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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와의 전쟁…'리벤지 포르노' 무조건 징역형

文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디지털 성범죄 대책’ 확정 / 변형카메라 수입·판매 등록제 / 구입 땐 개인정보 제공 의무화 / 통신사업자 불법영상 삭제 의무 / 영상 삭제비용은 가해자 부담 / 피해자에 원스톱 서비스 지원 / 지하철역·숙박업소 일제점검

‘몰카(몰래카메라)’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앞으로 초소형 카메라 등 변형 촬영기기를 구입할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지하철 등 다중밀집시설에선 전문탐지장치를 활용한 ‘몰카 일제점검’이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관련 범죄 처벌도 강화된다.

정부는 2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8일 국무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 관련 특별 대책 마련을 지시한 뒤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회의와 공개 토론회 등을 거쳐 발표된 이번 대책은 디지털 성범죄에 자주 이용되는 변형카메라 유통 관리부터 불법촬영 탐지 강화, 유포자 처벌, 피해자 지원, 인식 전환 등 단계별로 구체적 계획을 담았다. 정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등 촬영 범죄’를 지칭할 때 사용되는 몰카라는 용어가 범죄 심각성을 드러내는 데 불충분하다고 보고 대신 ‘불법촬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세계일보


이번 대책에 따르면 변형카메라 수입·판매업자는 등록을 해야 한다. 변형카메라를 구입할 때도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할 때는 신고해야 한다. 변형카메라 유통 이력 추적 시스템도 구축된다. 또 내년부터 수사기관 요청이 있으면 방송통신심의위가 유포된 불법촬영물을 즉시 삭제, 차단하는 패스트 트랙 제도가 시행된다. 정보통신사업자가 불법 영상물 유통 사실을 명백히 인지하면 삭제·차단 등의 의무를 진다. 삭제비용은 가해자가 부담한다.

단속과 수사도 대폭 강화된다. 불법촬영물 검출, 차단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이 적극 활용된다. 전문 탐지 장비를 추가 보급해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이 함께 지하철 등 다중 이용시설의 몰카 설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의 음란물 유포를 막기 위해 국제 공조를 강화한다. 경찰청 내엔 디지털 성범죄 전담 수사팀을 운영해 신고, 수사 체계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디지털 성범죄자 처벌도 강화됐다. 보복성 성적 영상물(리벤지 포르노)을 유포한 경우 벌금형은 불가능하고 5년 이하의 징역형만 선고할 수 있다. 피해자 지원을 위해선 경제·의료·법률 지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종합서비스’가 마련되며, ‘몰카 근절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도 진행된다.

국무회의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디지털 성범죄 대책의 원활한 입법·예산 지원을 위해 국회에서 정부와 당정협의를 열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관련 예산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혁신성장의 구체적 정책방안이 상대적으로 덜 제시됐다”며 “(경제부처에서) 속도감 있는 집행전략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대선 전부터 문 대통령은 수요 측면의 소득주도 성장과 함께 중소기업·창업 지원 등을 골자로 한 공급측면의 혁신성장을 강조해 왔지만,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으면서 본격적인 혁신성장 띄우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http://v.media.daum.net/v/20170906071604530?rcmd=rn

내 영상이 돌다니.."몰카, 지워도 지워도 끝나지 않는 지옥"

입력 2017.09.06. 07:16

     
몰카, 디지털성범죄
1부 피해자 편 : 그에겐 아무 수단이 없다
[한겨레]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 ‘몰카’, ‘리벤지 포르노’ 등으로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들에게 엄청난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끼친다. 그러나 촬영자나 유포자에겐 벌금 몇백만원이 고작이다. 시청한 이들은 본인의 행위가 범죄인지조차 모른다. 생과 사를 오가는 극심한 고통 속에 사는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고통에 부합하는 합당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동창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돈다.’ 친구의 연락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다. 성관계 영상이 인터넷에 돌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저 질 나쁜 ‘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런 영상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문’은 곧 실체를 드러냈고, 인생을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한겨레>와 서면 인터뷰에 응한 성관계 영상 유출 피해자 ㄱ씨, ㄴ씨는 ‘영원히 끝나지 않는 지옥’이라고 고통을 호소했다.

소문 듣고 확인해 보니 악몽
숨이 막히고 머릿속이 하얘졌다
성인 사이트엔 영상 수두룩
혼자 아무리 지워도 또…또…

삭제 업체는 “수백만원 달라”
방심위 맡겨도 10여일 걸려
증거 요구하는 경찰에 절망
유포자 찾아내도 처벌 경미

“사람이 두렵고 매일 죽고 싶어
나 같은 피해자 안 생기게 해주길”


보름 만에 영상을 찾다

그날부터 ㄱ씨는 매일 피투피(P2P. 개인간 파일 공유) 사이트를 뒤졌다. ‘소문’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싶었을 뿐, 실제 영상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시작한 일이었다. ‘몰카’로 보이는 영상은 엄청나게 많았다. 영상을 볼수록 불안해졌다. 진짜 자신의 영상이 있을까봐 두려워졌다. 악몽에 시달리는 밤이 이어졌다.

보름째 되던 날, ‘오늘 하루만 더 찾아보자’고 생각하던 ㄱ씨는 마침내 자신이 등장하는 영상을 찾아냈다. 본인과 비슷하게 생긴 여성을 영상에서 볼 때마다 심장이 덜컥하고 내려앉는 기분을 수십번 느꼈기 때문에 덤덤할 줄 알았다. 그런데 숨이 쉬어지지 않았다. 기억도 안 날 만큼 오래전의 모습이었다. 이 영상은 얼마나 오랫동안 이 공간을 떠다니고 있었을까. 머릿속이 하얗게 방전되는 것 같았다. 하나를 찾으니 두 번째는 쉬웠다. 비슷한 제목으로 검색하니 다른 사이트에서도 영상이 속속 발견됐다. 밤새 울면서 영상을 찾았다. 하지만 하룻밤에 해결할 수 있는 양이 아니었다. 이런 영상을 판매해 수익을 얻는 소라넷류의 성인 사이트는 헤아릴 수도 없이 많았다. 웹하드 업체만 해도 전국에 52곳(지난 7월 기준·64개 누리집 운영)이다.


