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500년, 그늘 속에 정치공작



제 1 강

조선초 왕자의 난과 태종의 왕권 세우기(강사: 남지대)∙∙∙1



제 2 강

신임옥사(辛壬獄事) : 왕세제(王世弟)의 줄타기(강사: 홍순민)∙∙∙21



제 3 강

최초의 황제, 밀려난 황제 고종(강사: 이윤상)∙∙∙37



제 4 강

민족을 분열시켜라 : 총독부와 친일파(강사: 김민철)∙∙∙51



제 5 강

소용돌이 속의 정치 : 이승만 정권기의 정치파동(강사: 홍석률)∙∙∙63



제 6 강

‘한국적 민주주의’ : 박정희와 정치공작(강사: 김지형)∙∙∙72










∙제∙1∙강∙









조선초 왕자의 난과 태종의 왕권 세우기










󰁯 강사 : 남지대(서원대 역사교육과 교수)








▣ 태종의 쿠데타를 통한 즉위와 왕권 세우기를 축으로 하여, 태조년간의 정국, 왕자의 난, 사병 혁파와 태종의 즉위, 태종 초의 제도 개혁, 傳位 소동과 외척·공신 제거, 세자 바꾸기와 병권을 장악한 상왕에 이르기까지를 검토.

* 쿠데타의 정당성 문제와 태종이 기틀을 잡은 조선왕조 통치체제의 성격










1. 왕자의 난




1) 宰相 중심의 체제

◊ 宰相 : 문하부 左政丞 右政丞 /判都評議使司事를 겸함[도평의사사 장악―三司의 財政과 中樞院의 軍事에 대해서도 총괄].

   尙瑞司의 判事를 겸[인사권 장악]. 左侍中, 司憲府를 통령.

   문하부 郎舍[諫諍을 맡는 諫官], 中樞院의 承宣房/承旨 : 諫諍과 왕의 비서 기능까지 大臣이 구조적으로 간여/제약 가능.

◊ 도평의사사에 經歷司와 檢詳條例司를 두어 실무를 분장.

◊ 도평의사사의 2품이상 관원이 六曹‧各司의 判事를 겸함. /都評議使司 중심의 체제가 유기적으로 운영.

◊ 관서체계 : 都評議使司[문하부 중추원 삼사 등의 당상관의 회의기구] 아래에 六曹, 諸司, 各道가 딸려 있음.




2) 정국운영 방식

◊ 태조와 밀착된 몇몇 재신이 정국 주도.

  개국공신 중 지위가 가장 높았던 조준, 정도전, 남은 등 태조의 신임을 받는 재신이 주도적 역할. 소외된 종친과 다수의 공신(특히 무인계)은 몇몇 재신에게 정권과 병권이 집중된 데 대하여 의혹과 불만.

◊ 태조 3년 11월 경자 변중량, 이회 : “옛부터 정권과 병권을 한 사람이 겸임하는 것은 불가하다. 兵權은 마땅히 宗室에 있어야 하고 政權은 마땅히 宰輔에 있어야 한다. 지금은 조준, 정도전, 남은 등이 이미 병권을 장악하고 또 정권을 장악하니 실로 불가하다.”  




3) 1차 왕자의 난

* 정도전, 남은을 앞세운 요동정벌계획 /태조 초부터 陣圖와 陣法 訓練.

  요동정벌을 내세워 사병을 혁파하고 병권까지 장악하여 체제의 구조화 시도.

  陣法 訓練 : 대대적 군사훈련→절제사의 官軍化 시도. /공신·종친의 불안, 불만.

  1398년 3월 남은 : “절제사의 私兵을 없애 관군으로 하면 만전할 것”

◊ 왕자의 난 : 이방원이 한씨 소생의 왕자와 종친, 처남과 인척, 무인을 모아 반격한 쿠데타. 정도전, 남은, 심효생 등을 제거하고 병권과 정권[인사권] 장악. 요동정벌의 총수였던 태조도 물러날 수 밖에 없었음.

* 8월 9일, 陣圖를 강습하지 않은 절제사 처벌. 8월 26일 왕자의 난. 27일 世子 芳碩을 죽임. 芳蕃을 이거이 등이 도당에 의논하여 죽임. 嫡長인 永安君을 世子로 책봉. 9월 1일 親王子를 公, 諸宗親을 侯, 正一品을 伯으로 하고 인사이동[병권·요직 장악]. 9월 5일 禪位를 종묘에 고함[정종 즉위]. 이방원[태종]이 判祥瑞司事를 겸함[인사권 장악]. 李叔蕃→우부승지. 삼군부에 入宿하던 여러 王子가 私第로 돌아감. 17일 정종과 태종이 定社功臣의 차례를 정함. 10월 9일 왕이 정사공신 29인을 이끌고 회맹.

* 定社功臣(29명) : 私兵을 거느린 무인과 종친이 22명.

* 문신으로 개국공신이며 정사공신이 된 5명 중 조준, 김사형, 정탁, 조박 등이 모두 고려말 명문출신.

* 1399년 2월 26일 개성 환도 결정. 3월 7일 開京으로 還都[서울을 출발].




4) 2차 왕자의 난

: 嫡子가 없는 정종의 후계자 다툼. 이방원⇒세자.

◊ 1399년(정종 원년) 8월 奔競을 금함.

◊ 1399년 11월 宗親과 勳臣에게 諸道 兵을 나누어 맡김. 정안공 : 강원 동북면, 익안공 방의: 경기 충청, 회안공 방간: 풍해 서북면, 상당후 이저 : 경상·전라.

◊ 1400. 1. 29일 제 2차 왕자의 난 : 芳幹 孟宗을 황해도 토산에 방출. /外方 自願安置.

  懷安公 芳幹 : 吳用權/장군, 閔原功/인친, 子 義寧君 李孟宗. ― 사냥을 빌미

  靖安公[태종] : 義安公 李和, 完山君 李天祐, 閔無咎, 李叔蕃, 韓珪, 上黨侯 李佇(경상도 시위군), 徐益, 馬天牧, 李柔. 小斤, 高臣傅, 權希達이 芳幹을 붙잡아 옴.

  李叔蕃을 보내 난을 일으킨 까닭을 물음. 朴苞가 큰 비 오는 날 찾아와 “靖安公이 공을 보는 눈이 다르다. 장차 반드시 변이 생길 것이니 공이 마땅히 선수를 쳐야 한다”고 말하였다 함.

  巡軍에 내림 : 朴苞[益安公 芳毅의 助戰節制使, 稱疾不出 中立觀變], 도진무 최용소, 조전절제사 이옥, 장담, 박만 등 10여인.

  益安公 芳毅 : “위에는 밝은 임금이 있고, 아래는 훌륭한 아우가 있는데 방간은 어찌 이러는가” 節制使 印信과 軍籍을 三軍府에 바침.

◊ 2. 1. 하윤 등이 정안공 방원을 世子로 冊封하기를 청함.

◊ 2. 1. 삼성이 교장하여 방간을 죽이기를 청함 /불윤. 박포, 민원공, 최용소, 환유, 설숭, 원윤, 박인길, 곽범, 김보해와 원윤, 이백온, 임천년, 김한, 이란, 이거현, 황재, 강승평, 이윤량과 오용권, 곽승우, 민공생, 민도생, 정승길, 정윤, 김월하, 김귀남, 민교, 이군필, 김국진과 장담 등을 처벌.

◊ 2. 4. 정안군 방원을 世子로 冊封하여 軍國重事를 맡김. 李佇[判三軍府事 左軍都節制使], 李居易[中軍], 趙英茂[右軍], 趙溫, 李天祐, 李叔蕃에게 병권을 맡김.




5) 즉위를 위한 터닦기

→ 1400년 11월, 선위를 받아 즉위.

