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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반려동물' 공약,
생명있는 모든것을 사랑하다.

 문재인 반려동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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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후보 고양이 "찡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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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15일 반려동물 주치의 사업을 지원하고 유기동물의 재입양을 활성화 하는 방안 등 반려동물 5대 핵심공약을 제시했다. 이는 청와대 반려견 9마리를 두고 떠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상암 월드컵공원 반려견 놀이터에서

△동물의료협동조합 등 민간동물 주치의 사업 활성화 지원

△반려견 놀이터 확대 △반려동물 행동교육 전문 인력 육성 및 지원센터 건립

 △유기동물 재입양 활성화 추진

 △길고양이 급식소 및 중성화(TNR)사업 확대를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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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스트, 바스텟(이집트, 사랑의 신)


고대 이집트의 사랑의 여신으로 바스텟(Bastet)이라고도 한다. 나일델타 지역의 부바스티스(Bubastis)의 수호신으로 고양이나 암사자의 머리를 가지고 있다. 한 손에 시스트룸(Sistrum: 악기의 일종)을 들고 다른 한손에는 방패를 들었으며, 한쪽 팔에는 바구니를 걸치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다. 세흐멧 등과 함께 피라미드 시대(제 3~6왕조)부터 그 이름이 나타났는데, 사랑의 여신으로 숭배되었다. 부바스티스의 바스트 제전은 이집트 전지역에 걸쳐 행해지는 유명한 축제인데, 헤로도토스에 따르면 바카날리아(박쿠스 축제)와 같은 광란적인 연회가 동시에 개최되었다 한다. 뒤에 그리스인들은 아르테미스(수렵의 여신)와 동일시하였다

 



바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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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영박물관

고양이의 여신 바스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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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스텟  (사진출처- http://dir.shopping.empas.com)



이집트의 고양이여신 비스테트에 대해 알고계신것 좀 알려주세요


답변

  • 바스테트 = 女神(Bastet)이집트 신이지요.


    하토르의 딸. 은혜와 참살의 여신. 양면성 때문인지 얼굴은 고양이의 모습이지만 손에는 이집트의 악기인시스트룸 (탬버린과 흡사)과 앵크 (이집트 십자가)를 든 여신으로 묘사가 됩니다.

  •  어머니인 하토르의 화신인 '세크메트'역할을 수행하기도 하는 신이라고 하는군요.


    이집트의 고양이 여신이다. 아마도 최초에는 집안의 고양이보다는 오히려 암사자와 결부되어 있었던 것 같다. 델타의 부바스티스에서, 머리가 고양이인 이 여신을 숭배했는데 그 고을의 공동묘지에는 미라로 만든 고양이도 있었다. 그 밖에도 어떤 생물의 수호신이든가, 또는 그 동물의 모습을 한 신들은 각각 그것이 신성시되는 각자의 도시가 있었다.


  • 고양이는 집 안에서도 존경받았다. 그리스에서 온 여행자 헤로도토스는 이렇게 말한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집트 인들은 한줄로 나란히 모여서, 불을 끄기보다는 고양이를 더 걱정한다. 그러나 고양이들은 사람들 사이를 빠져나가거나 또는 사람들을 건너뛰어 불 속으로 뛰어든다. 그러면 사람은 그 죽음을 크게 애도한다....집에서 고양이가 자연사하면 그 집 사람들은 눈썹을 깎는다. 개가 죽은 집에서는 머리와 온몸을 면도한다." 바스테트 축제가 거행되는 동안에는 파라오들이 좋아했던 사자 사냥을 하는 것도 신앙심이 부족한 일로 여겼다.



    동물신으로서는 델타 지대인 부바스티스에서 숭배한 고양이의 신 바스테트, 숫양의 머리를 한 창조의 신 크눔(Khnoum,여기서 카노프스라는 지명이 생겨나고, 이곳에서 만든 단지를 카노프스 단지라고 하는데 그 단지에 미이라의 내장을 부위별로 넣었다), 악어의 모습을 한 사이스 거리의 신 세베크, 멤피스에서 숭배한 암사자 모습의 세크메트(Sekmet), 개의 모습을 하고 죽은 자를 감시하는 아누비스(Anubis)등이 있었다. 이상과 같은 신들 이외에 아몬(Amon)처럼 기원을 확실히 알 수 없는 것과 베스(Bes)처럼 커다란 배의 익살맞은 표정을 짓고 있는 기묘한 신 등 여러 신들을 믿었다


  • 앞에서 말한 아몬 신앙은 신왕국 시대에 성행했으나, 한때 이크나톤 왕에 의해 아톤(태양의 원반)의 신앙으로 바뀐 적도 있었다.


