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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코리아 국제전범재판 최종판결문! 한국전쟁배상금 판결문 !
작성자척결날당(경남하동)|작성시간18.03.09|조회수723

링크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678



홈 > 북미관계 연합뉴스  |  tongil@tongilnews.com
코리아 국제전범재판 최종판결문
승인 2001.07.06  12:00:00  



코리아 전범재판 재판부는 뉴욕에서 모임을 갖고, 1945년부터 현재까지 전쟁범죄에 가담한 미국의 모든 역대 대통령, 국무장관, 국방장관, 각군 장관, 참모총장, 중앙정보국(CIA) 등 미국의 대외 정보기관장, 국가안보국장(NSA), 안보 담당 대통령 보좌관, 주한미군 사령관과 각급 부대 지휘관들을 19가지의 독립된 전쟁범죄 즉, 유엔헌장, 뉴른베르크 재판 헌장, 1907년 헤이그 조례, 1925년 제네바 의정서, 1929년과 1949년의 제네바 협약, 1948년의 대량학살 예방 및 처벌 협약, 그 밖의 국제조약과 국제 관습법, 한국/조선에 대한 미국의 작전을 위해 기지와 지원부대 및 군사요원을 제공하도록 강요받은 한국의 법률과 기타 나라들의 법률을 위반한 반평화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를 들어 고발한 `한국/조선인에 대한 미국정부의 범죄행위 기소장`을 검토하고,
세계 시민으로서 국제 인도주의 법률 위반에 관하여 재판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지난 1년에 걸쳐 코리아 전민특위(미국학살만행 진상규명 전민족특별위원회, Korea Truth Commission)의 각종 청문회에서 나온 증언을 청취하고 또한 여기서 수집된 증거에 부합되는 그 밖의 다른 여러 전민특위 공청회에서 나온 증거를 접수하고,

전민특위 사무국이 입수한 증거서류, 증언록, 사진, 비디오테이프, 특별보고, 전문가분석 및 증거 개요를 제공받고,

전민특위 자료에 수록되거나 전민특위 사무국이 입수한 모든 증거, 지식 및 전문가 의견에 접하고,

1950 -53년 전쟁 중 남한 농촌 내 미군 양민학살 생존자들의 증언을 담은 전민특위(남측)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1950년 6월에서 12월까지 미국이 북에서 범한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관한 구체적 사실들을 제시한 National Front for Democratic Reunification 조사위원회가 작성한 `조선 전쟁 중 미국의 전쟁범죄에 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보고서`를 검토하고,

한국/조선 내에서 또는 군대와 군사시설에서 일어난 여러 방면의 사건과 상황에 관한 각종 서적, 논문 등 서면자료를 전민특위에서 제공받거나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입수하고,
 
2001년 6월 23일 공청회에서 전민특위가 제출한 발표와 증언, 증거 및 개요를 청취하고,
 
미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공청회 직접 참가를 위한 비자를 거부당했으나 비디오테이프로 녹화한 인터뷰 및 문서의 형태로 제출한 한국/조선인들의 증언들 고찰하고,

전민특위가 미국정부 피고 측에게 참석하여 변론 증거를 제출할 충분한 기회를 주었으나 피고 측은 본 판결의 순간까지도 이에 응하지 못하거나 또는 불응하고 있다는 통보를 받고,

재판부 상호간에, 그리고 전민특위 사무국과 회합을 갖고 `최초 원고 진술`(Initial Complaint)이 주장한 19개 항목의 범죄행위에 관한 모든 증거를 검토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은 평결을 내린다.



평 결 문

국제전범재판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에 기초하여 피고가 유죄임을 평결한다. `최초 원고 진술`이 주장한 19개 독립항목의 범죄가 각각 범해졌음은 의심할 바 없다. 재판부는 이들 범죄가 미국이 한국/조선에 개입하고 점령한 3 기간 중에 발생했다고 평결한다.