혼자서 영상을 지우다

ㄱ씨는 이런 동영상을 전문적으로 지워준다는 업체를 찾았다. 돈이 문제였다. 너무 비쌌다. 그 돈을 내면서 몰카를 지워야 한다는 게 억울하고 원통해서 참을 수가 없었다. 디지털 장의사 업체들은 보통 3~6개월 단위로 피해자와 계약을 맺는데, 비용은 한달 200만~300만원에 이른다. 이런 경우, 3~6개월 단위 계약이기 때문에 최소 600만원이 필요하다. 하예나 디지털성범죄아웃(DSO) 대표는 “민형사 절차를 밟기 위해 변호사를 구하면 두세달에 2000만~3000만원이 드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결국 ㄱ씨는 혼자 지워나가기 시작했다. 피투피 사이트를 돌아다니며 영상을 찾고, 찾으면 이메일로 ‘지워달라’고 요청했다. 매일 사이트를 뒤졌고, 뒤질 때마다 영상이 나왔다. 찾아야 할 사이트가 너무 많아 엑셀로 정리해야 했다. 헷갈리지 않게, 회사 업무처럼 매일 일지도 썼다. 이메일을 보내면 바로 삭제는 해줬다. 하지만 얼마 안 가 영상은 다시 올라왔다. 3개월이 지났을 무렵, ㄱ씨는 이 싸움이 어쩌면 영원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하면 ‘대리 삭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피해자는 ㄱ씨처럼 방심위의 존재조차 알지 못한다. 방심위에 의뢰한다 해도 더딘 처리 속도에 피해자들은 애를 태운다. 민원이 접수된 뒤 ‘시정 요구 의결’까지 평균 10.9일(올해 6월 기준)이 걸린다. 그나마 18.2일(올해 2월 기준)에서 줄었다.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는 “디지털 성범죄는 시의성이 중요한 만큼, 최대 3일 정도로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 신고를 포기하다

영상 제목은 끔찍했다. ㄱ씨는 ‘잘 대주는 과 후배’가 되었다가 ‘색기 넘치는 전 여친’이 되기도 하고 ‘속궁합 잘 맞는 섹파년’이 되기도 했다. 두세달 새 10㎏이 빠졌다. ‘이렇게 사느니 그냥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하지만 ㄱ씨는 끝내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신고하면 피해가 ‘공식화’될 것 같았다. 기록에 남고, 알려질 것 같았다. 유포한 사람, 본 사람, 또 올리는 사람, 공유하는 사람, 댓글 다는 사람, 다운받는 사람…, ‘다 죽이고 싶다’는 살의에 섬뜩해졌다가 현실적으로 다 잡아낼 수 없다는 체념에 사로잡히기도 했다.


용기를 내 경찰에 신고해도 피해자는 거대한 절망에 부딪히곤 한다. 또 다른 피해자 ㄴ씨가 그런 경우다. 그는 올해 초 지인을 통해 영상 유포 사실을 알았다. 최근 유포자 5명의 게시글을 캡처해 경찰서 사이버 수사팀을 찾아가 신고했다. 며칠 뒤 남성 경찰이 전화를 걸어왔다.

“ㄴ씨가 채증한 자료에 본인 성기가 나와 있지 않네요. 성기가 나오게 다시 캡처해 오셔야 해요.” 영상만으로는 ‘몰카’라는 걸 입증할 수 없어서 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일단 정보통신망법의 ‘음란물 유포죄’를 적용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음란물임을 입증하기 위한 성기 노출 장면이 필요하다는 얘기였다. 전화를 끊은 ㄴ씨 머릿속엔 ‘한강’이 떠올랐다. 잠시 진지하게 자살을 고민했다. 남성 경찰들에게 계속 자신의 성기 사진을 보여줘야 한다는 수치심을 견디기 어려웠다.


물리적 성폭력 사건과 달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남성 경찰이 여성 피해자를 면담하는 경우가 흔하다. “해외 사이트에 올라와 잡을 수 없다”, “사건 처리에 최소 석달이 걸린다”는 말처럼 ‘안 된다’, ‘못 한다’, ‘오래 걸린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도 예사다.


세상이 두려워지다

 극심한 고통 끝에 최초 유포자를 찾아내도 처벌은 미약하다. 김현아 변호사가 2011년 8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서울 각 지방법원에서 나온 영상물 촬영·유포죄 66건의 1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선고유예된 사건은 5건,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은 19건, 징역형은 18건, 집행유예는 24건이었다.(‘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관한 연구’) 벌금형이 선고된 19건 중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친 사건도 10건이었다. 김 변호사는 “‘인격살인’이라 불릴 정도로 심각한 위법행위지만,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치기 때문에 국민들은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한 범죄라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된다”고 지적했다.


어렵게 최초 유포자를 처벌해도 사건의 완전한 ‘해결’은 불가능에 가깝다. 영리 목적이나 단순 흥미를 위해 인터넷에 올리는 재유포자들 때문이다. 수백만원을 들여 3~4개월간 영상을 삭제해도, 영상 제거 비용을 거의 탕진할 즈음 영상이 다시 유포되면 피해자들은 모든 걸 포기하게 된다.


ㄱ씨는 모든 동창생과 연락을 끊었다. 밖에 나서면 누가 알아볼까 불안하다. 회사에서 남자 직원이 말을 걸면 영상 관련 얘기를 할까봐 조마조마하다. ㄴ씨는 언제까지 이 싸움을 혼자 해나가야 할지 막막하다.


“제발 보지 마세요. 당시 저는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을 나누고 있었던 것뿐이에요. 그 영상은 야동이 아니고, 그 영상의 여성은 포르노 배우가 아닙니다. 지금도 후유증이 있고, 앞으로도 평생 고통을 안고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그들은 벌금 몇백만원으로 끝나나요?