  • 그러나 이크나톤 왕이 죽은 후에는 아몬 신앙이 다시 부활되었다. 고대 이집트인이 사후 세계의 신앙(사람이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으며 이 세상과는 다른 세계에서 살게 된다는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 그래서 고대 이집트인은 때때로 죽은 자의 시체를 여러 가지 방밥으로 가공하여 미이라로 만들고, 또 죽은 자를 위해 거대한 피라밋이나 지하 깊숙히 훌륭한 무덤을 만들기도 했다.

    이것은 죽은 자의 영혼을 그곳에서 살게 하기 위해 만들었던 것이다.


  • 그래서 몰지각한 사람들에 의해 죽은 후의 생활을 간섭받지 않도록 정성껏 만들었으나, 후세에 와서 도굴꾼이나 보물을 찾는 모험자들에 의해 파헤쳐지는 일이 많았다. 고대 이집트인의 신앙에 의하면, 죽은 자가 사후의 세계(그것은 '오시리스 신의 나라' 또는 '서방의 낙원'이라고 불렸다)에 이르기 위해서는 일정한 의식을 올려 여러 가지 주문을 외울 필요가 있었다. 그러한 의식을 그림과 함께 기록한 파피루스 문서가 남아 있는데, 그것을 보통 '사자의 서' 라고 한


이러한 문서는 오늘날 10여 종류가 전해지고 있지만,

가장 유명한 것은 대영박물관에 있는 '아니의 파피루스' 일 것이다.


  • 그 문서는 '아니'라는 서기(히에로글리프를 쓰는 사람으로, 궁중에서 높은 지위에 있었다) 가 주인공으로 되어 있는데, 모두 190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식이나 죽은 후의 세계의 모습, 그리고 신들의 특징이 그림과 히에로글리프로 묘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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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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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릭

2017.04.24
14: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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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zum.com/articles/37488750




뉴스1

             심각한 분리불안증을 앓던 쫑구. © News1

(서울=뉴스1) 한준우 동물행동심리전문가 = 수컷 믹스견 '쫑구'는 5년 전 길거리에서 구조됐다.

유기견 대부분이 그렇지만, 쫑구는 몇 대에 걸쳐 종이 섞인 잡종견이었다.

안타깝게도 작고 예쁘게 생긴 순종견은 쉽게 가족들을 만나지만 잡종견의 상황은 다르다.

오랜 기간 입양을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쫑구는 운이 좋게도 구조 직후 입양처를 찾았다. 하지만 쫑구의 행복은 오래 가지 않았다.

쫑구를 입양한 보호자는 쫑구가 심한 분리불안 증세를 보인다는 이유로 얼마 지나지 않아 파양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쫑구는 또 다시 쉽게 입양처를 찾았다. 작고 귀여운 외모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았다. 하지만 쫑구는 이내 또 파양됐다. 그 후로도 쫑구는 몇 번이나 아픔을 겪어야 했다. 모두 쫑구의 분리불안증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입양자들이 털어놓은 쫑구의 분리불안 증세는 생각보다 심각했다.

입양자들에 따르면 쫑구는 보호자가 사라지고 나면 방 곳곳에 대소변을 봤다. 집안에 물건들을 파손해 놓기도 했다.
쫑구의 문제행동은 파양이 거듭될수록 심해졌다. 시간이 흘러 쫑구는 보호자가 눈앞에서 사라지기만 해도 심하게 짖어대는 문제행동까지 보였다.

쫑구를 구조한 단체는 결국 쫑구의 입양을 보류했다. 다른 곳에 입양을 가도 다시 파양될 확률이 높았기 때문이다.

뉴스1

쫑구는 보호자가 나가면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곤 했다. © News1


분리불안증이란 본능에 기인한 것이다. 보호자를 신뢰하지 못하는 반려견이 보호자와 떨어져야 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 분리불안 증상들을 보인다.

