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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대만 NTD 방송 갈무리]


[SOH] 중국공산당(중공)의 생체장기적출을 통한 장기이식 남용에 맞서 한국, 일본, 대만의 비정부기구(NGO)들이 공동대응에 나섰다.


에포크타임스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30일 한국장기이식윤리협회(KAEOT)와 일본 SMG네트워크, 대만국제장기이식관심협회(TAICOT) 등 3국 시민단체는 일본 도쿄대에서 통합세미나를 개최하고 공동선언문 ‘도쿄선언’을 발표했다.


이날 이들 단체는 캐나다에서 초청된 의학·법률·생명윤리 전문가로 구성된 9명의 토론 참석자들과 함께 해외 원정 장기이식 실태와 불법 장기매매의 문제점 및 대책 등을 논의했다.


중국에서는 정부의 묵인과 은밀한 협조 하에 장기이식 사업의 주요 공급원인 파룬궁 수련자 등 양심수에 대한 강제 생체장기적출 만행이 장기간 계속되고 있다. 장기이식 사업은 막대한 수익을 보장하는 중국의 주요 수익 사업 중 하나다.


이날 세미나에서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중공이 파룬궁 수련자 등 양심수에게서 적출한 장기 건수는 가히 충격적이다. 보고서는 각종 조사와 자료를 통해 중국에서 매년 약 6만에서 10만 건에 달하는 장기이식 수술이 진행됐으며, 2000년 이후에는 그 수가 약 15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물론 이 장기이식 수술에 사용된 장기 출처는 파룬궁 수련자가 압도적으로 많다.


파룬궁은 1992년 중국에서 소개된 수련법으로, 진선인(眞善忍) 사상을 토대로 신체와 심성을 건강하고 깨끗이 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파룬궁은 수련 효과가 매우 탁월하지만 다른 공법과 달리 무료로 배울 수 있어 빠른 시간 내에 중국 전역으로 급속히 전파되며, 큰 인기를 끌었다.


파룬궁 수련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자 중공 정부는 1999년 ‘사회안정을 해친다’는 이유를 내세워 파룬궁 탄압을 시작했고, 그 탄압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이러한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중국 원정 장기이식을 차단하고, 세계 각국에서 중국 의료진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장기이식 수술 기법 연수를 제한하며, 불법 장기이식·매매 참여 의혹을 받는 이들에 대한 각국의 입국 금지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11개 항에 이르는 ‘도쿄선언’ 내용을 실행하기 위한 ‘중국장기이식남용아시아자문위원회’도 설립했다.


“중국 공산정권, 생체장기적출 20년째…지금도 진행 중”


대만국제장기이식관심협회(TAICOT) 법률고문 주완치 변호사는 “대만과 일본, 한국 의료계와 법조계 관계자들은 오랜 시간 생체장기적출, 장기매매, 원정장기이식을 추적해왔다. 중국 공산당의 반인류 범죄는 더는 용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번 ‘도쿄선언’에 채택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자문위원회 설립에 관해 “생명의료윤리에 관심을 가진 3국 의료계·법조계 종사자들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한 것”이라며 “민간차원의 협력뿐만 아니라, 각국 정부·의회와 협력을 통해 관련 법안의 입법이나 개정을 추진함으로써 중국 주변국 국민들이 장기매매의 공범이 되지 않도록 막겠다”고 했다.


그는 “(중국에서) 생체장기적출에 연루된 의사들이 여전히 대만·일본·한국에서 열리는 학술대회나 장기이식 관련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다”며 “이는 범죄자의 장기이식 실력을 키워주는 결과를 가져온다. 범죄에 가담했거나 방조한 인물에 대한 입국 거부를 각국 정부에 촉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아시아 지역에서의 관련 법안 입법·개정 추진내역과 성과, 중국 원정장기이식 환자의 규모와 실태 등에 대한 조사자료를 서방 각국 정부에도 전달해, 전대미문의 범죄를 종식하는 일에 동참하도록 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대만 전문의 황쓰웨이(黃士維) 박사는 “중국 공산당은 1999년 파룬궁 탄압을 개시하고 이듬해부터 파룬궁 수련자들의 장기를 대규모로 적출해왔다”고 지적했다.