◊ 병권 장악 : 私兵革罷(4월) /李居易·李佇 부자와 병권을 잃은자는 모두 怏怏憤怨. 李天祐 趙溫을 파직. 趙英茂를 외직에 보내고(4월), 李居易·李佇 부자를 私第에 연금시킴(5월) /공신 견제.

◊ 정부와 군부의 분리 시도 : 관제 개혁(4월), 도평의사사⇒의정부, 중추원⇒ 삼군부[사병혁파와 연결]. 삼군부 관원은 의정부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곧, 다시 참여]. /실패

◊ 宗親 駙馬의 정치참여 제한 : 朞 大功親을 모두 封君(4월). 宗親 駙馬의 不任以事를 천명(5월). ― (私兵이 일부 허용된 宗親) 도전 가능세력 견제.

◊ 태상왕[태조]과 관계 개선 노력 : 태상왕의 宮·府를 세움(德壽宮, 承寧府 /6월). 추숭도감을 두고 존호[啓運神武]를 올림(7월). 태상왕의 趙溫, 李茂, 趙英茂 처벌 요구를 수용 /귀양(7월). 태상왕의 탄일에 경내 죄인을 용서[남은, 정도전 당여도 포함](10월).

◊ 정종을 무력화 : 宮闕의 甲士를 잠저 때 휘하 100인만 남기고 모두 삼군부로 (6월). 內相을 없앰(8월). 궁내 갑사를 모두 삼군부에 돌림(9월).

◊ 공신아닌 세력 견제 : 공신아닌 封君을 모두 없앰(6월).







2. 태종 초 제도개혁을 통한 왕권 세우기




1) 재상 중심 체제의 해체

◊ 1401(태종 원년). 7. 門下府 이름을 없앰. (문하부)郎舍→司諫院. 三司→司平府(재정회계). 義興三軍府→承樞府. 예문춘추관→예문관(녹관) 춘추관(겸관). 都承旨→承樞府知申事, 承旨→代言, 承宣房→代言司.

◊ 門下府 관직을 議政府 관직으로 改名→재상 합의기구의 축소 /도평의사사의 내용상 해체. 고려제도의 탈피.

◊ 司諫院 독립: 재상의 권한 약화.

* 도평의사사와 같은 재상의 회의체는 없어졌으나 중요한 일은 의정부, 사평부, 승추부의 당상관이 의정부에 모여 의논하는 관행은 남음.




2) 육조의 승격과 기능 강화

◊ 1405. 1. 육조⇒2품아문 승격, 判書 參判 參議를 둠. 사평부를 없애고⇒호조, 승추부를 없애고→병조. 동반 인사→이조, 서반 인사→병조. 의정부 서무 중 전례있는 것⇒육조. 상서사겸판사를 없앰. 承政院의 독립.

* 육조 속사제 : 각조에 3개의 屬司를 둠. 예 : 吏曹의 文選司, 考功司, 考勳司(3월)

* 속아문의 시행 : 各司를 소관업무에 따라 各曹에 배속시켜 행정체계를 잡음(3월).

  ‘議政府····六曹󰠏󰠏各司’의 틀

* 육조직계의 단서 : 병조의 기밀 및 친품할 일을 直啓하도록 함(4월).

◊ 왕의 정국 주도 : 권력을 의정부와 육조에 분산, 병조의 병권 통합.

   兵權 : “병권은 분산시키되 항상 公室에 속해야 한다.” 三軍鎭撫所→義興府. 兵曹 : 銓選, 儀仗, 稟命, 移文 등 담당. 義興府 : 軍機, 侍衛, 巡綽 등 담당(1409.8.).

◊ 1408. 1. 의정부 서무를 육조에 돌림 : “前例있는 일은 모두 각 조에 맡기고, 別例가 있은 뒤 의정부에 보고하면 의정부에서 경중을 참작하여 啓聞할 것은 계문하고 行移할 것은 행이하며, 착오·지체되는 것은 의정부에서 근만을 고찰하여 시비를 定奪하도록 하자.”

◊ 1414. 4. 六曹直啓의 시행. 王이 주도하는 ‘(議政府)-六曹-各司’의 체제로 전환.

   의정부 당상관 축소, 의정부-육조의 상하관계 완화, 육조-각사의 행정체계 강화[그러나 2품이상이 諸司의 兼判事·提調를 맡는 이중적인 체계가 유지].




3) 기타 사항

◊ 佐命功臣 : 1401년 1월 4등 46명 녹훈. 정사공신의 대부분을 차지한 종친, 외척, 무장은 크게 감소. 문신의 진출 많음. 문신 /개국공신 계열이 거의 배제되나 사회적 성격은 같음. 사전개혁·조선건국에 반대적 입장의 인물 많음(하윤, 성석린, 박은, 박석명, 권근, 이원 등). →태종은 문신출신의 공신중심으로 요직을 운영.

◊ 奔競禁止(1401.5.).  登聞鼓[申聞鼓]를 둠(1401.7.).  武科 시행(1402.1.).  元子 冊封(1402.4.). 明의 誥命, 印信을 받음(1403.4.). 의정부찬성사이하 모든 관원을 다시 임명(1403.6.).  王世子 冊封(1404.8.). 漢陽 定都(1404.10.). 開國, 定社, 佐命 삼공신 會盟(1404.11.).  漢陽遷都(1405.10.).  世子 朝見(1407.9.).







3. 태종의 傳位 소동과 外戚·功臣 제거




* 군주의 명분 정통성과 도덕성의 하자는 王位 王權유지에 큰 부담으로 작용. 하자를 극복하기 위하여 왕위의 정당성 확보와 왕권강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




1) 왕위의 비정통성

◊ 1392년  26세 때 정몽주를 鎚殺.      1398년 8월 32세 때 제1차 왕자의 난.

  1398년 9월 정사공신 녹훈을 주도.    1398년12월 개국1등공신으로 추록.

  1400년 1월 제2차 왕자의 난.         1400년 2월 세자 책봉

◊ 世子 : 태상왕인 태조의 세자? ① 책봉교서의 ‘寡兄’, ‘予則直以此弟爲子’. ② 世子로서 實權[군국중사]을 장악. ③ 定宗을 상왕으로 예우하지 않음.

◊ 太宗 : 왕위를 두 차례의 정변[골육상잔]으로 획득 /태상왕인 태조가 적극적으로 동의하지 않음. ― 명분, 정통성, 도덕성에 하자.




2) 왕위의 취약함으로 인한 사건들

◊ 1401년 2월 禪位 반대운동 : 定宗의 舊臣 정남진, 김인귀, 조진, 노구산, 배중륜, 노필, 이신언, 정점, 황간, 윤사례, 지청, 박유손, 박기, 노원식, 이지실, 엄유온, 최수안, 황상, 장인열, 최속, 박원부, 이원상, 차승하, 박득년, 함식, 조현, 이중량, 원윤, 정륜, 손흡, 박인찬 등 31명을 外方에 自願 安置.

◊ 1402년 2월 申聞鼓 설치 : 反王勢力[陰謀不軌 將危社稷]을 색출·제거하려는 것? 賞典(전 200결, 노비 20구, 유직자 超3等 錄用, 좌명1등공신의 상전을 능가)

◊ 1402년 12월, 조사의 난 : 친 태조세력의 반(反)태종 난. 조사의, 강현, 조홍, 홍순, 김자량, 박양, 이자분, 김승, 림서균, 문중검, 한정 등 伏誅.

◊ 1404년 10월, 李居易·李佇 부자 歸鄕 조처 : 1401년, 조영무가 태종에게 이거이가 “상왕은 일을 일으키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금상(태종)은 아들이 많으니 어찌 모두 우리를 도와 주겠는가. 마땅히 그들을 없애고 상왕을 섬기는 것이 옳다”고 하였다는 것을 이화, 이천우 등에게 은밀히 말하고, 이거이를 궐내에 불러 조영무와 대질, 고향 鎭州로 귀향시킴.