 제 영상이 재유포되어도 아무도 보지 않고, 유포한 사람을 지탄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피해자가 더는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ㄱ씨) “하루하루 너무나 죽고 싶어요. 매일 아침이 두렵고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것도 두렵습니다. 저 같은 피해자가 또 생기지 않게 도와주세요. 너무 힘들고 세상이 두렵습니다.”(ㄴ씨)


정부는 이달 말께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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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릭

2017.09.06
10: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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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v.media.daum.net/v/20170906073642757?rcmd=rn


머니투데이

'실적 부진' 해고 보험사 직원, 사옥서 투신

남궁민 기자 입력 2017.09.06.


자동요약

실적이 낮다는 이유로 해고 당한 보험사 직원이 보험사 건물에서 투신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5일 오후 2시 15분쯤 서울 강남구의 한 보험사 사옥 인근에서 A씨(58)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이 보험사 직원이었던 A씨는 올해 실적 부진을 이유로 해고됐으며, 이날 사옥 21층 옥상에서 뛰어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가족과 회사 직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실적이 낮다는 이유로 해고 당한 보험사 직원이 보험사 건물에서 투신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5일 오후 2시 15분쯤 서울 강남구의 한 보험사 사옥 인근에서 A씨(58)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이 보험사 직원이었던 A씨는 올해 실적 부진을 이유로 해고됐으며, 이날 사옥 21층 옥상에서 뛰어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까지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 가족과 회사 직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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굼뱅

보험들면 그 돈으로... 설계사 수당주고, 빌딩사고, 직원들 월급주고, 부동산 사고, 주주들 배당주고, 사내 유보금 챙기고, 회식, 출장,차량 빌딩 유지보수 등 각종 경비 다 쓰고 오너들 실속 다 챙기고... 그래도 남으면 보험금지급한다.


life

보험회사가 원래취지에맞게만 해봐라. 누군나 보험 을 들 라구하지. 이건뭐. 들땐 심장도 다줄듯하다가. 병나서 타먹으려하면 옷갖 소송걸어서 눈물 나게하니 보험 신뢰도가 땅바닥이니 누가들 려고하냐? 그러니 영업사원들도 미치지.


주막강아지

보험영업은 다단계 신입직원 인맥 다 뽑아먹고 관리자들은 그들의 커미션중 일부 수당챙기고 지인영업 끝나면 시장 개척하라고 푸시하고 지인영업외 안되면 업계에서 도태 보험영업은 준 사기에 가깝다,,,,,다이렉트로 가입하고 보험영업에 뛰어들지들 마라


dkwk

시장개척 현실적으로 안됨, 그래서 신입직원 뽑아 놓고 인맥뽑아 놓고 해고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신입직원 뽑아 인맥 뽑아 먹고 해고하고, 또 신입직원 뽑아 놓고 인맥뽑아 먹고 해고하고, 또 신입직원 뽑아 놓고 인맥뽑아 먹고 해고 하고, 또 신입직원 뽑아 놓고 인맥뽑아 먹고 해고하고......이게 보험회사의 현실임


anybody

그렇게보면 상대말아야할 직업이 너무나 많죠. 저는 증권사에서 추천받고

엄청날렸는데..정치인? 법조인? 성형의들? 부동산? ..사회구성원들입니다


전사

보험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도 그렇고 대출영업도 마찬가지죠...


Michael Jackson

이나라만 그런건 아니지만 돌아가거나 물러설 구석이 없는사회

다른 선택을 할수없는... 슬프네


쥬메이라

20년간 근무했고 직원이 아닌 지점장입니다



오자서

오죽하면 죽겠냐 21층에서 뛰어내릴줄 정도이면 강심장인데 어휴 끔직해~

119구급 대원도 생각 해야지 트라우마가 장난 아니겠네

나도 울아파트 14층에서 떨어진 사람 봤는데 눈알빠지고 이빨뿌러지고 끔찍하더라 흑흑~~



베릭

2017.09.06
10:30:57
(*.13.103.59)
profile

http://v.media.daum.net/v/20171002090112372?rcmd=rn


이슬과바다

3차원계의 우리가 이미 이곳에 오기전에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해서 온다...장애 고아 험난한 여정을 선택한건 균형이 맞지 않는 자신의 영적 에너지를 균형을 맞추고 성숙 해나가기 위해 선택 한다.....그런데 기부나 입양 또는 타인의 인생에 과도한 관여는 그 영혼의 프로그램을 방해 하는것과 같으므로 문제가 생기는것....그래서 남의 인생에 관여 하지 말거라...관여 할수있는건 스스로 깨우침을 줄수 있는 것 뿐이다..


이슬과바다

기부는 잍빠진 독에 물을 붙는것과 같고 입양은 호랑이 새끼를 키우는것과 같다.. 그렇다고 방관 할순 없지만 스스로의 삶이 어려워 졌다면 그 어려움에 대한 공부와 깊은 참회만이 그 개인의 성장을 돕는것뿐.. 방해와 깊은 관여는 오히려 역행하여 같은 어려움을 격을것임...

안종철

이혼이든 사별이든 당사자에겐 반려자이지만 자식에게100년이 지나도 남이다. 입양한 자식 또한 어릴때 뿐 성인이되면 다는 아니겠지만 대다수가 결국 남의 자식일뿐이다.


동산간호학원

유전자도 중요하다환경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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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식 맞다, 아니다"..법정 다툼 10년 내 최고

입력 2017.10.02.

자동요약

결혼 후 오랜 기간 아이를 갖지 못했던 A씨와 B씨는 보호시설에 수용된 당시 C(당시 2세)씨를 데려와 친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고 키웠다.

앞선 사례의 A씨와 B씨처럼 양자라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걸 꺼리는 부모가 입양신고를 하지 않고 친자로 출생신고했다면 나중에 부모 자식관계를 파기할 때에도 파양이 아닌 친생자부존재 청구소송으로 통계에 잡힌다.

-자녀와의 갈등 때문에 천륜 끊는 소송도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결혼 후 오랜 기간 아이를 갖지 못했던 A씨와 B씨는 보호시설에 수용된 당시 C(당시 2세)씨를 데려와 친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고 키웠다.

그러나 C씨는 자라면서 점차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다. 학교에서 기물을 파손하거나 자주 가출을 하고, 급기야 어머니 B씨에게도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잦아졌다.


