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hankookilbo.com/v/0854834a7edb4cdcb875078de1f0f929
[관음의 나라] 몰래 찍고… 보고… 관음에 중독된 사회
#1
배우 고용해 만든 일본 성인물보다 일반인 몰카가 조회 수 10배 많아
성인사이트들 경품대회로 회원 늘리고 성매매ㆍ도박 등 불법광고로 수익
#2
몰카, 성인물 주요 장르로 소비 /일반인까지 죄의식 없이 도촬
단추ㆍ넥타이ㆍ생수통ㆍ나사못… 도촬 장비 매년 새롭게 탄생
#3
30대 보험설계사, 의사 행세 / 관계 촬영 연간 1억 벌기도
몰래카메라 장비가 날로 혁신을 거듭하고, 도촬과 엿보기가 일상이 되고 있다. 죄의식 없는 관음의 문화는 불법 성인물 시장의 성장과 피해자 양산에 일익을 담당한다.
인천에서 법무사로 일하는 정모(33)씨는 퇴근 후면 성인사이트 운영자로 변신했다. 그가 운영하던 성인사이트 꿀밤은 회원이 42만명이나 됐고 ‘제2의 소라넷’으로 불리며 그에게 15억원의 수입을 안겼다.
정씨가 ‘밤의 사업’을 성공시킨 핵심 마케팅 수단은 몰래카메라(몰카) 촬영물이었다. 1위(200만원)부터 4위까지 총 500만원을 상금으로 내걸고 ‘꿀밤 콘텐츠 콘테스트’를 개최하자 회원들은 자신의 여자친구, 아내와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찍어 출품했다. 정씨는 음란영상을 올리고 관리하는 직원 5명을 두고 월 100만~300만원을 주었는데, 한 직원은 여성 몰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시리즈를 30회 이상 웹사이트에 올렸다. 이런 몰카 영상을 보기 위해 회원 수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꿀밤 사이트에는 개설 1년 만에 480여 곳의 성매매 업체 광고가 붙었고 그 수익이 월 7,000만원에 달했다. 지난 1월 경찰에 잡힌 정씨는 “100억 정도를 벌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최근 한국인들이 에어비앤비로 예약한 외국 민박집에서 몰카를 발견했다는 보도에 많은 이들이 경악했지만, 몰래 촬영과 엿보기 악습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몰카 범죄는 2010년 1,134건에서 2015년 7,623건으로 7배나 급증했고, 성폭력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6년 3.6%에서 2015년 24.9%로 늘어났다. 2012~2016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성행위 영상 신고건수도 무려 1만8,809건. 모르는 새 찍힌 자신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우연히 발견하고 놀란 피해자들이 한둘이 아니다.
지하철이나 길거리에서, 호프집 화장실, 여행지 숙소에서 누군가 나를 엿보고 있는 게 아닌지 신경이 곤두서는 현실이다.
온 나라를 관음에 탐닉하게 만드는 몰카 범죄는 발전하는 카메라 기술과 거대한 유통시장의 존재로 인하여 거침없이 성장 중이다.
누구나 어디서나 촬영되는 세상
몰카 촬영에 대한 경계심이 무너지고 급속히 일반화한 것은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부터지만, 신종 몰카 장비들은 그 범위를 무한히 확장시키고 있다. 매년 새롭게 탄생하는 신종 몰카는 가히 창조적이다. 2005년 볼펜 몰카가 출시된 이후 입고 걸치는 안경ㆍ모자ㆍ셔츠 단추ㆍ넥타이, 집 벽에 붙이는 나사못ㆍ유화 그림ㆍ전등, 테이블 위에 아무렇지 않게 놓아둘 수 있는 생수통ㆍ리모컨ㆍ마우스ㆍ휴대폰 거치대까지 기상천외한 몰카가 시판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파연구원으로부터 전파인증을 받은 변형 카메라는 총 163종. 매년 30~40개가 새롭게 목록에 오른다.