3) 태종 6년의 傳位 소동과 外戚 민씨 형제의 제거

◊ 1406년 8월 ‘災變累見’을 이유로 閔霽(장인), 河崙, 趙英茂, 李叔蕃 등에게 은밀하게 전위할 뜻을 말함. 群臣의 적극적 반대로 9일만에 철회.

* 선위 동기 : ① 부왕(태조)을 가까이 모시고 싶다[孝]. ② 芳碩 등을 죽인 가책.

* 태종의 나이 마흔, 세자 나이 13세, 태상왕[태조]과 상왕[정종]이 모두 생존.

― 결국 신료의 반대 여론을 끌어내 자신의 王位를 재확인. 아울러 반대에 소극적인 신료를 반왕세력으로 몰아 제거하려는 의도? ⇒민씨 형제의 제거.

* 1409년의 전위 소동 /별다른 수확없이 끝남. 병권은 계속 장악할 의지 밝힘.




◊ 閔氏兄弟(閔霽의 네 아들)의 獄事 /외척·공신 제거.

* 太宗과 靜妃의 불화

* 高麗 世族과 개국공신계의 대립




(1) 閔無咎 閔無疾의 獄

◊ 발단 : 世子의 定婚문제 사건.→외척에 대한 의심/경계.

◊ 표면화 : 1407. 7. 영의정부사 이화 등이 민무구, 민무질의 죄를 청함. 이유 : ① 선위파동 때 태종의 퇴위를 기대[挾幼執權 도모], ② 세자에 기대어 나머지 宗支를 제거하려 했고, ③ 李茂 집에 가 왕에 대한 불평을 토로한 것.

◊ 閔無疾 辨明을 자청, 대질 /선위파동 때 趙希閔을 內宰樞로 내정한 것 등 확인.

◊ 자원부처[민무구/연안, 민무질/장단], 공신녹권 빼앗음, 직접을 거두고 廢庶人, 유배[민무구/여흥, 민무질/대구]로 처벌 강화.

◊ 1408. 9. 15. 태종의 장인 閔霽가 죽자, 10월 1일에 태종이 친히 민씨 형제의 罪目(10가지)을 열거하여 下敎→臺諫 群臣의 성토를 유도.

  1408. 10. 민무구/옹진진, 민무질/삼척진으로 옮김. 처의 官敎를 거두고 외방 안치.

  1409. 10. 李茂의 獄 /世子朝見 사행 중 尹穆 등이 민무구 형제의 무죄를 세자에게 말했는데, 그 배후로 동행한 李茂를 지목. 태종이 정부 삼공신을 모아 李茂의 不忠을 열거하여 규탄. 이무/유배 도중 교살. 민씨 형제는 제주도로 옮김.

  1410. 3. 趙瑚(趙希閔의 부)의 亂言 사건 : 조호가 그 처에게 “이무 정승이 신체가 심히 아름다워 主가 될만하다”고 한 것. 합포에 귀양가 있는 조호를 잡아와 국문 /불복하고 獄死.

  1410. 3. 제주도에 귀양보낸 민무구·민무질에게 自盡을 명함.




(2) 閔無恤·閔無悔의 옥

◊ 발단 : 1415. 4. 염치용 등의 노비소송. 민무회가 염치용에 동조하여 忠寧大君에게 의견을 말함. →노모 宋氏를 생각하여 방면하였다가 직첩을 거두고 廢庶人.

◊ 확대 : 1415. 5. 태종이 사헌부, 의정부에 민무구 등의 불충한 죄를 좌시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 사헌부의 전 관원을 의금부에 내려 처벌[杖流]. 민무회 등을 동정한 좌의정 남재를 파직, 우의정 이직을 성주에 안치 /공신녹권·직첩을 거두고 廢庶人.

◊ 악화 : 世子가 1413년 중궁을 같이 간호할 때에 있었던 일[민무회→세자 : “세자는 우리 가문에서 자라지 않았느냐?”]을 터뜨림. 세자와 민무휼·민무회를 대질하여 직첩을 거두고 廢庶人.

◊ 죽음 : 元尹 裶가 고생한 사건이 드러나, 민무휼 형제를 잡아다 국문 ⇒ 宗支의 죽이려한 것과 세자에 불손한 말을 한 것. 청주에 귀양 /自盡토록 함.

◊ 李叔蕃 : 민씨 형제를 제거하는데 가장 적극적. 세자의 미움을 받을까 불안/貳心. 자원 안치/연안. 공신녹권과 직첩을 거두고 廢庶人(1416. 6.).







4. 世子 바꾸기와 上王 태종




* 세자[양녕대군]의 비리 들추기 /태종 왕위의 정당화 효과?

* 세자의 비행과 妾 어리 사건.

* 세자 바꾸기 : 충녕대군⇒세자 /擇賢.

* 세종의 장인 沈溫 제거 /自盡.

* 병권을 장악한 上王 : 姜尙仁 사건.




▣ 朝鮮初期 王室世系圖




太祖                                                                        

∣󰠜󰠜󰠜󰠜󰠜󰠜󰠜󰠜󰌉󰠜 鎭安大君 芳雨[池奫 女] /1奉寧君 福根  2元尹 德根  1)李叔畝

∣        󰌋󰠜 定宗(永安大君 芳果)-- 定安王后[金天瑞]

神懿王后  󰠝   誠嬪 池氏 /10德泉君 厚生 12桃平君 末生

[韓卿]    󰠝   淑儀 池氏  /1 義平君 元生 4 宣城君 茂生 11任城君 好生  1)咸陽翁主[朴賡]

󰠝        󰠝   淑儀 奇氏 /2順平君 羣生 3 錦平君 義生 14貞石君 隆生 15茂林君 善生 2)淑愼翁主[金世敏]

󰠝        󰠝   淑儀 文氏 /5從義君 貴生  

󰠝        󰠝   淑儀 尹氏 /7守道君 德生 8林堰君 祿生 9石保君 福生 13長川君 普生

                   7)仁川翁主[李寬植]

󰠝        󰠝   淑儀 李氏 /6鎭南君 終生

󰠝        󰠝   ??? /3)德川翁主[邊尙服] 4)高城翁主[金澣] 5)祥原翁主[趙孝山]

                   6)全山翁主[李希宗] 8)咸安翁主[李恒信]

󰠝        󰌋󰠜 益安大君 芳毅[崔仁㺶 女] /1益平君 石根  1)懷仁縣主 金閑

󰠝        󰠝󰠜 懷安大君 芳幹[閔璿 女, 黃亨女, 琴仁排女] /1義寧君 孟衆  2昌寧君 泰

󰠝        󰠝󰠜 太宗(靖安大君 芳遠 1367-1423)

󰠝        󰠝   ∣󰠜󰠜󰠜󰠜󰠜󰠜󰠜󰠜󰠜󰠜󰠜󰠜󰠜󰠜󰠜󰌉󰠜 讓寧大君 褆 [金漢老 女]

󰠝        󰠝  元敬王后         󰌋󰠜 孝寧大君 補 [鄭易 女]

󰠝        󰠝  [閔霽]           󰌋󰠜󰠜󰠜󰠜󰠜󰠜󰠜󰠜󰠜󰠜󰠜󰠜󰠜󰠜󰠜󰠜󰠜󰠜󰠜󰠜󰠜󰠜世宗 (忠寧大君)

󰠝        󰠝   ∣               󰌋󰠜 誠寧大君 [成抑 女]   ∣

󰠝        󰠝   ∣               󰌋󰠜 貞順公主[李伯剛]    昭憲王后 [沈溫의 女]

󰠝        󰠝   ∣               󰌋󰠜 慶貞公主[趙大臨]

󰠝        󰠝   ∣               󰌋󰠜 慶安公主[權跬]  

󰠝        󰠝   ∣               󰌎󰠜 貞善公主[南暉]  

