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지역가입자 부담 준다..소형차 보험료 면제

입력 2017.07.18.        


내년 7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지역가입자에게 적용하던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자동차 보험료를 인하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19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역가입자가 평가소득 폐지로 오히려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 인상분 전액을 경감해

기존의 보험료를 그대로 내도록 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 예고

2018년 7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평가소득'이 폐지되고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가 면제되거나 경감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지역가입자에게 적용하던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자동차 보험료를 인하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19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역가입자에게 적용했던 '평가소득'은 가입자의 성과 나이, 재산, 자동차, 소득 등으로 부과 기준이 되는 소득을 추정한 것이다. 평가소득이 폐지되면서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저소득층은 최저보험료만 내고, 나머지는 종합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지역 보험료를 매기게 된다.


배기량 1천600cc 이하이면서 가액이 4천만원 미만인 소형차는 자동차 보험료를 면제하고,

1천600cc 초과∼3천cc 이하이면서 4천만원 미만인 중형차는 보험료의 30%를 경감한다.

사용 연수 9년 이상 자동차와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도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반면 소득 상위 2%, 재산 상위 3%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험료가 인상된다.

직장가입자도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부과 기준을 조정해 고소득자는 부담이 늘게 된다.

지금까지는 보수 외 소득이 연 7천200만원을 초과할 때 3.06%의 소득 보험료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보수 외 소득에서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2017년 3천400만원)을 공제한 뒤 6.12%의 보험료를 부과하게 된다.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피부양자도 단계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연소득이 종합과세소득을 합산해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초과할 경우, 재산과표 합이 5억4천만원(시가 약 11억원)을 초과하면서 연 소득이 2인 가구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2017년 기준 1천만원)을 초과하면 지역가입자가 된다.


형제나 자매는 원칙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등은 소득(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이나 재산(재산과표 1억8천만원 이하)이 기준을 충족할 때만 피부양자로 인정된다.


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이혼·사별한 비동거 자녀나 손자녀, 형제·자매는 미혼으로 간주하고, 배우자의 새 부모도 부모와 동일하게 소득이나 재산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피부양자로 인정할 계획이다.


지역가입자가 평가소득 폐지로 오히려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 인상분 전액을 경감해 기존의 보험료를 그대로 내도록 했다. 또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보험료의 30%를 인하한다.


복지부는 하위법령과 고시 개정을 마무리하고 개편 세부내용이 확정되면 달라지는 보험료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보완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다음 달 28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팩스 (044) 202 - 3933)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건강보험, 한번 밀려나면 '끝장'

     

ㆍ6개월 장기체납 연체금리 월 9%… 악명 높은 대부업체보다 높아

연체금리가 월 9%까지 오르는 보험이 있다. 국민건강보험이다. 높은 금리로 악명 높은 대부업체에 적용되는 법정 최고금리보다도 높다.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는 연 27.9%로, 월 금리로 환산해도 2.3%다. 반면 국민건강보험은 연체가 시작되면 첫 달 금리만 월 3%로 시작한다. 이후 30일이 지날 때마다 연체금리가 월 1%씩 올라간다. 연체 6개월이 지나면 월 연체금리는 9%로 고정된다. 6개월이 지나면 보험자격이 상실되어 혜택을 못 받게 되는데, 돈이 없어 보험료를 연체한 장기체납자들에게는 다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어렵게 만드는 폭리인 셈이다.

올해 6월 기준 6개월 이상의 장기체납자는 210만 세대에 달한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생계형 체납자 관련 통계’를 보면, 건강보험료 체납자 전체 413만 세대 중 절반이 넘는 50.8%가 6개월 이상 체납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월 보험료가 5만원 이하인 ‘생계형 체납자’는 145만 세대로 장기체납 세대 중 69.2%에 달했다.