병원 검사결과 C씨에게 정신지체 진단이 내려졌고, 부부는 C씨를 위해 입원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하며 돌봤다. 그러나 C씨의 증상은 더욱 악화됐고, 환갑을 앞둔 부부의 경제적 형편도 어려워졌다. C씨 양육문제를 두고 부부 간의 갈등도 커졌다. 결국 A씨와 B씨는 이혼을 택했다.


C씨의 폭력으로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던 이들은 성인이 된 C씨와의 친자관계도 정리하기로 하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친자가 아님을 주장하는 소송)을 법원에 청구했다.


부산가정법원은 올 2월 “원고들에게 양부모로서 한정없는 정신적ㆍ경제적 희생을 감내한 채 양친자관계를 지속하고 살아가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가혹해 보인다”며 청구를 받아들였다. 더 이상 친자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법원에 매년 접수되는 가사사건 중 친자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내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과 자녀와의 관계를 끊기 위해 내는 친생부인소송은 이혼 사건 다음으로 늘 높은 비율을 차지해왔다.


대법원이 발간한 ‘2016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친자관계를 따지는 관련 소송은 총 5488건(11.1%)이 접수됐다. 이혼 소송은 3만7400건(75.6%)을 기록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혼 사건은 2009년 4만7907건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는 반면 친생자 관련 소송은 2012년부터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기록한 5488건은 최근 10년간 최고치에 해당한다.


앞선 사례의 A씨와 B씨처럼 양자라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걸 꺼리는 부모가 입양신고를 하지 않고 친자로 출생신고했다면 나중에 부모 자식관계를 파기할 때에도 파양이 아닌 친생자부존재 청구소송으로 통계에 잡힌다.


친자확인 소송의 증가는 혼외 자녀들이 ‘권리찾기’에 나선 것과도 무관치 않다. 실제로 혼외 자식을 낳은 여성이 상대 남성을 상대로 양육비 지급을 청구하며 친자확인 소송을 제기하거나 혼외자가 재산상속에서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줄을 잇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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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v.media.daum.net/v/20170906073642757?rcmd=rn

머니투데이

'실적 부진' 해고 보험사 직원, 사옥서 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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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jeong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이게 현실이니..


45ehql

투신하기까지 이것저것 쌓였겠지.

도망쳐 봐야 소용 없는..

죽기가 쉽냐..



블루스카이

대기업 영업부서 실적으로 사람 죽이는곳이다.


DANGER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ㅠㅠ 부디 하늘나라에서는 실적 그런거 필요없이 행복했으면 합니다.

아침부터 슬프네요,


리치

보험사,은행, 증권사....겉보기에는 번드르해 보여도 영업 사원들 실적으로 하루하루 많이 힘들죠


alccabone

실적없으면 지점장이 들들들들 볶아요.

그럼 설계사들은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가족들 보험으로 때워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나중에는 그런것도 못해요,

 돈은 누가 그냥 주남요?

결국은 해고까지 되는 거야요.

보험왕 출신들 비리 나오는거 봤죠? 바로 그런 거야요...

진실한 보험쟁이 몇 안되요. 돈은 회사만 버는 구조죠.



Hephzibah

자기돈으로 다 막고 있었을텐데.....

. 대형 보험사들 벌만큼 벌었으면 탐욕 그만 부리고

제대로 보럼금 지급하고 제대로 급여줘라


kpop

보험 영업직 없애라..

친구라서, 친척이라 어쩔수없이 든 보험 들었다가 해지하고 못받은 원금이 수천만원이다

. 간만에 연락되는 친구는 100퍼 보험 영업하더라...

차라리 100만원 주고 거절하고 싶지만 자존심상할까봐 들어주고

 몇년후 해약하는 뻘짓을 수십년째 하고있다


닉네임

보험사야말로 문제가 많은곳. 심지어 5년 전 잠깐 두 달 근무했던 곳에서 환수 들어오더라구요.

오상담도 아닌 퇴사후 계약이 취소 됐다며... 법원에 소송까지 걸어서 받아내는곳. 보험사는 조금도 손해보는 일이 없죠.



하하호호

초기 정착수당 받았죠? 2달하고 관뒀으면 정착수당 다시 돌려내야죠

 그리고 2달동안 올바르게 판매하지 않았을 경우(설명미흡 등)에도 그에 따라 수당환수 되는 게 맞죠

~가입시키고 수수료만 챙기면 해약시키는 얌체들 많아서 일정기간 동안 계약 유지되지 않을시에도 수당환수 됩니다

설계사 완전판매 위해서 수당환수 하는 겁니다 기사와는 상관없는 댓글이네요


독사출동

자살이 분노의 표현 방법 일 수도 있지..


윤정

해고가 문제가 아니고.. 나가면서 보험사에 다시 뱉어내야하는 돈이 있습니다...

저희도 1년 안되서 이건 아니구나 싶어 퇴사하면서 5백만원넘게 냈습니다

선심쓰듯 분할은 해주더군요..ㅠㅠ

나름 속사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안타까워 하신 말씀이시겠지만요.... 고인의 명목을 빕니다






아이들의 폭력은

왕따와 차별을 관철시키는 폭력.

우리 사회의 투영.








서경덕 교수 포함,

대중을 호도하는 사람들의 위험성





http://v.media.daum.net/v/20170907145758476

10살 친딸 성폭행 50대 항소심도 '징역 1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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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1.kr/articles/?3108541

은혜를 원수로…200만원 빌려준 친구 살해 30대女 무기징역

(안산=뉴스1) 조정훈 기자 | 2017-09-22 

     



금전적인 도움을 준 십년지기 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은폐하기 위해 시신에 불을 지른 이모씨. © News1 오장환 기자


어려울 때 도움을 준 10년지기 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시신에 불을 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 된 30대 여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노호성)는 22일 강도,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씨(38·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이씨의 범행 증거를 위조한 혐의(증거위조)로 불구속 기소된 강모씨(48) 등 이씨의 지인 3명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1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씨는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친구를 살해한 후에도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격리돼 있는 상태에서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유족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3월20일 경기 시흥시 정왕동 A씨(38·여)의 집에서 A씨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뒤 휴대전화를 훔쳐 나온 혐의로 기소됐다.

