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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을 모르는 당신에게
(서프라이즈 / 한겨레 / 2016-5-18 10:34)


5·18을 모르는 당신에게
(한겨레신문 / 2016-05-18)


제36주년 5·18민중항쟁 추모제가 열린 17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1980년 당시 아들 김병연씨를 잃은 이봉길(81)씨가 오열하고 있다.  광주/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제36주년 5·18민중항쟁 추모제가 열린 17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1980년 당시 아들 김병연씨를 잃은 이봉길(81)씨가 오열하고 있다. 광주/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36년 전 오늘, 광주에서 5·18민주화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해마다 이날 기념식이 열렸지만 올해는 유독 기념식을 앞두고 ‘논란’이 첨예합니다. 그 중심에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 있습니다. 그러나 ‘논란’의 본질은 그 이상입니다. 168명(정부 집계)이 민주주의를 지키려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5000여명이 다쳤습니다. 지금 5·18은 ‘민주화운동’이라는 단어로 박제화된 채 흐릿해지고 있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 불가 세력’은 이런 틈을 비집고 들어와 5·18을 기리지 못하게 흔들고 있습니다. ‘5·18을 잘 모르는 우리’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이 기사는 5·18기념재단 등의 기록을 발췌해 재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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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월18일은 국가 기념일입니다


36년 전 오늘, 광주에서 민주화운동이 일어났습니다


5월18일은 1997년 국가 기념일로 지정됐습니다. 1980년 5월18일은 광주에서 신군부에 맞서는 민주화운동이 본격화한 날입니다.


법정 기념일 제정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확실히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념일 지정 결정 직전인 1997년 4월17일 전두환·노태우의 반란 및 내란 혐의가 확정됐습니다. 공식 명칭도 ‘5·18민주화운동’으로 통일됐습니다. 시민들이 ‘저항하고 싸웠다’는 점에 방점을 두어 ‘5·18광주항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간혹 ‘광주사태’라고 부르는 이가 있는데, 잘못된 표현입니다. ‘항쟁’이 ‘맞서 싸운다’는 의미를 띠고, ‘운동’이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힘쓰는 일’을 일컫는 데 반해, ‘사태’는 시위대의 폭력성에 무게를 둔 표현입니다. 신군부가 사건을 은폐하고 왜곡할 때 사용한 용어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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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의 봄’의 마지막을 부여잡은 ‘80년 광주’


18년 걸친 독재끝 민주화 열기, 신군부가 총칼로 꺾었습니다


5·18민주화운동은 ‘서울의 봄’이 좌절되면서 시작합니다. 부산과 경남 마산 등에서 부마항쟁이라고 부르는 민주화운동이 한창이던 1979년 10월26일, 종신 대통령을 꿈꾸던 박정희가 피살됐습니다. 이를 계기로 전국에 비상계엄이 선포됐지만, 민주화에 대한 열망은 부풀어 올랐습니다. 1980년 봄은 ‘민주화의 봄’, ‘서울의 봄’이라고 불렸습니다. 1980년 초부터 전국에서 계엄 철폐,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잇따랐습니다.


하지만 1979년 12·12쿠데타로 군부 내 주도권을 장악한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 세력은 민주화의 열기를 총칼로 꺾었습니다. 신군부 세력은 ‘북한이 남한을 침략할 조짐이 보인다’며 1980년 5월18일 0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계엄군은 광주에서 등교하는 대학생들을 구타하고, 통행금지 시각을 저녁 7시로 정했습니다.

※ 이미지를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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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80년 광주에선 무슨 일이 있었나


18일 군 투입…총을 쐈습니다, 21일 시민군이 생겨났습니다


일부 극우인사·단체는 아직도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을 ‘폭도’라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군 이전에 계엄군이 있었다는 사실은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5월18일 계엄령이 내려지자 광주 전남대 부근에도 계엄군이 투입됐습니다. 전시가 아닌 상황에서 치안을 유지하는 것은 본디 경찰의 임무입니다.


계엄군은 장갑차와 헬기를 동원하고 시민들에게 총을 겨눴습니다. 19일 청각장애인 김경철씨가 시민 가운데 처음으로 숨을 거뒀습니다. 귀가 어두웠던 김씨가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계엄군의 곤봉에 맞은 지 하루 만이었습니다. 같은 날 공수부대가 추가 투입됩니다. 작전명은 같은 이름으로 영화화된 ‘화려한 휴가’입니다. 21일 계엄군은 도청에 모인 시민을 향해 무차별 발포합니다. 54명이 숨지고 500여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무차별 발포는 시민들이 ‘시민군’으로 바뀌는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시민들은 광주·화순·담양 지역의 파출소 등에서 무기를 꺼내 광주 금남로와 충장로에서 시가전을 벌였습니다. 21일부터 26일까지는 항쟁의 중심이었던 전남도청을 목숨 걸고 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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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지막까지 도청을 지켰던 사람들