2014년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길을 택한 서울 송파구 세 모녀 세대에 부과된 월 보험료가 약 5만원 선인 것으로 추정됐다. 당시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부과 산출기준을 토대로, 60세 어머니를 포함한 여성 3인으로 구성된 연소득 500만원 이하의 지역가입자 세대에는 4만9000원가량이 부과됐을 것으로 추산됐다. 전세 3000만원 주택의 세입자였던 재산상황으로 인해 약 2만3000원이, 여성이면서 60세 연령이라는 점으로 계산해 2만6000원이 부과되는 수준이다.


생계형 체납자 다시 혜택받기 어려워

직장가입자는 사실상 거의 대부분이 직장 급여에서 보험료가 원천징수되는 점을 감안하면, 월 5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기 힘든 ‘생계형 체납자’들의 경제조건은 매우 취약할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생계형 체납자의 99.9%가 ‘무등급’으로 분류됐다. 무등급은 1등급에서 75등급까지 분류된 소득등급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소득이 낮은 연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에 적용된다.


아예 건강보험료를 낼 수 없을 만큼 상황이 열악한 세대에는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나 소득이 일정치 않거나 갑작스런 지출이 필요해 건강보험료를 연체한 생계형 체납자들 역시 상당한 경제적 곤란에 처해 있음에도 공적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오히려 한 번 연체하면 대부업 이자보다도 비싼 연체금리를 물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전기요금(1.5%), 이동통신요금(2%)보다 높은 수준이다. 건강보험이 세대당 가입이 기본이기 때문에 장기체납으로 인해 세대주는 물론 보험혜택이 절실한 모든 세대원의 급여도 중지되고 만다. 임산부에게 일정 금액을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는 ‘고운맘카드(국민행복카드)’도 발급받을 수 없게 된다.


건강보험료 체납 자체가 높은 연체금리 때문에 더욱 장기화된다는 지적도 있다. 국민건강보험 노조는 비싼 연체금리를 시정하지 않고 유지하는 이유로 징수율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실적 경쟁을 꼽은 바 있다. 건강보험료를 연체하면 국세를 체납한 경우와 같이 압류나 공매 등의 처분을 당할 수도 있다. 실제로 건강보험 징수 담당직원의 결정에 따라 클릭 한 번이면 당장 체납자의 시중은행 예금을 압류할 수 있다. 현재 무등급 생계형 체납자들의 평균 체납액은 약 119만원이다. 바꿔 말하면 은행계좌가 압류되는 불편을 겪더라도 100만원 안팎의 보험료를 낼 수 없을 만큼 어려운 형편이라는 것이다. 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5년간 거둬들인 연체 가산금은 67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대로 보장률을 7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이들 계층에 대해서 추가 지원은 못하더라도 연체금리라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당장 생활고 때문에 연체를 하더라도 높은 연체금리 때문에 불어난 체납액을 갚을 엄두도 못내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양세정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한국소비자학회 회장)는 “건강보험 자체가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서 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연체한 내역에 대해서 페널티 식으로 높은 연체금리를 물게 한다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장 “금리 개편방안 연내 마련”

연체금리 자체를 내리는 것은 현 정부의 금융정책 방향이기도 하다. 건강보험료와는 달리 은행 대출금리 등의 연체금리에 대해선 금융권의 개편 움직임이 일고 있다. 현재 대출이 연체되면 대출금리 3∼5%에 가산금리 6∼9%포인트가 추가돼 약 9∼14%의 연체금리가 책정된다. 물론 연 금리로, 월 금리가 최대 9%까지 오르는 건강보험료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이 금융권 연체 가산금리도 3∼6%포인트인 미국이나 2.5%포인트인 독일에 비해 훨씬 높기 때문에 개편을 추진 중인 것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연체금리가 과도하면 오히려 연체 차주의 정상화가 저해된다”며 “해외에 비해 높게 부과하면서도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있는 연체 가산금리 체계 개편방안을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건강보험 연체금리에 대해선 국민 전체를 보험급여 대상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높은 금리 책정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실정이다. 제윤경 의원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수급자 중간에 끼어 있어 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 연체자에 대해선 과감한 결손처리가 필요하다”며 “납부능력이 없는 이들을 장기연체자로 방치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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