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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13명 직무유기 죄를 봐 주기 수사한 추 검사를 직위해제 및 파면 청원
  번호 41024  글쓴이 시골목사 (khuknow777)  조회 1018  누리 5 (5,0, 2:0:0)  등록일 2017-5-3 14:36 대문 0 [부정선거] 



검찰총장에게 드리는 추 검사 파면 탄원서!
(WWW.SURPRISE.OR.KR / 시골목사 / 2017-05-03)


검찰총장에게 드리는 추 검사 파면 탄원서!


사건: 2015형제13310호(대법관 13명 직무유기 죄)
내용: 서울지검공안2부 추oo 검사 직위해제 및 파면 청원

파면사유: 추oo 검사는 공직선거법 제225조를 위반한 대법관 13명 직무유기죄를 법과 원칙을 저버리고 ‘혐의없음’이라 하며 봐주기 수사를 했음.


검찰총장님!

지금 대한민국은 박근혜씨가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되고 조기 대선을 치루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를 향해 가는 시점에 검찰이 그 어느 때보다 법과 원칙에 입각하여 우리 사회를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야 하는 막중한 시기입니다.


검찰은 형벌권에 기초하고 있는 국가 최고의 법집행 기관입니다. 검찰은 국가기강을 확립하고 자유민주주의 사회질서를 확립하며 사회의 불법과 부정을 발본색원하여 거악을 척결하고 맑고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치주의 원칙하에 수사해야 할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추oo 검사가 법과 원칙을 저버리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대법관들을 봐 주기 수사를 하므로 중앙선관위가 전산으로 마음대로 부정선거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심각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서울지검 공안2부 추oo 검사는 본 고발인이 2015.1.15 제소한 2015형제13310호 사건인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3명은 직무유기 죄 사건을 2년 이상 뭉개다가 ‘혐의없음’이라 하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추oo 검사는 법치주의에 근거하여 수사해야 할 검사의 직무를 버리고 공직선거법 제225조를 위반하며 4년 3개월 동안 재판기일 조차 한번 잡지 않고 뭉갠 사건을 ‘증거자료가 부족하다, 공직선거법에 6개월 내에 처리하라는 것은 훈시적 의의만 갖는다’며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법치주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나아가 검찰이 국민의 불신을 사는 엄중한 사태가 발생하였기에 검찰총장님께 탄원서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총장님

대법관 13명은 2013년 1월 4일 시민 6,644명이 대법원에 제소한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을 공직선거법 제225조 규정에 따라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재판하여야 하며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52개월 동안 고의로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가 2017년 4월 27일 심리 한번 없이 2013수18 사건을 각하시켰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소송은 피해구제의 중대성으로 6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3명은 18대 대선 부정선거를 은폐하기 위해 고의로 4년 3개월 동안 뭉개다가 변론 한번 열지 않고 있다가 ‘박근혜 파면으로 실익 없음’을 명분으로 내세워 지난 4월 27일 각하 처분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죄입니다.


검찰총장님,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추oo 검사가 얼마나 법과 원칙을 버리고 검찰의 명예를 더럽혔는지 그의 불기소 이유서를 보면서 추 검사의 봐주기 수사를 성토하고자 합니다.


