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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6개월, 드러나는 폐해들



경찰 입맛따라 '사건 쇼핑'..수사 장기화
검찰, 6대 범죄만 수사로 국가수사역량 저하
정파적 이해 얽힌 검찰권 분산 졸속 결정 탓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안내표지판. [뉴스1]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주도해 불과 1년 만인 2018년 6월 관철시킨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국가 수사기관 부실 개혁의 폐해가 하나둘 드러나고 있다. 올해 1월 1일 수사권 조정을 담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경찰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면서 고소장 한 장 낼 때의 진입 장벽이 높아지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사건 처리에 걸리는 기간도 이전보다 훨씬 길어졌다는 불만이 쏟아진다.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고 비대해진 경찰 수사를 견제하는 데만 집중하다가 정작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는 선로에선 탈선한 것이다. 특히 “조국 표(票) 수사권 조정은 힘없는 피해자들에게 치명적”이라는 얘기까지 나온다. 70년 만에 형사사법시스템을 대수술하는 중대 과업임에도 충분한 준비 없이 집권 세력의 당파적 신념과 실세의 개인적 소신만으로 졸속 추진한 결과 애꿎은 국민들이 대신 피해를 보고 있다.

수사권 조정 시행 6개월이 지났지만 질 좋은 수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공염불이 됐다. 경찰 주변에선 경찰이 사건을 골라 수사하는 이른바 ‘사건 쇼핑’이 벌어진다고 한다. 사기 사건 피해자가 주범과 공범 등 서너명에 대한 고소장을 써 경찰서에 제출했더니 담당 경찰이 며칠간 자료 검토 후 공범의 주소지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라고 반려했다. 골치 아픈 깡치 사건이라고 판단해 아예 입건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심지어 혐의를 입증하려면 알아서 증거를 찾아오라고 요구하는 경찰관도 있다고 한다.



수사에 착수해도 느림보 수사로 피해자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1차 수사종결권 획득으로 경찰의 재량권이 커지면서 견제 장치가 대폭 늘어난 탓이 크다. 3개월이면 끝나던 게 1년 이상 걸린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 수사 현장의 업무량은 증가했다. 그에 비례해 올해 상반기까지 경찰 처리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와 시정조치 요구도 늘어났다. 보완수사 요구 비율은 지난해 동기 4.1%에서 9.7%로, 수사중지 등 시정조치 요구 비율은 2.3%에서 3.2%로 늘었다. 수사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는 의미다. 경찰과 검찰이 보완 수사를 놓고 벌이는 신경전에 피해를 보는 고소인도 적지 않다.

문제는 경찰관들의 수사 부서 근무 기피 현상이 여전하다는 점이다. 업무는 과중한데 승진도 잘 안 돼서다. 경찰청이 지난 3월 경찰관 69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수사경찰 31%만 현 부서에 만족한다고 답한 반면 비수사경찰은 69%가 만족을 표했다. 수사경찰은 불만족 이유 1위로 업무량(40.5%)을 꼽았다.

국가 중추 수사기관이던 검찰의 위상은 약화되고 있다. 업무 강도가 낮아지며 검사실마다 미제 사건이 지난해엔 한 달 100여건에서 올들어 10~20여건으로 대폭 줄었다. 오후 6시에 칼퇴근하는 ‘워라밸’도 가능해졌다. 전직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수사를 안 해 사건이 씨가 말랐다”며 “수백억대 횡령·배임·사기 사건을 고소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캐비닛에 처박혀 있다”고 말했다. 민생 사건은 해결이 더디지만 일부 시민단체가 고소·고발하는 정치적 사건에 대해선 입맛 따라 수사권을 차별적으로 들이댄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수사기관의 존재 목적은 범죄 척결을 통한 정의 구현이다. 그러나 수사권 조정이 국가 수사 역량의 저하로 이어지면서 거악들은 활개를 치고 있다.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수사권 조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권익 보호라는 관점에서 형사사법체계를 재정비해야 마땅하다. 다만 당장은 현실과의 괴리를 좁히는 게 급선무다.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하거나 고소장을 임의로 반려할 경우 사유를 자세히 쓰도록 의무화하는등 수사 단계별로 당사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부터 실천해보라



https://news.v.daum.net/v/20210710002152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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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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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릭

2021.07.22
22:04:28
(*.28.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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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10628042003858