1. 가장 널리 알려진 "한국/조선 전쟁"(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기간에는 서방측의 줄잡은 추정에 따르더라도 북의 300만 양민과 남의 50만 양민을 포함하여 460만이 넘는 한국/조선인이 사망했다. 본 법정에 제출된 미국의 전쟁범죄 증거에는 전쟁 기간 중 남한/남조선에서 미군에 의한 수천 명의 양민 학살에 관한 목격자 증언과 설명문이 포함되었다. 또한 미군 포격 및 공중폭격에 의한 대다수 건물 및 가옥의 계획적 파괴, 미군과 한국군이 양민과 전쟁포로에게 저지른 광범위한 잔혹행위, 민간인 생활과 경제적 생산에 필수적인 시설들의 고의적 파괴, 그리고 북한/북조선의 주민과 환경에 대한 미국의 불법무기 사용 및 생화학전을 포함하는 범죄적이고 심지어 민족 말살적인 행위를 보여주는 풍부한 증거도 제출되었다. 또한 북한/북조선과 남한/남조선에서 집단 강간, 성폭행 및 살인으로 특징지워지는 무지막지하고 계획적인 폭력이 가해졌음을 보여주는 서면 증거와 증언도 제출되었다.

2.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전쟁기간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것은 1945년 9월 8일의 미군 상륙에서 전쟁 발발에 이르는 5년 기간이다. 재판부는 이 기간 중 미국의 반평화적 반인도적 범죄에 관한 광범위한 증거를 검토했다. 재판부는 미국 정부가 한국/조선을 대다수 인민의 의지에 반해 분할하고, 주권을 제한하고, 남한/남조선에 수많은 친일 부역자들을 활용한 경찰국가를 창설하고, 남북한/조선간에 긴장과 위협을 유발시키고, 어떠한 평화통일 방안에도 반대하고 이를 파탄시키도록 작용했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 기간 중 미국은 민족주의자, 좌파, 농지개혁을 요구하는 농민, 노조 조직원 및 친북 인사로 간주되는 개인 또는 단체 등 수 십만 명에 대한 계획적 살인, 투옥, 고문, 감시, 인권 침해를 훈련하고 지시, 지원했다.

3. 재판부는 1953년 7월에서 현재에 이르는 기간 중에 미국이 국제법을 위반하여 남한/남조선에 핵무기의 지원을 받는 강력한 군사력을 계속 유지해왔으며 또한 한국인/조선인들의 통일의지를 방해하려고 기도해왔다고 평결한다. 군대의 점령에는 한국/조선 여성에 대한 조직적인 성착취가 수반되어, 법 위에 군림한다는 생각을 가진 미국 군인들에 의한 폭행과 심지어 살인을 불러오는 경우가 많았다. 미국이 부과한 경제제재는 북한/북조선 주민들을 가난하고 허약하게 만들어 결국 평균수명의 감소, 광범위한 영양실조, 그리고 한때 식량을 수출하던 이 나라에 기아 사태를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미국 정부가 본 재판에 참석하려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단에게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자기들이 학대한 사람들을 격리시켜 세계에 진실을 밝히지 못하도록 하려는 범죄적 의도를 확인시켜줄 뿐이다.

이 모든 55년 동안에 미국 정부는 군사개입, 점령, 그리고 한국/조선인들을 상대로 한 범죄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얻기 위해 언론과 매스컴 보도를 조직적으로 조작, 통제, 지시, 오도 및 제한해 왔다. 미국 정부는 또한 한국/조선인에 대한 잔혹행위와 민족근절 정책을 범하거나 또는 받아들일 마음가짐을 갖도록 하기 위해 미국 군대와 일반 주민들간에 인종주의적 태도를 고취해 왔다.

미국 정부는 한/조선반도에 자신의 의지를 실행해 보겠다는 무법적인 결의에서 미국 헌법, 전쟁과 군대에 대한 권한위임법, 권리장전, 유엔 헌장, 국제법, 그리고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일본 등 여러 나라의 법률을 위반해 왔다.  
 
코리아 전범재판 재판부는 미국정부와 그 지도자들에게 이들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정하면서 유죄로 밝혀진 자들을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하는 바이다.