과거 수사ㆍ정보기관, 심부름업체 정도나 사용할 것이라고 믿었던 도촬 장비들이 이처럼 창조적 혁신을 거듭하며 몰카 촬영은 누구에게나 손쉬운 일이 되었고, 직장인, 민박집 주인, 식당 종업원 등 멀쩡한 직업을 가진 이들이 범죄에 가담한다. 엿보기 욕구를 참지 못해 혼자 몰래 촬영해 보는 것에서 시작해, 카카오톡이나 커뮤니티 게시판 등을 통해 공유하고, 성인사이트들을 찾아다니며 볼 정도가 되면, 몰카 촬영물을 사고 파는 것으로 나아가기도 쉽다. 때로는 헤어진 여자친구에 대한 보복심리로, 때로는 순전히 공유하며 반응을 즐기는 재미를 위해 성관계 영상을 퍼뜨리기도 한다.
범죄라는 인식이 거의 없다는 점이 더욱 심각하다. 몰카 촬영물의 온라인 유통을 감시하는 디지털성범죄아웃의 하예나 대표는 “몰카를 찍어 올린 가해자들을 만나보면 대부분 장난이었다고 대답하며 죄책감이 아예 없다”며 “자신이 올린 몰카 촬영물에 대한 반응이 쏟아질 때 영웅이 된 듯한 느낌을 즐긴다”고 말했다. 이나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상대방의 내밀한 부분까지 내 맘껏 보고자 하는 남성 권력문화가 투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몰카 사진 언제 다시 유포될지…
성인물 장르로 소비되는 몰카
몰카를 보고 즐기는 소비층은 훨씬 더 광범위하다. 우리나라에서 몰래 촬영과 엿보기가 얼마나 흔한 일인지는 인터넷만 검색해 봐도 금방 알 수 있다. 일간베스트(일베)에는 명절 때면 ‘사촌 동생’이라는 게시물이 집중적으로 올라온다. 친인척들이 모였을 때 몰래 촬영한 10~20대 여성의 뒷모습, 특히 다리 부분을 부각해 찍은 사진들이다. 지난 설 연휴기간(1월 27~30일)에만 79건(삭제 글 포함)이 게시됐다. 이런 몰카 게시물은 최소 1만5,000명이 열람했고, 다운로드한 횟수도 평균 200회 이상이다.
수위 높은 몰카 동영상은 성인 포르노물과 큰 구분 없이 하나의 포르노 장르로 소비되고 있다. 하 대표는 “모든 성인사이트에 몰카 동영상이 유통된다. 최근 국산 동영상이라고 업로드된 건 다 몰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성매매 업소에서 촬영된 영상도 일부를 차지하는데, 이 역시 촬영ㆍ유포에 대한 동의는 없다는 점에서 몰카 범죄다. 남성 얼굴만 모자이크 처리하고, 여성의 얼굴은 그대로 노출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더욱이 배우를 고용해 만든 포르노물보다 일반인을 몰래 촬영한 영상이 더 잘 팔린다. K 성인사이트에는 무려 4,436건의 몰카 성행위 동영상이 올라있고, 매일 4개 꼴로 새로운 몰카 영상이 업로드된다. 영상별 조회수는 최소 8,000여회, 최대 7만5,000여회다. 이 사이트의 일본 상업 포르노 영상(조회수 200~8,000여회)보다 10배쯤 보는 사람이 많은 것이다. 전체 숫자는 상업적 포르노물이 훨씬 많지만,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몰카 영상이다. “배우들의 연기가 아닌 실제 상황을 촬영한 몰카가 엿보기 본능을 더욱 자극하기 때문”이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회원 수를 불리려는 성인사이트들이 몰카 마케팅을 동원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 원조는 한 때 100만 명 회원을 보유하며 각종 성범죄의 온상으로 꼽히던 소라넷이다. 이후 꿀밤이 몰카 컨테스트를 개최하고 Y 성인사이트가 5,000여건의 여성 사진이 게시된 몰카 게시판을 운영하는 등 숱한 소라넷의 아류 사이트들이 몰카 마케팅으로 세를 불렸다.
