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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지아주 상원의회 홈페이지 캡처



[SOH] 지난달 27일, 미국 조지아주 상원의회가 ‘제629호 결의안(Senate Resolution 629)’을 통과시켜 중국 공산당(이하 중공)에게 모든 수감자, 특히 파룬궁 수련자를 포함한 종교인 및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한 강제 장기적출을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고 파룬궁 정보센터가 지난 10일 밝혔다.


‘629호 결의안’은 상원 의사운영위원회 회장이며 공화당 중진의원 제프 멀리스(Jeff Mullis), 민주당 상원의원 해롤드 존스(Harold Jones) 등 14명의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해 초당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 2월 14일 상원 의사운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후 지난달 상원에서 통과됐다.


공청회에서 상원 의사운영위원회의 제프 멀리스 위원장은 “우리는 운 좋게 자유로운 나라에서 생활고 있지만 파룬궁 수련자들은 중국에서 신앙을 견지한다는 이유로 극심한 탄압을 받고 있고 강제 장기적출까지 당하고 있다”며, 미국이 이러한 행위를 비난하고 저지해야 할 의무가 호소했다.


그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중공에 파룬궁 탄압과 학살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629 결의안’은 최근 2년간의 국제 독립조사 보고서, 중국 공산당의 생체 장기적출을 비난한 미 하원의 343결의안 내용을 비롯해, 강제 장기적출 만행을 즉각 중지할 것을 중공에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결의안에서는 불법적으로 인체 장기를 적출한 자의 미국 입국을 금지시키고 조지아주 내에서 이런 사람을 발견하면 즉각 기소키로 했다.
다음은 조지아주 상원에서 통과시킨 629호 결의안 전문 번역문이다.


■ 제629호 결의안


중화인민공화국이 파룬궁 수련자와 기타 소수 집단에 대한 행동에 대해 특정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광범위하고 믿을만한 보고서들은 중화인민공화국이 대규모로 양심수, 주로는 파룬궁 수련자와 기타 종교 및 소수민족 단체를 살해해 이식할 장기를 얻는다고 나타난 사실을 감안하고,


중국의 장기이식 시스템이 세계보건기구의 ‘장기 조달 경로의 추적 가능성과 투명성 지도 원칙’에 부합되지 않은 점과 중국 정부가 이미 이 제도에 대한 독립 심사를 저지한 점을 감안하고,


중국 전통 관습은 사망자의 시신을 온전히 보존할 것을 요구하며 자발적으로 장기를 기증한 사람이 매우 드묾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이식 산업이 2000년 이래 대폭 발전한 것을 감안하고,


2011년 국무부 중국 인권 국가보고서에서 “국내외 언론과 활동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특히 파룬궁 수련인과 위구르족을 겨냥한 강제 장기 적출 사례를 보고했다”고 언급한 것을 감안하고,


인권변호사 데이비드 메이터스(David Matas), 캐나다 전 아태담당 국무장관 데이비드 킬고어, 저널리스트 에단 구트만(Ethan Gutmann)은 2016년 6월 새로 발표한 조사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가 매년 1만 건의 이식 수술을 한다는 주장과는 달리 매년 6만~10만 건의 이식이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했으며, 이는 정부가 주도한 산업 규모의 장기이식 시스템으로서 정부 정책과 자금에 의해 통제되고 군부와 민간 의료체계 모두 연루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중국의 간이식 등록 시스템에 따르면 이식의 25% 이상이 응급이식 수술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며칠 혹은 몇 시간 만에 장기를 찾았다고 한다. 비응급 간 이식도 보통 몇 주 만에 이뤄졌다. 다른 국가의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식을 위해 수년 간 대기한다는 점을 감안하고,


중국 정부는 장기이식에 사용하는 장기의 90%가 사형수의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2002년 이래 사형 집행 건수는 매년 10%씩 줄어들어 이식 건수보다 훨씬 낮다. 정부가 양심수의 장기를 적출했다고 시인한 적이 없는 점을 감안하고,


파룬궁은 명상 기공 체조를 포함하는 정신적인 수련으로 진(眞)·선(善)·인(忍) 가치를 중점에 뒀으며 1990년대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어 다수가 수련인 수를 7천만 명 이상으로 추정했다는 점을 감안하고,


1999년 7월, 중국 공산당은 중국 내 파룬궁 수련자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그들에게 육체적 정신적 고문을 포함한 전국적이며 광범위한 탄압을 가했으며, 당이 장기간 독립적인 시민 사회 집단에 편협했음을 반영한다는 점을 감안하고,


1999년 이래 수십만의 파룬궁 수련자가 중국 노동교양소, 구치소, 감옥에 불법으로 구금됐고, 파룬궁 수련자들에게 고문과 학대 및 석연찮은 건강 검진과 혈액 검사는 일상적이었다는 점을 감안하고,


프리덤하우스가 2015년에 파룬궁 수련자가 중국 양심수의 대다수를 차지하며, 구금 중에 사망하거나 살해당할 높은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했음을 감안하고,


유엔 고문 방지위원회 고문특별 조사위원회는 수감된 파룬궁 수련자의 장기를 강제로 적출한 혐의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고, 중국 정부에게 장기 이식 시스템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을 제고하며 악용한 자들을 처벌하라고 촉구한 것을 감안하고,


2016년 6월 미국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제343호 결의안을 통과시켜 파룬궁과 기타 양심수에 대해 체계적으로 국가가 개입해 장기를 적출한 것을 비난한 점을 감안하고,


장기 이식을 위한 판매 목적으로 종교 혹은 정치범을 살해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생존권 침해라는 점을 감안하고,


중국 장기 이식 여행은 의학적 비밀로 보호 받지 말아야 하고 공개적으로 감시되어야 한다. 중국이 과거와 현재의 양심수들의 강제 장기적출에 대한 완전한 조사를 허락하기 전까지 어떤 나라도 그들의 시민이 장기를 위해 중국에 가는 것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해 상원은 다음의 내용을 결의한다.


(1) 본 주(州) 및 미국 정부 공무원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모든 죄수와 양심수, 특히 파룬궁과 기타 종교 및 소수민족 단체 구성원의 장기를 강제적출 하는 행위를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


(2) 본 주 및 미국 정부 의원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파룬궁 박해를 즉각 중지하고 모든 파룬궁 수련자 및 기타 양심수를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한다.


(3) 본 주 및 미국 정부 의원은 미국 대통령이 국무부를 통해 중화인민공화국 장기이식 수술을 전면적으로 투명하게 조사하고 이런 부도덕한 행위에 가담한 자를 기소할 것을 요구한다.


(4) 장기이식을 받기 위해 해외로 출국하는 조지아주 거주민이 등록하도록 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5) 불법적으로 인체 조직 장기를 적출한 자가 입국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와 같은 사람이 조지아주에서 발견되면 고소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그밖에 조지아주 상원 사무총장은 결의안 사본을 준비해 미국 대통령과 부대통령, 미국 상원 위원장과 사무총장, 미국 하원 위원장과 사무총장,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 하원 외교관계위원회 위원장과 상원의원에게 전달하기로 결정한다. (출처: 파룬궁 정보센터)



201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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