첫째: 추oo 검사의 불기소 이유통지문에 보면 ‘법원사건 진행내역에 따르면 대법원2013수18사건은 여러 관련사건을 통일적이고 모순 없이 처리하기 위하여 심층검토’를 거친 뒤 현재 ‘현재 쟁점에 관한 재판부 논의 중인 점’[위 소송과 관련하여 제기된 40건의 신청 사건(대법원2013주1등)이 진행 중이고 위 소송의 원도들이 선거의 무효원인 중 하나로 주장하는 국정원 댓글 관련 형사재판(서울고등법원2015노1998) 또한 진행 중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직무유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검찰총장님 공직선거법 제225조에 따르면 선거소송은 ‘피해구제의 중대성으로 6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 검사는 “대법원2013수18사건은 여러 관련사건을 ‘통일적이고 모순없이 처리하기 위하여 심층검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직무유기로 볼 수 없다”고 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선거무효소송을 법에 따라 ‘통일적이고 모순 없이’ 처리하기 위한 기간은 6개월이면 충분할 뿐 아니라, 심리를 진행하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관 13명은 18대 대선무효소송을 의도적으로 막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검사가 대법관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국정원 댓글 관련 형사 재판을 진행 중인 점을 들어 통일적이고 모순없이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는 논리는 본안 소송이 지엽적인 다른 소송 때문에 지연되었다는 논리입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선관위가 18대 대선 개표조작에 대한 명백한 증거는 이미 대법원에 충분하게 제출했기 때문에 국정원 댓글 사건이 아니더라도 18대 대선부정은 분명하고 명백하게 증명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18대 대선의 부정선거의 제출 자료를 보면 지난 18대 대선은 중앙선관위 관악정보센터에서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해 임차서버 29대를 통하여 사전에 만든 프로그램을 통해 개표방송으로 제공함으로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한 역사상 유례없는 전산을 통한 부정선거임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부정선거 사례로는 투표함 열기 전에 개표방송, 위원장 공표 전에 개표방송, 투표함이 투표장에 있거나 이송 중에 개표장에서 개표상황표 작성, 개표장에서 휴식 시간이 되어 모든 개표가 중단된 상태에도 개표결과가 개표방송 되고, 투표용지 교부수 보다 투표인 수가 +1 매 많은 것은 약 60% 이상 각 지역선관위에서 나타났고, 개표기가 전부 고장 중인데도 개표방송 된 것은 중앙선관위가 전산으로 조작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특히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득표율 51.6%는 박정희 군사쿠데타를 연상케하는 득표율입니다. 18대 대선은 국민의 주권을 송두리 채 도둑질한 것으로 이승만 정권의 3.15 부정선거 보다 훨씬 더한 국헌문란 내란행위였습니다.


그런데도 추oo 검사는 대법원 2013수18사건을 여러 관련사건을 ‘통일적이고 모순없이 처리하기 위하여 심층검토’를 하기 위해서 4년 3개월 동안 판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며 불기소이유서에 달았습니다. 이는 추 검사가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법리를 왜곡한 것일 뿐입니다.


만약 대법관 13명이 18대 대선무효소송을 법대로 6개월 내로 처리했다면 최순실 국정농단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박근혜가 헌재에서 파면된 것을 들어 대법관이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이 실효가 없어졌다고 하며 각하한다”고 하는 것은 해괴한 판결입니다.


그러면 박근혜가 집권하고 있을 동안에는 재판을 뭉개다가 박근혜가 파면선고가 나서야 실효가 없기 때문에 각하한다는 것은 이제 중앙선관위가 전사조작으로 불법당선자를 만들어도 부정 당선자가 임기가 끝날 때 까지 재판하지 않고 있다가 임기가 끝나면 ‘실효없음’이라 각하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이제 대법관들은 중앙선관위가 선거에서 전산조작을 해도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이는 개표조작의 주범 중앙선관위가 더욱 더 담대하게 개표조작을 할 담력을 준 판결입니다. 이것은 대법관들이 스스로 중앙선관위와 공범의 역할을 자임한 것입니다.