보호자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은 '나를 놔두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의미다. 이로 인해 반려견들은 불안감을 느끼고 배변 실수, 기물 파손, 짖음 등의 문제행동을 보인다.

이런 문제들을 일으키는 반려견을 마주한 보호자들은 감정 조절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보호자들은 분리불안증을 앓고 있는 반려견들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하곤 하는데, 바로 감정적으로 야단을 치는 일이다.

집에 돌아온 보호자에게 야단을 맞은 반려견은 자신감을 잃게 된다. 이로 인해 반려견은 더욱 불안한 심리 상태에 빠지게 되고, 증상들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게 된다.

쫑구의 경우 환경과 보호자가 계속 바뀌면서 분리불안증이 심해졌을 것이다. 처음엔 약한 정도의 분리불안 증세를 보였겠지만, 쫑구는 보호자가 바뀌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다시 보호자가 사라지 것을 막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짖었을 것이다. 보호자에게 '돌아오라'는 표현 말이다.

하지만 절규에 가까운 쫑구의 짖음은 보호자에겐 이해하지 못할 문제행동일 뿐이었다. 쫑구의 짖음을 무시했을 것이다. 이에 쫑구는 '내가 작게 짖어서 주인이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더욱 크게 짖은 것이다. 안타깝게도 쫑구의 더 큰 요구는 여러 번의 파양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뉴스1

한준우 서울연희실용전문학교 애완동물학부 교수. (네발 달린 친구들 클리커 트레이닝 대표, 딩고(DINGO) 코리아 대표,,알파카월드 동물행동심리연구센터 지도교수.) © News1


베릭

2017.04.26
23:04:21
(*.170.38.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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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v.media.daum.net/v/20170426184716927

산 채로 쓰레기봉투 넣어 버리거나 생매장..계속되는 반려동물 잔혹사

살아 있는 반려동물을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리거나 땅에 묻는 등 잔인한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5일 휘경동의 한 아파트에서 고양이를 생매장한 경비원 A씨(65)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의 학대 행위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4일 오후 3시30분쯤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 이모씨(65)가 살아 있는 고양이를 화단 땅속에 파묻은 사건이 발생했다.(사진 페이스북 영상 캡처)© News1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살아 있는 반려동물을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리거나 땅에 묻는 등 잔인한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5일 휘경동의 한 아파트에서 고양이를 생매장한 경비원 A씨(65)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의 행동은 현장에 있던 한 초등학생의 휴대폰 카메라에 담겼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퍼지며 논란이 일었다.

A씨는 영상에서 "이렇게 묻어줘야 얘도 편한 거야 알아? 알았지?"라며 "이거 살아날 수가 없어 고양이가 어디 많이 차에 치여서, 많이 다쳐서 살아날 수가 없어"라고 말하고 살아 있는 고양이를 땅속에 묻었다.


지난달 1일에는 경기 부천시 심곡동에서 살아 있는 강아지를 20ℓ 쓰레기봉투 속에 넣어 버린 B씨(27·여)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강아지는 응급수술을 받아 목숨을 건졌지만 B씨가 경찰 조사에서 "강아지가 말을 안 들어 때렸는데 끙끙 앓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봉투에 담아 버렸다"고 진술해 시민들의 분노를 일게 했다.


지난해 10월에도 충남 천안시 성정동의 한 쓰레기장에서 100ℓ 쓰레기봉투에서 앞발과 뒷발이 테이프로 묶인 고양이 1마리가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고양이를 버린 C씨(27) 등 2명은 이 사건의 신고자로, 길고양이를 잡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팔려다 실패하자 유기된 것처럼 위장해 자작극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이런 반려동물 학대사건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몇가지 이유를 들고 있다.

우선 최근 많이 개선되긴 했지만 아직까지 동물권과 생명존중 인식이 많이 미흡하고 동물보호법을 잘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전진경 카라 상임이사는 "동물을 물건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직도 많이 있다""아직도 우리 사회는 생명에 대한 인식이 낙후됐을 뿐만 아니라 다친 동물들을 구하고 돌볼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부재하다"고 말했다.


미비한 동물보호법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의 학대 행위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내년부터2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지만 학대행위를 근절시키기엔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다.