황 박사는 “2006년 첫 적발 후 지금까지 관련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출처가 불명확한 장기를 이용한 이식수술이 여전히 중국에서 많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세 가지 권고사항을 밝혔다.


하나는 각국 의료진이 담당 환자의 중국 원정장기이식을 만류하는 일이다. 황 박사는 “비인도적인 사건에 휘말리지 않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른 하나는 중국에 국제적 수준의 장기이식 시스템 구축되기 전까지, 국제 학술지가 중국 의료진의 장기이식 논문 게재를 금지하는 일이다.


황 박사는 “중국 저장(浙江)대 병원 정수썬(鄭樹森) 원장은 간이식 전문가이면서 저장성 사교반대단체의 총책임자를 겸하고 있다”며 의사라는 직위와는 어울리지 않는 이 단체가 실은 파룬궁을 탄압하는 전담조직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가 간의학 국제 학술지인 ‘리버 인터내셔널(Liver International)’에 발표한 논문에서 ‘2010년~2014년 사이 심정지 환자의 장기를 이용한 이식수술을 565회 진행했다’고 했는데, 이는 나중에 불가능한 일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당시 중국에는 그만한 장기기증이 이뤄질 수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황 박사는 각국 의료기관에 중국 의료진의 장기이식 연수를 중단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많은 중국 의사들이 해외에서 장기이식 수술기법을 배우고 있다”며 “귀국 후 해외에서 배운 기술로 반인류, 반윤리적인 수술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이식 시스템이 국제적 수준의 투명성을 갖추기 전까지 중국 이식의사들을 훈련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한국장기이식윤리협회 이승원 회장은 “지금까지는 문제의식을 느낀 개인이나 단체가 산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각자 활동을 해왔다면, 이제는 아시아지역에 공동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심점이 생긴 것”이라며 “추상적인 선언을 넘어 구체적인 과제를 부여했다는 점에서 강력한 추진력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일본 SMG(Stop Medical Genocide) 네트워크 노무라 하타루(野村旗守) 사무국장은 “도쿄선언은 일본, 한국, 대만이 3국 공조로 중국 공산당의 생체 강제 장기적출에 맞서기 위한 기반”이라며 “3국에서 함께 해외 원정 장기이식을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하면 더 효율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도쿄선언이 법률가들에게 큰 호소력을 지닐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한국 수원지법 김송 판사는 “법률가 다수가 선언 취지에 공감할 것으로 본다”며 “민주국가의 법률가는 현실적인 이해관계나 힘의 논리보다 인류 보편적 가치, 법이 보호하는 가치에 따라서 중립적으로 판단하도록 훈련받았기에 현재 중국의 강제 장기적출 현실에 놀라며 정의롭지 못한 일로 여긴다”고 말했다.


김송 판사는 “이 선언의 취지를 최대한 많은 법률가에게 알리고 연계한다면 큰 파급력을 지닐 것”이라고 전했다.


(이하는 발표된 도쿄선언 전문 번역이다)


중국의 장기이식 남용에 관한 도쿄 선언


「생물학과 의학 분야에서의 인권 및 인간존엄성 보호에 관한 협약: 인권과 생물의학에 관한 협약 (1997년, ETS No. 164)」 및 「인간 장기 및 조직 이식에 관련 인권 및 생물의학에 관한 보충 협약 (2002년, ETS No. 186)」을 명심하고,


「인체 장기매매 방지를 위한 유럽회의 협약」의 목적이 특정 행위를 범죄로 적시함으로써 인체 장기매매를 예방하고 방지하며,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각국 정부 및 국제사회가 협력하여 인체 장기 매매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촉진하는 것임을 고려하며,


중국의 장기이식 시스템이 세계보건기구(WHO)가 요구하는 장기 출처에 관한 투명성 및 추적가능성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과,


2006년 캐나다의 인권변호사 데이비드 메이터스와 전 아·태 담당 국무장관 데이비드 킬고어가 중국에서 파룬궁 양심수들을 대상으로 강제장기적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혐의에 대하여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파룬궁 수련자들이 장기 공급용으로 살해되었다는 결론에 이른 사실과,