수사권 조정하자 고소인이 '죄인'됐다.. 접수는 막히고, 수사는 깜깜



블랙홀에 빠진 내 사건] <상> 혼란 불안 물음표
70년 만에 개혁.. '질 좋은 수사서비스' 유명무실
'사건 종결권' 경찰 접수 회피.. 검찰은 "경찰서로"
수사진행 상황 '먹통'.. 불송치 결정도 통지 안해
보완수사 두고 검찰·경찰 신경전만.. 고소인 막막
2018년 6월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아랫줄 오른쪽)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박상기(아랫줄 왼쪽부터 시계방향) 당시 법무부 장관, 이낙연 당시 국무총리,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를 지켜보고 있다. 서재훈 기자

"그래서 도대체 어디로 가라는 건가요."

"선생님, 여긴 서울중앙지검이고요. 지금 고소하려는 사건 사기 금액이 5억 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해야 해요. 댁 근처 경찰서로 가세요."

"아니, 경찰서에서 안 받아주니까 왔죠. 검찰은 받아줄까 싶어서 왔다니까요."

"저희한테 내도 경찰로 다시 보내게 돼 있어요. 다시 한번 경찰서로 가보세요."

택시기사 장모(71)씨는 지난 16일 서울중앙지검 1층 고소·고발 전담관실 창구 직원과 이처럼 소득 없는 대화를 주고받고는 맥없이 돌아섰다. 평생 택시 운전하면서 남한테 눈치 보고 살지 않았던 그는 친척에게 8,000만 원을 사기당하자 고민 끝에 수사기관을 찾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고소장 하나 제출하기가 이렇게 힘들 줄은 상상도 못 했다.




베릭

2021.07.22
22:09:10
(*.28.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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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는 검찰에 오기 일주일 전 서울지역 한 경찰서를 먼저 찾아갔다. 수사관이 '친척 분이 연락은 하느냐' '계속 갚겠다고는 하느냐' 물어보길래, 장씨는 "아직까지 연락은 된다"고 답했다. 그랬더니 돌아온 수사관의 답변은 장씨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친·인척 관계에서 돈 안 갚는 정도로는 사기가 성립하기 어렵다. 고소장 접수하긴 어렵겠다."

장씨는 "친척이 애초에 돈 갚을 능력도 의지도 없었는데 '한 달 뒤에 갚겠다'며 빌려간 게 사기가 아니라면 무엇이 사기냐. 검찰은 다를 것으로 생각했는데, 법이 바뀌었다고 다시 경찰로 가라고 하니 답답할 뿐"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그는 "나이 들어서 운전 좀 그만할까 싶었는데 8,000만 원 다시 통장에 채우려면 2, 3년은 꼬박 일해야 할 판"이라며 "수사 안 하려고 법을 바꾼 것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국민 위해 바꿨다는데 혼란만 가중

검경 수사권 조정 전 사건 처리 흐름도. 수사권이 조정된 뒤 사건 처리 절차에 대해 정확히 아는 고소인들은 드물다. 송정근 기자

문재인 정부는 2018년 6월 21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검찰·경찰로 하여금 국민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선언이었다. 이전보다 질 좋은 수사 서비스를 기대했던 국민들은 '70년 만의 형사사법시스템 개혁'을 대체로 환영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은 6대 중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만 수사할 수 있게 됐고, 경찰은 '1차 수사종결권'을 손에 쥐게 됐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대폭 줄어들었고, 경찰은 검찰 개입 없이 자체적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 것이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났는데도 질 좋은 수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정부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신속하고 잡음 없이 가해자가 처벌받고 범죄 피해가 회복될 줄 알았지만, 수사 진행은커녕 고소장 하나 접수하기 힘든 상황에 직면했다. 사건 처리 기간은 법이 바뀌기 전보다 훨씬 길어졌고, 수사 절차와 관련한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

법 개정 이후에도 검찰과 경찰의 대립이 지속되는 사이, "내 억울한 사건을 누가 어떻게 해결해주느냐"는 물음에는 누구도 답해주지 않았다.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이 애초에 국민들을 위한 게 아니라, 권한 다툼의 산물이란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베릭

2021.07.22
22:10:30
(*.28.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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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제출부터 장벽 높아진 수사기관

