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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엔진 주남식은 사기꾼 (9번째 게시) | 공기엔진세계

2008.10.27 14:21

발명초보(daekyu55)
카페매니저  

http://cafe.naver.com/skeptics/771  


공기엔진 주남식은 사기꾼!!



주남식은 아래의 사진 내용이 사실인지 그 여부를 답변하기 바란다. 좀더 정확히 말해서 아래 사진과 같이 금 5백원짜리 주권을 10만원에 팔았으며, 5년후에 상기 주권과 교환하여 금 10억원을 지급할 것을 확약하는 각서를 교부한 것이 사실인가?



1. 사실이라면, 주남식은 사기꾼이다. 이 경우에 법률적 의미에서의 사기꾼이다. 왜냐하면 첨부한 사기죄 및 그 구성요건에 모두 해당하기 때문이다. 법을 공부하였다는 너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하나씩 따져 보기로 한다.



- 주당 10만원의 현금이 객체에 해당한다.



-  투자금(?) 대비 1만배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이고, 주식 액면가 대비 200만배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이 세상에 어떠한 사업도 이러한 수익을 올릴 수 없음은 너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더군다나 5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그것도 과학적인 근거가 전혀 없어 실현가능성이 0%인 공기엔진을 개발하여 수익을 올리겠다는 기망행위을 하였다.



- 피해자가 너희 사기꾼들의 감언이설에 의해 착오를 일으켰다.



- 피해자가 실제로 주당 10만원(액면가의 200배)을 주고 실제로 주식을 취득하는 처분행위가 있었다.



따라서 내가 너를 공개적으로 사기꾼이라고 하였으되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익을 위해 정보통신망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것이므로 형법이나 정보통신망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2. 사실이 아니라면, 주남식은 사기꾼이다. 이 경우에 법률적 의미가 아닌 사회통념상의 사기꾼이다. 왜냐하면 실제로 주식을 사고 팔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에서 언급한 사기죄 구성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식매매와 지불확약서 교부 사실이 없었음에도 있었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새빨간 거짓말을 한 것이 된다. 우리는 통상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을 구라쟁이 또는 사기꾼이라 부른다. 한편 주남식이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였으므로 사문서 위조죄가 적용가능하리라 생각한다.



이 경우에도 내가 너를 사기꾼이라 불렀으되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익을 위해 정보통신망에 공연히 사실(주남식이 허위사실을 유포햐였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기 때문이다.



3. 따라서 네가 어떤 답변을 하여도 너는 사기꾼이다. 다만 법률적 의미의 사기꾼인지 사회통념상의 사기꾼인지 그 차이가 있을 뿐이다. 너의 답변에 따라 사기죄로 고발도 가능함을 명심하고 답변을 하라. 또 내가 만인 앞에서 "주남식은 사기꾼"이라고 떠들어도 너는 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없다. 만일에 이 글을 핑계삼아 명예훼손으로 나를 고소한다면, 나는 무고죄로 너를 고소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나의 무죄를 입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 주남식 네가 이 글을 읽음으로 해서 내가 무죄임을 알면서도 나를 고소한다면, 너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을 갖추게 되기 때문이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면 명예훼손으로 나를 고소하거라.



모두 모두 크게 외쳐봅시다.

주남식은 사기꾼이다!



사기죄 및 사기죄 구성요건 (출처: http://www.bupdori.com/05-02-08.htm)

* 공익을 위하여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인용함을 양해바라면서, 언제라도 삭제를 요청하면 삭제하겠습니다.