2019년 런던에서 설립된 국제 독립재판소인 「중국재판소(China Tribunal)」가, 구 유고슬로비아 국제형사재판소 검사를 역임하면서 슬로보단 밀로셰비치의 기소를 주도한 바 있는 영국여왕 칙선변호사 제프리 니스 경이 재판장으로서 법정을 주재한 가운데, 중국에서 이식용 장기 공급을 위해 수감자에 대한 살해가 계속되고 있고 희생자들 중에는 투옥된 파룬궁 수련자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파룬궁 수련자들과 위구르족에 대한 반인도범죄(crimes against humanity)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는 결론을 내린 사실과,


「UN 고문방지위원회」 및 「고문 기타 잔혹한,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관한 UN 특별조사관」(이하 ‘UN 고문 특별조사관’)이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한 강제장기적출 혐의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에 대하여 장기이식 시스템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장기이식 남용 행위에 관련된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촉구한 사실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UN 고문 특별조사관 만프레드 노왁과 캐나다 조사자들인 데이비드 메이터스 및 데이비드 킬고어의 정보제공 요청에 대하여, 장기의 출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사실과,


장기를 팔기 위한 목적에서 종교적 또는 정치적 양심수들을 살해하는 것이 기본 생명권에 대한 극악무도하고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는 점을 고려하고,


장기적출 목적 인신매매와 관련하여 새로운 범죄행위 태양을 정의함으로써 기존의 국제법적 대응수단을 보완하고 이로써 인체 장기매매 및 강제적출 근절에 유의미한 기여를 하기로 뜻을 모아,


장기매매가 초래하는 세계적인 위협을 막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긴밀한 협력이 장려되어야 한다는 인식 아래,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중국 당국에 촉구한다.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탄압, 구금, 학대를 중단하라. 모든 수감자로부터의 강제장기적출을 중단하라. 장기이식산업에 동원했던 군을 철수하라. 합법적인 장기이식 제도(모든 장기공여자의 서면 동의를 요건으로 해야 하며, 이와 같은 동의는 국제 인권 관계자들이 검증할 수 있어야 함)를 수립하여 규제하라. 국제 조사에 응하여 모든 강제수용소를 개방하라.


의료인들에게, 환자들이 이식수술을 받기 위해 중국으로 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제지할 것을 촉구한다.


각국 정부에 대하여, 장기·인체조직 이식 분야 해외연수를 받고자 하는 중국 의사들에 대하여 비자를 발급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아시아, 미국, 유럽연합(EU)의 의사들에게, 이식수술 분야 교육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하지 않을 것을 촉구한다.


모든 의학저널에 대하여, 장기이식술 경험에 관한 중국 논문의 게재를 거부할 것을 촉구한다.


아시아, 미국, 유럽연합(EU)에 대하여, 국내외 행위지를 막론하고 공여자의 동의 없는 장기이식에 가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령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아시아, 미국, 유럽연합(EU) 정부에 대하여, 누구든지 장기매매 또는 강제장기적출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질 경우 입국을 금지할 것을 촉구한다.


각국에 대하여, 뇌사자 및 생존 공여자에 대한 장기적출과 장기이식술의 시행이 국제 표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통제하기 위한 법률 및 규정의 제정을 촉구한다.


각국에 대하여, 환자들에게 공평한 이식기회를 제공하고, 모든 관계 당국과 협력하여 불법 획득한 인체 장기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분석·교환하며, 의료전문가와 관계자들에게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각국에 대하여, 장기매매의 불법성과 위험성을 알리는 인식개선 캠페인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아시아의 법조인, 의사, 의료윤리 분야 전문가들에게, “중국 내 장기이식 남용에 관한 아시아 자문위원회”를 결성하여 위와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을 경주할 것을 요청한다.


日本的移植旅遊考量會(SMG Network)
韓國器官移植倫理協會(KAEOT)
與台灣國際器官移植關懷協會(TAICOT)



(자료: KAEOT, 에포크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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