전 상임이사는 "개정 이후에도 동물학대는 다른 사건에 비하면 처벌 수위가 낮다"며 "형량이 낮은 건 물론이고 학대자에게 동물 구입이나 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이 마련돼 있지 않아 학대가 반복해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전 상임이사는 이어 "그뿐만 아니라 동물학대 행위를 설명한 동물보호법 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조항들이 많이 미비한 상태로 학대자들이 빠져나갈 구멍이 많아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다"면서 "동물보호법 조항이 상세하게 만들어진 영국은 기소율도 상당히 높고 형량도 높은데 우리나라도 이를 배울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베릭

2017.04.27
14:32:36
(*.170.38.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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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zum.com/articles/37586042


[1000만 반려동물,

그러나①] 대선 화두인 동물복지...현행법은 ‘유명무실’



-반려동물 공약 쏟아지지만, 기존 동물보호법 ‘유명무실’

-2015년 동물보호법 위반 검거 사범 중 40%만 기소...절반 이상 ‘무혐의’  
 


 반려동물 1000만 시대를 맞아 대선 정국에서도 ‘반려동물’이 득표를 이끌 주요 슬로건이 되고 있다. 유력 후보들이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반려동물 관련 공약을 내놓은 건 이번 대선이 처음이다. 반려동물 진료비를 공개하고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 등 새로운 공약이 쏟아진다.

그러나 법조계와 동물보호단체에서는 정작 기존의 동물보호법도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물학대로 검거되는 인원은 해마다 늘지만, 처벌로 이어지는 건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것이다.

대검찰청이 집계한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 처리 결과’를 보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접수된 사건은 지난 2013년 160건에서 2015년 287건으로 3년 새 179%로 늘었다. 이 중 재판에 넘겨진 건 2013년 70건(43%), 2014년 131건(48%), 2015년 115건(40%) 수준이었다. 절반이 넘는 사건은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  

헤럴드경제


주로 범행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무혐의 처분이 많이 내려진다고 법조계 관계자들은 분석한다. 동물보호법에서는 과실이 아닌 고의로 동물을 학대한 경우만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2년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악마 에쿠스’ 사건이다. 자신의 비글종 개를 에쿠스 트렁크에 매단 채 질주해 숨지게 한 견주에게 경찰은 학대의 고의가 있었는 지 불분명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동물보호법에 규정된 학대의 기준이 모호한 것도 무혐의 처분이 많은 이유로 꼽힌다. 동물보호법 8조 1항에서는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에 대한 각급 법원 재판부의 해석은 갈린다.

일례로 자신의 진돗개를 공격하는 이웃집 맹견을 전기톱으로 내리쳐 죽인 일명 ‘로트와일러’ 사건에서 1ㆍ2심과 대법원은 상반된 판단을 내렸다. 원심은 피고인이“자신의 개를 보호하기 위한 급박한 상황이었으므로 합리적이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목을 매다는 등 합리적이고 정당한 이유 없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인 것이 아니다”고 봤다. 해당 조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라고 해석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가 기계톱을 휘두르는 방법으로 피해견을 쫓아버릴 수 있었음에도 장기 일부가 절단될 정도로 기계톱을 작동시켰다”며 ”이는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인 행위”라고 판시했다.

동물학대 사범은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가벼운 벌금형을 받는 경우가 대다수다.

대법원 판결 종합정보 시스템을 조회한 결과,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5년 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총 174건의 판결이 선고됐다. 벌금형이 111건(63.7%)으로 가장 많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55건(31.6%), 실형은 8건(4.5%)이었다. 실형을 받은 8건에서 피고인은 주거침입, 절도 등 다른 혐의도 받고 있는 ‘경합범’이었다. 동물학대 단독 범죄만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한 사람도 없었다.

일례로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지난해 4월 자신의 자택에서 기르던 강아지 세 마리의 꼬리를 작두로 자른 혐의(동물보호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9)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법정에서 동물을 학대한 적이 없고 성장을 돕기 위해 꼬리를 잘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성장을 돕기 위해 꼬리를 자른다는 주장에 수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지만, 이후 A씨가 강아지를 건강하게 기른 점, 장애 3급을 가지고 있는 점을 두루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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