수요ㆍ공급ㆍ기술이 함께 만든 대한민국의 관음 시장. 관음의 나라에서 몰카는 없어질 수 있을까. 게티이미지뱅크
수요ㆍ공급ㆍ기술이 만든 관음의 시장
성인사이트에서 몰카로 확보한 회원은 곧 돈이다. 성인물을 직거래하는 웹하드 운영자에겐 음란물을 판매한 대가가 주 수익원이지만 성인사이트들은 회원들에게 몰카를 포함한 대부분의 게시물을 공짜로 보게 하는 대신 불법광고로 돈을 번다.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음란물을 팔아 버는 수익도 있지만 광고수익이 더 크다. 경찰에 단속된 성인사이트들은 성매매, 도박, 약물 등 불법 광고들을 통해 월 300만~7,000만원씩 벌어들였다. 2015년 붙잡힌 윤모(39ㆍ온라인게임업체 대표)씨의 성인사이트는 46만 건의 음란물을 유통시키며 3개월 동안 광고 판매로 6,800만원을 벌었고, 주간베스트야동이라는 사이트는 30만 건을 올려 8,000만원의 불법 광고수입을 올렸다. 방송통신위원회의 2015년 상반기 인터넷 불법ㆍ유해정보 실태조사에 따르면 유해사이트 접속순위 1~10위인 성인사이트들은 월간 접속자 수가 PC에서 10만~67만명, 모바일로 43만~82만명에 달하고 월간 페이지뷰가 최고 4,600만뷰가 될 정도니 실제로 엄청난 광고시장이다.
그런 만큼 성인사이트들은 몰카 수집에 적극적이다. 상금을 내걸거나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몰카 촬영을 부추긴다. ‘몰카 대부’라고 불리는 보험설계사 정모(35)씨는 2013년 6월부터 경찰에 검거된 2016년 말까지 몰카 촬영물을 팔아 연 1억원 이상을 챙겼다. 그는 길거리 등에서 여성 신체를 몰래 찍는 한편, 유명 병원 의사 행세를 하며 30~40명의 여성들을 속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꿀밤 등 성인사이트에 팔았다. 그 대가로 그는 비트코인으로 매달 1,000만원 안팎을 받았다. 121만명의 회원으로 국내 최대 성인사이트였던 AVSNOOP은 스마트폰 화면에 가짜 뉴스를 띄워놓고 화면을 클릭하면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이 되는 몰카앱을 직접 제작ㆍ배포했다. 이 앱을 이용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이들이 확인된 숫자만 32명이었다. 폐쇄 전까지 이 사이트가 벌어들인 수익은 17억원에 달했다. 과도한 엿보기 문화가 불법 성인사이트를 낳고, 성인사이트들이 다시 몰카 촬영을 독려하는 완전한 생산-유통-소비의 고리가 형성된다.
개인 간 거래 시장도 존재한다. 2015년 워터파크와 수영장 여자 샤워실에서 200여명의 여성 알몸을 도촬한 사건이 그런 사례다. 최모(29ㆍ여)씨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강모(35)씨의 요구에 스마트폰 형태의 몰카를 들고 샤워실 내부에서 몰카를 찍었고, 영상 1개에 30만~60만원씩 총 200만원을 받았다. 강씨는 이를 다시 30대 회사원에게 120만원에 팔았고, SNS에도 유포했다.
이 엄청난 관음의 시장 안에서 몰카 촬영과 유포, 소비가 죄가 된다는 인식은 희박하기만 하다. 상업적 포르노물보다 일반인 몰카 영상이 덜 음란하고 중대한 범죄도 아니라는 통념이 퍼져 있다.
하지만 당사자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하는 것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 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불법 행위다.
영리를 목적으로 유포했을 때는 7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더 강하다.