또 범행 엿새 후인 같은 달 26일에는 범행을 은폐하려 숨진 A씨 집에 다시 찾아가 A씨 시신에 불을 질러 사체를 손괴한 혐의도 받았다.

이씨는 10년 전 동종업계에서 만나 친구사이로 지내온 A씨에게서 빌린 돈 200만원을 갚지 않으려 이처럼 잔혹한 범행을 계획했고 실행 후에는 A씨의 휴대전화 및 개인정보를 이용해 1000만원을 대출받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강씨 등 3명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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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v.media.daum.net/v/20171110110948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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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손녀 성폭행·출산' 인면수심 범죄에 판사도 눈물

김현섭 입력 2017.11.10. 11:09 댓글 3629

자동요약

의붓손녀를 수년 간 성폭행해 출산까지 하게 한 50대 남성에 대해 2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53)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를 명령한 바 있다.

의붓손녀 수년간 성폭행…두번 출산까지
1심 징역 20년서 항소심 25년으로 가중
재판장, 울면서 양형이유 등 읽어내려가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의붓손녀를 수년 간 성폭행해 출산까지 하게 한 50대 남성에 대해 2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53)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를 명령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사사건에서 징역 20년은 결코 가볍지 않다. 하지만 피고인의 범죄사실 내용, 양형요소 등을 고려해보면 20년도 다소 가볍다"며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수법, 전후 정황 등을 봤을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양육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도외시하며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한 반인륜적 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범행을 부인하다 원심부터 자백은 했지만 피해자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여기에 피해자는 사회에서 피고인을 영원히 격리시키고 엄벌을 내려달라고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장인 강 부장판사는 양형이유 등을 읽어내려가며 울음을 참지 못해 수시로 목소리가 떨리거나 말을 잠시 멈추기도 했다.

김씨는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60대 여성의 손녀 A양을 11세이던 2011년부터 최근까지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A양이 부모의 이혼으로 친할머니에게 맡겨져 같이 살게 되면서 이 같은 인면수심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A양에게 "할머니에게 말하면 너도 할머니도 다 죽는다"는 등 협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은 김씨의 지속적인 성폭행으로 2015년과 지난해 두 차례 아이를 출산했다.

1심 재판부는 선고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 사건 범죄사실은 누가 보더라도 정말 일어난 것이 맞는지 두 번, 세 번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악을 표시하기도 했다.

A양은 현재 지방에서 요양 중이며 두 아이는 A양 할머니가 보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베릭

2017.09.20
15:13:12
(*.28.35.105)
profile

http://v.media.daum.net/v/20170920160621739

약물로 아내 살해하고 병사로 위장한 의사 사형 구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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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v.media.daum.net/v/20170920142724279


toass

작품내용과 수준을떠나서

마광수가 진짜 대단한게 뭐냐면

이양반 소설이나 시는 졸라 야하지만 생활 자체는 완존 부처님임

그래서 옆에 암만 야시시한 여자애가 있어도 손 한번 잡아볼려고 찝쩍댄 적이 없다구

그럼 물론 기지배가 동의하고 적극적이면 응했지만

그런거없으면 아예 맘접고 시도조차 안하는 절제력을 지닌사람이 바로 마광수였음

근데 사람들은 마광수의 작품경향만보고 아주 색꼴마왕으로 규정하고 막 욕함

겉으론 근엄하고 순수한척 야부리털지만

속으론 온갖 음란마귀로 꽉찬 혼이 비정상인 변태들이

대학교수고 문단권력자로 군림하는 더런세상

카악~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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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꿈' 볼모로 미성년 성폭행..배용제 시인 판결이 남긴 것

입력 2017.09.20.

     
[뉴스AS] '징역 8년 선고' 판결문 단독 입수·피해자 단독 인터뷰

[한겨레]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9월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재판장 김수정)


배용제 시인에 대한 판결이 지난 12일 선고됐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고양예술고등학교에서 ‘시 창작’ 과목 전공 실기 교사로 근무하며 미성년 제자를 여러 차례 성추행, 성폭행을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지 반 년 만이다. 지난해 10월 트위터를 중심으로 ‘#문단_내_성폭력’ 고발운동이 확산된 뒤 처음으로 가해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배씨는 선고 직후 항소 의사를 밝혔고, 15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문화계·법조계에선 “의미 있는 선례”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개인의 처벌에만 그칠 경우 제2, 제3의 가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뒤따른다. <한겨레>는 피해자 인터뷰와 판결문을 통해 이번 사건을 재구성했다. 이번 판결의 의미를 짚고 문단을 포함, 영화·미술계 등으로 번졌던 문화계 성폭력 사건의 해결책을 모색한다.

한겨레 자료사진

■피해자 ㄱ의 이야기 “성범죄 피해자가 합의를 해도 ‘꽃뱀’이 되지 않아야 한다”


ㄱ은 가끔 벌떡 일어나 무작정 달렸다. 일부러 불편한 옷을 입고, 무거운 짐을 싸들고 뛰었다.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해자를 맞닥뜨렸을 때 최단 시간 내에 최대로 도망칠 수 있는 거리를 가늠해봤다. 지난해 10월, 트위터로 성폭행 피해사실을 고발한 뒤 생겨난 버릇이었다. 고발글을 익명으로 썼지만, 가해자는 읽는 순간 ‘나’라는 걸 바로 알 것 같았다. 가해자는 ㄱ이 어느 학교, 어떤 과에 재학하는지도 알았다. 마음만 먹는다면, 자신을 찾는 건 시간문제라고 생각했다.


가해자를 마주치면 어떻게 해야할까. 일단 도망쳐야 했다. 스트레스였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가 살기 위해 도망쳐야했다. 불안에 시달렸다. “만나면 그냥 쌍욕을 해버리자” 무모한 생각으로 견뎠다.