법규정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형법 제347조 1, 2항)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다(형법 제347의2),피해액 5억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법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로 처벌



구성요건



객 체



재물(금전은 물론 백지위임장,보험증권,동산,부동산등 불문)

재산산의 이익(기망에 의한 노무의 제공, 담보의 제공,채무면제,채무유예등)



기망행위



사실관계,법률관계,법률효과를 비롯 수단과 방법은 다양하며 널리 일반거래 관행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위반하는 행위로서 착오를 일으키는 행위



[기망행위의 유형]



- 매매관련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고 자기소유라 속여 이중매도할 경우

-.금전차용과 관련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없이 금전을 차용한 경우

- 어음수표관련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예견을 하면서 이를 발행 교부하여 물품을 받았을 경우

- 무전취식,무전숙박,무전승차시 주문 숙박 승차행위



피기망자의 착오



법률상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임을 요하지 않고 동기의 착오도 포함되며 사실 또는 가치판단에 관한 모든 것이 해당됨. 기망행위는 있었으나 이로 인한 착오가 없으면 사기죄 불성립



처분행위



처분행위란 재산상의 손해를 초래하는 작위 부작위 수인 등의 개념  



다른 범죄와의 관계



수뢰죄와의 관계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타이늘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면 사기죄와 수리죄의 상상적 경합.



문서위조죄와의 관계

  위조한 문서로 금원을 편취하면 문서위조죄와 실체적 경합



유가증권위조죄와의 관계



위조 약속어음으로 물품대금채무를 변제한 경우 채무소멸이 되지 않으므로 사기죄는 일단 불성립



횡령죄와의 관계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기 위하여 기망수단을 쓴 경우  피기망 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없어 횡령죄만 성립.

  

배임죄와의 관계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사무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을 기망하고 착오에 빠진 본인으로부터 재물를 받은 경우 배임죄구성요건에 해당되어도 사기죄만으로 처벌됨.  



법정형



징역 10년 이하, 벌금 2,000만원 이하(공소시효 7년)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법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가중처벌



-  5 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3년이상 유기징역

- 50 억원 이상  
무기,5년이상의 징역






위 글을 네이버에서 삭제하였다. 물론 본 카페를 부지런히 드나드는 주남식의 졸개가 삭제요청을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그 이유가 "개인정보노출"이란다. 명예훼손이 이유라면 나름대로 수긍이 갈 법도 하지만, 개인정보노출이라니... 지나가던 개가 배꼽을 잡고 웃을 일이 아닌가? 사기꾼 주남식은 왜 떳떳하게 명예훼손으로 삭제요청을 하지 못했을까? 또 네이버는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개인정보노출이라 판단한 것이고 그것의 법적인 근거는 무엇일까?

나는 이미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였기 때문에, 지난 번에 위 글을 올린 후에 사기꾼 주남식이 올린 쓰레기 글들 중에 하나(위 글보다 주남식의 연락처 정보가 더 많이 노출된 글 http://cafe.naver.com/infoker/1611611)를 개인정보노출을 이유로 시험삼아 삭제요청하였었다. 그러나 그 글은 삭제되지 않았으며 나에게 아무런 결과통보도 없었다. 물론 지금도 그 글은 아무런 제한없이 게시되고 있다. 네이버 내부에 사기꾼 주남식을 비호하는 자가 있지 않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며,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또 받은대로 돌려주자는 내 원칙에 따라, 향후 시간이 나는대로 사기꾼 주남식과 그 졸개들이 네이버에 게시하는 글들을 모두 '개인정보노출'이라는 이유로 삭제요청을 할 것이다. 그리고 네이버와 주남식 일당의 반응을 관찰할 것이다. 사기꾼 주남식은 그 스스로 자신의 발목에 족쇄를 채운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안녕하세요, daekyu55 회원님. 네이버 신고센터입니다.
회원님께 안내해 드릴 중요사항이 있어 메일 드립니다.

회원님께서 카페 무한동력의 허실에 작성하신 게시물이 네이버 카페 이용약관 및 운영원칙에서 제한하고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부득이하게 삭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 상

공기엔진 주남식은 사기꾼 (작성 일시: 2008.10.16 22:49)

사 유

개인정보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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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2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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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2008.10.22
네이버 신고센터 드림



[출처] ■ 공기엔진 주남식은 사기꾼 (9번째 게시) (무한동력의 허실) |작성자 발명초보


조회 수 :
18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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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9
09:23:00 (*.146.25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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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2010.01.09
16:41:14
(*.151.21.145)
몇년전에도 사기치고 또그러는 군 어려운 경제난을 종이쪼가리 팔어서 ...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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