예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회원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제15조 [회원의 포상] 회원으로서 법인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  [회원의 종류]

  1. 회원 : 이사, 자문위원, 전문연구위원, 전문가(트레이너), 일반회원, 단체회원  
 
    - 이사 : 정관에 따라 선출
    - 자문위원 : 법인 활동의 이상적인 성장을 위해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사회의 지도적 인사 중에서 선임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
    - 전문연구위원 : 신과학, 지구/우주역사, 영성심리교육 등을 연구하기 위해 선임된 전문연구위원     
    - 전문가(트레이너) : 특정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회원
    - 일반회원 : 법인 후원 및 교육, 정보, 출판 등의 자료를 받는 회원
    - 단체회원 :  법인의 설립취지에 공담하여 가입한 단체
  
  2. 준회원 : 회비를 납입하지 않고 가입신청서만 제출한 개인과 단체


                           제4장  임직원


제17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법인은 33인 이내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둔다.

제18조 [임원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2년,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9조 [임원의 자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20조 [임원의 선출 등]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대표이사는 이사 전원이 참석한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이사회의 결정사항을 대변한다.
  3.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4.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21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하고, 그 해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22조 [임원의 선임 제한]

  1.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2.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23조 [이사의 직무 등]

  1.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그러나 이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특히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
  2. 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한다.
  3.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4.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5.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6.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 [감사의 직무]

  1.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2)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3)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4)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5)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2. 감사는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3. 감사는 이사가 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를 하거나,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법인에게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유지(留止)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25조 [상근 임직원] 법인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상근 임직원을 정하고, 상근임직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한다.

제26조 [대표이사의 직무대행]

  1. 대표이사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대표이사가 지명하는 이사가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한다.
  2. 대표이사가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대표이사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이하 생략  ***  

   아래부분은 통상적인 법인의 정관 내용과 크게 다른점이 없고, 글 내용이 너무 길어지는 관계로 생략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모두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분께는 위의 제 메일로 연락주시면 전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4월9일의  준비모임에서는 다시 한번 정관 초안의 내용을 함께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 수정 및 보완이 있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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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기인 참여 동의서


성명 :                   (한자)               (영문)    
주소 :                                               성별 :  남 / 여
주민등록번호 :                           e-mail :    
전화 :                                  h-phone :
비고 :                    




     상기 본인은 귀 법인의 설립목적에 공감하기에  발기인으로 참여할 것을
     확인 합니다.


                                   2006.    .     .  


                      성명 :                   (서명)




               (가칭) 사단법인    제3창조   귀하



* 운영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7-12-06 1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