“나는 갑자기 가장 불편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카디건을 덧입고 꽉 끼는 레깅스 위에 치마를 입은 뒤 구두를 신었다. 마지막으로 온갖 짐을 넣어 무겁게 만든 가방을 멨다. 나는 그 상태에서 마구 뛰기 시작했다. 내가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 당신을 만났을 때 잘 도망치기 위해서 말이다. 나는 한참이나 뛰었고 누군가와 부딪히고서야 멈췄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서 울먹였다. 숨이 차서 제대로 울지도 못했다. 당신에게서 도망치는 것이 지긋지긋했다.” -<참고문헌없음-이 글은 필터링된 글입니다> 33쪽
          

재판에선, 진술이 끝나자 크게 할 일은 없었다. 그럼에도 재판이 진행 중이란 사실 자체가 ㄱ에겐 항상 마음의 짐으로 남았다. 하루에 한 번씩 거사를 치루는 것 같았다. 마음의 체력이 많이 닳았다. 스쳐 지나가는 일상에도 과하게 에너지를 끌어써야 했다. 주변 사람들에게 미안했다. 가족은 ㄱ의 피해사실을 몰랐다.

“성폭력은 더 이상 개인의 일로 그치면 안 된다”고 ㄱ은 말했다. 문단 또는 문화예술계 뿐만 아니라 학교, 직장 등 너무 많은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었다. ㄱ은 “폐쇄적인 분위기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짚었다. 폐쇄성은 위계와 권위를 자리잡게 한다. 공론화는 어렵게 만든다. 그 안에서 자책하거나, 책임을 지고 떠나는 이들은 대개 피해자다. ㄱ은 “앞으로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속한 공동체가 모두 책임지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또 “피해자가 원하는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재판 과정을 원하는 피해자도 있고, 합의를 하고 싶은 피해자도 있을 수 있다. “‘합의’를 선택한다고 해도 그들이 ‘꽃뱀’이라는 말을 듣지 않아야 한다”고 ㄱ은 말했다.


문화예술계에서 ‘성(性)’이, 성폭력이, 여성의 신체가 빈번하게 예술적으로 승화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한다. ㄱ은 거대한 단체가, 그들이 갖고 있는 권력을 자각하고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한다. ㄱ은 여전히 문학을 손에서 놓지 않고 있다. 가해자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항소가 남았지만 일단 큰 일 하나를 끝낸 것 같아 기분이 좀 낫다.



■피해자 ㄴ의 이야기 “법 위에 예술 없고, 피해자 위에 예술 없다”


ㄴ은 문학을 등졌다. ‘문단’에 대한 염증이 컸다. 피해 사실을 밝혔을 때 놀라고 같이 분노한 사람도 있었지만 “원래 그렇다더라”는 답도 돌아왔다. 이미 문단에 속해있는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 성희롱이나 성추행이 풍토처럼 자리잡고 있는 곳에선 목소리를 내봤자 소용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곳에 속하고 싶지 않았다. “지금은 관두길 잘했다고 생각해요.” ㄴ은 전했다.


처음엔 고발을 하는 것 자체가 엄두가 나지 않았다. ‘누가 내 말을 들어줄까, 내가 드러나진 않을까‘란 두려움이 컸다. 마음을 먹은 건 가해자가 “고등학교 선생으로 있을 때 그 곳 아이들과 사귀기도 했다”고 말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다. “더 이상 그렇게 떠들도록 두기 싫었어요.”


ㄴ이 고소를 생각해본 적이 없었던 건 아니다. 하지만 법률 상담을 받아도 증거가 없기 때문에 고소를 못한다는 이야기만 들었다. 문제 해결을 시작도 못한다는 박탈감에 정신과 약을 먹고, 살기 위해 심리상담을 받았다. 그러다 마주친 ‘#문단_내_성폭력’ 고발은 마지막 기회였다.


6개월 동안 진행된 재판에서 세 번의 순간이 기억에 남았다. ‘증인’으로서 법정에 처음 나가 가해자를 마주하고 증언을 했을 때, 가해자를 두둔하는 증인이 나타났을 때, 그리고 선고를 직접 들었을 때다.


“검사의 질문에 ‘예’하고 대답할 때마다 ‘내가 받은 피해가 생각보다 많구나’ 싶어서 울 것 같았어요. 가해자는 (제게도) 들릴 정도로 한숨을 쉬거나 미간을 찌푸리고, 인상을 쓰거나 가끔 하늘을 바라봤죠. 엄청나게 억울하다는 제스처만 넘쳐났어요. 그런 모습에 더 이를 물고 (증언에) 집중했습니다.”


남자 문인도 아닌 같은 학교 여자 선배가 가해자를 두둔하는 증언을 했다는 말을 들었을 땐 어안이 벙벙했다. 이후 그 선배는 피해자 쪽에 연락해 “죄책감을 느낀다”며 증언을 번복했다. 혼란스러웠다. 8년 형을 선고받고, 울먹이는 가해자의 모습을 봤다. ‘내 앞에선 그렇게 억울해하더니 법 앞에서야 (비로소) 눈물을 짓는구나’란 생각이 들었다. 화가 나면서도 마음의 응어리가 풀렸다.


문단 내 성폭력 사례를 기록하고, 피해자들의 법률지원비용과 의료비를 모은 ‘참고문헌없음’ 프로젝트.

“나는 이것으로 피해사실을 내 인생의 한 장으로 덮어두고, 남은 시간을 더 나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ㄴ은 생각한다. “법 위에 예술 없고, 피해자 위에 예술 없다”고 말이다. 1심 선고가 나는 날까지, 함께 용기를 내고 증언석에 서 준 사람들이 있다. ”안면도 없는 사람들의 도움은 제게 기적이었어요. 사실 (고양예고 성폭력 피해고발자 모임인) ‘고발자5’는 매우 운이 좋은 편이었죠. ‘참고문헌없음’ 프로젝트를 통해 후원을 받아 법적 대응도 가능했잖아요.”


