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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40만명 100억 더 냈다…금감원 "가격 내려라"

21개 보험사, 표준화前·노후실손 가격 불합리 책정

내년 가격 변경 권고…더 낸 보험료 환급될 수도

보험료가 과다 책정된 실손의료보험 40여만 건의 가격이 내년부터 내려간다. 금융당국은 21개 보험사들이 지금까지 100억원 이상의 보험료를 부당하게 더 챙겼다고 판단했다. 금융감독원은 2008년 이후 판매된 실손보험 가격 감리를 진행한 결과, 일부 문제를 발견해 가격 인하를 권고한다고 27일 밝혔다.

◇표준화 前 실손보험 가입자 보험료 차별…갱신보험료 15% 인하 권고

금감원은 우선 실손보험 표준화(2009년 10월) 이전에 판매된 생명보험사 실손보험 5만여건의 갱신보험료를 약 15% 내리라고 보험사들에 권고했다. 표준화 전 상품은 보장률이 80%·자기부담률 20%인데 보장률이 90%·자기부담률 10%인 표준화 후 상품보다 보험료가 비싼 '역전현상'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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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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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이 매년 실손보험료를 갱신할 때 표준화 전 상품은 통계량이 적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동결했기 때문이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같은 회사 가입자 간 부당한 차별에 해당한다"며 "표준화 전 실손보험에 가입한 고연령층은 보장률에 비해 과도한 보험료를 냈다"고 지적했다. 33만건에 해당하는 일부 손해보험사의 표준화 이후 실손보험료가 0.5%~2.0% 내려갈 것으로 금감원은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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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표준화 전·후 보험료 및 보장률 비교, 60대 남성 예시 (자료 금감원)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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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실손보험 손해율 낮은데 인상률은 똑같아…동결·인하 권고

금감원은 2014년 8월부터 판매된 노후실손보험 보험료도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며 동결·인하를 권고했다. 노후실손보험은 자기부담률이 30%로 높은 반면 손해율이 70% 정도로 안정적 수준이지만 보험료가 계속 올랐다.

일반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더 높은데도 손해율이 낮은 노후실손보험 가입자에게 같은 가격 인상률을 적용한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고 했다. 생명·손보사는 2만6000여건의 노후실손보험 가격을 내년부터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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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실손보험-일반실손보험 손해율·가격 인상률 비교©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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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과다 책정, 내부통제 미흡도 발견

일부 보험사가 실손보험에서 사업비 재원에 해당하는 부가보험료를 과다하게 책정한 사실도 적발했다. 부가보험료는 총 보험료의 30% 내외인데 일부 보험사는 40% 이상까지 책정했다.

보험사는 실손보험 위험률을 산출할 때 과거 위험수준의 변화가 장래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객관적으로 예상될 때, 그 경향을 반영하기 위해 추세모형을 이용한다.

추세 모형은 회사 내규에 따라 테스트를 거쳐 전년도 위험률 변동폭과 가장 유사한 모형을 선택해야 하는데, 일부 회사는 테스트를 거치지 않고 인상률이 높게 나오는 모형을 선택했다. 이는 과다한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졌다.

금감원은 부가보험료가 과다하게 설정된 실손보험은 신계약부터 보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내부 통제 기준에 따라 추세모형을 제대로 선정해 위험률을 산출하라고 권고했다.

◇더 받은 보험료 100억원 추정…환급 여부는 보험사 소명 거쳐 결정

금감원은 실손보험료 조정 대상 계약 규모를 총 40만건, 100억원 이상으로 추산했다. 내년 보험료 조정 때 이번 권고를 반영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이번 감리에서 적발된 40여만건은 전체 실손보험 계약 중 1% 정도다.

보험사들이 더 받은 보험료 환급 여부는 공식 소명을 듣고 결정하기로 했다. 권 부원장보는 "소급을 해야한다면 보험사들에게 권고하고, 소급을 하지 않겠다는 보험사는 현장 검사를 해서 소급하도록 금융위에 건의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감리 결과와 별도로 정부는 최근 발표한 건강보장성 보험 강화를 통한 실손보험료 인하를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보험개발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함께 조만간 '공·사보험 정책협의회'를 구성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감원 감리는 건강보장성 보험 강화와는 별개 사안"이라며 "협의체를 구성해 실손보험 인하 여력이 있는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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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만기 때 보험금 100% 환급"

광고 믿었다간 '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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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환급형보험 가입요령.