성인 포르노물 유통은 정보통신망법(제 42조 7항 불법정보의 유통금지)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비교하면 몰카 범죄를 더 엄히 처벌하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포르노물이 자발적 계약에 따라 배우들이 노출되는 것과 달리 몰카는 당사자의 동의는커녕 인지조차 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체노출과 인격이 침해되는, 피해자에 미치는 충격이 심각한 범죄다.
처벌되지 않는 범죄자들
명백한 불법인데도 몰카 영상이 버젓이 유포되고 유통 사이트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 사이트들이 성인물 유통이 합법인 네덜란드나 미국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경찰 단속을 피하기 때문이다. 소라넷이나 AVSNOOP도 이런 식으로 수사를 지연시켜 오랜 기간에 걸친 국가간 공조를 통해서야 겨우 사이트가 폐쇄됐다.
그러나 소라넷을 만든 운영자는 아직 검거되지 않았고, 아류 사이트들이 우후죽순처럼 자라 넘쳤다. 검거 속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속도로 몰카 시장은 커지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포르노가 합법인 국가에 서버가 있는 경우 국제 공조 수사도 쉽지 않다”며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의 경우 국제적으로 경각심이 높아 협조가 잘 되지만, 그 밖의 몰카 영상에 대해서는 수사가 상당히 지연되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방송심의위원회가 불법 정보 차단 안내(warning.or.kr)를 띄워 음란물 사이트를 차단하기는 하지만, 성인사이트들의 돌려막기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사이트 접속이 차단되면 운영자는 즉시 새 이름과 주소로 서비스를 재개하고,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새 주소를 회원들에게 알린다. 이 혐의만으로 미국 업체인 트위터 계정을 수사하거나 폐쇄할 수도 없어 경찰과 방심위는 이런 메뚜기 전략에 속수무책이다. 이런 방식의 운영을 처음 시작한 것 역시 소라넷이다. 2012년 소라넷의 트위터 팔로워 수는 피겨선수 김연아(약 14만명), 소설가 이외수(약 12만명)에 이어 3번째(약 10만)로 많았다.
몰카 촬영물이 유통되는 또 다른 경로인 웹하드는 아예 단속 무풍지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 대표는 “국내 웹하드는 특히나 당국의 몰카 영상 단속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곳”이라고 지적했다. 대형 웹하드에서도 포르노물과 몰카 촬영물을 수천 건씩 유통시키지만, 방심위는 접수된 영상물만 심의하기에도 벅찬데다, 음란물 유통을 차단하면 곧 재편집해 새로운 해시(영상에 부여되는 고유 아이디)로 유통되는 일이 똑같이 일어난다. 음란 영상 제재 권한이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음란물 유통을 단속하고는 있지만, 몰카 촬영물은 불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애매하다”고 말했다. 노출된 신체를 찍은 몰카 범죄 재판에서 신체 일부를 확대해 찍은 경우는 유죄, 전신 촬영은 무죄로 판단하는 등 판결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다.
[관련기사] ☞ 관음증, 치료 필요한 성중독
뾰족한 대책이 없는 몰카의 확산을 막기 위해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몰카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성인사이트들에 대해 사이트 폐쇄나 범죄수익 환수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운영자가 ’더는 안 되겠다’고 위협을 느낄 정도로 상당한 징벌적 과징금, 높은 징역형 등 처벌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급자 단속만으론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이 아닌 한 이런 영상을 소지하거나 보는 사람은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사회 전반의 무분별한 엿보기 욕망이 결국 몰카 피해자를 양산하는 현실을 심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나영 교수는 “몰카 범죄는 사회구성원 전체가 동참해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몰카를 찍은 너는 ‘관음 성향의 범죄자’, 나는 관련 없는 ‘깨끗한 사람’이라며 몰카 촬영자만 비난해서는 몰카 범죄를 근절할 수 없습니다. 몰카 촬영물을 접하는 사람들이 몰카가 비인간적, 비인격적 문화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함께 없애려고 노력할 때야말로 몰카 없는 세상에 한발자국 다가갈 수 있겠죠.”