‘참고문헌없음’ 프로젝트는 문단 내 성폭력 사례를 기록으로 남기고, 피해고발자들에 대해 법률 비용과 의료비를 지원하는 기금을 마련한 크라우드 펀딩이다. 당시 시작 8시간 만에 목표액인 2000만원이 모였다. 전체 모금액은 무려 6200만원에 달했다. ㄴ은 “혼자 했더라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당연한 일이 당연하게 인정받는 게 어려운 과정에서 함께 해 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더 많은 사건이 양지에 드러나고 응당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 반복된 성폭행은 어떻게 가능했나


배용제 시인은 고양예고 교사로 근무하며 학생들에게 “손금을 봐주겠다”며 손을 잡아끈 뒤 “손금을 보면 너의 가슴과 성기의 모양이 다 드러난다”고 말하곤 했다. 악수를 하듯이 손을 잡고선 손가락으로 학생의 손바닥을 긁었다.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의미였다. “다리가 예쁘니 짧은 것만 입고 다녀라”, “속옷이 다 보인다”, “가슴이 되게 예쁠 것 같다” 입버릇처럼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다. 자신의 창작실로 학생들을 불러 강제로 입을 맞추고 추행했다. 지방에서 열린 백일장 대회에 참가한 학생에게는 “늦게 끝나니까 부모님께 친구 집에서 자고 간다고 말하라”고 시킨 뒤 성폭행을 했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들에게 수시로 “나에게 배우면 대학에 못가는 사람이 없다. 나는 편애를 잘 하니 잘 보여라. 글을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고 대학 교수보다도 나에게 배우는 것이 낫다. 내가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생과 성인을 상대로도 등단반을 운영하고 있고 문단과 언론에 아는 사람이 많다. 내가 사람 하나 등단을 시키거나 문단 내에서 매장시키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는 등으로 입시와 문학계 등단에 대한 피고인의 영향력을 과시하였다.” -판결문
          

범죄가 반복될 수 있었던 건, 배씨의 권력 때문이다. 학생들이 ‘문학특기자’ 특별전형 등을 통해 대학교에 입학하려면 백일장 등 수상경력과 전공 교사의 추천서가 필요했다. 일부 주요 대회의 출전 인원은 제한됐고, 전공 교사에게 추천권이 있었다. 피해자들은 재판에서 “피고인이 지도하는 학생이 백일장이나 입시에서 좋은 성과를 거뒀다”, “피고인으로부터 미움을 받으면 학교에서든, 향후 문단에서든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피고인은 학생들을 편애하고 배척된 선배, 학생에 관하여 험담을 한다”고 진술했다. 꿈을 위해선, 배씨의 요구에 반항하기 어려웠다.

재판부는 배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관계적 요인’을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고 이에 대한 피해자들의 항거와 반항을 점차 무력화하는데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배씨는 “아이들이 싫어하지 않았다.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거세게 반항하지 않았다거나 다소 순응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하여 피해자들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행사하여 피고인의 성행위를 받아들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출판사 창비는 지난 2월 ‘문단 내 성폭력’ 사태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창비 제공

■ “독점적·폐쇄적인 권력구조 개선돼야 제2의 피해자 안 생길 것”


검사가 구형한 13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이번 판결은 대체로 “좋은 선례를 남겼다”는 평이다. 하지만 이번 일을 ‘개인의 일탈행위’로 규정하고 일부 가해자에 대한 처벌에 그칠 경우, 제2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피해자들의 법률지원을 담당했던 이선경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대입’과 ‘등단’이란 미성년자들의 꿈과 절실함을 이용한 범죄”라며 “해당 범죄가 가능했던 건 폐쇄적이고 권력이 집중된 문단 구조 때문이다. 독점적인 권력 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피해자는 계속 양산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문단_내_성폭력’ 고발이 이어질 당시 피해자는 대부분 등단을 꿈꾸는 작가지망생이었다. 이들은 한 사람이 지망생을 가르치면서 동시에 공모전 심사위원이나 출판사 기획위원 등을 겸할 수 있는 구조다 보니 범죄가 일어나도 쉬쉬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여러 문학상의 심사위원이 중복되는 점도 마찬가지다. 일부 힘있는 문인과 출판사에 권력이 집중되고 ‘그들만의 카르텔’이 공고해지면, 침묵이 자연스러워진다.


한 출판계 관계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한 작가 또는 출판사에 이의제기를 하면, 그게 곧 전체 출판사를 대상으로 싸우는 행위가 된다”라며 “성폭력 고발 이후 처음엔 사과했던 가해자들이 나중에 피해자들을 ‘명예훼손’으로 역고소하는 사태가 발생해도 출판계는 관심이 없다”고 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조계 내부에서도 문단의 폐쇄적인 권력구조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는 ‘문단 내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다.



베릭

2018.02.07
10:14:30
(*.100.12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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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youtube.com/watch?v=FEJtWm9RmIo



NTD 스페셜 리포트 제1부 - 구카이라이, 보시라이 그리고 인체표본 전시


            


게시일: 2012. 12. 13.

구카이라이와 보시라이는 어쩌면 사형수의 무연고 시신을 사용한 전세계 인체표본 전시에 연루되었는지 모른다 !

NTD China Focus - 스페셜 리포트
2부 http://youtu.be/AMoi8-MMIcQ (updated 2013.1.8)

시청자 여러분은 아마 국제 인체표본 전시를 둘러싼 논쟁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바로 전시되고 있는 그 인체의 출처가 어디인가 말이죠.

최근, NTD에 제보한 내부소식통에 따르면요, 보시라이와 구카이라이는 생전에 자신의 시체처리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은 무연고 시체 매매에 연루돼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중국공산당 당서기에서 축출된 보시라이와 최근 영국인 살해혐의로 재판에 기소됐던 그의 아내 구카이라이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자세하게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확인되지 않았지만 논리적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 여전히 더 깊은 조사가 필요한 것들을 시청자께 전하겠습니다.

사람의 몸을 표본화 시키는 기술은 독일 의사 군터 폰 하겐스(Gunther von Hagens)가 개발했습니다. 하겐스는 1993년에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를 방문하는데요 다롄 의대 부교수 쑤이훙진 [Sui Hongjin (隋鸿锦)]과 만난 후죠, 이때부터 두 사람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1996년 12월에 하겐스는 다롄 의대 객원 교수직을 수락합니다.