검경 수사권 조정 후 고소인들의 비판 목소리. 박구원 기자

경찰서 민원실에서 만난 이들은 한결같이 "고소장 내는 것부터 여간 불편한 게 아니다. 진입장벽만 높아졌다"며 불만을 쏟아냈다. 예전보다 훨씬 품이 많이 들고 수사기관 요구사항도 많아져, 검찰과 경찰 민원실만 드나들다 제풀에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경찰은 '죄로 인정받기 어려운 사건'이라며 고소장 접수 단계에서부터 선을 긋는 태도가 부쩍 늘었다. 경찰에게 고소장을 반려할 권한이 법적으로 부여된 게 아닌데도, 경찰이 임의로 사건을 고르고 있는 것이다.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기 전까지만 해도, 경찰은 고소 사건을 수사한 뒤 사건을 무조건 검찰에 넘겨야 했다. 경찰이 1차적으로 혐의가 인정되고(기소의견), 안 되고(불기소의견) 정도는 판단할 수 있었지만, 최종 판단과 책임은 검찰 몫이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경찰이 사건을 자체 종결할 수 있게 돼, '혐의가 인정 안 된다'는 판단에 대해선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택시기사 장씨의 경우처럼 불송치 결정 가능성이 커서 '조사에 헛힘만 쓰게 될' 사건으로 판단되면 아예 접수조차 받지 않는 경향이 나타난 것이다.

실제로 수사권 조정 이후 고소인에게 수사에 준하는 증거수집을 요구한 뒤 "미흡하다"는 이유로 고소장을 반려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다단계 사기를 당해 경찰서를 찾은 박모(36)씨는 "상대방에게 금융거래 내용을 받아보는 게 먼저"라는 경찰관 말을 듣고, 끝내 고소장을 내지 못했다. 박씨는 "내가 다단계 업체에 지불한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하는 것은 경찰이 할 일인데, 오히려 고소인에게 떠넘기면 수사기관이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소액사건 형사사건 변호를 주로 맡아온 한 변호사는 "작년까지만 해도 경찰이든 검찰이든 웬만하면 고소장은 다 받아줬지만, 이제는 수사기관 문턱을 넘을 때부터 장벽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베릭

2021.07.22
22:15:52
(*.28.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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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종결됐는데 고소인은 모른다?

경찰이 고소장을 접수한 뒤에도 답답한 일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수사가 얼마나 진행됐는지 전혀 알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검찰에 기록을 넘겼는데도, 고소인에게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는 일까지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다. 법이 개정되면서 경찰은 고소인에게 송치·불송치 여부를 결정 후 7일 이내에 통보해줘야 한다. 그리고 불송치했을 경우 불송치 결정서도 고소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의사 김모(41)씨는 지난 2월 지인에게 '주식 사기'를 당해 경찰을 찾았다. 지인이 "주식 전문가에게 투자받을 생각이 없냐"며 4,000만 원을 받아 갔는데, 알고 보니 다른 증권사 계좌에 넣어둔 채 제대로 투자하지 않았던 것이다. 김씨는 경찰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았지만 두 달 동안 아무 연락도 받지 못했다.

김씨에게 연락한 건 경찰이 아니라 검찰이었다. 검찰은 지난 4월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김씨에게 알려줬다. 경찰은 사건을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검찰에서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봤더니 피의자의 다른 증권사 계좌를 들여다보지 않는 등 경찰 수사가 미흡했다는 이유였다. 경찰은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놓고도, 고소인인 김씨에겐 전화나 문자, 공문 등 어떤 형식으로든 연락하지 않았다. 김씨는 "경찰에서 혐의가 인정 안 된다고 봤다는 얘기를 검찰에서 들으니 너무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김씨는 "검찰에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알아들을 수 없었다"고 털어놨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다는 게 무슨 뜻이고, 검찰은 그래서 어떤 기록을 검토했다는 건지, 검찰이 재수사를 요구하면 내 사건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는 설명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베릭

2021.07.22
22:18:42
(*.28.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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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사이에서 새우등 터지는 고소인들


경찰과 검찰의 신경전에 피해를 보는 고소인도 적지 않다.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는 걸 뒤늦게 알고 담당 경찰에 연락했다가 오히려 난처한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IT 회사 직원 강모(44)씨는 최근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들었다"며 담당 경찰에 전화했다가 예상 밖의 이야기를 들었다. 보완수사할 내용을 설명해주는 게 아니라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왜 돌려보내는지 모르겠다"며 고소인을 상대로 불만을 터뜨렸기 때문이다. 경찰은 "검찰에서 수사하면 될 것을 왜 예전처럼 지휘를 하느냐"는 말만 반복했다. 답답한 마음에 강씨는 곧바로 검찰에 다시 연락했지만 "공문을 보냈으니 경찰이 알아서 할 것"이라는 답변만 들었다.

