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경 쌩억지에 일침 가하는 임종석.

(전희경의 발암유발 행위 모음)







전희경 의원님,

니들 주사파는 전향한 주사파고

우리 주사파는 전향 안한 주사파입니까?

 뭐가 떳떳하다고 자한당이 난리임.






고 변창훈 검사 사망 속보가 타전되는 군요.

우리 세대(40대)의 슬픈 자화상.








댓글 공작을 방해한 변창훈 검사 투신.

사법 방해 혐의 사항을 살펴봅니다.







국정원 관련된 자살사건은 일단은 의문사로 간주하라.

 반복되는 자살로 인해 변창훈 검사도

자살당했단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다.







바른정당이 무너졌으니 국민의당 차례.

적폐청산은 망각되고 권력투쟁만 남은 정치권. 

 








https://www.youtube.com/watch?v=bmd4oj5BoIc



보험사가 중도해약하면 더 좋아하는 이유,

주진형이 가르쳐주는 무서운 비밀






http://news.zum.com/articles/42278830


장자연, 자필 편지 재조명…"31명에게 100여 번 술 접대"




http://news.zum.com/articles/42278939

故 장자연 편지 “31명에 100여번 성상납..피해 연예인 더 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검토 사건에 배우 故 장자연씨 사망 사건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고 장자연씨 관련 문건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배우 장자연씨는 지난 2009년 사회 각계 유력인사들의 접대 강요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다.

그러나 경찰 수사 끝에 장씨 소속사 전 대표와 매니저 두 사람만 재판에 넘겨졌다. 반면, 성상납 의혹이 제기된 유력 인사 10명은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됐다.

헤럴드경제

[사진=SBS 뉴스화면 캡처]


헤럴드경제


장자연씨가 남긴 것으로 알려진 편지 등 문건에는 언론사 대표, 방송사 PD, 연예기획사 대표, 각종 프로그램 제작사 관계자, 금융인, 기업인 등 사회 유력계층의 실명이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사들이 입수한 장자연 문건에는 장씨가 “어느 감독이 골프를 치러 올 때 술과 골프 접대를 요구 받았다”, “끊임없는 술자리를 강요받아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 “방안에 갇힌 채 손과 페트병 등으로 머리를 수없이 맞았고 협박에 온갖 욕설과 구타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전해져 큰 충격을 줬다.

장씨 매니저 유장호 씨는 당시 KBS 인터뷰에서 “이런 상황이 1년 정도 된 것 같다”고 말해 장씨가 겪었던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을지를 알렸다.

매니저 유씨는 또한 “분명히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이 있고 문서가 아니더라도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증언했다. 그러나 사건의 실체는 규명되지 않은 상태다.

SBS ‘8시 뉴스’는 지난 2011년 장자연씨 자필 편지 추정 문건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 문건에는 “나 말고도 피해 연예인 더 있다. 선후배인 A씨도 B씨도 원치 않은 자리에 나갈 것을 강요당했다. 그 중에는 연예인 지망생도 있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라고 적혀 있었다.

문건에서는 “지난 2009년 3월 자살을 결심하기까지 31명에게 100여 번의 술접대와 성상납을 강요받았다”며 “앞서 자살로 생을 마감한 선배 연예인들이 부럽다”는 내용도 있었다. 또한 “새 옷으로 바뀔 때면, 또 다른 악마들을 만나야 한다”며 “내가 이 다음에 죽더라도, 죽어서라도 저승에서 꼭 복수하겠다”며 분노와 증오를 숨기지 않았다.

아직까지 문건 속 성상납 의혹이 제기된 유력 인사 10명의 명단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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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80108000444

부모살해는 가중처벌…자식살해는 ‘일반살인 사건’

기사입력 2018-01-08                                  


자식은 부모 소유물’ 유교적 영향 
“약자 범죄 엄하게 법개정을” 

고준희(5) 양 사망 뒤에는 아버지와 내연녀의 폭행이 있었다는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최근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엄마가 어린 두 아이를 창 밖으로 던지고 자신도 뛰어내려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부모가 자식을 살해하는 끔찍한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비속살해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존속살해처럼 비속살해도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현행법상 친부모, 배우자 직계존속을 살해하면 일반 살인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한다. 살인죄의 형량은 사형ㆍ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존속살해는 사형ㆍ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을 적용 받는다.

