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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상식사전(2017년 개정 법률 반영)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모욕

연예인 ‘사채괴담’ 유포자는 무슨 죄?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116XX80400020


댓글맨 유쾌한 씨가 전과자 된 까닭

대한민국에서 전과자가 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일까? 노상 방뇨? 쓰레기 무단투기? 금연장소 흡연? 이런 행위로 전과자가 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 하지만 경찰이 한가하게 이런 짓 단속하러 다닐 리 없으니 경찰 보는 데서 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게다가 이런 경범죄는 상습범이 아닌 다음에야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하는 선에서 끝나니 쉽지만은 않다.

그렇다면 폭행? 사기? 얼핏 생각하면 쉬울 것 같다. 그런데 사람 때리고 사기 치는 것도 해본 사람이나 하지 아무나 못한다. 이것도 나름대로 힘을 쓰거나 머리를 쓰는 일 아닌가. 그보다 더 쉬운 길이 있다. 바로 '댓글 달기'다. 댓글 달기를 통해 당신은 불과 몇 초 만에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 다음의 사례는 실제 사건을 각색한 것이다. 기사의 댓글로 여론을 형성하는 '댓글맨'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례

인터넷 바다를 유유히 항해하던 댓글맨 유쾌한(가명) 씨. 그의 취미, 아니 본업은 인터넷 뉴스에 댓글 달기다. 그는 다른 네티즌과 댓글로 논쟁을 하느라 밤새는 날도 많았다. 그가 한 번 떴다 하면 어지간한 댓글맨들은 바로 꼬리를 내렸다. 어떤 인터넷 신문에선 그가 '댓글의 지존'으로 통할 정도였다. 그런 그에게 위기가 닥칠 줄 누가 알았으랴. 어느 날 포털 사이트에 미모의 여배우 K 씨의 근황 기사가 올라왔다. K 씨는 항간에 모 재벌과의 염문설, 출산설이 파다했다. 이를 모를 리 없는 유 씨는 평소 하던 대로 댓글을 달았다.

"K는 결혼도 안 했는데 꼭 애 엄마 같다. 왜 그럴까? 얼굴도 이쁘고 몸매도 좋은데… 시집이나 갈 것이지, 모 재벌님하고의 관계는 끝났나?"

그런데 이 댓글이 사이버 상에서 유 씨가 남긴 '유작'이 되고 말았다. 그 뒤 인터넷에서 그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연예계에 떠도는 소문 댓글로 달았다가

유 씨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걸까? K 씨는 그를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유 씨는 법정에 서고 나서야 사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직감한다. 그는 판사에게 억울함을 호소했다.

"K 씨의 염문설은 언론사 기사로 다루었을 만큼 널리 퍼진 소문인데, 그저 댓글 하나 달았다고 처벌받아야 하나요? 게다가 전 구체적인 사실을 거론하지도 않았고 단지 의문을 제기했을 뿐이라고요."

하지만 법원은 이런 주장을 일축했다. 법원은 "이미 사회 일부에서 다루어진 소문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를 한 때에는 명예훼손이 성립된다"며 "댓글도 당연히 해당된다"고 보았다.

법원은 또한 "댓글이 달린 장소, 시기, 상황에 비추어볼 때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으로라도 허위사실을 구체적으로 암시하는 방법을 사용했다면 유죄"라고 판시했다. 그는 1심에서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대법원까지 갔지만 결과는 그대로였다. 그와 비슷한 톤으로 댓글을 달았던 다른 네티즌들도 처벌을 피할 수 없었다. 연예인 루머와 뒷담화, 댓글로 즐기기에는 참으로 위험한 폭탄이다.

카페 회원들끼리 댓글 논쟁하다 형사처벌 받기도

사실 요즘 온라인 상황을 감안하면 유 씨의 댓글 정도는 악플 축에도 못 낄 것 같다. 그런데 K 씨처럼 댓글의 피해자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당했다고 적극적으로 문제 삼고 나선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법원의 잣대는 엄격하다.

꼭 연예인이나 공인이 아니어도 마찬가지다. 요즘 인터넷 카페에서는 회원들끼리 댓글로 논쟁을 벌이는 일이 흔하다. 마음에 들지 않는 카페 회원에게 "다중인격적 피해망상과 과대망상 소지자로 임상치료 대상자다"와 같은 댓글을 올렸다가 모욕죄가 인정되어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네티즌도 있었다. 더 위험한 건, 상대방에 대한 욕설이나 비방을 목적으로 작정하고 악플을 달거나 악성게시물을 올리는 경우다.

