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 홍제3동에 사는 김태석(37ㆍ가명)씨는 지난 2월 3년6개월간 운영해온 통신업 점포를 접어야 했다. 육아문제로 직장을 그만둔 아내와 미취학 자녀 2명, 어머니까지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취업난으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서 보육비는 물론 가스비 등 각종 공과금도 체납되기 시작했다. 김씨는 'SOS 위기가정'으로 선정돼 3개월간 생계비 393만원, 자녀 보육료와 특기활동비 51만원 등 총 444만원을 지원받았다.

#2. 서울 대조동에 거주하는 이미숙(45ㆍ가명)씨는 남편과 같이 운영해온 영세공장을 지난해 10월 영세공장을 폐업했다. 엎친데 겹친 격으로 고등학생인 막내아들이 정신질환을 일으키면서 간병을 위해 일을 할 수 없게 됐다.

소득이 끊기자 큰아들은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 교통사고를 내 보상금까지 물어줘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자칫 가족해체까지 우려되는 위기에 닥치자 서울시에 'SOS 위기가정 지원'을 신청해 3개월동안 331만원의 생계비를 받았다.
 
"얼마전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애들 학교도 보내야 하는데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다 애들을 친척집에 보내야 할 판입니다. 일자리 찾을 동안만이라도 도움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서울시의 'SOS 위기가정 특별지원'이 주목받고 있다. 이 사업은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거나 사업실패, 질병, 자연재해 등으로 하루 아침에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가정을 도와주기 위해 서울시가 올 2월 도입한 제도다. 앞으로 50억원을 투입해 2000가구에 지원혜택을 줄 예정이다.

SOS 위기가정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가구전체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최저생계비 170% 이하여야 한다. 4인가구의 경우 월소득 225만원이 기준이다. 또 재산 합계액이 1억8900만원보다 적어야 하며 금융자산은 300만원을 넘어서는 안된다.

이밖에 휴업이나 폐업, 부도 등 사업실패로 소득을 상실해 생계가 곤란한 경우, 실직을 당한 경우, 질병이나 사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때와 자녀가 초중고등학교 학업을 못할 지경에 처한 경우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만큼 우선 지원부터 하고 나중에 자격을 심사하게 된다. 신청은 주소지 구청과 주민센터을 찾아가서 하면 된다.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접수하면 담당공무원이 8시간내에 현장을 확인해 필요성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지원이 결정되면 3일내에 지원에 들어가고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허위로 부당하게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비용을 환수한다.

대상자가 되면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사회복지시설 이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초중고 학생의 수업료와 급식비는 물론 영ㆍ유아 자녀의 보육료, 특기활동비 등도 지원된다.

이종림 서울시 복지국 생활보장팀장은 "가정이 해체될 만큼 긴박한 상황이 갑자기 닥칠 경우 가까운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하겠다"며 "시민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복지정책으로 자리잡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OS 위기가정이란= 경제상황 악화로 갑자기 실직을 당하거나 폐업 및 부도 등 사업실패, 중한 질병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과 가족해체, 가출ㆍ방임ㆍ유기 등 가족붕괴 위험, 이혼, 자살 등 생계형 사고 발생 위험을 안고 있는 가정을 말한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