강씨는 검찰과 경찰 간 의사소통이 없다는 점에 놀랐다. 강씨는 "경찰로 사건을 돌려보낼 때, 검찰에서 그 이유에 대해 구두로 자세히 설명하는 줄 알았는데, '증거조사 부족'을 이유로 공문으로 보완수사를 요구한 게 전부였다"며 "경찰 수사의 미흡한 점을 정확히 지적해준다는 인상은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입장은 확연히 다르다. 담당 경찰은 강씨에게 "수사권 조정 이후엔 검찰이 책임감을 갖고 사건을 끌고 가지 않고, 사소한 부분도 경찰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에선 "바뀐 제도의 취지가 경찰이 책임 수사를 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보완수사도 기본적으로 경찰 몫"이라는 입장이다.

강씨는 검찰과 경찰의 신경전에 답답하기만 하다. 강씨는 "억울해서 수사기관 문을 두드린 것인데, 오히려 양쪽 눈치를 보느라 스트레스만 쌓인다"고 하소연했다.



베릭

2021.07.22
22:20:17
(*.28.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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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처리 결과도 고소인이 직접 알아봐야

검찰이 경찰에 재수사 요청을 한 상황에서, 검찰로부터 "가해자와 합의할 의향이 있느냐"고 연락받은 고소인도 있다. 대기업을 다니는 정모(39)씨는 가상화폐 투자를 대신해 준다고 돈을 가져간 지인으로부터 손해를 보게 되자 두 달 전 경찰을 찾았다. 정씨는 검찰에서 합의를 제안한 이유를 전혀 알 수 없었다. 경찰의 재수사 결과는 어떠한지, 지인은 혐의를 인정했는지, 경찰과 검찰 어느 쪽에서도 설명해주지 않았다.

정씨는 결국 검찰에 연락해 경찰이 재수사 후 어떻게 판단했는지 물어볼 수밖에 없었다. 그때서야 경찰이 다시 수사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검찰에서 이후 지인을 한 차례 불러 조사했고, 지인이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 정씨와 합의를 원하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것이다. 정씨는 그러나 경찰이 불송치에서 송치로 의견을 바꾼 이유와 지인이 혐의를 인정한 과정에 대해선 여전히 아는 게 없다.

정씨는 사건 처리 결과를 설명해주는 걸 수사기관들이 서비스 제공이 아니라 특혜를 준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내가 피해자인데도 불송치, 재수사, 송치 과정을 거치면서 사건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개략적이라도 설명해주는 곳이 없었다"며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수사기관이 국민에게 정말 도움이 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베릭

2021.07.22
22:22:04
(*.28.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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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하자 고소인이 '죄인'됐다.. 접수는 막히고, 수사는 깜깜


※한국일보는 고소인 입장에서 새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복잡해진 사건 처리 절차를 직접 따라가볼 수 있는 '체험형 인터랙티브'를 제작했습니다. 한국일보 인터랙티브를 통해 '내 사건'이 어떻게 처리될 수 있는지 예측해보세요.

포털 사이트 모바일 환경에서 한국일보 체험형 인터랙티브에 바로 접속 하시려면, 아래 주소를 전체 선택해 '새 웹브라우저 열기'를 통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 PC 환경에선 아래 주소를 복사해 새로운 인터넷창에 넣어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주소가 보이지 않으면, 한국일보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세요.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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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은 검경 힘겨루기…국민 안중에도 없다”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뒤 6개월이 지났지만 질 좋은 수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신속하고 잡음 없이 가해자가 처벌받고 범죄 피해가 회복될 줄 알았지만, 수사 진행은커녕 고소장 하나 접수하기도 힘든 상황에 직면했다”고 논평했다.

보도에 따르면, 택시기사 장모씨는 친척에게 8000만원을 사기당하고 고민 끝에 수사기관을 찾았지만 경찰에서는 “친·인척 관계에서 돈 안 갚은 정도로는 사기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 또 검찰에서는 “사기 금액이 5억 원이 되지 않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한국일보>는 “검경 대립이 지속되는 사이 억울한 사건을 호소하자는 물음이 계속되면서, 새로운 형사시스템은 국민들을 위한 게 아니라 권한 다툼의 산물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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