󰠝        󰠝  孝嬪 金氏  /敬寧君 裶                                

󰠝        󰠝  信嬪 辛氏 / 誠寧君 裀 溫寧君 裎 謹寧君 鏢 貞信翁主[尹季童] 貞靜翁主[趙璿] 淑貞翁主[鄭孝全] 淑寧翁主[尹愚]  淑慶翁主[尹巖] 淑謹翁主[權恭]

󰠝        󰠝  善嬪 安氏 /益寧君 𢉼      

󰠝        󰠝  懿嬪 權氏 /貞惠翁主[朴從愚]

󰠝        󰠝  昭嬪 盧氏 /淑惠翁主[李正寧]

󰠝        󰠝  淑儀 崔氏 /熙寧君 袉      

󰠝        󰠝  安氏 /惠寧君 衤止 昭淑翁主[尹延命]  敬愼翁主[李梡]  

󰠝        󰠝  崔氏 /厚寧君 衧      

󰠝        󰠝  金氏 /淑安翁主[黃裕]  

󰠝        󰠝  李氏 /淑順翁主[尹泙]  

󰠝        󰠝  ??? /昭善翁主[邊孝順]

󰠝        󰌋󰠜 德安大君 芳衍                        

󰠝        󰌋󰠜 慶愼公主[李佇/정사·좌명공신]       李子春(桓祖, )

󰠝        󰌎󰠜 慶善公主[沈淙/靑原尉]                ∣------ 太祖

󰠝󰠜󰠜󰠜󰠜󰠜󰠜󰠜󰠜󰌉󰠜 撫安大君 芳蕃[歸義君 王瑀 女]      崔閑奇女

神德王后  󰌋󰠜 宜安大君 芳碩[沈孝生 女]             ∣󰠜󰠜󰠜󰠜󰠜󰠜 李元桂 -- 李天祐

[康允成] 󰌎󰠜 慶順公主[李濟/興安君]               李氏

󰠝󰠜󰠜󰠜󰠜󰠜󰠜󰠜󰠜󰠜󰠜 慶徽翁主[尹鼐]                       󰠐󰠜󰠜󰠜󰠜󰠜󰠜 李和

???                                              定安翁主 金氏










▣ 開國功臣 52명




1등 배극렴  문하좌시중      문신/공민왕대      

    조준    우시중          문신/공민왕 23년  

    김사형  문하시랑찬성사  문신/             음서

    정도전  문하시랑찬성사  문신/공민왕 9년

    이제    흥안백          문신              음서

    이화    의안백          무신

    정희계  참찬문하부사    문신              음서

    이지란  참찬문하부사    무신

    남은    판중추원사      문신              음서

    장사길  지중추원사      무신              

    정총    첨서중추원사    문신/우왕 2년      

    조인옥  중추원부사      문신              /음서

    남재    중추원학사      문신/공민대

    조박    예조전서        문신/우왕 2년

    오몽을  대장군          문신/우왕대

    정탁    대장군          문신/우왕 8년

    김인찬  중추원사        무신

2등 윤호    판삼사사        문신/공민대

    이민도  공조전서            /중국인

    박포    대장군          무신

    조영규  예조전서        무신

    조반    지중추원사      문신              음서

    조온    평양윤          무신

    조기    동지중추원사    무신              

    홍길민  좌부승지        문신/우왕 2년

    유경    성균대사성      문신/공민왕 20년

    정용수  판사복시사          /미상

    장담    판군자감사      무신

    조연    상장군          문신/우왕대

    황희석  상의중추원사    무신

3등 안경공  도승지          문신/우왕 2년

    김균    중추원부사      문신

    류원정  전 한양윤       문신/공민왕대

    이직    전 지신사       문신/우왕 3년

    이근    좌승지          문신/연대미상

    오사충  호조전서        문신/공민왕 14년

    이서    형조전서        문신/공민왕대

    조영무  판전중시사      무신

    이백유  전 예조전서     문신/우왕대

    이부    판봉상시사          /미상

    김로    상장군          무신

    손흥종  상장군              /미상

    심효생  사헌중승        문신/우왕 9년

    고여    전의감          무신

    장지화  교서감          문신/공민왕 20년

    함부림  개성소윤        문신/우왕 11년

    한상경  우승지          문신/우왕 8년

    임언충  판선공감사          /미상

    황거정  판군기감사          /미상

    장사정  대장군          무신

    한충    상장군          무신

    민여익  병조의랑        문신/우왕 6년













▣ 定社功臣 29명




    성명   당시관직        출신/기타                 전 공신

1등 이화   의안백          무신 종친/태조 庶弟      개국1등

    이방의 익안공          종친/태조 제3자

    이방간 회안공          종친/태조 제4자

    이방원 정안공          종친/태조 제5자

    이백경 상당후          외척/이거이의 자, 이저 태조 장년의 夫

    조준   좌정승          문신/공민왕 23년         개국1등

    김사형 우정승          문신/             음서   개국1등

    이무   참찬문하부사    무신

    조박   참찬문하시랑    문신/우왕 2년             개국1등

    하륜   정당문학        문신/공민왕 14년

    이거이 참찬문하        외척

    조영무 참지문하        무신                      개국3등




2등 이양우 영안후          종친              

    심종   청원후          외척/태조 녀 경선공주의 夫

    이복근 봉령후          종친/태조 장자 방우의 자

    이지란 문하시랑찬성사  무신                      개국1등

    장사길 참찬문하        무신                      개국1등

    조온   상의문하        무신                      개국2등

    김균   판중추원사      문신                      개국3등

    박포   전 상의중추     무신                      개국2등

    정탁   판중추원학사    문신/우왕 8년             개국1등

    이천우 동지중추        종친/태조 庶兄 이원계의 자

    장사정 상의중추        무신                      개국3등

    장담   동지중추        무신/외척 이원계의 사위  개국2등

    장철   중추원부사      무신

    이숙번 우부승지        문신              

    신극례 상장군          무신

    민무구 대장군          외척/태종의 처남

    민무질 호조의랑        외척/태종의 처남










▣ 佐命功臣 46명




1등 이저    상당후          외척/태조장녀 경신궁주의 夫       정사1등

    이거이  문하좌정승      외척/이저의 父                    정사1등

    하륜    우정승          문신/공민왕 14년                  정사1등

    이무    판삼군부사          /미상                         정사1등

    조영무  문하시랑찬성사   무신                      개국3등 정사1등

    이숙번  좌군총제        문신/태조 2년                     정사2등

    민무구  중군총제        외척/태종의 처남                  정사2등

    신극례  좌군동지총제    무신                              정사2등

    민무질  려성군          외척/태종의 처남                  정사2등

2등 이래    예문춘추관학사  문신/우왕 9년, 방간 妻族

    이화    의안공          무신 종친/태조 庶弟       개국1등 정사1등

    이천우  완산후          종친/태조 庶兄 이원계의 자 정사2등

3등 성석린  창령백          문신/공민 6년

    이숙    완천군          종친/이화의 제2자

    이지란  문하찬성사      무신                      개국1등 정사2등

    황거정  개성유후            /미상                 개국3등

    윤지    지삼군부사      무신

    김영렬  지삼군부사          /미상

    윤곤    우군동지총제    문신

    박은    형조전서        문신/공양왕 2년

    박석명  도승지          문신/우왕 14년

    마천목  상장군          무신

    조희민  판전중시사          /미상

    류기    봉상경          문신

4등 조박    참찬문하부사    문신/우왕 2년             개국1등 정사1등

    조온    삼사좌사        무신                      개국2등 정사2등

    권근    참찬문하부사    문신/공민왕 18년

    이직    삼사우사        문신/우왕 3년             개국3등

    류량    참지삼군부사    문신/우왕대

    조경    중군총제            /미상

    김승주  좌군총제            /미상

    서익    우군동지총제    무신

    홍서    전 동지총제     무신

    윤자당  병조전서        문신

    이원    좌승지          문신/우왕 11년

    이승상  우승지          문신/우왕 8년

    김정경  한성윤              /미상

    서유    우부승지        문신/우왕 12년

    이종무  상장군          무신

    이응    상장군          문신

    심구령  상장군          무신

    연사종  대장군          무신

    한규    대장군          무신

    김우    대장군          무신

    문빈    대장군              /미상

    윤목    전 중군장군         /미상










▣ 조선 초 1398년~1418년 연표(略)




1398. 3. 정묘 남은: 사병혁파[절제사 私兵을 없애 官軍으로 삼으면 萬全]를 진언

1398. 5. 갑자 軍需를 위해 有備庫를 둠

1398. 8. 갑진삭 헌사에 명하여 여러 왕자와 의성군 남은, 참찬문하부사 이무, 상대장군 등 陣圖를 강습하지 않은 까닭을 물음

1398. 8. 경술(7일) 諸道의 陣圖敎訓을 맡은 者를 곤장치고, 진도에 통한 자 5인을 뽑아 각도에 보냄, 경중 시위군관으로 진도를 익히지 않은 자가 없음.