사례

1980년 신군부에 맞서 시민들이 항거한 5・18 광주민주화 운동은 한국 민주주의의 상징이자 무고한 시민들이 목숨을 잃은 아픈 역사이기도 하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아직도 5・18을 폄훼하거나 조롱하는 이들도 있다.

몇 년 전 일간베스트 사이트에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사망한 자식의 관 앞에서 오열하는 여인의 모습이 촬영된 사진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관 사진에 택배 운송장 이미지를 합성한 뒤 "아이고, 우리 아들 택배 왔다"라는 제목을 달고, 사진 밑에는 "착불이요"라는 글을 추가로 기재했다. 5・18 사망자를 택배로, 유족을 택배 앞에서 오열하는 사람으로 매도한 것이다.

법원은 "표현의 자유의 허용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모욕죄를 적용,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했다. 게시물을 올린 사람은 이제 갓 20살이 된 대학생이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생각보다 법정형이 높다. 비방할 목적을 갖고 허위의 사실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최고 징역 7년까지 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일반 명예훼손(최고 징역 5년)보다 더 세다. 실제로 댓글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있다.

사례

A 씨는 인터넷 포털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용기를'이라는 게시물이 뜬 것을 보게 됐다. 이 글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사과와 보상이 뒤따라야 하며 이를 위한 수요집회에 참여하자"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글 내용에 불만이 있었던 A 씨는 입에 담기 어려운 과격한 댓글을 달고 말았다. 그는 "일제시대 한국인 인신매매업자의 꼬임에 넘어갔던 창녀의 한? 그러면 588이나 미아리 창녀들의 한이나 위로해드리렴", "위안부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간교한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등 5차례의 댓글을 작성했다. 법원은 A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연예인 '사채괴담' 중간유포자도 징역형

고(故) 최진실 씨도 생전에 악성댓글과 루머에 시달려야 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안재환 관련 사채 괴담'이었다. 그 진원지는 증권가에 나도는 이른바 '찌라시(사설정보지)'였다. 헛소문은 인터넷을 통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버렸다.

사례

증권사 직원인 B 씨는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익명의 네티즌으로부터 '최진실, 안재환 사채 관련 의혹'이라는 쪽지를 받았다. 이 쪽지에는 "최진실씨가 사채를 하고 있고, 이 정보는 청와대 경호과장으로부터 들었다"는 허위사실이 담겨 있었다. B 씨는 별다른 생각 없이 메신저에 대화 상대방으로 저장된 150여 명에게 이 쪽지를 전달했다. C 씨 역시 같은 내용의 쪽지를 인터넷 카페의 자유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렸다.

B 씨와 C 씨는 자신들이 최초유포자가 아니고 전달자일 뿐이므로 별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여겼다. 하지만 중간유포자라도 악성루머를 퍼뜨린 책임은 면할 수 없었다. 이들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이후 B 씨는 항소심에서 벌금 4,000만 원으로 감형됐다).

"사이버 명예훼손, 공공 이익 있다면 무죄"

물론 온라인 상의 댓글이나 게시물이 상대방을 깎아내렸다고 해서 모두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한다. 따라서 댓글이나 게시물이 진실이면서 공공의 이익과 관련됐다면 비방의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본다. 예컨대 교사가 학부모를 추행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인터넷 뉴스에 대해 법원은 "글을 올린 행위가 추가적인 피해를 막고자 하는 공익을 위하여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사이버 모욕죄의 경우에도 "어떤 글이 모욕적인 표현을 담고 있을 경우에도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죄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런 기준에 따라 골프 경기보조원들만 보는 사이트에 특정 골프클럽의 운영상 불합리성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클럽담당자에 대하여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이라는 표현이 문제가 된 사건에서, 법원은 "게시판에 글을 올리게 된 동기나 경위 등을 볼 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모욕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사항도 개개 사건마다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쉽사리 유무죄를 예단하기는 힘들다. 확실한 것은 기사 제목 보고 악플부터 달고 보는 일부 네티즌들에게 공익성을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는 사실이다.

악플도 좀 더 세련되게 달자

"인터넷은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이다. …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 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 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2002년 6월 27일 선고 99헌마480 결정 중에서

인터넷의 장점 중 하나가 자유로운 비판과 수평적인 토론문화라는데 토를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인터넷 상에서의 토론과 논쟁은 상호비판과 자정을 통해 해결해야지 법이 개입하는 순간 더 이상 건전한 토론이 어렵다. 특히 토론과 비판의 상대가 공인이라면 공인의 인격도 존중해야 하지만 그에 대한 비판 역시 존중해주어야 한다.