http://v.media.daum.net/v/20170805044219888?rcmd=rn
[관음의 나라]
"호기심에 찍어" 변명하지만.. 치료 필요한 성중독 증상
#1 관음증이 가벼운 일탈? / 3년 이상 지속된 경우 많고 / 물질중독보다 고치기 어려워
#2 왜곡된 능력 과시의 수단 / 나만이 찍은 사진 반응 보며 / 일상 속 존재감ㆍ우월감 확인
#3 처벌ㆍ치료는 갈 길 멀어 / 가해자 70% 이상이 벌금형 / 형식적 상담은 재범 못 막아
“단순한 호기심이었다.” “버튼이 잘못 눌렸다.” “순간의 실수, 충동적이었다.” “그냥 보는 것과 찍는 것이 뭐가 다르냐.” 몰래카메라, 도촬 범죄로 현장에서 적발된 이들의 한결 같은 항변이다. 자신의 범죄를 가벼운 것으로 희석시키는 변명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몰카 범죄는 결코 일회성이 아니며 촬영, 특히 유포가 발각된 경우에는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성중독 증상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한다. 타인의 신체와 사생활을 훔쳐보고, 유포해 막대한 피해를 안기고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이들의 심리는 무엇일까.
충동적 실수? 엄연한 성욕장애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자문위원이자 한국성중독심리치료협회 대표인 김성 박사는 “몰카로 체포된 경우 ‘스트레스 때문에 한 번 찍어봤다’는 식으로 스스로 합리화하고 심리적 안전지대를 만드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관련 충동과 환상이 최소 3,4년간 지속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단순 실수가 아니라 정신적, 인격적 문제가 내재된 성중독”이라고 진단했다.
2001년부터 중독연구를 해온 그는 수강명령 처분을 받거나 직접 상담소를 방문한 숱한 몰카 중독자를 상담해왔다. 김 박사는 “많은 정신의학자들이 물질중독(알코올, 마약 등)에 비해 행위중독(성, 게임, 쇼핑)이 더 고치기 어렵고, 그 중에서도 몰카와 같은 성중독은 가장 치료가 어렵다고 본다”며 “명백히 치료가 요구되는 병리 즉 변태성욕장애(관음증)인데도 이를 가벼운 일탈로 여기는 인식이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약물로도 잘 대체되지 않는 것이 행위중독이 주는 쾌감인데, 성중독은 특히 그 강도가 강하기 때문이다.
“변태성욕장애가 있는 이들의 경우 타인의 신체를 훔쳐봄으로써 얻는 강렬한 쾌감을 쉽게 포기하지 못합니다. 음란물을 통해 얻었던 왜곡된 성적 환상이 일상에서는 충족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관전하는 단계를 넘어 상황에 참여해서 남을 보고 찍으며 상상과 현실을 만나게 하고 여기서 극치감을 얻는 과정에 중독되는 거죠.”
주로 ▦성장기 트라우마, 외상, 성학대의 경험이 있거나
▦음란물, 성매매 등으로 잘못된 성적 경험과 환상이 자신을 강렬하게 지배하고 있는 경우
▦기타 이유로 인간(부부)관계가 건강하지 못한 경우 등이
이런 중독에 취약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김 박사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피해의 정도가 상당한데도, 중독자들은 ‘여성이 보란 듯 그런 옷을 입었다’는 식의 피해자 비난, 자기 합리화를 흔히 한다”며 “이런 잘못된 세계관, 인식을 수정하는 통합적 전인격적 심리치료가 반드시 있어야 재범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타인 고통 나 몰라라 쾌감중독
촬영까진 하지 않더라도 몰카 촬영물을 즐겨 보는 심리도 건강한 정신상태는 아니다. 청소년의 경우 사이트를 검색하다 우연히 접한 몰카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나 경험해보고 싶은 장면을 보고 빠져들기도 하고, 성인은 상업적 포르노 영상을 보다 전형적 패턴에 질려 죄의식 없이 몰카로 옮겨가곤 한다.