1398. 8. 임자(9일) 대사헌 성석용등 상언: 陣圖를 강습하지 않은 절제사등의 처벌을 요구. 李茂를 파직, 외방절제사로 陣圖 不習者를 모두 杖을 침.

1398. 8. 기사(26일) 봉화군 정도전, 의성군 남은, 부성군 심효생 등이 여러 왕자를 모해하려다가 이기지 못하고 伏誅됨.    /제1차 왕자의 난/

1398. 9. 계유삭 親王子를 公, 諸宗親을 侯, 正一品을 伯으로 함

1398. 9. 정축(5일) 도승지 이문화에게 전위할 뜻을 밝히고 교서를 제진케 함.

1398. 9. 정축(5일) 세자가 즉위. 상왕, 정안군(태종)을 겸판상서사사

1398. 9. 기축(17일) 정종과 태종이 定社功臣의 차례를 정함.

1398.10. 신해 왕이 정사공신 29인을 이끌고 회맹함

1398.12. 정사 개국공신을 추록/ 태종, 익안군 방의, 회안공 방간을 개국 1등

1399. 2. 정묘(26일) 개성 환도 결정     3. 무인(7일) 開京으로 還都/서울을 출발

1399. 8. 경자 奔競을 금함. 종실 공후 대신 개국정사공신에서 백료서사에 이르도록 서로 私謁하지 말라[公侯가 重兵을 갖고 私謁이 成風하여 서로 참훼].

1399.11. 宗親과 勳臣에게 諸道 兵을 나누어 맡김. 정안공: 강원 동북면, 익안공 방의: 경기 충청, 회안공 방간: 풍해 서북면, 상당후 이저: 경상 전라.

1400. 1. 갑오(29일) /제2차 왕자의 난/ 방간을 황해도 토산으로 방출.

1400. 2. 병신(1일) 참찬문하부사 하륜 등: 정안군을 世子로 冊封하기를 建議.

1400. 2. 삼성이 교장하여 방간을 죽이기를 청함. 박포를 국문/청해에 유배

1400. 2. 기해(4일) 정안군 방원을 世子로 冊封, 병권과 군국중사를 다스리게 함.

1400. 2. 기해 이저(이거이의 아들)를 판삼군부사 좌군도절제사, 이거이 중군절제사, 조영무 우군절제사, 조온 지중군절제사, 이천우 지우군절제사, 이숙번 중추원부사 동지좌군절제사

1400. 3. 기사 민씨를 봉해 세자빈

1400. 4. 신축 私兵革罷 /이거이 이저 부자와 병권을 잃은 자는 모두 怏怏 忿怨.

1400. 4. 신축 문하시랑찬성사 하윤에 명하여 갱정관제. 도평의사사⇒의정부, 중추원⇒삼군부. 삼군부 관원을 의정부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

1400. 4. 계축 예문춘추관대학사 학사 삼군총제로 모두 의정부직을 겸하게 함.

1400. 4.  朞 大功親을 모두 封君함. /宗親不仕=不任以事

1400. 5.  宗親 駙馬에 일을 맡기지 않음[不任以事].

1400. 5.  세자[태종]의 생신으로 경죄를 용서함

1400. 6.  太上宮을 짓고 덕수궁, 승녕부라 함 /세자의 노력, 태상왕의 怒가 풀림

1400. 6.  功臣이 아니면서 封君된 자를 모두 파함.

1400. 6. 기유 태상왕에 존호를 올리려 추숭도감을 둠.

1400. 6. 계축 宮甲士를 잠저 때 휘하 100인만 남기고 모두 삼군부로 돌림.

1400. 7. 태조가 조온 이무 조영무의 처벌을 요구. 귀양보냄[자신을 배반하고 왕자의 난 때 이방원에 내응한 것에 대한 불만].//“나를 헌신짝처럼 배반하고 조온과 이천우가 나의 갑사를 거느리고 정사공신의 열에 끼었고, 이무란 놈도 사이에서 왔다갔다 하다가 정사공신의 열에 끼었다.”

1400. 7.  태상왕에 「啓運神武」라는 존호를 가상

1400. 8.  문하부상소: 內相을 없애라. 따름.

1400. 9.  궁내의 갑사를 모두 삼군부에 돌림. /정종을 무장 해제

1400.10.  세자[태종]가 갑사 수백을 거느리고 호곶에서 방응

1400.10. 임인 태상왕의 탄일 /宥境內. 남은 정도전 黨與를 용서함

1400.11. 신미 왕이 세자에게 傳位, 세자가 울면서 받지 않음. 왕이 세자에 전지하여, 세자는 어려서부터 호학 달리하여 큰 공덕이 있으니 마땅히 나를 대신하라. 세자가 부득이하여 받았다.

1400.11. 계유 世子가 수창궁에 가서 卽位/太宗

1400.11. 계유 왕→상왕, 공안부. 중궁(정종비)은 인녕부

1400.12. 갑사 2,000을 다시 둠. 1년에 1,000명씩.    기유 別侍衛를 둠.

1401. 1. 경오 정빈 민씨를 정비로 봉함.

1401. 1. 을해 좌명공신을 4등으로 녹훈함

1401. 1. 을유 公 侯 伯의 호를 없앰. 이화 이방의 이방간 이복근 이천우 이저

1401. 2. 신묘: 선위를 부당한 것으로 보고 반대 /외방자원안치. 정종의 舊臣 정남진 김인귀 조진 노구산 배중륜 노필 이신언 정점 황간 윤사례 지청 박유손 박기 노원식 이지실 엄유온 최수안 황상 장인열 최속 박원부 이원상 차승하 박득년 함식 조현 이중량 원윤 정륜 손흡 박인찬 등 31명.

1401. 3. 정해 우정승 하윤이 사직을 빌어 허락 /좌정승 이거이 사직을 노림

1401. 3. 무자 좌정승 이거이 사직, 허락함

1401. 5. 무신 奔競을 禁함

1401. 6. 을해 명의 誥命과 金印을 받음.

1401. 7. 경자 문하부 이름을 없앰. (문하부)낭사→사간원. 삼사→사평부. 의흥삼군부→승추부. 예문춘추관→예문관(녹관) 춘추관(겸관)

1401. 7. 을사 登聞鼓/申聞鼓를 둠.

1402. 1. 기축 武科를 처음 시행함.

1402. 1. 경자 태종의 嬪御를 위한 가례색을 둠./2월 정종의 만류로 그만둠.

1402. 1. 무신  교서를 내림, 신문고/ 불궤를 음모하여 사직을 해치거나 종친 훈구를 해치려하는 자를 고하는 경우의 賞典이 좌명1등공신의 상전을 능가.

1402. 4. 경오 元子 冊封, 敬承府. 원자요속을 둠. 권씨를 봉하여 정의궁주로 함,

1402.11. 갑신  안변부사 조사의[현비 강씨의 족] 난

1402.12. 조사의 강현 조홍 홍순 김자량 박양 이자분 김승 문중검 등 伏誅.