이것은 민주주의 꽃인 선거자체의 의미를 없게 할 뿐 아니라 어떤 부정선거도 재판하지 않겠다는 불법적인 판결입니다. 더군다나 대통령을 중앙선관위가 전산으로 조작한 것은 내란행위입니다. 내란죄는 공소시효가 없기 때문에 당사자가 없기 때문에 실효가 없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양승태 대법관을 비롯한 대법관 13명은 박근혜가 집권하고 있을 때는 18대 대선선거무효소송을 캐비넷에 넣어두고 의도적으로 재판하지 않고 있다가 박근혜가 헌재로부터 파면되자 비로소 변론도 없이 선고 판결한 것만 보아도 대법관 13명은 18대 대선선거무효소송을 고의로 뭉개고 있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추oo 검사가 18대 대선선거무효 소송을 고의로 뭉갠 대법관 13명은 공직선거법 제225조를 위반으로 기소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검사의 직무를 저버리고 봐주기 수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검찰 사무를 지휘 감독하는 총장님은 이 자를 읍참마속(泣斬馬謖)의 마음으로 처벌하여 검찰의 위신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둘째: 추oo 검사는 공직선거법 제225조에 명시된 선거소송을 180내로 하라는 것은 특별한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규정이 없는 훈시적 의의를 가질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 근거를 헌법재판소 2007마732 결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검찰총장님, 추oo 검사는 법의 정의를 무너뜨렸습니다. 법이란 무엇입니까? “법이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정의실현을 그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한 사회적 규범 또는 관습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은 사회적 질서 유지를 위해 반드시 강제력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규범입니다.


즉 법이란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정의실현을 위해 반드시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적 규범입니다. 만약 법을 정해놓고 훈시적 의의만 가질 뿐이라고 한다면 누가 법을 지킬 것입니까?


추oo 검사는 법을 집행하고 법을 적용하는 자로서 법의 기준을 법의 정신에 따르지 않고 법을 임의대로 해석하고 적용했습니다. 추oo 검사의 말대로 법이 훈시적 의의만 갖는다면 검찰은 무슨 명목으로 범법자를 처벌할 것입니까? 검찰이 법과 정의를 버리고 봐주기 수사를 한다면 누가 검찰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일반 시민들과 대선 후보자들은 대통령 선거철을 맞아 공직선거법을 어기면 형사 사건 피의자로 고발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일반 시민들과 후보자들에게는 엄격하게 지켜할 강제력을 수반한 규범입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이 유독 대법관들에게는 단순히 훈시적 의의만 갖는다는 것은 무슨 해괴한 변명입니까? 대법관은 공직선거법을 적용할 수 없는 치외법권적 권한을 갖는 특수계층입니까?


셋째: 추oo 검사는 대법관 13명이 피의자 소송에 관한 직무수행을 의식적으로 거부 또는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고, 대법관들이 의식적으로 직무를 거부 또는 포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했습니다.


검찰총장님, 대법관들이 18대 대선선거무효소송을 의식적으로 거부 포기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거소송은 180일 내로 하라고 명시한 공직선거법 제225조가 바로 그 위법 행위자를 처벌할 법률적 자료입니다. 그리고 대법관들이 4년 3개월 동안 재판하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의식적으로 재판을 거부 혹은 포기했다는 자료입니다.


그런데도 추oo 검사는 대법관들이 18대 대선선거무효소송을 의식적으로 거부 포기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것은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를 위해 억지로 꾸며낸 변명에 불과합니다. 검사가 피의자를 감싸고 사회정의를 위한 정당한 고발을 이렇게 뭉개도 되는 것입니까?


양승태 대법원장은 공직선거법 제225조를 몰라서 18대 대선선거무효소송 재판을 미루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법관들은 무엇 때문에 법이 정한 180일 내에 재판을 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 와서 헌법재판소 판결을 들어 각하한다고 합니까?


대법원은 박근혜가 파면되기 전에는 왜 선거무효소송을 하지 않은 것은 대법관 13명은 박근혜 국가 권력이 살아있을 동안은 국가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가 박근혜가 헌재에서 파면되고 구속되자 ‘이 사건 소가 부적절하다고 보아 소를 각하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만 봐도 대법관 13명은 박근혜가 파면되기 전까지는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재판을 하지 않는 직무유기를 했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셈입니다.