김 박사는 “제작된 동영상을 많이 보다 보면 패턴, 환경, 대상 등이 대체로 전형적이고 비슷비슷해 중독자들이 더 현실감 있고 설정되지 않은 것을 찾다 몰카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며 “현실에서 만날 법한 평범한 사람들을 보면 자신의 욕망을 투사하고 쾌감을 얻기가 쉽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자신의 쾌감에만 집중한 나머지 몰카 피해자의 고통을 떠올리지 못하고, 자신이 범죄의 결과물을 즐기고 있는 공범이라는 자각도 둔해진다는 것이다. 몰카 영상이 음란물과 뒤섞여 하나의 장르가 돼 버리고, 심지어 제작된 성인 포르노보다 더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는 현실은 한국사회가 앓는 관음의 병리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 김현아 변호사는 “몰카의 촬영도, 이 결과물을 보고 즐기는 것도 심각한 범죄라는 전 국민적 인식이 너무 부족한 채 죄의식 없이 소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몰카 유포로나마 자존감 확인
불특정 다수 여성, 지인, 심지어 연인이나 친척을 몰래 찍어 유포까지 하는 이들은 정도가 심각하다. 이들은 몰카 유포를 능력의 과시, 존재감 확인 수단으로 착각한다. 김형근 서울중독심리연구소 소장은 “내면의 결핍이 심한 이들에게 ‘나만 찍은 사진’, 즉 자신의 소유물을 퍼뜨리고 여기서 얻는 반응을 통해 내 ‘숨은 존재감’을 확인하는 과시 심리가 작동하는 것”이라며 “이런 찌질함을 부끄러워하기보다 편하게 공유하고 서로 대단하다고 치켜세우는 사회적 분위기가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성 박사는 “남들이 못하는 것을 내가 한다는 만족감에 빠지는 것이어서 일상에서 존재감, 우월감을 확인하지 못하거나 정서적 건강상태가 더 나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몰카 게시를 비난하기보다 칭송하고, 환호하는 커뮤니티나 집단 문화는 이런 병리현상을 더 부추긴다. 해당 사이트나 게시판 내에서 서로 ‘행위적 약물’을 제공하면서 왜곡된 도취감에 빠진다.
김 소장은 “몰카 유포로 자존감을 충족하는 자체성애적 성향은 반드시 치료가 돼야 본인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건강하게 타자와 소통, 대화, 관계를 맺는 이들은 시각적 자극이나, 왜곡된 성취감으로만 자기 존재감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는 헤어진 연인의 영상을 올리는 리벤지 포르노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본다. “보통은 ‘사랑하는 혹은 사랑했던 연인에게 왜 저럴까’라는 의문을 가지지만, 이런 유포자에겐 처음부터 모든 것이 ‘도구적 관계’였을 뿐입니다. 타인에게 미치는 정서적 고통을 아예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자기애적 성향, 자기중심적 사고, 정서 미발달 상태는 반드시 치료가 돼야 하는 요소죠.”
처벌, 치료, 예방 모두 엉성
상황이 이런데도, 몰카 촬영 및 유포자의 처벌이나 병적 심리에 대한 치료 모두 엉성한 수준이라 재범의 위험은 크다. 특정인 식별이 안 된다며 아예 입건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법정에 넘겨지더라도 “반성의 의지”를 내비치면 쉽게 벌금, 집행유예, 선고유예에 그친다. 무죄나 선고유예를 의식한 검찰은 아예 기소하지 않는 악순환이 거듭된다.