1403. 2. 경오 삼부에서 도읍을 개성[송경]으로 의정, 윤허.

1403. 4. 갑인 고명 인신 받은 것을 정부에서 백관을 거느리고 경하함

1403. 4. 정묘 겸교좌정승 우인열 죽음.

1403. 6. 을해 의정부찬성사이하 재내제군 삼군총제 경중각사 수령을 모두 改下.

1404. 8. 을해 왕세자 책봉, 세자부=敬承府

1404.10. 갑술 종묘에서 점을 쳐 漢陽에 定都[신도 2길 1흉, 송경·무악 2흉 1길].

1404.10. 병술 서원부원군 이거이와 그 아들 상당군 이저를 귀향시킴[진주].

1404.10. 기축 왕이 공신 등에게 분당을 경계함.

1404.11. 갑인 개국 정사 좌명공신이 대청관 북에서 동맹함.

1405. 1. 임자 改官制. 육조⇒ 2품아문 승격. 사평부→호조, 승추부→병조. 동반인사→이조, 서반인사→병조. 의정부 서무⇒육조. 상서사겸판사를 없앰.

1405. 1. 임자  조준 영의정부사, 하윤 의정부좌정승, 조영무 의정부우정승, 권근 의정부찬성사, 이숙번 참찬의정부사, 이직 이조판서, 남재 병조판서, 이지 호조판서, 류량 형조판서, 이문화 예조판서, 최타 공조판서.

1405. 3. 병신삭 예조가 육조의 분직과 소속을 상정하여 보고

1405. 4. 계미 병조의 기밀 및 친품할 일을 直啓하도록 함.

1405. 6. 신묘 영의정부사 평양부원군 조준 죽음.

1405.10. 정묘 왕이 태상전에 漢京으로 돌아감을 고함, 태상이 술을 놓고 기뻐함

1406. 8. 갑진 왕이 世子에게 傳位하려 함. 군신이 굳이 말려 그만둠. //민제, 하윤, 조영무, 이숙번 등에 비밀리 말함.

1407. 3. 신유 사간원: 세자를 교양하는 법을 올림

1407. 7. 신사 상락부원군 김사형 죽음.

1407. 9. 정묘 駙馬諸君의 반차를 정함

1407. 9. 을해 世子를 明에 보내 賀正. 완산군 이천우, 우정승 이무 등이 동행.

1407.12. 정해 좌정승 성석린 겸판이조, 우정승 이무 겸판병조의 직을 해임.

1408. 1. 임자 의정부 서무를 육조에 돌림.

1408. 2. 계미 다시 좌정승 성석린 겸판이조사, 우정승 하윤 겸판병조사

1408. 2. 경인 제3자를 충령군에 봉함.

1408. 4. 경진 世子가 明에서 돌아옴, 좌정승 성석린, 육조판서 등이 성서 석적의 교외로 마중나감, 왕이 광연루에서 술을 놓고 마중하여 위로함.

1408. 5. 임신 太上王이 별전에서 죽음. 治喪을 「주가가례」에 따름.

1408. 9. 경신 여흥부원군 민제 죽음.

1408.10. 을해삭 민무구 민무질의 죄상을 열거하는 敎書 내림. /廢庶人 외방 안치

1408.10. 경진 의안대군 이화 죽음,

1408.11. 을묘 부마제군 삼공신 伴倘의 수를 처음으로 정함 /10인씩

1409. 5. 을유 이병조에 명하여 동서반 省記를 분장하도록 함.

1409. 8. 기유 世子에게 傳位하려 함. /인사이동. 병권·인사권은 태종이 친히 장악.

1409. 8. 경술 삼군진무소를 둠 /전위 후 軍政 장악을 위한 대비 조처.

1409. 8. 신유 광연루에서 청정, 처음으로 世子로 하여금 朝啓에 참여토록 함

1409. 8. 병인 삼군진무소→의흥부로 고침. 병조: 銓選 儀仗 稟命 移文 등. 의흥부: 軍機 侍衛 巡綽 등.

1409. 9. 무인 功臣·中宮至親外의 外戚을 봉군하지 말도록 함.

1409. 9. 병신 단산부원군 이무를 순금사에 내림, 민무휼 민무회 등 연루

1410. 3. 계미 민무구 민무질을 自盡토록 명함.

1410. 7. 정축 태조배향공신을 정함. 조준 조인옥 이화 이지란 4인

1410. 9. 신사 왕이 액을 피하려 舊京[개성]으로 감.

1410.10. 무신 세자를 환경하여 監國하도록 함.

1411. 4. 임자 종묘 4실의 존호를 가상함

1411. 5. 갑자 장생전을 수리하게 함. 태조와 개국공신의 영자를 그리게 함, 평양의 태조 진영을 모셔옴.        6. 갑인 장생전→思勳閣으로 고침.

1411. 8. 경자 정도전 황거정 손흥종을 폐 서인하고 자손을 금고. 남은은 勿論.

1411. 9. 갑자 세자빈 간택을 위해 가례색을 둠. 1빈 2잉.

1411.11. 경신 원종공신등이 경복궁 북에서 회맹함

1412. 1. 신해 의정부에서 禁奔競과 罪及擧主 2조를 올림.

1412. 4. 신유 제릉비문을 성책하여 올리게 함/ 왕실 족계

1412. 5. 병술 태조의 후손이 아닌 在內諸君 元尹 正尹과 外戚封君을 없앰.

1412. 6. 을묘 경복궁을 수리하게 함. 들어가 살겠다.

1412. 6. 무오 宗親頒祿의 규정을 다시 정함.

1412. 6. 무인 정종비 순덕왕대비 김씨 죽음.

1412. 7. 무신 의흥부를 파하고 다시 병조로 하여금 군정을 맡게 함

1412.10. 무인 璿源錄 宗親錄 類附錄을 지음. 祖系→선원록, 宗子→종친록, 宗女와 庶孼→類附錄. 하나는 왕부에, 하나는 동궁에 간직.

1412.12. 기묘 예조에 명해 妃嬪의 座次를 상정하여 올리도록 함.

1413. 1. 병술 처음으로 科擧의 座主門生의 법을 없앰.

1413. 2. 기묘 「경제육전」을 반행 /원육전과 속육전

1413. 9. 을유 서연관, 世子進講事目을 올림

1413.10. 임신 우정승 조영무가 병으로 사직,

1413.12. 병오삭 중외대소신료가 처음으로 호패를 참.

1414. 1. 신묘 의정부, 종실의 적서품질을 정함. 즉위한 왕의 嫡妃의 諸子는 大君, 嬪媵 子는 君, 宮人 子는 元尹, 친자·친형제의 적실 제자는 군, 양첩의 장자는 원윤, 중자는 부원윤, 천첩의 장자는 정윤, 중자는 부정윤, 원윤이상은 전대로 하고 정윤은 정4품, 부정윤은 종4품, 천첩여손도 4품직을 허함.  

1414. 1. 계묘 처음으로 돈령부를 둠. 종친의 태조의 후손이 아닌 사람으로 봉군되지 않은 자와 외척의 인아와 왕실의 외손을 처하게 함.

1414. 3. 경자 처음으로 世子 侍射官을 두어 3번으로 나눔,

1414. 4. 경신 정부 庶事를 육조에 돌림. 정부의 맡은 바는 事大文書, 覆按重囚뿐

1414. 4. 경오 前銜宰樞의 告暇出入의 법을 세움 /승정원에 단자를 올리도록.

1414.12. 경오삭 大君 伴人의 수를 정함 /20인.

1414.12. 정해 입춘대조회 시작

1414.12. 신묘 성녕대군 종이 대호군 성영의 딸을 친영함.