넷째: 대법관 13명이 18대 대선무효소송을 열지 않은 것은 중앙선관위위원장인 김능환 대법관과 252

개 지역 선관위위원장이 불법을 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3년 1월 4일 사건을 접수한 이래 재판을 한 번도 열지 않았습니다. 애초 2013년 5월 5일 ‘심리불속행 기간’이 넘어감(도과)에 따라 같은 해 9월26일(대법원2호법정 오전 10시50분) 변론기일을 열고자 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일 변경을 요구하자 이를 받아 들여 추후 지정하겠다고 해놓고는 그 이후 끝내 기일을 열지 않았습니다.


왜 대법원은 추구 기일을 지정하겠다고 했다가 기일을 정하지 않고 4년 3개월동안이나 뭉개고 있었습니까? 그것은 대법관 13명이 18대 대선이 중앙선관위가 개입한 부정선거임을 확실하게 인지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18대 대선부정선거가 드러나면 중앙선관위위원장인 대법관을 비롯해 각 지역선관위위원장인 부장판사, 지방법원장에게 책임을 묻는 중대한 일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추oo 검사는 만약 법대로 대법관 13명을 처벌한다면 18대 중앙선관위위원장인 김능환 대법관과 252개 지역선관위위원장이 불법을 행한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에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법 앞에는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합니다. 그 사례로 헌재는 박근혜 탄핵판결문에서 “피청구인의 워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행위”라고 했습니다.


헌재는 박근혜가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개입을 허용하고 이권 추구를 도우며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했다면서 헌법과 국가공무원법‧공직자윤리법 위반을 적시했습니다. 헌재는 누구도 헌법과 법률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추상같은 논고로 헌법 수호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추oo 검사도 마찬가지로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률 및 적법절차에 따라서 대법관 13명의 범죄행위를 조사하고 기소해서 거악을 척결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oo 검사는 법과 원칙을 저버리고 대법관 13명을 봐주기 수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적폐이며 파면의 사유입니다.


다섯째: 대법관 13명이 18대 대선선거무효소송을 열지 않은 것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18대 대선선거무효소송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을 끊임없이 감시하고 사찰했다” 하며 국회 청문회에서 국정원 사찰문건까지 제시해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청와대가 무슨 이유로 양승태 대법원장을 사찰했는가?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을 사찰하므로 대법원이 18대 대선선거무효소송을 4년 3개월 동안 재판을 열지 못하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증거로 JTBC가 최순실 씨의 사무실에서 폐기 처리된 컴퓨터의 파일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최순실씨는 박근혜 당선자에게 ‘양승태 대법원장 면담 말씀자료’를 보냈다는 파일이 2013년 1월 4일 오전 5시37분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최순실씨가 자기 태블릿PC에 ‘양승태 대법원장 면담 말씀 참고자료’를 입력한 2013년 1월 4일은 2012년 12월 19일 대선 이후 불거진 개표조작, 선거부정 자료를 모아 시민 2천여 명이 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무효확인의 소(대법원2013수18)를 대법원에 제기한 날입니다.


http://news.donga.com/MainTop/3/all/20161026/81004306/1?##csidx7c8d73eec506bd389c57c277a6cbb1d

https://newsepress.com/2016/11/13/choi/


즉 최순실 씨가 2013년 1월 4일 오전 5시 37분에 자신의 태블릿PC에 ‘양승태 대법원장 면담 말씀 참고자료’를 저장했다는 것은 당선자 박근혜와 양승태 대법원장이 2013년 1월 4일 이후, 대선 무효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고 접촉했다는 추측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18대 대통령선거 무효소송을 재판해야 하는 재판부이며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며, 대법원의 직원과 각급 법원 및 그 소속 기관의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직원을 지휘·감독한다.’라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최고 책임자입니다.


18대 대통령선거 선거무효소송의 피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며 그는 대법원 대법관입니다.