한국여성변호사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6년 4월까지 서울지역 법원의 몰카 범죄 판결을 분석한 결과, 1심에서 가장 많이 선고된 형은 벌금형으로 그 비율이 72%에 달했다. 벌금 액수는 200만원(26.6%)에서 300만원(22%)에 몰려 있다. 분석을 주도한 김현아 변호사는 “신체 일부, 나체, 성관계 동영상 등이 유출된 피해자들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고통을 호소하는데, 선고가 대부분 선고유예,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며 “가슴 등을 확대해 촬영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는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검찰도 유사한 기소 자체를 망설이는 경우가 늘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 기소율은 2012년 69.7%, 2013년 54.5%, 2014년 44.8%, 2015년 7월까지 32.1%로 뚜렷한 하락추세다.
김 변호사는 또 “벌금이 얼마가 선고되든 성폭력치료강의수강명령을 40시간으로 못박는 경우가 많아 범죄에 상응하는 치료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심지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으면 수강명령이 나오는데, 법원 단계에서 선고유예가 되면 수강명령조차 안 받는 현실이라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형식적인 상담치료만으로 몰카범들이 쉽게 감형받고 재범을 저지른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성 박사는 “가장 안타까운 것은 몰카 중독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도 없이, 엉성한 상담소견서 한 장으로 너무 쉽게 ’반성하는 자세’를 이유로 기소유예, 감형을 받는다는 것”이라며 “상담했던 전과 6범의 몰카 중독자 경우에도 앞서 계속 감형 목적의 상담을 받고 재범을 거듭해 적발된 것만 6번에 이르렀고 실질적으로 전혀 치료가 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말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분석에서도, 1심에서 가장 많이 적용된 감경사유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과 기타’(19.99%), ‘반성 등 기타’(19.01%) 순이었다.
김 박사는 “몰카 중독은 전인격적 회복을 요하는 심각한 증상이자 범죄라는 인식이 필요하며 감형 목적의 단순치료를 반복하지 않도록 치료하는 이의 공신력과 치료 내용을 제대로 살펴야 한다”며
“또한 예방차원에서 청소년 시기부터 성윤리, 성인식, 상대방을 존중하는 인성교육에 대한
진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녕하세요.
취업 문서 이러한 것을 어떻개 작성하는지 잘 모르지만
문장기록 방식을 약간 바꾸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구직기술 활동분야 활동계획에서
내성적이고 활동적이지 못하여 라고 자신의 성향을 설명한 내용을
그들에게 굳이 전할 필요는 없습니다.
취업하고자하는 자신의; 입장을 솔직히 알리는 것은 다른 심리상담에서나 필요하지
취업업상담에서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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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좋은 직장을 알아보고싶습니다.
적성에 맞는 일이 주어지면 맡은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워크넷의 구직활동의 정보 제공과 도움이 매우 필요하며 인생의 좋은 기회를 열고 싶습니다.
고용센터의 조언과 도움을 통해서 직업훈련 과정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주변의 진구와 친지들의 조언과 취업성공 사례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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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식으로 전하되
절대로 내성적이고 활동적이지 못하여 라는 문구는
무조건 빼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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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기술 항목에서 본인이 자격증 등 개관적인 기술이 없으면
직업훈련 중 어떤 직업 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적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유통업계(세이브 존) 판매, 물류담당 일을 일정기간 맡아서 한동안 일을 했었습니다.
등으로 적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류일을 해도 체력의 힘을 사용한 기술에 해당되고,
판배를 했어도 고객대응의 서비스 일이므로 기술이라면 기술입니다.
그러므로 약간 더 구체적으로 서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 경험을 적는 항목은
유통업계(세이브존)판매 서비스와 물류작업에서 근무하였습니다.
등으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깉아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서 취업에 성공해서 보람찬 인생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서술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http://v.media.daum.net/v/20170813162422416?rcmd=rn
리벤지포르노·몰카 신고해 삭제하는 '한사성'.
."야동 소비하는 행위도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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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kookilbo.com/v/ccd69f3748a44206b430b376c406b548
[관음의 나라]
“몰카 언제 다시 유포될지…” 피해자들 공포에 치 떨어
연인이 가해자로 신상 공개 등 정신과 치료 불구 극복 힘들어
영상삭제 디지털 장의사 고용에 매달 300만원 내며 고된 노동도
이름도 주민번호도 다 바꾸고 싶어요.
