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사세행,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명예훼손 혐의 고발


https://news.v.daum.net/v/20210205001133142


[이데일리 ] 한 시민단체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인 조민 씨의 인턴 응시자격을 박탈하라고 주장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이데일리 DB)

지난 4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서울중앙지검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임 회장을 명예훼손 및 인턴 채용 업무 방해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세행 측은 “조 씨는 대한민국 정부가 실시하는 의사국가고시에 최종 합격한 의사라면서 “만일 조 씨의 의사국가시험 합격 자체가 문제라면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해 시정해야 하지 무분별하게 조 씨의 의사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일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은 조 씨가 한일병원에 인턴으로 지원하자, 임 회장이 지난 3일 자신의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조 씨의 응시자격을 박탈하라고 주장한 데 대해 반박하면서 나왔다.

당시 임 회장은 SNS에 “(한일병원은) 조 씨의 한일병원 인턴 응시 자격을 박탈해 달라”면서 “만약 조씨를 합격시킬 경우, 한일병원장님과 인턴 선발에 관여하는 사람들은 위법행위에 대해 묵인, 방조 및 가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또 “의전원 부정 입학으로 의사 자격이 없는 조 씨를 인턴으로 임용하는 경우 환자들의 목숨이 위험에 처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한일병원은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사세행 측은 “대법원 확정판결 조씨의 인턴 응시자격을 박탈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 정면으로 반한다면서 “또 조씨를 임용하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겁박하는 것은 채용 업무를 명백히 방해한 업무방해 행위라고 반발했다.

이어 임 회장에 대해 “임 회장은 차기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 의사를 밝혔다”며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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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10204180113638

시민단체, '조민 인턴지원 자격 박탈' 주장 임현택 檢 고발


오원석입력 2021. 02. 04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2019년 9월 4일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장녀 조민씨의 논문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장녀 조민씨의 의사 면허 취득과 한일병원 인턴 지원 등을 문제삼은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한 시민단체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4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 회장을 명예훼손 및 인턴 채용 업무 방해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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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조씨는 대한민국 정부가 실시하는 의사국가고시에 최종 합격한 의사"라며 "만일 조씨의 의사국시 합격 자체가 문제라면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해 시정해야 하지 무분별하게 조씨의 의사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조 씨의 한일병원 인턴 응시 자격을 박탈하라는 임 회장의 요구에 대해서도 사세행 측은 "대법원 확정판결 전 조씨의 인턴 응시자격을 박탈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조씨를 임용하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겁박하는 것은 채용 업무를 명백히 방해한 업무방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지난 3일 조씨가 인턴으로 지원한 서울 도봉구 한일병원을 항의 방문하고 조씨의 모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을 설명하며 '부정 입학자 조민의 한일병원 인턴 추가모집 응시는 매우 부당하다'라고 주장했다.


https://news.v.daum.net/v/2021020418011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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