27일 시민군 최후 저항…민간인 168명 숨지고 4782명 다쳤죠


“계엄군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우리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1980년 5월27일 새벽, 광주 도심 곳곳에는 ‘최후의 저항’을 알리는 시민군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새벽 4시께 전남도청 진압을 시작한 계엄군은 1시간여 만에 도청을 접수했습니다. 윤상원씨를 비롯해 남아 있던 사람들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살아남은 이들은 헌병대로 끌려갔습니다. 당시 도청에는 200~500여명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5·18기념재단은 이날 도청에서 희생된 인원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라고 말합니다. 2001년 정부 발표를 보면, 항쟁 당시 사망자 수는 민간인 168명을 포함해 195명, 부상자는 4782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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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광주의 진실 어떻게 알려졌나


신문엔 한 줄도 싣지 못했습니다…‘푸른 눈의 목격자’가 알렸죠


1980년 5월 광주를 제대로 전한 국내 언론은 없었습니다. 신군부의 언론 검열 때문입니다. 언론들은 계엄사령관 이희성의 21일 담화문 내용 그대로, 광주항쟁을 ‘불순분자 및 고첩(고정간첩), 이에 동조하는 불량배들이 벌인 책동’으로 규정합니다. 광주로 통하는 모든 통신 및 교통수단이 마비됐던 터라, 광주 바깥의 시민들은 언론 보도를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엄군이 전남도청을 진압한 27일 <한국방송>(KBS) 9시 뉴스에서는 “군은 생활고와 온갖 위협에 시달리는 시민을 구출하기 위해서 오늘 오전 3시30분 군병력을 광주시에 투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울러 “군이 진압하는 동안 도청과 공원 등지에서 폭도들의 일부 저항이 있었으나 오전 5시10분 광주 일원을 완전 장악”했다고 전했습니다.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의 현지 왜곡 르포도 한몫했습니다. 당시 사회부장이었던 김 고문은 25일치 사회면에 ‘바리케이드 너머 텅 빈 거리엔 불안감만…「무정부 상태 광주」 1주’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광주 시민들을 “총을 든 난동자들”로 표현했습니다.


반면, 검열에 반대하며 사표를 던진 언론인들도 있었습니다. <전남매일신문> 기자들은 당시 계엄군의 강경 진압을 전하려 한 20일치 신문이 발행되지 못하자 “우리는 부끄러워 붓을 놓는다”는 공동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이들은 “우리는 보았다. 사람이 개 끌리듯 끌려가 죽어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그러나 신문에는 단 한 줄도 싣지 못했다”고 사직서에 적었습니다.


5·18의 진실은 독일 제1공영방송에서 내보낸 ‘푸른 눈의 목격자’ 고 위르겐 힌츠페터 씨의 취재 영상과 5·18단체·광주시민들의 끈질긴 진상규명운동 등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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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살의 책임자’ 전두환·노태우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2년여 수감된 뒤 풀려났습니다


1980년 광주의 희생은 7년 뒤 대규모 민주화운동으로 이어집니다. 1987년 6월항쟁에 힘입어 이듬해 여소야대 국회가 탄생했고, 국회는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광주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알게 된 국민들의 분노가 높아지자 전두환은 11월 백담사로 피신해 은둔합니다.


1992년, 시민들은 김영삼 문민정부를 출범시키며 박정희·전두환·노태우로 이어져온 30여년 군사정권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5·18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여론에도 1993년 5월 김영삼은 5·18 특별담화에서 “진상규명과 관련해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훗날의 역사에 맡기는 것이 도리”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는 전두환·노태우 등 책임자들을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고발합니다. 검찰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희대의 궤변을 앞세워 전·노 등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시민학살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욱 거세진 전·노 처벌 여론에 국회는 1995년 12월 여야 합의로 “1979년 12월12일과 1980년 5월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행위에 대하여는 1993년 2월24일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과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킵니다.


전두환은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반란 및 내란수괴, 내란 목적 살인 및 상관 살해 미수 등으로 무기징역을, 전직 대통령 노태우는 징역 17년(반란 및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상관 살해 미수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그해 12월22일 김영삼은 국민대화합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전·노를 특별사면했습니다. 처벌은 흐지부지 끝났습니다.


3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1980년 5월21일 오후 1시 광주 전남도청 앞 광장에 모인 시민들에게 무차별 집단 발포를 명령한 자가 누군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광주는 현재진행형입니다. 5·18 광주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들 아셨겠지만, 2016학년도 5·18 탐구영역의 답은 모두 1번입니다.

 


김지은 현소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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