권 고

재판부는 전체 한국/조선에서의 미군 점령의 즉각적인 종식, 이 지역으로부터의 모든 미군 기지와 병력 그리고 지뢰를 포함한 물자의 철거, 환경 피해의 교정, 그리고 북한/북조선에 대한 공개적 및 비밀 작전의 중지를 요구한다.
 
재판부는 북한/북조선에 대해 반인도적 범죄의 속행에 해당하는 모든 수출금지, 제재 및 처벌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재판부는 미국 정책의 직접적인 결과로 고통받는,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고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통해 북한/북조선 주민들에게 제공될 비상기금의 설립을 촉구한다.

재판부는 55년간의 폭력과 경제전쟁으로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전체 한국/조선에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한다.

재판부는 또한 한국/조선인들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통일하지 못하도록 막으려는 미국의 모든 개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재판부는 미국 정부가 1946년 7월이래 미국이 한국/조선에서 저지른 범죄와 불법행위에 관한 모든 정보를 완전히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재판부는 전민특위가 각종 보고서와 수집한 증거 및 자료를 영구히 보존하여 외부에 제공하도록 대비하고 또한 한국/조선 내 미국 범죄의 진상을 최대한 광범하게 공개할 방법을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

재판부는 세계만민이 전민특위가 전개한 권고에 따라 책임있는 권한을 가지고 영구평화의 바탕이 될 사회정의를 확고히 하도록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



2001년 6월 23일, 뉴욕에서



수석 재판관
Jitendra Sharma (인도, 전 대법관)
Brian Willson (미국 법률가, 베트남전 참전 군인)

재판관
Malcolm Cannon (오스트레일리아 반전 평화운동가)
Miche Doumen (벨기에, 솔리대리티 인터내쇼날 대변인)
Stephen Endicott (캐나다, 터론토대학 교수, 한국/조선 전쟁 생화학무기 전문가)
Sandra Smith (캐나다, 피플즈 프론트)
Judi Cheng (중국계 미국인 운동가)
Gustavo Torrez (콜롬비아, 인권운동가)
Guy Dupre (프랑스, 한국/조선 평화통일 국제연대위원회 위원장)
Hugo Bernard (프랑스, 전 상원의원)
Wolfgang Richter (독일, GBM 의장)
Benjamin Dupuy (아이티, 전 주미 및 주 유엔대사)
Hari P. Sharma (인도, 사이먼프레이저대학 사회학 명예교수)
오종렬 (한국, 전국연합 상임의장)
윤영무 (한국, 전 독립투사, 통일 운동가)
Catherine Dujon (룩셈부르크, 반제동맹 국제부)
Ben Fama (네덜란드, 한국/조선전쟁 참전군인 출신 반전운동가의 아들)
Margartet Sanner (노르웨이, 노르웨이 여성전선)
Edre Olalia (필리핀, 민족민주전선 법률고문)
Arnedo Valera (필리핀, 민족민주전선 법률고문)
Berta Joubert-Ceci (푸에르토리코, 비에케스 운동가)
Jorge Farinacci (푸에르토리코, 푸에르토리코 노동운동 선임법률 고문)
Gail Coulson (남아프리카, UMC 아시아태평양 데스크 전무)
Dundak Gurses (터키, 변호사, 국제민중법률가협회)
Charles Overby (미국, 오하이오대학 교수, 퇴역 공군조종사)
Deirdre Griswold (미국, `노동자 세계` 신문 편집장)
Felton May (미국, 연합감리교회 워싱턴-볼티모어 연회 감독)
Karen Talbot (미국, 언론인, 국제평화정의센터 회장)
Wilson Powell (미국, 한국/조선전쟁 참전 군인)
Milos Raickovich (유고슬라비아, 저명한 작곡가)
  
공동수석검사
Ramsey Clark (미국, 전 법무장관)
변정수 (한국, 전 대법관)

검사
Lennox Hinds (미국, 유엔 상주대표, 국제민주법률가협회)
Mara Verheyden-Hilliard (미국, 법률가, 시민정의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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