반면 자신의 자식 및 자손을 살해하는 비속살해는 별도 가중 처벌 규정이 없어 일반 살인사건으로 다룬다. 부모가 자식을 살해하는 것과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는 것 모두 끔찍한 범죄인데도 한쪽만 가중처벌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전통적인 유교사상의 영향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윤호 동국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현행법에서 비속살인은 가중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식이 부모의 소유물로 보는 유교적인 사고방식이 반영돼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2013년 헌법재판소가 존속살해 가중처벌하는 형법 제 250조 제 2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며 효를 강조하는 우리 사회의 가치관을 강조한 바 있다. 헌재는 존속살해 가중처벌 입법 배경에 대해 “조선시대 이래 현재까지 존속살해죄에 대한 가중처벌은 계속돼 왔다. 여기에는 우리 사회의 효를 강조하는 유교적 관념 내지 전통사상이 자리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존속살해는 패륜성에 비춰 일반 살인죄에 비해 고도의 사회적 비난을 받아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비속살해 역시 존속살해처럼 일반 살인보다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이 사회의 가치관을 반영하고 국민을 선도하는 역할이 있음을 고려해 부모가 자식을 살해하는 일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엄벌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오히려 존속살해보다 비속살해를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 교수는 “범죄학적으로 볼 때 강자가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더 중대범죄다.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범죄를 엄하게 처벌하는 게 그런 이유”라며 “강자나 권력자가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가중처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목소리가 커지자 국회에서 법 개정 움직임도 있었다. ‘원영이 사건’ 등 아동학대 살해 사건이 빈발했던 2016년 당시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비속살인죄의 형량을 최소 5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높이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3월에도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직계비속인 13세 미만의 아동을 살해하는 범죄에 대해 존속살해와 같이 가중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을 내놨다. 그러나 현재까지 소관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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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퇴진' 대통령 언급 밝혀지자 朴 "왜 그렇게 처리하셨어요"

.01.08.
자동요약

박근혜 전 대통령(66)이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사퇴를 지시했다고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61)이 법정에서 인정했다.

CJ 측에 대통령을 언급한 사실이 청와대에 알려지자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 "일을 왜 그렇게 처리하느냐"고 질책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조 전 수석은 "당시 박 전 대통령이 일어선 상태로 'CJ그룹이 걱정된다, 손경식 CJ그룹 회장이 대한상의 회장에서 물러나고 이미경 부회장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조원동 "朴, 이미경 일선서 물러났으면 좋겠다 해"
趙 "손경식 회장 녹취록 靑 전해지자 朴이 질책해"
박근혜 전 대통령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66)이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사퇴를 지시했다고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61)이 법정에서 인정했다. CJ 측에 대통령을 언급한 사실이 청와대에 알려지자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 "일을 왜 그렇게 처리하느냐"고 질책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8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 전 수석은 이 같이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2013년 7월4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현오석 당시 경제부총리의 정례보고에 정호성 부속비서관(49)과 배석했다. 박 전 대통령은 보고 이후 집무실을 나가려는 이들에게 "조 전 수석은 잠깐 기다리라"고 말했다.

조 전 수석은 "당시 박 전 대통령이 일어선 상태로 'CJ그룹이 걱정된다, 손경식 CJ그룹 회장이 대한상의 회장에서 물러나고 이미경 부회장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그 전까지 대통령과 독대도 없었고, 서로 자리에서 일어선 당시의 그 상황은 굉장히 이례적이었다"며 "참모 입장에서는 앞 부분(정례보고) 보다도 뒷 부분의 지침을 이행해야 한다는 기억이 더 생생하다"고 설명했다.


조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이 CJ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 손 회장과 이 부회장의 사퇴를 지시하는 것이라 짐작했느냐", "이 부회장을 경영에서 물러나게 하라는 대통령 지시로 받아들였으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말했다.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592억 뇌물' 등 관련 105회 공판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다음 날인 2013년 7월5일 조 전 수석은 서울의 한 호텔에서 손 회장을 만났다. 그는 "당시 손 회장에게 '이재현 회장이 구속된 난국에선 손 회장 같이 경험 있으신 분이 일선에 나서야 한다, 그러려면 대한상의 일은 접고 자연스럽게 이 부회장도 일선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결국 손 회장은 7월8일 대한상의 회장에서 사퇴했다


조 전 수석은 그해 7월 말 손 회장이 전화해 '이 부회장의 퇴진은 대통령의 뜻이냐'고 묻자 "확실하다, 제가 직접 들었다, 그냥 쉬라는데 그 이상 뭐가 더 필요하십니까, 너무 늦으시면 저희가 난리난다, 지금도 늦었을지 모른다"고 말했다고 이날 법정에서 인정했다.

당시 손 회장은 해당 통화를 녹음했고, 이 녹취록이 청와대에 전해져 조 전 수석은 곽상도 당시 민정수석에게 '대통령을 뜻을 팔고 다니냐'는 힐난조의 말을 들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대통령 이름을 언급하면서 일을 추진하는 건 맞지 않았기에 사퇴하겠다고 말했었다"고 밝혔다.


조 전 수석은 그로부터 1~2주쯤 지난 후 박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대통령은 일반적인 업무내용을 지시하고 맨 마지막에 'CJ는 왜 그렇게 처리하셨어요'라고 말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인정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을 질책하는 취지로 이해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당시 조 전 수석에게 'CJ가 편향돼있는데 이 부회장이 잘 끌고 갈 수 있는지 걱정이다, 경제수석이 잘 살펴봐달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박 전 대통령의 검찰 진술을 들며 반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조 전 수석에게 이 부회장의 퇴진 등을 직접 지시한 적이 없다는 취지다.


한편 이날 법정에선 조 전 수석이 손 회장에게 "그 이상 뭐가 더 필요하냐"며 강하게 재촉한 통화 녹취가 법정에서 재생되기도 했다. 손 회장이 당시 녹취를 이 부회장에게 들려준 자리에서 이 부회장이 녹음한 것으로,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한 절차다. 손 회장은 이날 오후 2시 해당 재판에 나와 증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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