특히 댓글은, 여론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인 네티즌들이 사회적 관심사에 대해 집단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는 방법이다. 댓글은 주류 언론에 접근이 쉬운 소수자에 맞서 여론의 균형을 갖추기 위한 다수의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자기의 입맛에 맞지 않는 의견을 가로막는 수단으로 쉽사리 형사처벌을 떠올려서는 안 될 것이다. 때로는 악플에도 민심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가 댓글을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는지 돌아볼 때도 됐다. 남의 글을 읽어보지도 않고 기계적으로 악플을 다는 행동이나 타인의 인격을 사정없이 깎아내리는 습관이 배어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돌아보아야 하겠다. 이런 행동은 상대방에게 크나큰 상처를 안겨줄 뿐 아니라 법이 개입하는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 댓글맨들이여, 욕을 하더라도 좀 더 세련되게 하자.

명예훼손과 모욕 어떻게 다를까

명예훼손과 모욕은 어떻게 다를까. 한마디로 설명하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표현이 사실을 담고 있으면 명예훼손이고,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면 모욕에 해당한다. 더 자세히 살펴보자.

명예훼손과 모욕죄 모두 '공연성'을 요건으로 한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더 나아가 판례는, 한 사람에게 유포했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 또는 유포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입장이다. 이것을 전파(가능)성 이론이라고 한다.

명예훼손죄는 여기에 '사실의 적시(지적하여 드러냄)'가 더해져야 한다. 다시 말해 명예훼손이란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타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떨어뜨리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할 때 성립하는 죄이다. 대법원은 명예훼손죄가 되려면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형법상 모욕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것'을 말한다. 판례는 모욕에 대해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알기 쉽게 사례를 들어보자. "A는 교수로서 자질이 부족해서 동료 교수와 제자들에게 무시당했으며 결국 학교에서 쫓겨났다", "B는 사생활이 문란하고 성격에 문제가 있어서 남편에게 이혼당했다"라는 표현 정도면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다. 반면, "C는 개 같은 X이다", "D는 정신병자다"라고 했다면 모욕에 해당한다.

하지만 실제로 이 둘을 딱 잘라 구분하기란 쉽지 않다. 보통 사람들이 쓰는 표현에는 대부분 사실과 의견이 섞여 있기 때문이다. 법원도 표현정도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명예훼손과 모욕을 나누고 있다. 한편,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인 반면, 모욕죄는 친고죄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현을 하지 않는 한, 검사가 기소하는데 제약이 없다. 이와 달리 모욕죄는 피해자로부터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를 할 수 있고 처벌이 가능하다.

인터넷 상의 명예훼손과 모욕은 어떤 법으로 처벌할까? 사이버 명예훼손은 특별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0조)의 적용을 받는다. 반면, 사이버 모욕에 대해서는 따로 법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형법의 모욕죄로 처벌받게 된다.

명예에 관한 처벌 조항, 어떤 것이 있나

명예훼손, 모욕과 관련된 법 조항을 한 번 보자.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형법이다. 형법 제307조~제312조는 명예에 관한 죄로 이루어져 있다. 형법(제307조 1항)에는 명예훼손에 대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허위로 명예훼손을 할 경우에는 징역 5년 또는 벌금 1,000만 원까지로 법정형이 2배 이상 높아진다.

형법은 또한 사자(死者)의 명예훼손과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규정도 두고 있다. 모욕죄에 대해선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이 있다. 그 다음으로 적용되는 법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 제70조는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관한 것이다.

사이버 명예훼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이 범죄가 허위사실을 기초로 할 경우에는 최고 징역 7년, 벌금 5,000만 원까지로 형이 훨씬 높아진다. 사이버 명예훼손이 처벌 강도가 훨씬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사이버 명예훼손은 일반 명예훼손과 달리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요건으로 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그 밖에 공직선거법에도 명예에 관한 처벌 조항이 있다. 이 법에 따르면, 특정 선거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람은 최고 징역 7년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선거 후보자를 비방한 사람도 후보자비방죄(최고 징역 3년)로 처벌이 가능하다.

참고
  • 이 책에 나오는 판례, 법령 등과 자료는 2017년 1월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법이 바뀌거나 판례가 변경되면 책을 증쇄할 때마다 곧바로 새로운 사항을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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