1415. 1. 정묘 세자 빈객 이래 변계량을 경연청에서 인견하여 사람을 물리치고 말하기를, 세자에 師友를 둔 것은 덕성을 함양하고 효제충신의 도를 배우게 하려는 것이다. 넷 중에 하나라도 있느냐.  이래 등이 이사 유창, 빈객 민여익 등과 서연관을 거느리고 동궁에 나아가 왕명을 전하고 전후의 실덕을 매거하였다. 세자도 부끄러워하며 사과.

1415. 5. 갑진 近臣이 大臣 家에 왕래하는 것을 금함.

1415. 5. 을사 우의정 이직을 성주에 안치, 좌의정 남재를 면직. 염치용 민무회의 건에 대한 수의 내용이 빌미. /하윤 이숙번 류정현은 물론.

1415. 5. 계축 功臣의 不任以事를 명함. 인사 대이동 /공신을 해임하여 封君.

1415. 5. 을묘 이직의 직첩과 공신록권을 거둠.

1415. 6. 갑신 功臣의 不任以事를 철회.

1415.11. 기해 왕이 딸을 낮은 관직의 과부의 아들에 시집보내려 함. 남재의 손으로 낙착, 우의정의 손이나 정승은 늙었고, 아비가 없다. /駙馬 선택/

1415.12. 무인 왕지[민씨의 행적을 변계량에게 기록토록 한 것]를 춘추관에 내림.

1416. 5. 병진 왕명으로 세자가 병조정청에 나와 육조와 더불어 정사를 의논함. 예조에서 啓事時 世子座次를 상정함.

1416. 6. 갑자 안성군 이숙번을 농장에 나가 살게 함. 처음에 왕이 우의정 박은, 병판 이원을 불러 이숙번이 범한 죄에 대하여 깨우침,

1416. 6. 임오 世子가 內朝啓廳에 나와 啓事에 참여.

1416.11. 계사 진산부원군 하윤이 정평에서 죽음.

1416.11. 경자 면성부원군 한규 죽음, 왕: 하윤/경제지신, 한규/충직지신을 잃었다. 갑신년(1404) 삼공신 회맹 때 60여인이 10여년 만에 30에 불과하다.

1417. 1. 임자 개국공신도감→공신도감. 功臣 嫡長을 공신의 예에 따르도록 함.

1417. 2. 무오삭 완원부원군 이양우 죽음

1417. 3. 정미 공신적장을 원종공신 회맹례로 회맹하게 함.

1417. 4. 신사 완산부원군 이천우 죽음. 개국원종공신, 정사·좌명공신,

1417. 9. 갑인 嫡庶子 封爵하는 법을 정함. 즉위한 왕의 빈잉 및 궁인의 아들의 봉작, 친자 및 친형제의 적서자손을 限品하지 않음.

1417. 9. 갑자 命婦封爵하는 규정을 정함.

1418. 1. 임자삭 百官이 朝路에서 紗帽를 착용하기 시작.

1418. 2. 을유 성령대군 종 죽음. 14세. 왕과 정비가 끔찍히 사랑함

1418. 2. 갑오 왕이 개성유후사로 감. 정비 따라감. 각사 1원이 分司 시위함.

1418. 5. 기미 世子를 口傳으로 出居를 명함. 어리에 아들이 있는 것에 노함.

1418. 5. 임술 世子에 명해 還京하게 함. 의장을 갖추어 시위. 서연관과 경승부를 복구함. 죄는 김한로에게 있고 세자의 허물은 아니다.

1418. 5. 임술 김한로의 직첩을 거두고 죽산에 부처, 김경재는 직첩을 거두고 과천에 안치, 이전기를 광주 군역에 정속함.

1418. 5. 갑자 서연 및 숙위사 장무를 가두게 함.

1418. 5. 정축 의정부 육조 대간을 불러 환도를 의논, 10월로 정함.

1418. 6. 신사 의정부 삼공신 육조 삼군도총제부 등, 世子를 廢하기를 청함.

1418. 6. 임오 廢世子/세자를 폐하여[양령대군] 廣州에 추방, 충령대군을 왕세자[擇賢].

1418. 6. 갑신 世子官敎를 내림. 심씨/심온의 딸→경빈, 식→내려 양령대군, 숙빈 김씨→내려 삼한국대부인, 인사이동/전위에 대비한 것?.

1418. 6. 병술 세자 익위사를 둠.

1418. 6. 경자 왕: 앞으로 세자를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은 비록 草茅微賤이라도 들어가 뵙게 하여 세자가 인심을 깊이 얻게 하라. 내가 세자의 소행이 양령같지 않음을 보장한다.

1418. 6. 병오 세자의 대리 청정을 논의

1418. 7. 경술 7월 17일에 환도하기로 결정함.

1418. 7. 임자 세자에 명해 漢京에 가 종묘를 알현하게 함. 태종: 禪位할 뜻.

1418. 7. 을해 大駕가 新都로 돌아옴

1418. 8. 을유 큰 비, 왕이 세자에게 국보를 주고 연화방 고 세자궁으로 이어함.

1418. 8. 정해 왕세자가 내선을 받아 근정전에서 즉위함.

1418. 8. 기축 상왕·대비 봉숭도감을 둠, 박은 이원 도제조.

1418. 8. 임진 승순부를 인수부로 고쳐 상왕에 속하게 하고, 공안부 아래에 둠. 경창부를 새로 두어 중궁에 속하게 하고, 인령부 아래에 둠.

1418. 8. 임인 상왕이 병조참판 강상인 등을 의금부에에 내려 가두게 함.

1418. 8. 병오 중외군무를 병조에서 상왕에 보고하여 선지를 받아 행이한 뒤에 계본을 갖추어 주상에 보고토록 함.

1418. 9. 경술 沈溫[세종의 장인] 영의정부사

1418. 9. 무오 상왕에 ‘성덕신공’, 대비에 ‘후덕’ 존호를 올림

1418. 9. 계유 공신제군부→이성제군부, 공신보다 공신아닌 부마가 많아 고침.

1418.10. 무술 선지: 내가 視事하는 날은 병조당상과 삼군도진무 등이 병참하라.

1418.11. 기유 충의위를 둠. 개국 정사 좌명 삼공신 자손을 4번으로 나누어 숙위.

1418.11. 병진 중궁을 恭妃로 책봉

1418.12. 경자 沈溫(세종의 장인)이 自盡함

1419. 1. 갑자 세종이 고명을 받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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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강∙









신임옥사(辛壬獄事) : 왕세제(王世弟)의 줄타기








󰁯 강사 : 홍순민(서울대 강사)




1. 신임옥사의 실상과 경위




* 1722년(경종 2, 壬寅) 3월 27일(임자) 남인 서얼 목호룡(睦虎龍)이 정인중(鄭麟重), 김용택(金龍澤), 이기지(李器之), 이희지(李喜之), 심상길(沈尙吉), 홍의인(洪義人), 김민택(金民澤), 백망(白望), 김성행(金省行) 등 노론4대신의 자질(子姪)과 추종자들이 숙종 말년에 경종을 해치려고 모의하였다는 내용의 고변을 함.