만기환급금 언제 지급되나요


http://gaoncafe.tistory.com/1201


지인을 통해서 보험가입을 했습니다. 순수보장형 상품은 나중에 하나도 못 돌려받는다고 생각하니 아깝다는 생각에 만기환급형 상품을 가입했습니다. 20년납 80세만기로 가입했습니다. 20년후에 만기환급금 활용해서 뭐든 할 수 있을듯 해서요. 순수보장형 상품에 가입한 것이 좋은건지 만기환급형 상품에 가입을 한것이 잘한건지 애매해네요. 잘 가입한건가요?

 

 


 

5분~10분만 투자하시면 부족하나마 핵심내용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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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잘 확인했습니다. 만기환급형보험 가입자께서 크게 잘못 이해하시고 가입하신 부분이 있네요.

상당수 고객들께서 잘못 이해하고 가입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설계사의 책임이 크지요. 가장 기본적인 계약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은 어디 일까요? [ 20년납 80세만기 상품을 20년후 만기환급금 활용하겠다] 고 하신 부분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상품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입한 것입니다. 

 

그럼 2가지 가입사례를 샘플만기환급형보험 가입요령, 유의사항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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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남성께서 20년납 80세만기 1억 일반사망보장 정기보험 가입했습니다.

지출비용이 후덜덜 하네요.

만기환급 형태로 가입했습니다. 언제 만기환급금 지급이 될까요?

보장기간 80세만기 지급? 납입기간 20년납 지급?

의외로 리모델링상담 진행을 하다보면 납입기간 종료후 만기환급금 지급이 된다고 알고 계신 고객들이 많았습니다. 이와 같이 알고 가입하신 고객이 많다는 것은 설계사들이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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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가입샘플은 주계약 일반사망보험금 1억원만 가입한 경우입니다.

20년동안 누적지출 2,640만원 납입후 납입은 종료되지만 만기환급금 지급은 되지 않습니다.

80세까지 1억 사망보험금을 보장받아야 하므로 아직 만기환급금 지급이 발생되지 않는 것입니다.

즉, 만기환급 상품은 보장기간 만기가 만기환급금 지급시점입니다. 30세 남성이 상품가입후 20년(납입기간)을 기다려 만기환급을 지급받는 것이 아닌  50년(보장기간)을 기다려야 만기환급금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다음 가입사례는 일반사망보험금 주계약 1억과 비갱신형특약, 갱신형특약을 함께 가입한 만기환급형보험 상태를 확인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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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 일반사망 1억과 비갱신형재해사망특약, 갱신형진단특약 2가지를 추가적으로 가입한 것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20년납 80세만기 상품일 경우 80세 보장만기 시점이 만기환급금 지급시점이라는 점을 알게 된 가입자는 다음과 같이 생각할 것입니다.

" 특약을 2가지 추가적으로 가입했으니 20년납입 시점에 누적금액이 많으니 만기환급금 지급도 높겠군 " 이라고 말입니다. 천만에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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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신가요?

우선 주계약만 가입했을때와 달리 납입비용누계가 지속적으로 증가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예시된 것과 달리 더 증가할지 덜 증가할지 가입시점에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단지 예상하면 이정도 된다 수준입니다.) 그렇다고 보장만기인 80세시점 만기환급금이 증가했나요? 아닙니다. 보장만기 시점의 만기환급금 지급액은 앞서 주계약 1억만 가입한 상품과 동일한 지급액입니다.

 

즉, 만기환급금 지급은 선택특약에서는 발생하지 않고 주계약납입원금만을 지급하는 형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체크하셔야 할 2가지

1. 비갱신특약을 가입했을 경우 납입누적액 대비 해지환급금 수준은 높아지며

2. 갱신특약을 가입했을 경우 납입누적액 대비 해지환급금 수준은 낮아지거나 없을 확률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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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가입시 항상 작은글씨, 빨간색글씨를 잘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은 갱신형특약의 적용기초율(어쩌구 저쩌구...) 가정하에 산출된 금액입니다. (얼마든지 변동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상기 예시는 갱신형특약의 적용기초율 변경 또는 갱신여부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결론

1. 왜 생보사, 손보사가 만기환급형보험 상품을 판매하는지 아셔야 합니다.

2. 납입기간 종료시점 만기환급금 지급시기가 아닙니다.

    보장기간 종료시점 만기환급금 지급시기 입니다.

3. 만기환급금지급은 주계약에서만 발생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약에서는 만기환급금 발생이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4. 갱신형특약을 가입할 경우 누적지출대비 만기환급금 지급율은 낮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http://gaoncafe.tistory.com/1201 [" 가온아빠 정보 AZ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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