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 사
조선일보가 질 좋은 신문이라던 2003년 당시 민주노동당의 노회찬 의원에 대하여 나는 매우 비판적인 그림을 그렸고 그의 환하게 웃는 얼굴에 대하여 부정적이었다. 그런 노 의원이 삼성 X파일 사건을 폭로하며 그는 0.1%의 삼성과 기득권층에 도전했지만 노회찬 의원은 보기 좋게 그들로부터 면전에서 강타를 당하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노회찬 의원의 사건사고에 대하여 경찰관은 먼저 현장상황을 관찰하여 어떠한 사건인지 확인하여 상부에 보고하여야 된다. 이를 위하여 현장이 파괴되거나 변경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실제로 현장에 선착한 수사관이나 경찰관이 무의식적으로 남긴 족적, 지문, 현장의 변경 등이 범인으로 오인되어 수사에 장애를 가져다 준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면 차후 범죄현장으로 호출된 검시관 혹은 법의학 검시관 이외에는 누구도 함부로 출입할 수 없으며 노 의원의 시신을 이동시켜서는 안 된다.
사망사건에서 현장은 보존하고 격리조치를 취해야 된다. 수사관이나 경찰관은 형사소송절차법상 범죄현장이 최초 발견된 상태 그대로 보존하거나 법정에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용의자는 현장을 변경시키거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화재나 폭발을 일으켜 범죄현장을 파괴하려 하거나 살인을 자살로 보이기 위해 위장을 할 수 있다. 범죄현장의 지속적인 보존과 격리를 위하여 수사라인 안에 몇몇 장소를 지정하여 추가 인원을 배치하여야 된다.
증거물은 본래상태로 유지할 때 순수하다. 증거 가능성이 있는 물건이나 시신은 훼손해서는 안 된다. 혈반, 먼지, 부식, 기름을 시신이나 증거물건에서 제거해서도 안 되고 더럽혀서도 안 된다.
범죄무기, 지문, 도구자국, 먼지와 기타 흔적, 쪽지와 유서<서류>와 같은 범죄 증거물이 있지만 혈흔은 범죄자 피해자, 범죄발생여건 등에 많은 정보를 준다. 범죄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은 피범벅이 되기도 하고 피를 밟지 않고는 현장 근무가 불가능하기도 하지만 핏자국 분포도에 의하여 가해자의 위치와 치명적인 가해동작인 타격동작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최종 피살자의 사체해부<부검>는 수사에 매우 유용한 단서나 증거를 제공하여 준다.
시체해부로 피해자의 사망시각, 사인이 되는 상처, 기타 상처나 만병성 또는 기타 질병 유무를 알 수 있으며 사망을 초래한 흉기나 독극물, 사망피해자의 사체 이동 여부, 혈중 알콜농도, 피살자의 마지막 식사 후 사망시까지 시간과 음식물의 종류를 알 수 있어 자살인지 타살인지를 알 수 있으며 현장수색절차에 반드시 요구되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사체해부는 범죄현장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다.<출처- 초동수사와 감식> 노회찬 의원은 여러 객관적인 증거로 자살이 아니라 타살로 추정되며 이에 우리사회의 정의를 위해서도 반드시 부검이 요구되며 민주 정의당이 진정한 진보세력이라면 문재인 정부에 부검을 요구하여야 된다.
글 수 7,659
타살의혹 노회찬의원과 부검
(서프라이즈 / 정설교 / 2018-7-26 18:50)
(서프라이즈 / 정설교 / 2018-7-26 18:50)
조선일보가 질 좋은 신문이라던 2003년 당시 민주노동당의 노회찬 의원에 대하여 나는 매우 비판적인 그림을 그렸고 그의 환하게 웃는 얼굴에 대하여 부정적이었다. 그런 노 의원이 삼성 X파일 사건을 폭로하며 그는 0.1%의 삼성과 기득권층에 도전했지만 노회찬 의원은 보기 좋게 그들로부터 면전에서 강타를 당하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노회찬 의원의 사건사고에 대하여 경찰관은 먼저 현장상황을 관찰하여 어떠한 사건인지 확인하여 상부에 보고하여야 된다. 이를 위하여 현장이 파괴되거나 변경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실제로 현장에 선착한 수사관이나 경찰관이 무의식적으로 남긴 족적, 지문, 현장의 변경 등이 범인으로 오인되어 수사에 장애를 가져다 준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면 차후 범죄현장으로 호출된 검시관 혹은 법의학 검시관 이외에는 누구도 함부로 출입할 수 없으며 노 의원의 시신을 이동시켜서는 안 된다.
사망사건에서 현장은 보존하고 격리조치를 취해야 된다. 수사관이나 경찰관은 형사소송절차법상 범죄현장이 최초 발견된 상태 그대로 보존하거나 법정에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용의자는 현장을 변경시키거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화재나 폭발을 일으켜 범죄현장을 파괴하려 하거나 살인을 자살로 보이기 위해 위장을 할 수 있다. 범죄현장의 지속적인 보존과 격리를 위하여 수사라인 안에 몇몇 장소를 지정하여 추가 인원을 배치하여야 된다.
증거물은 본래상태로 유지할 때 순수하다. 증거 가능성이 있는 물건이나 시신은 훼손해서는 안 된다. 혈반, 먼지, 부식, 기름을 시신이나 증거물건에서 제거해서도 안 되고 더럽혀서도 안 된다.
범죄무기, 지문, 도구자국, 먼지와 기타 흔적, 쪽지와 유서<서류>와 같은 범죄 증거물이 있지만 혈흔은 범죄자 피해자, 범죄발생여건 등에 많은 정보를 준다. 범죄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은 피범벅이 되기도 하고 피를 밟지 않고는 현장 근무가 불가능하기도 하지만 핏자국 분포도에 의하여 가해자의 위치와 치명적인 가해동작인 타격동작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최종 피살자의 사체해부<부검>는 수사에 매우 유용한 단서나 증거를 제공하여 준다.
시체해부로 피해자의 사망시각, 사인이 되는 상처, 기타 상처나 만병성 또는 기타 질병 유무를 알 수 있으며 사망을 초래한 흉기나 독극물, 사망피해자의 사체 이동 여부, 혈중 알콜농도, 피살자의 마지막 식사 후 사망시까지 시간과 음식물의 종류를 알 수 있어 자살인지 타살인지를 알 수 있으며 현장수색절차에 반드시 요구되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사체해부는 범죄현장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다.<출처- 초동수사와 감식> 노회찬 의원은 여러 객관적인 증거로 자살이 아니라 타살로 추정되며 이에 우리사회의 정의를 위해서도 반드시 부검이 요구되며 민주 정의당이 진정한 진보세력이라면 문재인 정부에 부검을 요구하여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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