◊ 목호룡이라는 자가 임금을 시해하려고 꾀하는 자가 있음을 상변하였다. 그들은 혹은 칼로, 혹은 독약으로 또는 축출하기를 꾀하니 나라가 생긴 이래 처음 있는 적도들이니 급히 토벌하여 종사를 안정시키라고 청하였다. 또 말하기를 적도 가운데는 동궁을 매수하여 씻기 어려운 욕을 끼치려고 하는 자도 있으니 적도의 정상을 조사하여 누명을 신설하여 국본을 안정시키라고 하였다. (󰡔경종실록󰡕 권6, 경종 2년 3월 임자. <睦虎龍者 上變告賊有謀弑上者 或以刃 以藥 又謀黜 有國以來未有之賊 請急討 以安宗社 又曰 賊有賣東宮 以貽難洗之辱 究賊情雪累名 以安國本>)

◊ 󰡔俟百錄󰡕 卷之五 <閒散人睦虎龍 上逆變 李頤命李健命趙泰采賜死 金龍澤李天紀徐德修等二十餘人 皆伏誅 虎龍南人庶孼也 以能詩遊士夫間 白望延礽君鷹師也 與虎龍善 因結龍澤天紀 預知密議 及建儲順成 龍澤等 欲殺虎龍 以滅口 虎龍遂上變言 賊有謀弑殿下者 或以刃 或以藥 或謀黜 千萬古有國以來 未有之賊也 急討以安宗社事 賊又賣東宮 貽千古難洗之累名 究賊情 雪累名 以安國本事>




◊ “이 몸은 사천인입니다. 어려서 옛사람의 글을 읽어서 충효의 대강을 조금 압니다. 몸은 비록 미천하나 뜻은 왕실을 보존하는 데 있습니다. 눈으로 흉적이 종사를 위태롭게 하려 도모하는 것을 보고 마음으로 천지에 맹세하여 성궁을 보존하기로 기약하였습니다. 그래서 호구에 들어가 은밀한 실정을 파악하게 되어 감히 이 상변을 올립니다. 이른바 칼로 하고자 한다는 것은 용사로 하여금 비수를 지니고 궁중 뒷간 같은 데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며 적들은 저희들끼리 서로 대급수(大急手)라고 부릅니다. 이른바 약으로 한다는 것은 약을 궁녀들에게 주어 음식에 타는 것입니다. 적들은 저희들끼리 이를 소급수(小急手), 또는 와수(臥手)라고 말합니다. 이른바 내쫓는다는 것은 평지수(平地手)라고 부르는데 많은 돈을 들여 궁중의 내시들과 체결하여 죄목을 구성하여 방출하려는 계책입니다.”




* 壬寅獄事 : 국청 설치, 관련자들 대규모 처단.

  노론사대신 賜死 : 영의정 김창집, 좌의정 이이명, 우의정 조태채, 좌의정 이건명.

  사형 20여명, 杖斃 30여명, 교살 13인, 유배 114인, 자진 9명, 연좌 173명.

◊ 󰡔辛壬紀年提要󰡕 彙考

◊ 󰡔경종실록󰡕 권7, 경종 2년 4월 17일(신미) / 대사간 이사상․헌납 윤회 등이 이이명․김창집 등을 처참할 것을 청하다.

  【사신은 논한다. 󰡒이이명은 곧 고(故) 명상(名相) 이경여(李敬輿)의 손자이다. 문학(文學)에 뛰어난데다가 또 재지(才智)가 있었으므로 젊어서 중망(重望)을 지고 검은 머리에 태사(台司)가 되었다. 그러나 사람됨이 남활(濫猾)하고 음밀(陰密)하여 겉으로는 골계(滑稽)한 듯하였지만, 속으로는 실로 흉휼(凶譎)하였다. 그 형 이사명(李師命)이 죄로 죽은 뒤에 한쪽편 사람들이 문득 나라를 원망하여 불령(不逞)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여 평소 위태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정유년 가을 독대(獨對)한 뒤 사람들이 말이 더욱 왁자해지며 부도(不道)한 것으로 지목하였으나, 주상(主上)께서 대리(代理)하여 드디어 즉위하셨을 때까지 나라에 일이 없었다. 이때에 이르러 목호룡(睦虎龍)이 상변(上變)하여, 이희지(李喜之) 등 여러 역적들이 모두 이이명의 자질(子姪)과 문객(門客)으로부터 나오고, 흉모(凶謀)․역절(逆節)이 낭자하여 죄다 드러나자, 온 나라의 여정(輿情)이 모두 분완(憤惋)함을 품었다. 다만 이이명이 역절(逆節)에 직접 참여한 자취가 미처 드러나지 아니하였으므로, 모두 처참(處斬)하는 것은 너무 급작스럽다고 여겼으나, 대신이 사사를 청하였다. 그 후 여러 적들의 초사가 더욱 다시 흉참(凶慘)하고, 주장하고 지휘한 것이 대부분 그의 집에서 나왔으니, 삼척(三尺)의 법으로 결단한다면 사사도 또 실형(失刑)이 될 것이다.

   김창집(金昌集)은 고(故) 상신(相臣) 김수항(金壽恒)의 아들이고, 선정신(先正臣) 김상헌(金尙憲)의 증손인데, 사람됨이 거칠고 사나우며 어리석고 경솔했으며 학식이 전혀 없었다. 김수항이 죄도 없이 기사년에 죽은 뒤로 유언이 있다고 일컬으면서 현관요직(顯官要職)을 두루 거치며 권세를 탐하고, 성색(聲色)으로 호사를 누리며 조금도 화(禍)를 입은 집 자제로 자처함이 없이 제멋대로 하여 꺼림이 없었다. 게다가 그 아들 김제겸(金濟謙)은 이익을 좋아하며 교만하고 패리(悖理)한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모두 조만간에 실패를 당할 것을 알았지만, 그는 바야흐로 태연스레 있으며 깨닫지 못하였다. 정유년(丁酉年)에 대리한 뒤 사람들이 고묘(告廟)를 청하자 김창집이 저지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목호룡이 상변(上變)하자 그 손자 김성행(金省行) 또한 고발한 가운데 있었고, 장세상(張世相)과 교결(交結)한 정상이 밝게 드러나 숨길 수가 없었다. 양사(兩司)에서 드디어 정형(正刑)할 것을 청하였으나, 대신의 말로 참작하여 사사하였다.…】




◊ 󰡔경종수정실록󰡕 권3, 경종 2년 4월 18일(임신) / 조태구․최석항이 김창집․이이명을 사사시킬 것을 청하다.

  【삼가 살펴보건대 김창집(金昌集)의 대절(大節)은 옛날의 명신(名臣)이라 할지라도 따를 수 없다. 세상에서는 모두 영종(英宗)이 저위(儲位)에 오른 것을 김창집의 공로라 하고 있다. 그러나 정유년(丁酉年) 독대(獨對)가 있은 뒤 인심이 의구(疑懼)스러운 때를 당하여 김창집이 입대(入對)해서 동궁에게 대리시켜야 한다는 의논을 진달하였기 때문에 김창집이 경종(景宗)을 보우(保佑)한 그 공은 더욱 크다고 여긴다. 《실록》의 구본(舊本)에는 󰡐이이명․김창집이 패몰된 뒤에 성궁(聖躬)이 편안해졌다.󰡑했으니, 또한 거짓이 아니겠는가? 이이명의 자(字)는 양숙(養叔)인데, 문정공(文貞公) 이경여(李敬輿)의 손자이다. 어려서부터 장중(壯重)하고 기도(器度)가 남보다 뛰어났다. 숙종 6년에 을과(乙科)에 급제하여 홍문관 정자(弘文館正字)에 선발되어 임명되었다. … 경종이 즉위하여서는 영종을 왕세제(王世弟)로 삼기로 정책(定策)하고 이이명이 이에 삼대신(三大臣)과 함께 차자를 올려 왕세제에게 국정을 대리시키기를 청하였다. 그런데 조태구(趙泰耈)가 몰래 선인문(宣仁門)으로 들어가 극력 저지시키고 환관(宦官)이 용사(用事)한 탓으로 이이명을 남해현(南海縣)에 안치(安置)시켰고, 다음해 4월에는 이이명이 체포되어 드디어 사사되었는데, 그때 나이가 65세였다. 이이명이 죽고 나서 경종(景宗)이 하문하기를, 󰡒수염이 흰 상공(相公)이 어디에 있는가?󰡓하니, 좌우에서 대답하기를, 󰡒이미 졸(卒)했습니다.󰡓하자, 경종은 슬픈 안색으로 이르기를, 󰡒그가 일찍이 나를 사랑하였는데 …󰡓하였으니, 이는 경종이 이이명의 살해당했음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었다. 영종(英宗) 원년에 이이명의 관작을 추후 회복시켰고 충문(忠文)이란 시호를 내렸으며, 강가에 사당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