이런 지위에 있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18대 대선선거무효소송 직접 이해 관계자를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중에 비공식적으로 만났다면 이는 법관 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법관 윤리강령 (대법원규칙 제2021호) “제4조 (직무의 성실한 수행) ④ 법관은 재판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와 대리인등 소송 관계인을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 면담하거나 접촉하지 아니한다. 제7조 (정치적 중립) ① 법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8대 대선이 개표조작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박근혜씨가 양승태 대법원장은 만난 것은 자신의 부정선거를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유추되며,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을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 것은 18대 대선선거무효소송을 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 결과로 양승태 대법원장은 선거무효소송을 6개월 내에 처리하라는 공직선거법 제225조를 어기면서 최근까지 18대 대선선거무효소송 재판을 막아온 것입니다.


그러면 추oo 검사는 마땅히 대법원 양승태 대법원장의 불법과 부정이 있었는지 심도있게 조사하여 대법관들의 범죄를 척결하여 다시는 선거무효소송을 뭉개는 일이 없도록 경종을 울려야 할 책임이 있는 직무에도 불구하고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은 검사의 직무유기입니다.


결론


대법관 13명이 18대 대선선거무효소송을 180일 내에(공직선거법 제225조)판결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본 사건에 대해 한 번도 재판 기일조차 잡지 않고 있다가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파면결정을 근거로 대선무효소송 사건을 각하로 처리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형법제122조)


그런데도 추oo 검사는 불기소이유서에서 ‘대법원 2013수18사건은 여러 관련사건을 통일적이고 모순 없이 처리하기 위하여 심층검토’를 하므로 지금까지 다루지 못한 것으로 소송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소송행위 기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것은 명백히 봐주기 수사를 한 것입니다.


또한 추oo 검사는 공직선거법 제225조를 법률효과를 부여할 수 없는 훈시적 의의를 가진다고 한 것은 추검사가 대법관 13명에게 면죄부를 주려고 법의 정신을 버리고 법리해석을 왜곡한 것입니다.


법은 강제조항이지 훈시적 의의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추oo 검사는 대법관13명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법을 훈시적 의의만 갖는다고 하며 법을 왜곡했습니다.


검찰총장님,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추oo 검사는 대법관 13명 직무유기인 2015형제13310 호 사건을 법과 원칙을 버리고 봐주기 수사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추oo 검사는 대한민국 18대 대선선거무효소송을 뭉갠 대법관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하지 않으므로 중앙선관위가 이제 마음놓고 부정선거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직무유기입니다.


검찰총장님, 검찰의 국가기강 확립과 거악을 척결해야 할 검찰 사명을 망각한 추oo 검사를 마땅히 직위해제 하고 파면 처분해 주시길 탄원드립니다.


2017년 5월 8일


고발인
김병태, 김후용, 이종립, 박준배, 강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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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민족 대법관 13명 직무유기 죄를 봐 주기 수사한 추 검사를 직위해제 및 파면 청원 아트만 2017-05-08 1002
1607 지구 트럼프 대통령 사실상 북미정상회담 제의한 것 아트만 2017-05-03 898
1606 지구 [개벽예감248] 미몽에 빠진 백악관을 향해 매서운 채찍을 든 조선 아트만 2017-05-03 584
1605 지구 미 트럼프 정부의 대 조선정책 기초도 원칙도 아트만 2017-04-25 740
1604 한민족 조선민족 5천년 력사에 오늘처럼 막강한 힘이 있어 본적이 있는가 아트만 2017-04-19 843
1603 지구 북이 아니라 남이 경제제재를 당하고 있다 ‘부매랑’(boomerang)이 되여... 아트만 2017-04-06 962
1602 한민족 세월호, 제대로 조사하려면 목포 조선소로 가는게 바람직 아트만 2017-04-06 562
1601 지구 ( 펌) 예정웅 선생 사회정치학 박사학위 를 받다 아트만 2017-04-04 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