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증상' 나타나면 허리 때문에 하체가 부실하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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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이 동작'만 해도 20대 허리로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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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기초수급자가 낫다" 2030, 중년이 하던 자활 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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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된다
기초생활수급자인 김주연(가명)씨와 지난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막내아들 동우(가명)가 서울 동대문구의 자택 벽에 붙여 놓은 한글과 숫자 판을 보고 있다. 동우네 가족은 한파가 거셌던 두 달여간 가스요금을 내지 못해 난방이 끊긴 방에서 지냈다.
10월부터 근로 능력이 없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앞으로는 수급가구 재산의 소득 환산금액과 소득만을 합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당초 계획했던 2022년보다 앞당겨 내달 1일부터 폐지한다고 30일 밝혔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가난을 구제할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제도로 비판받아왔다. 소득과 재산이 있는 1촌의 직계혈족과 배우자가 있으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 없었다. 연락도 닿지 않는, 부모를 부양할 의사가 전혀 없는 부양의무자 때문에 가난하지만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2017년부터 중증장애인, 노인·한부모 등을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왔다. 2017년 11월에는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에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된 소위 ‘노(老)-노 부양’, ‘장(障)-장 부양’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다. 2019년 1월에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노인이 포함된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고, 지난해 1월에는 수급권자 가구에 중증장애인, 노인, 한부모가 포함된 가구로 폐지 대상을 확대했다.
제도 도입 60년만에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 폐지되면서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약 40만명이 새롭게 생계급여 수급자로 책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생계급여를 신청하더라도 부모 또는 자녀 가구가 연 기준 1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이거나, 9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성일 복지부 1차관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는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부양가족 중심에서 국가 책임으로 전환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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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소득만 맞으면 생계급여 지급..부양의무자 기준 60년 만에 폐지
10월부터 기초생활수급 제도 생계급여 대상 선정 기준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60년 만에 사라진다. 이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수급자의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근로 능력이 없는 등 생계 활동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구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10월부터 없어진다”고 30일 밝혔다.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전인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될 때부터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사용돼 지금까지 쓰이고 있다. 앞으로는 수급가구 재산의 소득 환산금액과 소득만을 합산해 기준 중위소득 30%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간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급여 신청을 주저했던 이들이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10월부터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54만8349원 이하,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46만2887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내년엔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5.02% 인상됨에 따라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58만3444원 이하,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53만6324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완전한 폐지는 아니다. 생계급여를 신청하더라도 부모 또는 자녀 가구가 연 기준 1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이거나, 9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양 능력이 있는 가족이 존재하면 생계급여를 주지 않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2017년 11월 장애인 가구와 노인·한부모 가구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완화됐고,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국회 동의를 얻어 당초 계획했던 2022년보다 3개월 앞당긴 올해 10월부터 폐지되게 됐다.
이 같은 조치로 지난해 말 기준 약 17만6000명, 올 연말 기준 약 23만명 등 저소득 취약계층 약 40만명이 새롭게 생계급여 수급자로 책정된다. 양성일 복지부 제1차관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는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부양가족 중심에서 국가의 책임으로 변화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호의 베풀었지만 노숙자는 시신에 쌀·소금까지 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