몇 년이 지나, 하겐스는 "인체표본제작사(von Hagens Dalian Plastination Ltd.)"를 설립하고 쑤이를 총괄사장으로 고용합니다. 하겐스가 회사를 설립한 시기에 관해서는 상반된 의견이 있는데요, 하겐스의 인체 신비전 웹사이트에는 2001년이라 주장하지만, 회사의 등록 서류에는 1999년 8월에 다롄시가 이 회사를 인가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시기의 다롄 시장은 '보시라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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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v.media.daum.net/v/20180207050204307?rcmd=rn


[단독] 서울시 공무원, '성희롱·직장 괴롭힘' 끝 스스로 목숨 끊어

백인성 (변호사) 기자 입력 2018.02.07.  댓글 1485

[the L] [STOP! 직장 괴롭힘]
석달간 세차례 성희롱 피해..'멘토'까지 성희롱 가담

[편집자주]

'직장 괴롭힘'이란 직장 내에서 노동자의 신체·정신적 건강을 침해하여 노동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를 말합니다. 직장 괴롭힘은 근로자가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일터에서 벌어집니다. 밥벌이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업무방해와 성과 가로채기, 업무 몰아주기, 소문 퍼뜨리기, 성희롱, 왕따, 폭력 등의 직장 괴롭힘은 직장 내부 인간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단순한 갈등을 넘어선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머니투데이 '더엘(the L)'은 이러한 상황에 경종을 울리고자 '직장 괴롭힘의 현황을 집중 조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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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산하 연구기관의 여성 공무원이 입사 후 석 달 동안 세 차례 성희롱 피해를 입고, 이에 항의한 뒤 직장 괴롭힘으로 의심되는 상황을 겪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 연구기관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여성 연구원의 '멘토'마저 성희롱에 가담한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A씨는 고된 수험생활 끝에 공무원시험에 합격, 2013년 8월 서울시 산하 서울시상수도연구원에 연구직 공무원으로 입사했다. 당시 A씨는 근무 또는 교육훈련 성적이 나쁠 경우 면직될 수 있는 임시직이었다. 이 연구원의 최연소·최말단 직원이었던 A씨는 입사 후 석 달 동안 상사 3명으로부터 세 차례 성희롱을 당했다. 그러나 A씨는 남편 B씨에게 이런 사실을 제대로 털어놓지 못했다.


상사 C씨는 2013년 8월 회식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A씨에게 큰 소리로 "모텔에 가자"고 말했다. 다른 상사 D씨는 2013년 10월 A씨가 동석한 자리에서 다른 여성 연구원으로부터 '체련대회가 1박2일 일정이냐'는 질문을 받자 "나랑 같이 자게?"라며 여성 직원들을 희롱했다.


상수도연구원에서는 1년 미만의 신입 직원이 선임 직원과 함께 일하며 업무를 배우는 관행이 있었다. 신입 직원이었던 A씨에겐 같은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던 E씨가 선임 직원으로 배정됐다. A씨에게 업무를 가르쳐줬어야 할 '멘토'인 E씨는 2013년 11월 한 가수의 누드사진이 유출됐다는 기사를 본 뒤 "이거 원본 있는데 보내줄까?"라며 A씨에게 노골적으로 물었다.


A씨는 용기를 내 상급자를 찾았다. 그는 "직원들에 대한 성희롱 발언과 언어폭력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때 A씨는 성희롱을 한 이들의 실명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때부터 A씨는 다른 스트레스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그해말 A씨는 고교 동창에게 "상사가 내 초과근무 결재를 상신해주지 않는다" "상사가 내 남편이 능력이 없다고 매도한다. 사람들 다 있는 데서 '소리를 치는데 왜 못 알아듣냐, 나를 무시하느냐, 너 사람 잡아먹겠다, 너 때문에 짜증난다'고 말했다. 다른 사람들에게 '쟤 왜 저러냐'고도 했다"고 하소연했다.


A씨는 "정말 아무 것도 모르는 채 욕을 들어 눈물이 나자 그걸 본 상사가 '왜 그러냐, 왜 아무 말도 안하느냐'면서 운 것 가지고 회의를 소집해 또 뭐라고 했다"며 "다른 사람들은 'A씨 때문에 과장한테 또 욕을 먹었다'고 하면서 뭐라고 했다"고 수차례 지인에게 고충을 토로했다. 이듬해 A씨는 공무원시보 생활을 마치고 보건연구직 정식 공무원으로 임용됐다. 그해초에도 A씨는 "상사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소리지르고 짜증을 냈다"며 "출산휴가, 병가, 휴가 등으로 못 나오는 분들의 일이 대부분 나에게 온다"고 지인들에게 털어놨다.


성희롱 신고에 대한 보복 성격을 띤 직장 괴롭힘으로 볼 여지가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상수도연구원은 A씨로부터 성희롱 피해 사실을 보고받고도 A씨와 가해자를 분리하지 않았다. A씨는 이듬해 5월까지 서울시 힐링센터에서 12회에 걸쳐 심리상담을 받았다. 그럼에도 우울증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A씨는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서울시는 그제서야 A씨의 상사들에게 각각 정직 1개월, 정직 3개월,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남편 B씨는 아내가 직장 상사·동료들의 성희롱과 집단 괴롭힘 끝에 목숨을 끊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서울시의 성희롱 예방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서울고등법원은 B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고 '공단이 B씨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지난해 12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B씨는 서울중앙지법에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지난해 6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A씨와 성희롱 가해자로 지목된 상사들 사이에 불화가 있었고, A씨에게 집단 괴롭힘이 실제로 가해졌을 수 있다고 봤다. 법원은 "A씨가 별다른 구제조치를 받지 못한 채 성희롱 피해를 알린 사실이 노출돼 더욱 악화된 근무환경에서 근무하며 고통과 절망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법원은 또 A씨의 고용주인 서울시가 피해자의 문제제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발생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신속하고도 적절한 개선책을 실시하지 않았다며 서울시의 손해배상책임도 인정했다. 서울시는 "성희롱 예방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성희롱 고충상담 창구를 설치·운영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것만으로 A씨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원이 서울시에 대해 B씨에게 보상하라고 판시한 금액은 3070만원이었다. 이는 B씨뿐 아니라 A씨의 부모에 대한 배상액까지 합친 금액이다. B씨는 항소했다. 법원이 성희롱 피해만 인정했을 뿐 직장 괴롭힘의 피해는 인정하지 않아 그에 따른 서울시의 손해배상 책임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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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SMgI1Nkv2tk


일본 최악의 성폭행 사건, '고산 마사키' / Japan's worst rape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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