그 사람이 영상을 다른 곳에 남겨뒀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올리면 어떻게 해요?”
지난해 한국여성변호사회의 심층면담에 임했던 30대 여성 피해자는 가해자가 입건된 후에도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연인이었던 가해자가 인터넷에 올린 몰카 동영상을 직접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고 재판까지 진행됐지만, 어딘가에 영상이 남아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을 떨치지 못했다.
몰카 범죄의 피해자들은 인간에 대한 배신감과 내가 모르는 사이에 어딘가에서 유포가 계속되고 있을지 모른다는 공포를 호소한다.
자신이 잠든 사이 남자친구가 사진을 찍어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것을 보고 경악했던 대학생 A씨는 “수년간 사귄 남자가 ‘평소 행실이 지저분한 여자인데 잠자리 하려고 만나준다’며 허세 가득한 글과 내 사진을 올린 것을 보고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고 했다.
마찬가지로 연인으로부터 몰카 가해를 당한 40대 여성은 “동영상과 함께 개인정보까지 유포된데다가, 그 사람이 내 집과 직장, 신상정보를 모두 알고 있다는 사실이 두렵다”며 “정신과 치료와 수면제 처방, 심리상담 등을 받았는데 사건을 돌이켜 이야기하는 게 힘들어서 치료를 지속하진 못했다”고 한국여성변호사회 면담에서 털어놨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인 김현아 변호사는
“몰카 장비에서 영상이나 사진이 삭제된 것처럼 보여도 자동저장 및 업로드 기능이 있어 클라우드 등에 저장돼 있을 수 있다. 그런데도 수사기관이 이를 면밀하게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가해자 거주지에 있는 USB, 노트북 등 다른 저장매체에 대한 수색도 적극적이지 않아 피해자들의 공포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심지어 채팅방에 사진을 전송했는데 이를 받은 사람들에게 ‘삭제했다, 더 유포하지 않겠다’는 각서만 받고 삭제여부는 조사하지도 않은 일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미 처벌받은 가해자가 같은 사진이나 영상을 여전히 보관하고 있어도 처벌할 규정이 없는 것도 문제다.
당국이 단속의 손을 놓은 사이 피해자들은 몰카 영상, 사진을 직접 지우느라 수백만원의 사비를 털기도 한다. 소위 디지털 장의사를 고용해 매달 50만~300만원을 주고 끊임없이 복제되고 튀어나오는 사진과 영상을 하염없이 지워나간다. 6개월만 이용해도 이용료가 1,000만원을 넘어간다.
몰카 촬영물 유통을 감시하는 디지털성폭력아웃의 하예나 대표는
“사진이나 영상이 딱 한 두 군데 사이트에만 올라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이트에 퍼져 있어 지워도 지워도 끝이 없다”며 “피해자들은 매달 300만원의 계약기간이 끝나가는 게 무섭다는 말을 많이 하고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 고된 노동에 뛰어든다”고 말했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가해자는 미약한 벌금을 물고 형을 다하는 반면 정작 피해자는 수백만원의 경제적 피해와 끝없는 불안, 공포를 안고 살아가는 모순이 계속되고 있다”며 “기술 발전으로 몰카 범죄가 늘고 다양해지는 현실을 생각하면 피해자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사진과 영상 몰수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따로 온라인 성폭력 대응센터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현아 변호사는 “방송심의위원회에 신고하더라도 관련 영상이 삭제되기까지 최소 2~3주, 길게는 한 달이 걸려 피해자들이 사설업체를 이용하는데, 해외에서는 유포사이트 운영업체와 삭제업체가 같은 소유주라 문제가 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며 “정부가 온라인 성폭력 대응센터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피해자 지원, 사진 및 영상삭제 등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